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만 자회사가 한국 본사 물품을 수입할 때: 관세 과세가격의 특수관계 심사와 연말 이전가격 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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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만 자회사가 한국 본사 물품을 수입할 때: 관세 과세가격의 특수관계 심사와 연말 이전가격 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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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 됩니다. 수입신고 때 관련 사항을 표시하지 않았다면 그 신고서는 이 제도의 적용 범위에 들지 않습니다.” 통관 뒤에 표시를 덧붙여 연말 일회성 이전가격 조정에 넣을 수 있느냐는 물음에 대만 재정부 관무서(關務署)가 자주 묻는 질문 2번에서 한 답입니다. 한국 본사가 대만 자회사에 제품을 공급하고 연말에 목표 이익률에 맞춰 가격을 정산한다면, 그 정산이 관세에 반영될지는 통관하는 날 정해집니다.

특수관계만으로 신고가격이 부인되지는 않습니다

관세법(關稅法) 제29조에 따라 종가세 물품의 과세가격(完稅價格)은 거래가격, 즉 수출국에서 대만으로 팔리면서 실제로 지급했거나 지급할 가격을 근거로 합니다. 그 가격에 빠져 있다면 구매자가 부담한 수수료·포장비, 구매자가 판매자에게 무상이나 할인가로 제공한 부품·금형·설계 등의 배분액, 거래조건상 구매자가 내는 로열티, 대만 항구까지의 운임·보험료 등을 더합니다.

같은 법 제30조 제1항 제4호는 매매 당사자에게 특수관계(特殊關係)가 있고 그 관계가 거래가격에 영향을 준 경우, 그 가격을 과세가격의 근거로 쓰지 못하게 합니다. 제2항이 정한 특수관계는 여덟 가지입니다. 한쪽이 다른 쪽의 의결권 있는 주식 5% 이상을 직접 또는 간접으로 보유하거나 지배하는 경우와 한쪽이 다른 쪽을 직접·간접으로 지배하는 경우가 들어 있어서, 본사와 자회사는 사실상 해당합니다. 그래도 관계만으로 결격이 되지는 않습니다. 요건은 '致影響交易價格', 곧 관계가 가격에 영향을 준 경우입니다.

심사 절차는 관세법 시행세칙 제14조에 있습니다. 세관은 가격이 의심스러우면 거래 사정을 심사해야 하고, 필요하면 더 자세한 자료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특수관계가 가격에 영향을 주었다고 볼 때는 이유를 설명하고 합리적으로 해명할 기회를 주어야 하고, 수입자는 그 이유를 서면으로 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신고가격이 세관이 정한 ① 특수관계 없는 매매 당사자 사이의 동종·유사물품 거래가격, ② 동종·유사물품의 국내판매가격, ③ 동종·유사물품의 산정가격 가운데 하나와 '근접(相接近)'하면, 특수관계가 가격에 영향을 주지 않은 것으로 봅니다. 비교 대상은 ①·③이면 수출일 전후 30일, ②이면 수입일 전후 30일 안의 물품으로 한정됩니다.

얼마나 가까워야 근접일까요? 확인한 공식 자료에는 이를 숫자로 정한 기준이 없습니다. 관무서 FAQ에는 모자회사 사이에 들여온 자동차의 신고가격이 전년보다 20% 넘게 내려갔는데 사양은 오히려 크게 올라간 사례가 있습니다. 수입자는 위 세 가격과 근접하다는 것을 입증하지 못했고, FAQ는 특수관계가 가격에 영향을 주었다고 결론짓습니다. 20%는 사례 속 사실입니다.

거래가격을 쓸 수 없으면 동종물품 거래가격(제31조), 유사물품 거래가격(제32조), 국내판매가격(제33조), 산정가격(제34조), 합리적 방법(제35조) 순으로 내려갑니다. 제33조 제2항에 따라 국내판매가격과 산정가격의 순서는 납세의무자가 요청하면 바꿀 수 있습니다.

