대만에서 배송과 관련된 사업을 계획할 때에는 ‘물류회사’라는 명칭만 보고 허가 필요 여부를 정할 수 없습니다. 창고 보관, 포장, 물류 시스템, 운송주선, 자사 상품의 발송과 대가를 받고 타인의 화물을 자동차로 운송하는 사업에는 서로 다른 제도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자동차 화물운송업을 새로 설립하는 경우, 기존 사업자의 주식을 취득하거나 사업·자산을 양수하는 경우, 허가를 보유한 사업자에게 운송을 위탁하는 경우를 구분해 살펴봅니다. 구체적인 사업계획을 검토할 때에는 계약 문구뿐 아니라 요금 수령 방식, 화물사고에 대한 책임, 배차, 운전자와 차량의 관리 주체 등 실제 운영 방식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1. 물류사업과 자동차 화물운송업(汽車貨運業)의 범위
반드시 그런 것은 아닙니다. ‘물류’는 폭넓은 실무 용어이므로 회사명이나 회사등기상 영업항목만으로 허가 필요 여부가 결정되지는 않습니다. 회사가 대가를 받고 화물자동차로 타인의 화물을 운송하는 경우에는 자동차 화물운송업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반면 창고 보관, 포장, 시스템 운영, 화주로서의 발송, 운송주선 등은 계약관계, 운송책임, 보수의 내용 및 차량 운행 실태를 토대로 개별적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대만 「공로법」(公路法)은 자동차 운수업을 대가를 받고 자동차로 여객이나 화물을 운송하는 사업으로 규율합니다. 따라서 회사가 넓은 의미의 물류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자동차 화물운송업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반대로 계약서에 운송주선이나 플랫폼 운영으로 적었더라도 실제로 회사가 운송인으로서 운임을 받고 배차, 차량 운행 및 화물사고에 대한 책임을 부담한다면 명칭만으로 규제를 피할 수 없습니다.
사업 범위를 정할 때에는 적어도 다음 관계를 구체적으로 정리해야 합니다.
- 화주와 운송계약을 체결하는 자와 운임 또는 물류 서비스 대가를 받는 자가 누구인지
- 화물의 멸실·훼손·지연과 제3자 손해에 대한 책임을 누가 부담하는지
- 차량, 영업용 번호판, 운전자, 배차 및 운행을 누가 관리하는지
- 창고, 포장, 정보시스템, 운송주선 등 부수 업무와 실제 운송을 어떻게 분리하는지
- 재위탁하는 경우 허가 사업자가 어느 범위의 업무를 실제로 수행하는지
「공로법」 제3조가 정한 중앙 주무기관은 교통부입니다. 실제 신청 접수와 행정 안내는 교통부 공로국(交通部公路局)과 그 소속 기관이 담당하므로 최신 지침을 확인해야 합니다. 계획한 사업 모델이 자동차 화물운송업에 해당하는지 분명하지 않다면 회사등기상 영업항목을 정하기 전에 예정된 계약과 운영 방식을 제시하여 관할 기관에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2. 자동차 화물운송업을 신설하는 경우
일반 자동차 화물운송업은 최저 자본금 2,500만 신타이완달러와 신차 화물자동차 20대 이상이 원칙입니다. 다만 이사 운송만을 전문으로 하는 사업은 1,000만 신타이완달러와 8대 이상, 진먼·롄장(마쭈) 지역에서 영위하는 사업은 1,000만 신타이완달러와 5대 이상이 기준이며, 후자에는 영업지역 제한이 따릅니다. 개인이 영위하는 소형 화물차 운송업에는 본인 소유의 소형 화물차 1대, 차령 2년 이내, 소형차 직업운전면허, 관할구역 내 호적 등 별도의 제한적인 예외가 있습니다. 외국인투자, 교통부 승인, 설립준비 허가(籌設許可), 회사·상업등기, 차량·시설 준비, 영업면허, 업종별 조합(同業公會) 가입을 각각 구분해 확인해야 합니다.
자본금·차량 요건과 제한적인 예외
일반 회사가 자동차 화물운송업을 새로 영위할 때에는 최저 자본금 2,500만 신타이완달러와 신차 20대 이상이 원칙입니다. 이사 운송만을 전문으로 하는 경우에는 최저 자본금 1,000만 신타이완달러와 신차 8대 이상, 진먼·롄장(마쭈) 지역에서 영위하는 경우에는 최저 자본금 1,000만 신타이완달러와 신차 5대 이상이라는 별도 기준이 적용됩니다. 진먼·롄장 기준을 이용한 사업자는 허가받은 지역에 따른 영업범위 제한을 받습니다.
