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만 세관이 수입품에 매기는 영업세(營業稅) 5%는 물건값에만 붙지 않습니다. 과세가격에 관세를 더하고, 냉장고나 승용차처럼 화물세(貨物稅)가 붙는 물품이면 화물세까지 더한 금액에 세율을 곱합니다(영업세법 제20조). 세금 위에 세금이 얹힙니다.
모두 통관 때 한꺼번에 나갑니다. 관세는 세관이 걷고(관세법 제4조), 영업세와 화물세도 세관이 대신 징수합니다(영업세법 제41조, 화물세조례 제23조 제2항). 무역진흥 서비스료(推廣貿易服務費, 이하 무역진흥비)는 같은 납부고지서에 실려 수입세와 함께 걷힙니다(무역법 시행세칙 제17조 제2항).
세금을 내는 사람은 운송 서류가 정합니다
관세법 제6조는 관세 납세의무자를 수하인(收貨人), 提貨單(선하증권·화물인도지시서) 소지인 또는 화물 소지인으로 정합니다. 수입 영업세도 수입 화물의 수하인이나 소지인이 내고(영업세법 제2조 제2호), 이때 수하인은 提貨單이나 수입 적하목록(進口艙單)에 적힌 수하인입니다(시행세칙 제3조). 화물세 역시 같은 범위의 사람이 수입 시점에 냅니다(화물세조례 제2조 제1항 제3호).
그래서 서류에 대만 자회사나 거래처가 수하인으로 적히면 그 회사가 납세의무자가 되고, 그 세금을 결국 누가 부담할지는 한국 본사와 대만 쪽이 맺는 매매계약에서 정할 일입니다. 대만에 거점을 두는 방식은 대만 회사 설립 기초에서 정리했습니다.
대만에 고정 영업장소가 없는 한국 회사가 대만에 물품을 팔 때도 영업세는 이 통관 단계에서 걷힙니다. 재정부는 1991년 해석에서 그런 외국 기업의 물품 판매를 영업세법 제41조, 곧 세관의 대리 징수로 처리하도록 정리했습니다(재정부 1991년 6월 19일 해석).
신고 15일, 납부 14일
수입신고 기한은 운송수단이 들어온 날의 다음 날부터 15일입니다(관세법 제16조 제1항). 넘기면 하루 200 대만달러씩 신고지연가산금(滯報費)이 붙고, 20일 치가 쌓여도 신고하지 않으면 세관이 화물을 매각합니다(제73조). 신고는 화주가 직접 하거나 허가받은 통관업자(報關業者)에게 맡기고(제22조 제1항, 관무서 FAQ), 신고서에는 상업송장과 포장명세서 등을 붙입니다(제17조 제1항).
납부 기한은 더 짧습니다. 제43조 제1항에 따라 세금 납부고지서(稅款繳納證)가 송달된 다음 날부터 14일 안에 관세를 내야 하고, 늦으면 미납 세액의 0.05%가 하루마다 붙습니다. 가산금이 30일 치 붙어도 내지 않으면 역시 세관이 화물을 매각합니다(제74조). 세번이나 과세가격 결정에 이의가 있으면 고지서를 받은 다음 날부터 30일 안에 서면으로 재심사(復查)를 신청합니다(제45조). 수입 관련 서류와 장부의 보관 기간은 반출 다음 날부터 5년입니다(제98조).
관세의 과세가격과 세율표의 세 난
관세는 대개 가격에 세율을 곱하는 종가세입니다. 무게 단위로 매기는 종량세, 둘 중 높은 쪽을 적용하는 복합세도 있습니다(관무서 FAQ, 2026년 7월 13일). 종가세의 과세가격(完稅價格)은 대만으로 수출 판매된 물품에 실제로 지급했거나 지급할 가격에서 출발합니다(관세법 제29조 제1항·제2항). 그 가격에 빠져 있다면 구매자가 부담한 수수료와 용기·포장비, 거래 조건에 따라 구매자가 내는 사용료, 수입항까지의 운임·하역비와 보험료 등을 더합니다(같은 조 제3항). 관무서 설명으로는 CIF입니다. 특수관계 회사 사이 거래의 가격 심사는 따로 다룰 쟁점입니다.
