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만 영업세 등록을 마치면 대만 세금은 다 정리되었다고 여기는 경우가 흔합니다. 소득세는 따로 셈합니다. 대만 재정부는 외국 기업이 국경을 넘어 대만 구매자에게 파는 전자서비스(電子勞務)의 대가에 2017년도분부터 영리사업소득세를 매기고 있고, 구매자에는 개인과 기업, 기관이 모두 들어갑니다(재정부 2018년 1월 2일 令). 세부 기준은 外國營利事業跨境銷售電子勞務課徵所得稅作業要點(2018년 5월 11일 제정, 2023년 10월 13일 최종 개정, 이하 '작업요점')이 정합니다. 영업세 쪽 등록 기준과 신고는 대만 이용자에게 앱·게임·구독 서비스를 파는 외국 회사의 영업세 등록에서 다뤘습니다.
앱 매출이라고 모두 대만 원천수입은 아닙니다
작업요점 제3점은 서비스의 성격으로 나눕니다. 온라인 게임, 온라인 드라마·음악·동영상, 온라인 광고처럼 실시간·상호작용·편의·연속성을 갖춘 서비스를 대만 구매자에게 제공하고 받은 대가는 대만 원천수입입니다. 대만 밖에서 완성한 단독 실행 소프트웨어나 전자책을 내려받게 하는 대가는 대만 원천수입으로 보지 않습니다. 대만 안의 개인이나 기업이 참여·협조해야 제공할 수 있다면 결론이 바뀝니다.
플랫폼 운영자의 수수료는 판매자와 구매자 중 한쪽만 대만에 있어도 대만 원천수입입니다. 특허·상표·저작권 같은 권리를 온라인으로 대만에서 쓰게 하는 거래는 전자서비스 판매에 들지 않고, 소득세법 제8조 제6호의 사용료(權利金)로 다룹니다.
영업세와 소득세는 과세 범위도 어긋납니다. 재정부 문답 자료가 드는 예가 대만 개인에게 파는 전자책입니다. 영업세는 붙지만, 대만 안의 개인이나 기업의 참여·협조 없이 팔 수 있는 상품이라 대만 원천수입이 아니고 소득세 문제는 없습니다(재정부 跨境電子勞務交易課徵所得稅Q&A 貳 Q3).
매출에 30%와 50%를 곱한 뒤 20%
과세소득 계산은 대만 원천수입에서 출발합니다(작업요점 제4점). 장부와 증빙을 낼 수 있으면 실제 원가·비용을 뺍니다. 장부는 없어도 계약서와 주요 영업항목, 대만 안팎의 거래 흐름을 증명하면 그 업종의 표준 순이익률(同業利潤標準淨利率)을 쓰고, 플랫폼 서비스로 인정되면 30%입니다. 어느 쪽도 아니면 세무기관이 30%로 정합니다. 세무기관이 더 높은 실제 이익률을 찾아내면 그것을 씁니다.
다음은 대만 안의 거래 과정이 전체 이익에 기여한 비율(境內利潤貢獻程度)입니다. 이전가격 문서나 업무계획 기록처럼 대만 안팎의 기여를 나눠 보여 주는 자료가 있으면 실제 비율을 씁니다. 거래 전체가 대만에서 이뤄지거나 서비스 제공지와 사용지가 모두 대만이면 100%입니다. 광고는 어떨까요? 재정부 문답 자료는 외국 회사가 대만 회사의 온라인 광고를 대만에서 내보내는 경우를 100%의 예로 듭니다. 그 밖에는 50%입니다. 세무기관이 더 높은 실제 비율을 확인하면 그 비율로 정합니다.
2026년 10월 현재 세율은 20%입니다(각종 소득 원천징수율 기준 제3조). 세무기관이 30%와 50%를 인정한 경우라면 세금은 매출의 3%가 됩니다. 20%×30%×50%를 곱해 본 값일 뿐이고, 재정부가 따로 공표한 '실효세율'은 없습니다. 승인 없이 대만 기업이 원천징수할 때는 지급 총액의 20%를 뗍니다.