개인이 영위하는 소형 화물차 운송업은 통상적인 회사 설립과 구별되는 좁은 제도입니다. 신청인이 관할구역 안에 호적을 두고 소형차 직업운전면허를 보유하며, 본인 소유이면서 차령 2년 이내인 소형 화물차 1대를 사용하는 것 등이 전제됩니다. 이는 외국법인이 자동차 화물운송업에 진입할 때 이용하는 일반적인 경로가 아닙니다.
신설 자동차 운수사업자에게 발급된 영업용 차량번호판(車輛牌照)은 발급일부터 1년간 반납에 따른 말소(繳銷) 또는 차량등록상 명의이전·양도(過戶轉讓)를 할 수 없습니다.
이 제한은 영업용 차량번호판의 반납에 따른 말소와 차량등록상 명의이전·양도를 대상으로 합니다. 폐차, 대차를 비롯한 그 밖의 처리는 도로 주무기관의 현행 규정에 따라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외국인투자와 업종 승인
「공로법」 제35조에 따라 외국인 또는 외국법인이 대만에서 자동차 화물운송업에 투자·경영하려면 같은 법이 정한 중앙 주무기관인 교통부의 승인을 먼저 받아야 합니다. 일반적인 외국인투자 승인만 검토하는 데 그치지 말고, 자동차 화물운송업이라는 업종에 관한 교통부 승인을 사업계획에 별도로 반영해야 합니다.
일반 외국인투자의 현행 주무부서는 경제부 투자심의사(經濟部投資審議司)입니다. 다만 모든 외국인 투자가 동일한 창구와 절차를 따르는 것은 아닙니다. 상장·장외 증권에 대한 투자, 외국회사 지점, 과학단지·산업단지 관할 기관이 처리하는 사안, 중국 대륙으로부터의 투자에는 서로 다른 창구나 별도 제도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자동차 화물운송업에 투자하는 경우에는 해당 투자 경로를 확인하는 것과 함께 「공로법」 제35조상 업종 승인을 갖추어야 합니다.
신설 절차의 순서
사안에 따라 절차의 선후관계와 제출기관을 다시 확인해야 하지만, 일반적으로는 다음 순서로 준비합니다.
- 계약, 보수, 운송책임과 차량 운행을 토대로 사업 범위를 확정하고 회사·지점 등 적절한 투자 경로를 선택합니다.
- 적용되는 외국인투자 승인과 「공로법」 제35조에 따른 교통부의 업종 승인을 받습니다.
- 교통부 공로국 지침에 따라 자동차 화물운송업의 설립준비 허가(籌設許可)를 신청합니다.
- 회사·상업등기를 마치고 승인된 영업소, 주차시설, 정비체계, 차량, 보험 및 조직을 준비합니다.
- 영업면허를 신청하고 해당 업종별 조합(同業公會)에 가입한 뒤 승인된 사업 범위에 따라 개업합니다.
영업소와 주차시설은 해당 사업에 적용되는 기준에 맞아야 하며, 소유권이나 사용권을 증명하는 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 모든 사업자가 자사 전용 주차장을 반드시 임차해야 한다고 일률적으로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회사 정관, 주주명부, 주차시설 승인자료, 영업소·주차시설의 소유 또는 사용 증빙, 정비계약, 차량 구매증빙과 차량목록 등은 신청 당시 공로국의 현행 점검표와 대조해야 합니다.
설립준비 허가를 받은 뒤 준비는 원칙적으로 6개월 이내에 마쳐야 합니다.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의 연장은 추가로 최장 6개월까지 가능합니다. 영업면허를 발급받은 뒤에는 원칙적으로 1개월 이내에 영업을 시작하고, 해당 업종 동업공회(同業公會)가 발급한 유효 회원증 사본을 첨부하여 관할 도로 주무기관에 신고합니다. 보완, 토지·시설, 차량, 보험 등 준비에 필요한 기간은 사안마다 다르므로 전체 절차의 완료 시점을 보장할 수 없습니다. 외국인투자 법령에 따른 행정상 심사 목표기간이 안내되더라도 이는 자동차 화물운송업 신설 전체에 걸리는 기간을 뜻하지 않습니다.
3. 기존 사업자를 인수하는 경우
아닙니다. 주식 취득의 경우 면허를 취득하거나 이전받는 것이 아니라, 허가의 주체인 대상회사가 동일 법인으로 존속하면서 면허를 계속 보유합니다. 사업·자산 양수의 경우에는 대상회사의 면허가 양수인에게 당연히 이전되지 않습니다. 영업면허의 유효성과 허가 업종 범위, 차량·영업용 번호판, 주차시설, 업종별 조합 가입, 위반·미납, 보험, 담보, 계약상 지배권 변경 조항 등을 확인하고, 외국인투자 승인과 필요한 도로 주무기관의 승인·변경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주식 취득과 사업·자산 양수의 차이
주식 취득에서는 매수인이 주주가 되고, 허가 주체인 대상회사는 동일 법인으로 계속 존속합니다. 주식 취득에 따른 송금액은 자본금이 아니라 주식 양수대금입니다. 사안에 따라 경제부의 사전승인, 「공로법」 제35조상 업종 승인, 송금 후 투자액 심사확정(投資額審定), 주주·이사·책임자 등의 회사 변경, 도로 주무기관에 대한 변경 신청을 서로 구분하여 진행합니다.
