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만을 재수출 거점으로 쓸 때의 세금: 자유무역항구·보세창고·과학단지와 법인세 면제 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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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만을 재수출 거점으로 쓸 때의 세금: 자유무역항구·보세창고·과학단지와 법인세 면제 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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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본사 제품을 대만 자유무역항구에 쌓아 두었다가 동남아 고객에게 팔면 그 이익에는 대만 법인세가 붙지 않는다는 말, 지금도 맞을까요? 요건은 2019년에 바뀌었습니다. 현행 자유무역항구 설치관리조례(自由貿易港區設置管理條例) 제29조 제1항은 대만에서 하는 일이 준비·보조적 성격에 그치는 사업자가 자유항구 관리기관(自由港區管理機關)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만 판매소득을 면제합니다.

관세·영업세는 계산이 따로입니다. 자유무역항구, 보세창고, 물류센터를 거쳐 다시 수출하는 화물에는 이 세금이 생기지 않고, 대만 국내 시장인 과세구역(課稅區)으로 들어갈 때 수입으로 과세됩니다. 납부를 미루는 것이 아니라 재수출분에는 세금이 없는 구조이지요.

자유무역항구 안의 화물과 세금

조례 제21조에 따르면 자유항구사업자(自由港區事業)가 외국에서 항구 안으로 들여온 운영용 화물은 관세, 화물세(貨物稅), 영업세, 담배·주류세(菸酒稅), 담배건강복지부담금, 무역진흥서비스료, 상항(商港)서비스료가 면제됩니다. 면제 신청이나 담보·기장(記帳) 절차도 필요 없습니다. 자가 사용 기계·설비도 면제되지만, 반입 후 5년 안에 과세구역으로 나가면 세금을 추징합니다.

얼마나 오래 둘 수 있을까요? 기간 제한은 없습니다. 2년이 넘은 화물은 필요할 때 세관 점검용 보고서를 출력해야 합니다(자유무역항구 화물통관관리방법 제18조 제7호).

세금은 화물이 과세구역으로 나갈 때 생깁니다. 제23조는 이때 수입 화물로 보아 제21조와 같은 세금·부담금을 매기고, 항구 안에서 가공·제조·재정리한 화물은 반출 당시 형태의 가격에서 항구 안 부가가치를 빼고 관세 과세가격을 정하게 합니다. 영업세법도 보세구역에서 대만의 다른 지역으로 들어가는 보세화물을 수입으로 보고(제5조 제2호), 그 영업세는 세관이 대신 징수합니다(제41조). 재정부 세무포털 문답에 따르면 이때 수입신고는 과세구역의 매수인이 하고, 보세구역 판매자는 통일영수증(統一發票)을 발행하지 않습니다.

자유항구사업자는 회사 또는 외국 회사의 대만 지점이어야 하고(자유무역항구사업 운영관리방법 제2조 제2항), 운영계획서 등을 갖춰 자유항구 관리기관의 설립·운영 허가를 받습니다(조례 제13조).

보세창고·물류센터·보세공장

구분운영 주체화물 보관 기간
자유무역항구자유항구사업자제한 없음
보세창고세관 등록·보증금 납부 업자2년, 연장 불가(세관이 승인한 특별한 경우 예외)
물류센터실수자본 1억 5,000만 대만달러 이상 주식회사, 또는 영업자금을 그 이상 실제 송금한 외국 회사 지점원칙적으로 제한 없음

보세창고에 넣은 수입 화물은 정해진 기간 안에 그대로 또는 재정리해 수출하면 관세가 면제됩니다(관세법 제58조, 기간은 보세창고 설립 및 관리방법 제45조). 물류센터에서는 재정리와 간단한 가공도 할 수 있고, 수출하면 면세입니다(관세법 제60조, 물류센터 화물통관방법 제5조·제18조).

보세공장은 수출품 제조업체를 위한 제도입니다. 세관에 등록하면 수출품 제조에 쓰는 수입 원료의 관세가 면제되고, 제품과 원료는 세관 승인을 받아 출고 당시 형태로 신고·납세해야 공장을 나갈 수 있습니다(관세법 제59조). 신청 자격은 등록 공장을 갖춘 주식회사(실수자본 5,000만 대만달러 이상) 또는 외국 회사 지점(실제 송금·등록한 영업자금 5,000만 대만달러 이상)에 있고, 재무·시설 요건도 따릅니다(海關管理保稅工廠辦法 제4조).