대만 기업이 사면 원천징수, 개인이 사면 직접 신고
징수 방법은 작업요점 제6점이 대만에 고정 영업장소도 영업대리인도 없는 외국 기업을 기준으로 정합니다. 광고주가 대만 기업이나 기관이면 그 대가는 소득세법 제88조의 원천징수 범위에 들어가고, 지급자가 줄 때 지급액의 20%를 뗍니다. 외국 기업이 순이익률과 기여 비율을 미리 승인받았다면 지급자는 그 비율로 계산한 소득에 20%를 적용할 수 있습니다. 지급자는 뗀 날부터 10일 안에 세금을 국고에 내고 신고해야 합니다. 그 10일 안에 사흘 이상 이어지는 국정 공휴일이 있으면 5일 늘어납니다(제92조 제2항).
대만 개인 이용자가 결제한 게임 아이템 대금은 원천징수 범위 밖입니다. 이용자가 세금을 떼지 않습니다. 이런 소득은 외국 기업이 직접, 또는 대만의 납세대리인을 통해 소득연도 다음 해 5월 1일부터 31일까지 재정부 세무포털(www.etax.nat.gov.tw)에서 신고·납부합니다. 근거는 소득세법 제73조 제1항과 시행세칙 제60조입니다. 신고 기간은 한 달입니다. 마지막 날이 휴일이면 다음 근무일까지입니다. 납세대리인은 대만에 사는 개인이나 대만에 고정 영업장소가 있는 기업이어야 하고, 세무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첫 신고 전에 할 일도 있습니다. 영업세 세무등록이 없는 기업은 세무포털에서 자격등록을 하면서 본국 주관기관의 등록증명서를 올리는데, 대만 재외공관이나 현지 법원·공증인 등의 인증을 받아야 하고 외국어 문서에는 중문 번역본을 붙입니다(작업요점 제9점). 영업세 등록을 이미 했다면 그 계정을 씁니다. 등록사항이 바뀌면 15일 안에 변경등록을 합니다. 세금은 대만달러로 내고 송금 수수료는 기업이 부담합니다.
신고하지 않은 소득이 세무기관 조사로 드러나면 세금을 추징하고 그 세액의 3배 이하 과태료를 물립니다. 신고는 했지만 줄여 신고했다면 탈루세액의 2배 이하입니다(소득세법 제110조).
앱 마켓 같은 외국 플랫폼이 대금을 받는 구조라면 플랫폼이 받은 판매대금 전액을 기준으로 과세됩니다. 플랫폼이 개발사에 넘긴 금액을 빼려면 계약서와 송금 증빙, 명세를 내야 하고, 그 금액이 외국 개발사의 대만 원천수입이면 대만 소득세를 낸 증빙도 필요합니다(작업요점 제6점). 넘긴 대금에서 뗀 세금은 매달 10일 전에 전달 몫을 국고에 냅니다(제8점).
30%·50%는 신청해서 받습니다
신청 창구는 세 곳입니다. 외국 기업이 직접 신청하면 중앙정부 소재지 국세국, 곧 재정부 타이베이 국세국(臺北國稅局)이 받고, 대리인을 통하면 대리인 소재지 국세국이 받습니다(작업요점 제2점·제5점). 2021년 12월 16일부터는 세금을 실제로 부담한다는 증빙을 낼 수 있는 대만 지급자도 자기 소재지 국세국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재정부 부세서 보도자료). 미리 신청해도 되고 연간 신고 때 함께 내도 됩니다. 계약서, 사업 내용과 대만 안팎 거래 흐름 설명, 주요 영업항목 증빙이 기본 서류입니다.
승인 전에 20%를 떼였다면 어떻게 될까요? 2017년도분부터 원천징수된 세금이 승인된 기준으로 계산한 세액보다 많으면, 수입을 얻은 날부터 10년 안에 환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작업요점 제10점). 10년은 2023년 10월 13일 개정으로 늘어난 기간이고, 그때 이미 종전 5년이 지난 건에는 종전 규정이 적용됩니다.
한-대만 조세약정의 면제도 신청해야 합니다
한-대만 조세약정은 2023년 12월 27일 발효해 2024년 1월 1일부터 적용됩니다. 재정부는 한국 기업이 대만에서 영업하더라도 고정사업장(常設機構, PE)을 구성하지 않으면 그 사업소득(營業利潤)은 면제된다고 설명합니다(재정부 2023년 12월 28일 보도자료).
