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만에서 일하고 싶은데 아직 고용주가 정해지지 않았거나, 고용주 없이 서류를 직접 준비하려는 분이 있습니다. 대만 취업금카드(就業金卡, 골드카드)는 이런 분이 내정부 이민서(內政部移民署)에 직접 신청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자격 심사는 정부가 공고한 전문 분야별 기준에 따라 이루어집니다.
급여 소득세 감면은 이와 별개의 규정입니다. 카드를 받는 것과 세금을 줄이는 것은 서로 다른 절차이고, 요건도 따로 갖춰야 합니다.
카드에는 어떤 허가가 들어 있나요?
외국전문인재 유치·고용법(外國專業人才延攬及僱用法) 제9조에 따르면, 대만에서 전문 업무에 종사하려는 외국특정전문인재는 이민서에 취업금카드를 직접 신청할 수 있습니다. 카드 한 장에 취업허가, 거류비자, 외국인 거류증(外僑居留證, ARC), 재입국허가가 모두 담겨 있습니다. 이민서는 카드를 발급하기 전에 노동부·외교부와 함께 심사합니다. 이미 대만에 입국해 있는 사람은 거류비자 부분을 따로 신청하지 않아도 됩니다.
제4조가 말하는 외국특정전문인재는 두 부류입니다. 중앙 목적사업 주무기관이 고시한 과학기술·디지털·경제·교육·문화예술·체육·금융·법률·건축설계·국방·환경·바이오 등의 분야에서 대만에 필요한 특수 전문성을 갖춘 외국 전문인재, 그리고 주무기관이 관계 기관과 협의해 특수 전문성이 있다고 인정한 사람입니다. '전문 업무'의 범위도 같은 조에 정해져 있습니다.
취업금카드 사무소의 소개 페이지는 이 카드를, 채용이 미리 확정되지 않아도 되고 고용주가 신청할 필요도 없는 개방형 취업허가라고 설명합니다. 카드가 있으면 일자리를 구하고, 취업하고, 이직하는 것도 자유롭다고 적고 있습니다. 분야별 페이지에서 고용계약이나 과거 재직 증명을 요구하기도 하는데, 이는 그 분야의 자격을 증명하기 위한 서류입니다.
신청 안내에 따르면 외국 여권 소지자, 또는 호적이 없는 중화민국 여권 소지자가 신청할 수 있습니다. 대만에 호적이 있거나 국민신분증이 있는 사람은 신청할 수 없습니다. 호적이 없는 중화민국 여권 소지자가 대만 안에서 신청하려면 외국 여권으로 입국했어야 합니다. 같은 페이지는 카드를 대만에 있는 이민서 서비스센터에서 받아야 하고, 해외에서 들어오는 사람은 입국 후 30일 안에 찾아가야 한다고 안내합니다. 대만으로 떠나기 전에 이 부분을 다시 확인해 두세요. 신청해 두었다고 해서 무비자나 단기 체류 기한이 멈추지는 않습니다. 안내 페이지도 그 체류 기간 안에 절차가 끝나지 않으면 출국했다가 다시 입국해야 한다고 알리고 있습니다.
어느 분야로 신청해야 하나요?
자격 페이지는 신청 분야를 과학기술, 경제, 교육, 문화예술, 체육, 금융, 법률, 건축, 국방, 디지털, 바이오, 환경으로 나눕니다. 소개 페이지에는 국가발전위원회가 협의를 거쳐 인정하는 특별 사례도 있습니다. 이 분야들은 제4조에 열거된 분야와 맞아떨어집니다.
분야별 페이지마다 신청 경로와 서류가 다릅니다. 급여 수준, 고위직 경력, 해당 업종에서 일한 햇수, 학위, 수상 경력, 주무기관의 인정 등 여러 갈래가 있습니다. 구체적인 숫자는 분야마다 달라서 이 글에는 옮기지 않았으니, 해당 분야 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 자격 페이지에 따르면 건축 분야를 빼고는 한 분야, 한 규정으로만 신청합니다. 신청 페이지는 제출한 뒤 분야를 바꾸면 심사가 길어진다고 안내합니다.
카드는 얼마나 유효하고, 연장은 어떻게 하나요?
