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만에서 고소한 사건의 불기소 처분서를 받았다면, 번역을 마친 날보다 법적으로 송달 효력이 생긴 날과 송달 기록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형사소송법 제256조는 고소인이 처분서를 받은 뒤 10일 안에 이유를 적은 서면으로 재의를 신청하도록 정합니다.
재의 신청은 원 검사를 거칩니다
처분서에는 사건번호와 불기소 이유뿐 아니라, 재의가 가능한 경우 신청 기간과 바로 위 검찰서의 검사장 또는 검찰총장이 표시돼야 합니다. 재의 서면은 원 검사를 거쳐 그 상급 기관에 제출하는 구조입니다. 법원에 바로 내는 단계가 아닙니다.
누구나 신청할 수 있을까요? 제256조의 신청 주체는 고소인입니다. 단순히 범죄 사실을 알린 고발인이라는 이유만으로 같은 신청권이 생기지는 않습니다. 자신이 어떤 지위로 기록돼 있는지 고소장과 처분서에서 확인하세요.
이 조문은 기소유예 성격의 ‘緩起訴’도 다룹니다. 제253조나 제253조의1에 따른 처분에 고소인이 동의했던 경우에는 재의를 신청하지 못한다는 예외가 있으므로, 서명한 동의서가 있다면 함께 살펴야 합니다.
불복 이유는 처분서의 판단과 연결합니다
‘억울하다’는 사정만 적는 대신, 처분서가 인정한 사실과 빠뜨린 자료를 구별해 적습니다. 새 자료라면 무엇을 보여 주는지 설명하세요. 예를 들어 계좌 이체 기록과 메시지의 날짜가 다르다면, 그 차이가 처분 이유의 어느 판단과 관련되는지 밝혀야 읽는 사람이 쟁점을 찾을 수 있습니다.
상급 검찰기관이 재의를 받아들이면 곧바로 유죄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제258조는 수사가 미진한 경우 재수사나 수사 계속을, 수사가 완결된 경우 기소 명령을 규정합니다. 재의에 이유가 없다고 판단하면 기각합니다.
재의가 기각된 뒤의 별도 10일
기각 처분서를 받은 고소인은 제258조의1에 따라 10일 이내에 변호사를 선임하여 이유서를 내고, 관할 1심 법원에 ‘准許提起自訴’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사인이 형사소추를 하는 절차인 자소(自訴)를 허가해 달라는 신청입니다. 이 단계에는 변호사가 필요합니다.
이미 법에 따라 자소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신청이 제한되며, 같은 조 제2항의 예외도 함께 검토합니다. 법원 허가만으로 피고인이 유죄가 되지는 않습니다. 제258조의3에 따르면 법원이 신청을 받아들일 때는 자소를 제기할 적정 기간을 정합니다.
본인에게 직접 송달된 경우에는 받은 날을 빼고 다음 날부터 10일을 셉니다. 적법한 대리 수령이나 보관 송달(寄存送達)이 있었다면, 본인이 뒤늦게 읽은 날과 송달 효력이 생긴 날이 다를 수 있습니다. 번역 완료일로 늦춰지지 않습니다.
타이베이 지검 안내는 재의 서면이 기한 안에 원 지검에 도착해야 한다고 설명합니다. 마지막 날 우편으로 보내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기간 계산에는 제65조와 제66조도 적용되므로, 말일의 휴일과 법정 재도기간(在途期間)까지 확인해야 합니다. 한국에 있더라도 처분서 전체와 봉투, 송달·수령 기록을 함께 보관하세요.
참고한 공식 자료
- 대만 형사소송법 256
- 대만 형사소송법 258
- 대만 형사소송법 258-1
- 대만 형사소송법 258-3
- 대만 형사소송법 65
- 대만 형사소송법 66
- 대만 형사소송법 62
- 대만 민법 제120조·기간의 초일
- 대만 민법 제122조·말일의 휴일
- 대만 민사소송법 제137조·대체 수령
- 대만 민사소송법 제138조·보관 송달
확인일: 2026년 10월 7일.
자주 묻는 질문
- 대만 불기소 처분의 재의는 누구에게 내나요?
- 제256조에 따라 고소인은 처분서를 받은 후 10일 이내에 불복 이유를 서면으로 적고 원 검사를 거쳐 바로 위 검찰서의 검사장 또는 검찰총장에게 재의를 신청합니다. 처분서에 기재된 기간과 관할을 확인해야 합니다. 기한은 적법한 송달의 효력을 기준으로 확인하며, 뒤늦게 읽거나 번역한 날부터 다시 시작하지 않습니다.
- 재의가 기각되면 바로 법원이 유죄를 판단하나요?
- 그렇지 않습니다. 제258조의1에 따른 절차는 변호사를 선임해 관할 1심 법원에 사적 기소(自訴)를 허가해 달라고 신청하는 것입니다. 기각 처분서를 받은 뒤 10일의 별도 기한과 신청 자격 요건을 살펴야 하며, 허가 자체는 유죄 판단이 아닙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며,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