면제는 자동이 아닙니다. 소득세 협정 적용 심사준칙 제23조는 한국 세무당국이 발급한 거주자증명서, 대만에 고정사업장이 없다(또는 고정사업장을 통해 영업하지 않았다)는 증빙, 소득 관련 서류를 갖춰 지급자 소재지 세무기관에 신청하게 하고, 승인되면 세무기관이 지급자에게 원천징수하지 않도록 통지합니다. 직접 신고하는 소득은 신고 때 함께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재정부 세무포털에는 전자서비스용 약정 사업소득 면제 신청서 양식이 있습니다. 이미 떼인 세금은 납부일부터 10년 안에 약정 적용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제34조). 원천징수 일반은 대만 자회사가 한국 본사에 보내는 사용료·용역비·이자에서 설명했고, 대만에 낸 세금을 한국에서 어떻게 공제받는지는 한국 세무 전문가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판매하는 서비스가 대만 원천수입에 해당하는지, 약정 면제 서류를 어떻게 갖출지 검토가 필요하면 호정(昊鼎)국제법률사무소에 이메일(wei@hoveringlaw.com.tw)로 서비스 내용과 결제 경로를 알려 주십시오.
2026년도분 대만 개인 이용자 매출의 신고 기간은 2027년 5월 1일부터 31일까지입니다. 대만 기업 광고주가 내는 광고비는 약정 면제 승인이 없는 한 그보다 먼저, 지급하는 날 원천징수됩니다.
참고한 공식 자료
- 재정부 外國營利事業跨境銷售電子勞務課徵所得稅作業要點(2018년 5월 11일 제정, 2021년 12월 16일·2023년 10월 13일 개정), 법규 연혁
- 재정부 2018년 1월 2일 台財稅字第10604704390號令(外國營利事業跨境銷售電子勞務課徵所得稅規定)
- 대만 소득세법(所得稅法, 2026년 9월 11일 최종 개정) 제8조, 제73조, 제88조, 제92조, 제110조
- 소득세법 시행세칙(所得稅法施行細則, 2022년 2월 21일 최종 개정) 제60조
- 각종 소득 원천징수율 기준(各類所得扣繳率標準, 2021년 6월 30일 최종 개정) 제3조
- 소득세 협정 적용 심사준칙(適用所得稅協定查核準則, 2025년 4월 8일 최종 개정) 제23조, 제34조
- 재정부 세무포털 跨境電子勞務交易課徵所得稅Q&A(문답집 게시 페이지, 2025년 12월 29일 갱신), 전자서비스 조세협정 사업소득 면제 신청서 양식(2023년 5월 30일 갱신)
- 재정부 부세서 보도자료 지급자의 순이익률·기여 비율 승인 신청 신설(2021년 12월 16일)
- 재정부 국제재정사 보도자료 한-대만 소득세 협정 2023년 12월 27일 발효, 2024년 1월 1일 적용(2023년 12월 28일)
확인일: 2026년 10월 7일
자주 묻는 질문
- 내려받아 쓰는 앱을 대만 이용자에게 팔아도 대만 소득세가 붙나요?
- 재정부 작업요점 제3점은 대만 밖에서 완성한 상품(단독 실행 소프트웨어, 전자책 등)을 내려받게 하고 받은 대가를 대만 원천수입으로 보지 않습니다. 대만 안의 개인이나 기업이 참여·협조해야 제공할 수 있는 경우는 예외입니다. 온라인 게임·영상·음악·광고처럼 실시간·상호작용·편의·연속성을 갖춘 서비스의 대가는 대만 원천수입입니다.
- 한-대만 조세약정이 있으면 대만 기업 광고주에게서 원천징수 없이 받을 수 있나요?
- 자동으로 되지는 않습니다. 약정은 2024년 1월 1일부터 적용되고, 재정부는 대만에 고정사업장이 없는 한국 기업의 사업소득이 면제된다고 밝혔습니다. 면제를 받으려면 한국 세무당국이 발급한 거주자증명서, 대만에 고정사업장이 없다(또는 고정사업장을 통해 영업하지 않았다)는 증빙, 소득 관련 서류를 갖춰 지급자 소재지 세무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승인되면 세무기관이 지급자에게 원천징수하지 않도록 통지하고, 이미 떼인 세금은 납부일부터 10년 안에 약정 적용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대만 개인 이용자 매출은 언제, 어디에 신고하나요?
- 원천징수 범위 밖의 소득이므로 외국 기업이 직접 또는 세무기관의 승인을 받은 대만 납세대리인을 통해, 소득연도 다음 해 5월 1일부터 31일까지 재정부 세무포털(eTax)에서 신고·납부합니다. 영업세 세무등록이 없는 기업은 그 전에 본국 등록증명서(인증과 중문 번역 포함)를 올려 자격등록을 해야 합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며,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