제9조가 정한 유효기간은 1년에서 3년입니다. 일정한 조건을 충족하면 만료 전에 연장을 신청할 수 있고, 한 번에 최장 3년까지 연장됩니다. 그 조건은 제9조에 따라 만든 하위 규정과 사무소 안내에 나와 있습니다.
사무소의 체류 연장 FAQ에 따르면 카드 연장 온라인 신청은 만료 4개월 전부터 할 수 있고, 만료 전 마지막 1개월에 들어서면 시스템이 막힙니다. 신청 기간은 바뀔 수 있으니 최신 페이지를 확인하세요. 연장할 때 낼 서류는 만료 전 연장 FAQ에 정리되어 있습니다.
제17조는 이와 다른 신청입니다. 카드 만료가 다가오는데 대만에 계속 머물 필요가 있으면, 본인과 이미 거류 허가를 받은 배우자, 미성년 자녀, 장애로 자립할 수 없는 성년 자녀가 이민서에 거류 연장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허가를 받으면 카드 만료 다음 날부터 6개월 동안 유효한 거류증이 나옵니다. 필요하면 한 번 더 신청할 수 있지만, 연장 기간은 모두 합쳐 1년을 넘지 못합니다. 사무소 FAQ는 이를 구직 거류증이라고 부르며, 이 상태에서는 일할 수 없다고 안내합니다. 제17조로 네 가지 허가를 합친 카드가 다시 1년에서 3년 연장되는 것은 아닙니다.
가족은 어떻게 되나요?
제16조 제2항은 배우자, 미성년 자녀, 심신장애로 자립 생활이 불가능한 성년 자녀에 관한 규정입니다. 특정전문인재가 거류 또는 영주 허가를 받은 뒤 이 가족이 무비자나 체류비자로 입국하면 이민서에 직접 거류를 신청할 수 있고, 허가되면 거류증을 받습니다. 소개 페이지는 이를 간단히, 배우자와 자녀가 부양 거류를 신청할 수 있다고만 설명합니다. 성년 자녀는 법이 정한 조건을 갖춰야 합니다.
제20조에 따라 거류 또는 영주 허가를 받은 외국특정전문인재·외국고급전문인재의 직계존속은 유효기간 1년의 복수 입국 체류비자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체류 기간은 6개월이고, 연장 금지 표기가 붙지 않으므로 연장할 수 있습니다. 제1항에 따라 한 번 입국해 머무는 기간은 모두 합쳐 최장 1년입니다. 그보다 오래 머물려면 제2항에 따라 대만 체류 기간 동안의 의료보험과 전액 입원보험에 가입해 있어야 합니다. 소개 페이지는 신청인과 배우자의 부모·조부모를 직계존속으로 설명합니다.
영주권은 몇 년 뒤에 신청할 수 있나요?
영주 요건은 제18조에 있습니다. 일반 외국전문인재는 합법적으로 5년 연속 거류하면서 평균 1년에 183일 이상 대만에 살아야 하고, 제1항의 성년·품행·자립·국가이익 요건도 갖춰야 합니다. 취업금카드로 거류하는 특정전문인재가 이 요건들을 갖추면 제3항에 따라 필요한 거류 기간이 짧아집니다. 3년 연속 거류하면서 평균 1년에 183일 이상 살았거나, 내정부가 공고한 일정한 조건을 충족하고 1년 거류하면서 183일 이상 살았다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소개 페이지의 '3년 뒤 영주권 신청 가능' 문장은 홍콩·마카오 주민을 제외합니다. 제30조는 홍콩·마카오 주민이 대만에서 전문 업무에 종사하거나 구직할 때 이 법의 일부 조문을 준용하게 하면서, 입국·체류·거류에 관한 사항은 홍콩마카오관계조례에 따라 처리하도록 합니다. 제18조는 준용 조문에 들어 있지 않습니다. 거류일수 계산과 학위 공제는 대만 영주권 글에서 다룹니다.
급여 소득세 감면은 취업금카드 자격과 어떻게 다른가요?
제22조는 2018 과세연도부터 적용되는 소득세 혜택입니다. 대상은 대만에 호적이 없고, 취업을 이유로 처음 거류 허가를 받았으며, 일정한 조건을 충족한 외국특정전문인재입니다. 처음으로 대만에 183일 이상 거류하고 급여가 300만 대만달러(新臺幣)를 넘은 과세연도부터 5년 동안, 183일 이상 거류한 각 과세연도의 급여 가운데 300만 대만달러를 넘는 부분의 절반을 종합소득총액에 넣지 않습니다. 소득기본세액조례 제12조 제1항 제1호도 적용되지 않습니다. 취업금카드를 받아 그 유효기간 중에 고용되어 전문 업무에 종사하는 경우가 이 혜택의 대상 중 하나입니다.