세율은 법률로 정하는 해관수입세칙(海關進口稅則)에 있습니다(관세법 제3조). 관무서의 2026년 7월 15일 자 안내에 따르면 세칙은 HS 체계의 8단위 세번을 쓰고 세율을 세 난으로 나눕니다. 제1란은 WTO 회원국이나 호혜 대우 국가·지역의 물품, 제2란은 특정 저개발·개발도상 국가의 특정 물품과 FTA·경제협력협정 체결국의 특정 물품에 적용됩니다. 나머지는 제3란입니다.
한국산에 FTA 세율이 있을까요? 제2란 목록에 한국은 없습니다. 2026년 10월 7일 확인한 경제부 국제무역서 ECA/FTA 포털의 체결 상대에도 보이지 않습니다. 품목별 세율은 관항무 단일창구(關港貿單一窗口)의 세율 조회에서 찾을 수 있고(관무서 FAQ), 세번이 애매하면 수입 전에 세관에 사전심사를 신청해 서면 답을 받아 둘 수 있습니다(관세법 제21조).
세관에 낸 영업세를 매입세액으로 빼려면
영업세법 제10조는 세율을 5% 이상 10% 이하로 정하고 실제 징수율은 행정원에 맡깁니다. 관무서는 2026년 7월 9일 자 안내에서 수입 영업세를 5%로 계산합니다(관무서 FAQ).
수입한 회사가 일반 세액계산 방식으로 신고하는 영업인이라면 이 세금은 매입세액이 됩니다.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뺀 금액을 내는 구조입니다(제15조 제1항). 증빙은 시행세칙 제38조 제1항 제2호가 정한 '海關代徵營業稅繳納證扣抵聯', 곧 세관이 대신 징수한 영업세 납부증명서의 공제용 부분입니다. 재정부 가오슝국세국은 이 증빙을 납부일이 속한 달의 신고기에 넣으라고 안내했습니다(2020년 6월 2일 안내). 그 기를 놓치면 다음 기에 넣을 수 있고, 그 뒤에는 이유를 밝혀야 하며 10년이 한도입니다(시행세칙 제29조).
공제가 막히는 매입도 있습니다. 자가용 승용차처럼 제19조가 정한 항목은 수입품이어도 빼지 못합니다. 신고 주기와 영수증 규칙은 대만 자회사의 영업세에서 다뤘습니다.
화물세는 일곱 품목군에만 붙습니다
대상은 정해져 있습니다. 고무타이어, 시멘트, 음료, 판유리, 유류·가스, 전기기기, 차량입니다(화물세조례 제6조~제12조). 국내에서 만들었든 수입했든 같은 세금이 붙고(제1조), 수입품의 과세가격은 관세 과세가격에 관세 등 수입세를 더한 금액입니다(제18조). 관세를 면제받았더라도 화물세징수규칙 제55조 제2항에 따라 면제된 금액을 더해 계산합니다.
세율은 2026년 10월 현재 조문 기준으로 봅니다. 냉장고는 13%, 에어컨은 20%(중앙 시스템형은 15%)입니다(제11조). 배기량 2,000cc 이하 승용차는 25%입니다(제12조). 전기기기를 정한 제11조는 2026년 1월 1일 시행된 개정 조문입니다. 과세 대상인지 애매하면 수입 전에 수입지 세관에 확인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징수규칙 제55조 제3항).
무역진흥비 0.04%
무역법 제21조 제1항은 무역진흥비의 상한을 물품 가격의 0.0425%로 둡니다. 실제로 걷는 비율은 경제부 국제무역서 안내대로 0.04%입니다(국제무역서 FAQ). 수입품은 관세 과세가격이 기준입니다(제21조의1 제2호). 금액이 100 대만달러 이하면 걷지 않지만, 세칙상 세율이 0이라 관세가 없는 물품이라는 이유만으로는 면제되지 않습니다. 보세 물품의 반출입(국내 판매로 반출해 수입하는 경우 제외)과 자유무역항구 관련 일부 거래는 면제 목록에 있습니다(경제부 2024년 2월 2일 공고).
냉장고 100만 대만달러어치로 계산하면
과세가격(CIF) 100만 대만달러인 냉장고를 들여오는 경우입니다. 관세율 10%는 설명을 위해 정한 가상의 숫자이고, 실제 세율은 세번별로 조회해야 합니다.
| 항목 | 계산 | 금액(대만달러) |
|---|---|---|
| 관세 | 1,000,000 × 10%(가상) | 100,000 |
| 화물세 | (1,000,000 + 100,000) × 13% | 143,000 |
| 영업세 | (1,000,000 + 100,000 + 143,000) × 5% | 62,150 |
| 무역진흥비 | 1,000,000 × 0.04% | 400 |
| 합계 | 305,550 |
화물세가 관세보다 큽니다. 통관 때 나가는 돈은 합계 30만 5,550 대만달러이고, 이 가운데 영업세 6만 2,150 대만달러는 일반 세액계산 영업인이 납부증명서를 갖추면 매입세액이 됩니다. 영업세 과세표준 124만 3,000 대만달러 안에는 화물세 14만 3,000 대만달러가 들어 있습니다.
