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환장의 ‘證人’은 증인입니다. 한국에 돌아와 있거나 대만 근무 일정과 겹친다면, 소환장과 봉투를 보관하고 발송 기관에 출석 가능 여부부터 알려야 합니다. 일정 변경을 요청했다는 사실만으로 허가가 난 것은 아닙니다.
출석할 곳과 날짜가 적힌 문서
대만 형사소송법 제175조는 증인 소환장에 증명할 사항과 출석 일시·장소 등을 적도록 정합니다. 수사 중에는 검사가, 재판 중에는 재판장 또는 수명법관이 서명합니다. 이 글은 그 소환장을 다룹니다. 경찰의 참고인 연락을 같은 문서로 보아서는 안 됩니다.
제178조에 따르면 적법한 소환을 받고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않은 증인에게는 최대 3만 대만달러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고, 구인도 가능합니다. 과태료는 법원이 결정합니다. 해외 체류나 질병으로 출석이 어렵다면 항공 일정·진단서 등 사유를 뒷받침할 자료를 보내고, 원래 기일이 변경되었는지 확인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국제형사사법공조를 통한 해외 증인 요청에는 별도의 절차가 적용되므로, 국내 소환과 같은 방식으로 불출석 제재를 단정할 수 없습니다.
대답하면 나도 처벌받을 수 있는 질문
모든 질문에 답해야 할까요? 자기나 법이 정한 친족 등이 형사소추 또는 처벌을 받을 우려가 있는 진술에는 제181조의 증언거부권이 적용됩니다. 형사책임이 기준입니다. 단순히 회사에서 곤란해진다는 사정만으로 이 조항의 요건이 충족되지는 않습니다.
제180조에는 피고인 등의 배우자·직계혈족 등 법에 열거된 관계에 따른 거부 사유도 있습니다. 여러 공동피고인 중 친족관계가 없는 다른 사람에게만 관한 사항을 증언하는 경우에는 같은 조 제2항의 예외가 적용됩니다.
거부 사유는 밝혀야 합니다. 제183조는 소명을 요구하되, 제181조의 경우에는 명에 따른 선서(具結)로 소명을 대신하게 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허용 여부는 수사 중에는 검사, 재판 중에는 재판장 또는 수명법관이 판단합니다. 자기부죄 우려가 있다면 출석 전에 대만 변호사에게 질문의 범위와 사실관계를 설명해 둘 수 있습니다.
반대신문도 거부할 수 있을까요? 제181조의1은 피고인 이외의 사람이 주신문에서 피고인 본인에 관해 진술한 사항을 반대신문에서 질문받으면 증언을 거부하지 못하도록 정합니다.
통역이 필요한 증인
일상 중국어가 가능해도 법정 질문을 이해하기 어렵다면 필요한 통역 언어를 미리 알리세요. 제99조는 언어가 통하지 않는 사람의 신문에 통역을 쓰도록 하고, 제192조는 이를 증인 신문에도 적용합니다. 질문을 이해하지 못한 채 추측해서 답할 필요는 없습니다.
준비할 자료는 소환장, 신분증명서, 본인이 직접 확인한 사실의 날짜별 기록입니다. 전달받은 이야기와 직접 본 일을 구분해 두면 통역 과정에서도 진술 범위를 정확히 설명할 수 있습니다.
참고한 공식 자료
- 대만 형사소송법 175
- 대만 형사소송법 178
- 대만 형사소송법 180
- 대만 형사소송법 181
- 대만 형사소송법 181-1
- 대만 형사소송법 183
- 대만 형사소송법 99
- 대만 형사소송법 192
- 국제형사사법공조법 제30~32조
확인일: 2026년 10월 7일.
자주 묻는 질문
- 증언을 거부할 사유가 있으면 소환장을 무시해도 되나요?
- 그 사유만으로 출석 의무가 사라지지는 않습니다. 제183조에 따라 거부 사유를 소명하고, 수사 중에는 검사, 재판 중에는 재판장 또는 수명법관의 판단을 받습니다. 출석이 어렵다면 발송 기관에 사유와 자료를 제출해 변경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제181조의 경우에는 명에 따른 선서(具結)로 소명을 대신하게 할 수도 있습니다.
- 한국어 통역을 요청할 수 있나요?
- 언어가 통하지 않는 사람의 신문에는 제99조에 따라 통역이 필요하며, 제192조는 이를 증인 신문에도 적용합니다. 출석 전에 필요한 언어를 담당 기관에 알리는 것이 좋습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며,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