영업세법 제6조의1은 이 장소들과 과학단지를 모두 보세구역(保稅區)으로 묶고, 대만 업체가 보세구역 사업자에게 운영용 화물을 팔면 제7조 제4호의 영세율이 적용됩니다. 수출 영세율과 신고 일정은 대만 자회사의 영업세에서 다뤘습니다.

법인세 면제의 현재 요건

제29조 제1항은 대상을 외국 회사로 한정하지 않습니다. 직접 하든 자유항구사업자에게 위탁하든, 항구 안의 활동은 화물의 구매·수입·보관·운송이어야 합니다. 이 규정은 2019년도(民國108年度) 결산신고분부터 적용되었고, 면제 시한은 2042년 12월 31일입니다. 개정 전 규정에 따른 승인은 늦어도 2021년 12월 31일에 끝났습니다(같은 조 제4항~제6항).

질문 속 설명은 개정 전 조문과 닮았습니다. 2012년 12월 28일 개정 조문은 외국 영리사업자나 그 대만 지점이 항구 안에서 화물을 보관하거나 간이 가공해 국내외 고객에게 판 소득을 면제했습니다.

준비·보조적 성격인지는 자유무역항구 소득세 면제방법(이하 면세방법) 제4조로 판단합니다. 외국 법에 따라 설립된 사업자는 일단 해당하는 것으로 봅니다. 그러나 실질적 관리장소가 대만에 있거나, 주요 영업활동 전부를 대만에서 하거나, 대만 고정사업장을 통한 활동 일부가 준비·보조 범위를 넘으면 예외입니다. 대만에서의 기능·위험·자산이 전체 영업에서 핵심적·필수적·중요한 활동이 아닌지가 기준입니다.

활동 범위도 좁습니다. 면세방법 제5조에 따르면 판매는 대만 밖에서 하거나, 대만 안에서는 중개인·일반 위탁대리상 등 독립적 지위의 대리인을 거쳐야 합니다. 매수인은 자연인이 아니어야 합니다. 보관·운송에는 보존·분류·소분·포장·라벨 재부착·절단처럼 성질을 바꾸지 않는 작업까지만 들어가고, 대만에서 산 화물을 대만 고객에게 파는 것은 조문이 정한 두 경우로 제한됩니다.

서울 본사가 베트남·필리핀 유통회사와 직접 계약하고 대만 자유무역항구 물류업체에는 보관과 라벨 재부착만 맡기는 화장품 회사를 떠올려 봅니다(가상의 예입니다). 조문이 그리는 모습에 가깝습니다. 같은 회사가 대만 직원을 두고 대만 소매점과 직접 계약한다면 독립 대리인을 통한 판매라는 요건과 맞지 않습니다.

증명서는 다음 회계연도 셋째 달 말까지

면제는 자동이 아닙니다. 면세방법 제6조에 따라 소득이 생긴 회계연도의 다음 회계연도 셋째 달 말일 전에 자유항구 관리기관에 증명서(證明函)를 신청합니다. 회계연도가 역년인 회사의 2026년 소득이라면 2027년 3월 말이 기한입니다. 면제 기간은 최장 5년입니다. 실질적 관리장소가 대만 밖에 있다는 성명서와 사업계획서 등을 내고, 위탁했다면 위탁계약서와 중국어 요약 번역본도 붙입니다.

증명서가 있어도 매년 신청은 따로 합니다. 제7조는 법인세 확정신고를 기한 안에 하면서 증명서 사본과 세액감면표(租稅獎勵表)를 내야 그해 면제를 받는다고 정합니다. 대만에 고정사업장도 영업대리인도 없는 외국 회사는 세무기관 승인을 받아 대만 거주 개인이나 고정사업장이 있는 사업자를 대리인으로 세워 신고·납부하게 해야 합니다.

