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의금이 아직 들어오지 않았는데 고소취소서부터 내도 될까요? 고소가 소추 요건인 죄는 일단 취소한 사람이 같은 사건을 다시 고소하지 못한다는 대만 형사소송법 제238조의 제한을 받습니다. 미지급만으로 되돌리지 못합니다.
합의서와 고소취소 문구
대만 고등검찰서는 합의 조건을 이행하기 전에 고소를 취소하거나 취소 문구가 들어간 합의서에 서명하는 위험을 안내합니다. ‘撤回告訴’는 고소취소입니다. 한국어로 ‘합의했다’고 이해한 문서에도 중국어로는 취소 의사가 들어 있을 수 있으므로, 그 문구가 지급일이나 분할 지급 조건과 어떻게 연결되는지 읽어야 합니다.
합의하면 언제나 형사사건이 끝날까요? 고소가 있어야 소추할 수 있는 죄인 ‘告訴乃論之罪’인지부터 판단합니다. 이런 죄의 고소취소는 1심 변론 종결 전까지 가능합니다(제238조). 판결 전에도 늦을 수 있습니다. 고소가 필요 없는 죄는 피해자가 취소를 원해도 그 의사만으로 사건이 끝나지 않습니다. 이는 대만 고등검찰서의 고소 안내에서도 구분합니다.
여섯 달은 모든 형사사건의 공통 기한이 아닙니다
제237조의 6개월은 고소가 소추 요건인 죄에만 적용되며, 고소할 수 있는 사람이 범인을 안 때부터 셉니다. 사건이 일어난 날이나 대만에서 출국한 날을 모든 경우의 기산점으로 삼으면 안 됩니다.
신고 접수 기록이 있다면 처벌을 구하는 고소 의사도 기록됐는지 확인합니다. 제242조는 검사나 사법경찰관에게 서면 또는 말로 고소하도록 하고, 말로 한 경우 조서를 작성하게 합니다. 피해 사실을 알렸다는 것과 문서에 어떤 의사가 기록됐는지는 따로 확인할 부분입니다.
한 사람과 합의할 때 남는 공범 문제
한 명과의 합의로 끝일까요? 고소가 소추 요건인 죄에서 공범 한 사람을 고소하거나 그 고소를 취소하면 다른 공범에게도 효력이 미친다는 제239조 때문에, 합의서에 한 명의 이름만 적었다고 나머지 공범에 대한 고소가 유지되는 것은 아닙니다.
적법한 고소취소가 있으면 수사 단계에는 제252조 제5호의 불기소, 재판 단계에는 제303조 제3호의 수리하지 않는 판결(不受理)이 문제됩니다. 합의금 지급 여부만으로 이 절차를 설명해서는 안 됩니다.
귀국을 앞두고 합의서를 받았다면, 보상할 손해의 범위와 지급 일정, 고소취소 의사를 표시하는 시점을 문서별로 대조하세요. 이미 취소했다면 남은 자료는 합의서 원본과 미지급을 확인할 입금 기록입니다.
참고한 공식 자료
- 대만 형사소송법 237
- 대만 형사소송법 238
- 대만 형사소송법 239
- 대만 형사소송법 242
- 대만 형사소송법 252
- 대만 형사소송법 303
- 대만 고등검찰서: 피해자의 고소권 행사
- 대만 고등검찰서: 형사고소와 취소
확인일: 2026년 10월 7일.
자주 묻는 질문
- 대만에서 형사합의를 하면 사건이 자동으로 끝나나요?
- 합의만으로 모든 형사사건이 끝나지는 않습니다. 고소가 소추 요건인 죄인지, 적법한 고소취소가 있었는지, 취소 시점이 1심 변론 종결 전인지 등을 살펴야 합니다. 고소가 필요 없는 죄는 피해자의 취소 의사만으로 수사가 종결되지 않습니다.
- 고소를 취소했는데 합의금을 주지 않으면 다시 고소할 수 있나요?
- 제238조에 따라 고소를 취소한 사람은 같은 사건을 다시 고소할 수 없습니다. 합의금 미지급은 합의서에 따른 민사상 청구·집행 가능성을 검토할 문제이며, 미지급만으로 취소한 고소가 되살아나지는 않습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며,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