제20조는 직계존속 체류비자에 관한 조문입니다. 그런데 취업금카드 사무소의 영어 FAQ는 지금도 제20조를 세금 혜택의 법적 근거로 적고 있습니다. 중국어 FAQ는 본문에서 제22조를 설명하지만, 함께 읽을 조문 목록에는 제20조가 남아 있습니다. 소득세에서 183일이 어떤 의미인지는 대만 소득세 거주자 글을 참고하세요.
제22조가 하위 규정에 맡긴 조건은 외국특정전문인재 소득세 감면 규정(外國特定專業人才減免所得稅辦法)에 있습니다. 이 규정 제3조 제2항에 따르면 취업금카드 소지자는 세 가지를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취업을 이유로 처음 거류 허가를 받았을 것, 인정된 특수 전문성과 관련된 전문 업무에 종사할 것, 카드 발급일 전 5년 동안 대만에 호적이 없고 소득세법상 대만 거주자가 아니었을 것입니다. 다만 그전에 유학이나 비전문 업무 등 전문 업무 종사 이외의 사유로 거류 허가를 받은 적이 있더라도 '처음 거류 허가' 요건의 제한은 받지 않습니다. 또 대만에서 유학해 전문학사 이상 학위를 받은 사람은, 유학 기간과 졸업 후 외국전문인재 유치·고용법 제12조에 따라 거류를 연장한 기간을 대만 거주자였는지 판단하는 체류일수에 넣지 않습니다(감면 규정 제3조 제5항). 이 요건을 모두 갖춘 사람이 카드 유효기간 중에 고용되어 해당 전문 업무에 종사하면 혜택 대상이 됩니다.
제4조는 5년의 기산점을 183일 거류와 급여 기준을 처음 함께 충족한 과세연도로 정합니다. 여기서 급여란 그 전문 업무로 대만 안팎의 고용주에게서 받은 과세 대상 급여를 말합니다. 5년 안에 고용주를 바꾸더라도 여전히 그 전문성에 맞는 일을 하고 있으면 혜택이 이어집니다. 제5조에 따라 혜택은 종합소득세를 신고할 때 정해진 서식으로, 그해 신고 기한이 끝나기 전에 신청해야 합니다. 취업금카드 사본과 고용계약서 등 조문이 정한 서류를 함께 냅니다. 이 기한을 놓치면 그해에는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본인 책임이 아닌 사유로 카드가 늦게 나왔다면 카드를 받은 날부터 1개월 안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제7조는 제30조에 따라 제22조를 준용받는 홍콩·마카오 주민에게도 이 규정을 준용합니다. 다만 이는 세금에 관한 준용이고, 영주권 신청에 필요한 거류 기간과는 관계가 없습니다.
첫 메일에는 무엇을 적으면 될까요?
이 글은 법률과 소득세 감면 규정, 취업금카드 사무소의 안내 페이지를 정리한 것이며, 특정 신청이 허가된다는 뜻은 아닙니다.
호정(昊鼎)국제 법률사무소 증준외(曾雋崴) 변호사에게 문의하실 때는 국적과 여권 종류, 중화민국 여권이 있는지, 대만에 호적이 있는지를 적어 주세요. 지금 대만 안에 있는지 밖에 있는지, 어떤 자격으로 체류 중이고 언제 만료되는지도 알려 주시면 좋습니다. 신청하려는 분야와 이미 갖고 있는 학위·면허·재직증명·수상 경력, 함께 올 배우자·미성년 자녀·장애가 있는 성년 자녀·부모님이 있는지, 급여 소득세 감면도 함께 묻고 싶은지도 적어 주세요.
이메일은 wei@hoveringlaw.com.tw이고, 주소는 103 臺北市大同區承德路一段35號7樓之2입니다. 여권 사본은 사무소가 안내하는 방법으로 보내 주세요.