반면 다른 법인이 사업이나 자산을 양수하더라도 양도인의 영업면허가 양수인에게 당연히 승계되는 것은 아닙니다. 차량, 영업용 번호판, 주차시설, 계약, 근로자, 보험과 영업상 허가를 각각 확인하고, 양수인에게 필요한 설립준비·영업면허 및 그 밖의 승인을 거래 전에 정리해야 합니다.
「자동차 운수업 관리규칙」 제23조가 정한 사업 양도, 조직, 명칭, 주소, 책임자, 자본·자산 및 주차시설 등의 변경은 관련 서류를 갖추어 관할 도로 주무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거래계약 체결이나 회사등기 변경을 마쳤다는 사정만으로 운수업상 변경 승인이 완료되는 것은 아닙니다.
실사와 거래 실행
최소한 다음 사항은 증빙과 원자료를 관할 기관의 기록과 대조하여 실질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 영업면허의 유효성, 허가 업종·지역·조건과 처리되지 않은 변경사항
- 차량의 소유·사용관계, 영업용 번호판, 차령, 검사, 사고 및 위반
- 영업소·주차시설의 승인, 소유권 또는 사용권과 정비체계
- 업종별 조합 가입, 행정처분, 세금·수수료·과태료 등의 미납 여부
- 운전자 등 근로관계, 근로조건, 취업허가 및 사회보험
- 차량·화물·배상책임 등 보험, 담보권, 리스 및 금융
- 화주, 수탁업체, 시스템, 창고 등에 관한 중요계약과 지배권 변경 조항
계약서에는 진술·보장, 선행조건, 인허가를 받지 못한 경우의 처리, 가격조정, 손해배상, 인도, 운전자금, 차량과 계약의 이전 방식을 정합니다. 필요한 외국인투자 승인, 교통부의 업종 승인, 도로 주무기관의 변경 승인 및 회사 절차의 순서를 거래 종결 조건과 일치시켜야 합니다.
4. 운송·배송을 위탁하는 경우와 외국인의 취업
일률적으로 판단할 수 없습니다. 위탁자가 화주 또는 운송주선인인지, 아니면 운송계약상 운송인으로서 직접 대가를 받는지에 따라 판단이 달라집니다. 상대방의 영업면허와 영업용 차량을 확인하고, 면허 명의대여나 무허가 운송이 되지 않도록 계약상 역할과 실제 운영을 일치시켜야 합니다. 또한 주주·투자자라는 이유만으로 대만에서 일할 권리가 생기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로 근무하거나 경영관리를 수행하는 외국인은 업무를 시작하기 전에 취업허가 필요 여부와 체류자격을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허가 사업자에 대한 위탁
화주 또는 물류서비스 회사가 허가를 보유한 대만 자동차 화물운송업자에게 실제 운송을 맡기는 방식도 가능합니다. 다만 위탁자가 단순한 화주나 운송주선인인지, 스스로 운송계약상 운송인이 되어 운임을 받는지에 따라 허가 필요 여부와 책임 배분이 달라집니다. 계약상 역할, 고객 청구, 배차 지시, 운전자·차량 관리 및 화물사고 대응이 실제 운영과 일치하도록 해야 합니다.
수탁업체의 영업면허 유효성과 허가 범위, 실제 사용하는 영업용 차량, 운전자, 보험 및 재위탁업체를 확인해야 합니다. 영업면허 명의대여나 무허가 사업자의 실제 운송을 허용해서는 안 됩니다. 위탁 방식은 직접 차량과 주차시설을 갖추는 방식보다 초기 고정투자가 적을 수 있지만, 허가 사업자에 대한 의존도, 서비스 수준, 화물의 멸실·훼손·지연, 보험, 개인정보·물류데이터, 재위탁, 손해배상과 계약 종료 시 데이터·화물·고객 대응의 인계 절차와 관련 위험을 계약에서 다루어야 합니다.
투자·취업허가·체류자격은 별개의 절차
외국인이 대상회사의 주주나 투자자가 되더라도 그 사실만으로 대만에서 취업할 권리나 체류자격을 얻지는 않습니다. 회사의 경영관리, 영업, 배차, 고객 대응 등 실무를 대만에서 수행한다면 업무를 시작하기 전에 실제 직무에 맞는 취업허가가 필요한지 확인하고, 이후의 체류절차도 별도로 진행해야 합니다.