연말 정산을 관세에 반영하는 일회성 이전가격 조정

재정부는 2019년 11월 15일 해석령(台財稅字第10804629000號)으로 2020사업연도부터 결산 전에 하는 일회성 이전가격 조정의 요건을 정했습니다. 거래 당사자들이 거래조건과 가격에 영향을 주는 모든 요소에 미리 합의하고 조정된 채권·채무를 장부에 반영해야 하며, 상대방도 같은 때에 대응조정을 해야 합니다. 조정 후 가격으로 관련 세금도 내야 합니다. 세관 쪽 절차는 관무서 작업요점(作業要點)이 정하며, 마지막 개정은 2022년 4월 22일입니다.

  1. 수입할 때: 물품을 찾기 전에 보증금 납부 후 선방출(押款放行)을 신청하고 '예상(預估)' 문구가 있는 상업송장과 가격신고서(貨價申報書)를 붙입니다(관세법 제18조 제3항 제3호). 수입신고서의 특수관계란에는 코드 "138", 납세방법란에는 "65"(예상 세금)를 적고, 기타 신고사항란에는 일회성 이전가격 작업 문구와 회계연도 기간을 씁니다. 통관은 서류심사나 물품검사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2. 회계연도가 끝난 뒤 1개월 안: 신고번호·항목별 잠정가격과 정식 송장가격, 가격 결정 이유나 계산방법을 적은 신청서와 대조표, 계약서·정식 송장·지급 증빙을 냅니다. 기한이 지나면 접수하지 않고 세관이 직권으로 과세가격을 정합니다. 보완 통지를 받으면 15일 안에 서류를 보완합니다.
  3. 세관 결정: 신청서를 받은 다음 날부터 4개월 안에 결정하며, 한 번에 한해 최장 2개월 연장할 수 있습니다. 보증금은 이자 없이 돌려받습니다. 결정에 불복하면 관세법 제45조의 재심사(復查)를 신청하며, 기한은 세금납부증을 받은 다음 날부터 30일입니다.

세관이 보는 것은 과세가격뿐입니다. 이전가격 심사는 여전히 국세국 몫이고, 이전가격 보고서는 신청 때 참고자료로 낼 수 있지만 과세가격은 관세 평가 규정대로 정합니다(FAQ 7·8번). 조정은 신고서와 항목별로 전후 금액을 밝혀서 하며(6번), 수출신고서는 대상에서 빠집니다(13번). 이 절차로 세관이 대신 걷은 영업세를 돌려받으면 매입세액의 감소로 처리합니다(해석령 제2점).

이 방식을 써도 그해 법인세 신고에는 소득세법 제43조의1과 이전가격 심사 규정이 그대로 적용됩니다(해석령 제4점). 이전가격 보고서 기준은 대만 자회사의 이전가격 문서에서 정리했습니다.

통관 때 표시하지 않은 수입분은 어떻게 될까요? 연말이 지난 뒤 정한 가격 조정이나 국세국 조사로 바뀐 가격을 세관이 어떻게 처리하는지에 관한 공식 지침은 찾지 못했습니다. FAQ가 안내하는 길은 방출 다음 날부터 6개월 안에 하는 일반 수입신고 정정뿐입니다(수출입신고 정정 작업방법 제6조).

가격 사전심사가 답하는 범위

관세법 제36조의1의 가격 사전심사는 실제 지급가격에 제29조 제3항의 가산 요소 등 과세가격에 넣을 비용이 있는지를 수입 전에 관무서가 미리 봐 주는 제도입니다. 관무서는 2021년 6월 보도자료에서 기륭관(基隆關)에 신청하도록 안내했습니다. 2026년 1월 개정된 수입물품 가격 사전심사 실시방법 제7조에 따르면 답변은 신청서 접수(보완 시 보완 완료) 다음 날부터 45일 안에 서면으로 오고, 외부 전문가 의견이 필요하면 90일까지 늘어납니다. 결과는 변경되지 않는 한 통지일부터 3년 동안 유효합니다(제9조).

범위는 거기까지입니다. 특수관계 가격이 받아들여질지, 어떤 이전가격 방법이 맞는지를 미리 확인해 주는 제도는 공식 자료에서 찾지 못했습니다. 품목분류(제21조)와 원산지(제28조) 사전심사는 각각 다른 규정으로 운영됩니다.