참고한 공식 자료
- 외국전문인재 유치·고용법(전문): https://law.moj.gov.tw/LawClass/LawAll.aspx?pcode=A0030295
- 제4조: https://law.moj.gov.tw/LawClass/LawSingle.aspx?pcode=A0030295&flno=4
- 제9조: https://law.moj.gov.tw/LawClass/LawSingle.aspx?pcode=A0030295&flno=9
- 제12조: https://law.moj.gov.tw/LawClass/LawSingle.aspx?pcode=A0030295&flno=12
- 제16조: https://law.moj.gov.tw/LawClass/LawSingle.aspx?pcode=A0030295&flno=16
- 제17조: https://law.moj.gov.tw/LawClass/LawSingle.aspx?pcode=A0030295&flno=17
- 제18조: https://law.moj.gov.tw/LawClass/LawSingle.aspx?pcode=A0030295&flno=18
- 제20조: https://law.moj.gov.tw/LawClass/LawSingle.aspx?pcode=A0030295&flno=20
- 제22조: https://law.moj.gov.tw/LawClass/LawSingle.aspx?pcode=A0030295&flno=22
- 제30조: https://law.moj.gov.tw/LawClass/LawSingle.aspx?pcode=A0030295&flno=30
- 외국특정전문인재 소득세 감면 규정(전문): https://law.moj.gov.tw/LawClass/LawAll.aspx?pcode=G0340150
- 제3조: https://law.moj.gov.tw/LawClass/LawSingle.aspx?pcode=G0340150&flno=3
- 제4조: https://law.moj.gov.tw/LawClass/LawSingle.aspx?pcode=G0340150&flno=4
- 제5조: https://law.moj.gov.tw/LawClass/LawSingle.aspx?pcode=G0340150&flno=5
- 제7조: https://law.moj.gov.tw/LawClass/LawSingle.aspx?pcode=G0340150&flno=7
- 취업금카드 사무소 소개: https://goldcard.nat.gov.tw/en/about/
- 자격 분야: https://goldcard.nat.gov.tw/en/qualification/
- 신청 안내: https://goldcard.nat.gov.tw/en/application/
- 카드 만료 전 체류 연장 FAQ: https://goldcard.nat.gov.tw/en/faq/how-can-i-extend-my-residency-if-my-employment-gold-card-is-about-to-expire/
- 만료 전 카드 연장 FAQ: https://goldcard.nat.gov.tw/en/faq/how-do-i-extend-my-employment-gold-card-before-it-expires-what-documents-do-i-need-to-provide/
- 세금 근거를 제20조로 적은 영어 FAQ: https://goldcard.nat.gov.tw/en/faq/what-is-the-legal-bases-of-enacting-tax-benefits-for-foreign-specialist-professionals-and-what-are-the-benefits/
- 세금 혜택 중국어 FAQ: https://goldcard.nat.gov.tw/zh/faq/can-i-apply-for-the-gold-card-tax-benefits/
확인일: 2026년 9월 29일
자주 묻는 질문
- 취업이 확정돼야 취업금카드를 신청할 수 있나요?
- 외국전문인재 유치·고용법 제9조에 따르면 외국특정전문인재는 내정부 이민서에 취업금카드를 직접 신청할 수 있습니다. 취업금카드 사무소도 전문 역량을 평가해 심사하며, 일자리가 미리 정해져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안내합니다. 다만 분야별 페이지의 일부 경로는 경력 증명이나 고용계약을 요구합니다.
- 배우자와 자녀도 같은 카드를 받나요?
- 네 가지 허가를 합친 카드는 신청인 본인에게 발급됩니다. 배우자, 미성년 자녀, 장애로 스스로 생활할 수 없는 성년 자녀는 무비자나 체류비자로 입국한 뒤 이민서에 따로 거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직계존속은 제20조에 따른 체류비자를 신청합니다.
- 카드만 받으면 소득세가 절반으로 줄어드나요?
- 급여 소득세 감면은 제22조와 재정부의 소득세 감면 규정이 정한 별도 요건을 갖춰야 받을 수 있습니다. 카드 유효기간 중 인정된 전문 업무에 고용되어야 하고, 183일 이상 거류하면서 급여가 300만 대만달러를 넘는 과세연도여야 하는 등의 조건이 있습니다. 카드 발급 기준과는 다릅니다. 일부 공식 FAQ는 여전히 제20조를 근거로 적고 있지만, 제20조는 직계존속 체류비자에 관한 조문입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며,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