승인이 없을 때: 위탁받은 업체가 영업대리인

재정부의 2018년 4월 17일 해석령(台財稅字第10600664060號)에 따르면, 대만에 고정사업장이 없는 외국 회사가 자유항구사업자나 보세창고 업자 같은 대만 업체에 화물의 수입·보관·판매·운송을 맡기면, 그 대만 업체가 외국 회사의 영업대리인(營業代理人)이 됩니다. 영업대리인은 대리 업무 범위의 대만 원천소득을 계산해 소득세법 제73조 제2항에 따라 신고·납부합니다.

대만 몫은 어떻게 정할까요? 대만 내 기여도를 계산하기 어려우면, 수입·보관 뒤 판매하는 경우 거래 흐름 전체에서 생긴 총이익의 3%를 대만 몫으로 봅니다. 대만에서 제조·가공까지 하면 3%에 관련 비용 중 대만 가공비의 비중을 더하되 100%가 한도입니다. 세무기관이 실제 기여도가 더 높다는 자료를 찾으면 그에 따릅니다.

과학단지는 승인받은 원구사업자의 제도

과학단지(科學園區)도 보세구역이지만 혜택은 원구사업자(園區事業)에게 돌아갑니다. 과학단지 설치관리조례 제23조에 따라 원구사업자가 외국에서 들여온 자가 사용 기계·설비와 원료·물료·연료·반제품·견본·무역용 완제품은 수입세·화물세·영업세가 면제됩니다. 과세구역으로 나가면(기계·설비는 5년 안) 과세되고, 제품·용역을 수출하면 영세율과 화물세 면제가 적용됩니다.

원구사업자는 고급 기술 제품·서비스의 개발·제조·연구를 승인받은 과학사업자와 이들에게 운영·관리·기술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승인받은 사업자입니다(제4조, 제5조). 과학사업자는 회사·지점 등으로 설립되거나 인허되어야 하고, 매출 대비 일정 비율 이상의 연구개발비 같은 요건도 있습니다. 재수출 물류만 하려는 무역회사의 선택지는 아닙니다.

위탁 구조나 증명서 신청을 검토 중이라면 위탁계약서 초안과 화물·판매 흐름을 정리해 호정(昊鼎)국제법률사무소 이메일(wei@hoveringlaw.com.tw)로 보내 주셔도 됩니다.

자유무역항구 면제는 2042년 12월 31일까지 시행됩니다. 그 전이라도 위탁한 자유항구사업자나 위탁 내용이 바뀌거나 계약을 갱신하면 증명서를 다시 신청해야 합니다(면세방법 제10조).

참고한 공식 자료

확인일: 2026년 10월 7일

자주 묻는 질문

외국 회사가 대만 자유무역항구에 물건을 보관했다가 팔면 법인세가 면제되나요?
2019년도 결산신고분부터 적용되는 자유무역항구 설치관리조례 제29조 제1항은 대만에서의 활동이 준비·보조적 성격에 그치는 영리사업자가 직접 또는 자유항구사업자에게 위탁해 항구 안에서 화물의 구매·수입·보관·운송을 하고, 자유항구 관리기관의 심사·승인을 받은 경우에 그 판매소득을 면제합니다. 자동으로 적용되지 않으며, 증명서를 받은 뒤 매년 법인세 확정신고 때 면제를 신청해야 합니다. 면제 시한은 2042년 12월 31일입니다.
보세창고에 넣은 화물은 관세를 나중에 내는 건가요?
보관 기간 안에 그대로 또는 재정리해 수출하면 관세가 면제됩니다(관세법 제58조). 대만 국내 과세구역으로 반출할 때 수입으로 보아 세금이 생깁니다. 보세창고의 보관 기간은 2년이고 연장할 수 없으며, 세관이 승인한 특별한 경우만 예외입니다.
과학단지에 입주하면 무역회사도 보세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과학단지 설치관리조례 제23조의 면세는 원구사업자(園區事業)에게 적용됩니다. 원구사업자는 고급 기술 제품·서비스의 개발·제조·연구를 승인받은 과학사업자와, 이들에게 운영·관리·기술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승인받은 사업자입니다. 재수출 물류만 하려는 일반 무역회사가 고를 수 있는 제도는 아닙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며,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