과소신고로 판단되면 과태료와 영업세가 함께 따라옵니다

해관밀수단속조례(海關緝私條例) 제37조 제1항은 가치를 거짓으로 신고한 수입에 대해, 정황에 따라 탈루한 수입세액의 5배 이하 과태료(罰鍰)나 물품 몰수, 또는 둘 다를 부과할 수 있게 합니다. 재정부 2008년 해석에 따르면 과실도 처벌 대상입니다. 실제 배수는 2023년 6월 개정된 재정부 참고표 기준으로 아래와 같습니다(재정부령).

탈루 수입세액기본 배수처분 전 납부 등
10만 대만달러 이하2배1.5배
10만 초과 50만 대만달러 이하2.5배2배
50만 대만달러 초과3배2.5배

낮은 배수는 처분 결정 전에 세금을 냈거나 충분한 보증금으로 충당하기로 동의한 경우, 또는 방출 전에 반송 승인을 받았거나 서면으로 포기한 경우에 적용됩니다.

스스로 고칠 길도 있습니다. 같은 조례 제45조의3은 세관·세무기관 등이 제보를 받거나 조사를 시작하기 전에 정정을 신청해 세관이 받아들이고, 이미 방출된 물품이라면 사후심사 통지를 받기 전일 때 정정한 범위에서 처벌하지 않습니다. 덜 낸 세금은 이자를 붙여 내야 면책됩니다.

수입 영업세도 따로 움직입니다. 2026년 10월 현재 세관은 과세가격에 관세와 화물세 등을 더한 금액의 5%를 영업세로 대신 걷습니다(영업세법 제20조, 제41조, 관무서 FAQ). 몰수 없이 과태료만 부과된 사건이면 영업세도 추징하고 영업세법 제51조 제1항 제7호에 따라 따로 처벌합니다(세관 대리징수 영업세 작업수첩).

조사 기한도 있습니다. 세관이 방출 다음 날부터 6개월 안에 사후심사(事後稽核)를 통지하면 방출 후 2년 안에 심사할 수 있고, 그 결과에 따른 환급이나 추징은 방출 후 3년 안으로 제한됩니다(관세법 제13조). 수입 관련 기록과 장부는 방출 다음 날부터 5년간 보존해야 합니다(제98조).

대만 자회사의 회계연도 종료일과 올해 수입신고서에 138·65 코드를 적었는지를 정리해 호정(昊鼎)국제법률사무소 이메일(wei@hoveringlaw.com.tw)로 보내 주시면 관세 쪽 쟁점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표시 없이 통관한 수입분이라면 방출 다음 날부터 6개월이라는 정정 기한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참고한 공식 자료

확인일: 2026년 10월 7일

자주 묻는 질문

연말에 이전가격을 조정하면 이미 낸 대만 관세도 정산되나요?
수입신고 때 일회성 이전가격 조정 방식을 택해 특수관계란에 138, 납세방법란에 65를 적고 보증금을 내고 통관한 물품만 대상입니다. 회계연도가 끝난 뒤 1개월 안에 세관에 과세가격 결정을 신청하면 관세와 세관이 대신 걷는 세금을 추가로 내거나 돌려받습니다. 표시 없이 통관한 신고서는 나중에 넣을 수 없고, 관무서 FAQ가 안내하는 길은 방출 다음 날부터 6개월 안의 일반 정정 신청뿐입니다.
본사와 자회사 사이의 가격이면 세관이 신고가격을 바로 부인하나요?
관세법 제30조는 특수관계가 거래가격에 영향을 준 경우에만 그 가격을 쓰지 못하게 합니다. 세관이 의심하면 이유를 설명하고 해명 기회를 주어야 하며, 신고가격이 세관이 정한 동종·유사물품의 비교가격 가운데 하나와 근접하면 영향이 없는 것으로 봅니다. 근접의 기준을 숫자로 정한 공식 자료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특수관계 가격이 적정하다는 사전심사를 받을 수 있나요?
관세법 제36조의1의 가격 사전심사는 로열티나 생산지원 같은 가산 요소가 과세가격에 들어가야 하는지를 다룹니다. 답변은 원칙적으로 45일 안에 오고, 결과는 통지일부터 3년간 유효합니다. 특수관계 가격 자체나 이전가격 방법을 미리 확인해 주는 제도는 공식 자료에서 찾지 못했습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며,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