무허가 취업에는 행정상 과태료와 출국조치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내정부 이민서가 정한 현행 입국금지 업무지침은 불법취업에 대해 일반적으로 3년의 입국금지 기간을 두고 있으나, 같은 지침이 정한 면제 또는 기간 단축 요건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단순히 제3자의 신고가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결과가 기계적으로 결정되는 것은 아니며, 주무기관이 사실관계, 적용 법령과 개별 사정을 심사합니다.
공식 자료
- 공로법
- 자동차 운수업 심사세칙
- 자동차 운수업 관리규칙
- 교통부 공로국: 자동차 운수업 설립준비 신청
- 교통부 공로국: 영업면허 신청과 제출서류
- 교통부 공로국: 자동차 화물운송업 자본금·차량 기준
- 교통부 공로국: 자동차 운수업 변경절차
- 교통부 공로국: 영업용 차량 이전 등
- 영업소·주차시설 기준 자료
- 외국인투자조례
- 경제부 투자심의사
- 경제부: 외국인투자 신청 안내
- 취업서비스법 제43조
- 취업서비스법 제68조
- 내정부 이민서: 입국금지 기간 관련 행정지침
관련 안내
이 글은 일반적인 법 제도를 설명하기 위한 교육 목적의 자료이며,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허가 기준, 신청 서식과 주무기관의 실무는 변경될 수 있으므로, 투자 또는 계약을 실행하기 전에 최신 공식 자료와 개별 사정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증준외 변호사(曾雋崴, Wei Tseng)
자주 묻는 질문
- 대만에서 물류 관련 사업을 하면 반드시 자동차 화물운송업(汽車貨運業) 허가를 받아야 하나요?
- 반드시 그런 것은 아닙니다. ‘물류’는 폭넓은 실무 용어이므로 회사명이나 회사등기상 영업항목만으로 허가 필요 여부가 결정되지는 않습니다. 회사가 대가를 받고 화물자동차로 타인의 화물을 운송하는 경우에는 자동차 화물운송업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반면 창고 보관, 포장, 시스템 운영, 화주로서의 발송, 운송주선 등은 계약관계, 운송책임, 보수의 내용 및 차량 운행 실태를 토대로 개별적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 일반 자동차 화물운송업을 신설하려면 자본금·차량 요건과 절차가 어떻게 되나요?
- 일반 자동차 화물운송업은 최저 자본금 2,500만 신타이완달러와 신차 화물자동차 20대 이상이 원칙입니다. 다만 이사 운송만을 전문으로 하는 사업은 1,000만 신타이완달러와 8대 이상, 진먼·롄장(마쭈) 지역에서 영위하는 사업은 1,000만 신타이완달러와 5대 이상이 기준이며, 후자에는 영업지역 제한이 따릅니다. 개인이 영위하는 소형 화물차 운송업에는 본인 소유의 소형 화물차 1대, 차령 2년 이내, 소형차 직업운전면허, 관할구역 내 호적 등 별도의 제한적인 예외가 있습니다. 외국인투자, 교통부 승인, 설립준비 허가(籌設許可), 회사·상업등기, 차량·시설 준비, 영업면허, 업종별 조합(同業公會) 가입을 각각 구분해 확인해야 합니다.
- 허가를 보유한 회사를 인수하면 자동차 화물운송업 영업면허도 자동으로 취득하나요?
- 아닙니다. 주식 취득의 경우 면허를 취득하거나 이전받는 것이 아니라, 허가의 주체인 대상회사가 동일 법인으로 존속하면서 면허를 계속 보유합니다. 사업·자산 양수의 경우에는 대상회사의 면허가 양수인에게 당연히 이전되지 않습니다. 영업면허의 유효성과 허가 업종 범위, 차량·영업용 번호판, 주차시설, 업종별 조합 가입, 위반·미납, 보험, 담보, 계약상 지배권 변경 조항 등을 확인하고, 외국인투자 승인과 필요한 도로 주무기관의 승인·변경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 허가를 보유한 대만 사업자에게 실제 운송을 맡기면 자사에는 자동차 화물운송업 허가와 취업허가가 모두 필요 없나요?
- 일률적으로 판단할 수 없습니다. 위탁자가 화주 또는 운송주선인인지, 아니면 운송계약상 운송인으로서 직접 대가를 받는지에 따라 판단이 달라집니다. 상대방의 영업면허와 영업용 차량을 확인하고, 면허 명의대여나 무허가 운송이 되지 않도록 계약상 역할과 실제 운영을 일치시켜야 합니다. 또한 주주·투자자라는 이유만으로 대만에서 일할 권리가 생기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로 근무하거나 경영관리를 수행하는 외국인은 업무를 시작하기 전에 취업허가 필요 여부와 체류자격을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