수입 주체를 누구로 둘지, 운송 서류와 매매계약을 어떻게 맞출지 검토가 필요하면 호정(昊鼎)국제법률사무소(wei@hoveringlaw.com.tw)에 품목과 거래 조건을 적어 보내 주십시오.
기한은 수입신고가 운송수단 도착 다음 날부터 15일, 관세 납부가 고지서 송달 다음 날부터 14일입니다. 세관에 낸 영업세의 공제는 납부일이 속한 달의 신고기에서 시작합니다.
참고한 공식 자료
- 관세법(關稅法, 2022년 5월 11일 최종 개정) 제3조, 제4조, 제6조, 제16조, 제17조, 제21조, 제22조, 제29조, 제43조, 제45조, 제73조, 제74조, 제98조
- 해관수입세칙(海關進口稅則, 2026년 1월 28일 최종 개정)
- 영업세법(加值型及非加值型營業稅法, 2025년 5월 28일 최종 개정) 제2조, 제10조, 제15조, 제19조, 제20조, 제41조
- 영업세법 시행세칙(2024년 12월 17일 최종 개정) 제3조, 제29조, 제38조
- 화물세조례(貨物稅條例, 2025년 12월 30일 최종 개정, 제11조는 2026년 1월 1일 시행 조문) 제1조, 제2조, 제6조, 제7조, 제8조, 제9조, 제10조, 제11조, 제12조, 제18조, 제23조
- 화물세징수규칙(貨物稅稽徵規則, 2026년 8월 18일 최종 개정, 제55조는 2023년 2월 23일 개정 조문) 제55조
- 무역법(貿易法, 2019년 12월 25일 최종 개정) 제21조, 제21조의1; 무역법 시행세칙(2023년 11월 6일 최종 개정) 제17조
- 재정부 관무서 FAQ: 수입 화물에 내는 세금(2026년 7월 13일), 수입 영업세 계산(2026년 7월 9일), 통관업자 위탁(2026년 7월 8일), 세율 조회(2026년 7월 15일), 세율표의 세 난(2026년 7월 15일)
- 경제부 국제무역서 무역진흥비 FAQ, 臺灣ECA/FTA總入口網; 경제부 공고 經貿字第11350200210號 무역진흥비 면제 항목 범위(2024년 2월 2일, 행정원공보)
- 재정부 가오슝국세국 수입 세금 납부증명서 신고 안내(2020년 6월 2일)
- 재정부 해석 台財稅第800192374號 고정 영업장소 없는 외국 영리사업의 물품·용역 판매 과세 방식(1991년 6월 19일)
확인일: 2026년 10월 7일
자주 묻는 질문
- 대만 수입 영업세 5%는 어떤 금액에 붙나요?
- 관세 과세가격(完稅價格)에 관세를 더하고, 화물세 대상 물품이면 화물세까지 더한 금액에 붙습니다(영업세법 제20조). 법은 세율을 5% 이상 10% 이하로 정하고, 2026년 10월 현재 재정부 관무서는 5%로 계산한다고 안내합니다. 세관이 관세와 함께 대신 징수합니다(제41조).
- 세관에 낸 영업세는 매출세액에서 뺄 수 있나요?
- 일반 세액계산 방식으로 신고하는 대만 영업인이라면, 세관이 발급한 '海關代徵營業稅繳納證扣抵聯'을 증빙으로 매입세액을 공제합니다(영업세법 시행세칙 제38조 제1항 제2호). 납부일이 속한 달의 신고기에 넣고, 그 기를 놓치면 다음 기에, 그 뒤에는 이유를 밝혀 신고할 수 있으며 10년이 한도입니다(시행세칙 제29조). 자가용 승용차처럼 영업세법 제19조가 정한 매입은 공제되지 않습니다.
- 한국산 제품에 대만 FTA 특혜세율이 있나요?
- 재정부 관무서의 2026년 7월 15일 자 안내에서 제2란(FTA·경제협력협정 체결국과 특정 저개발·개발도상 국가의 특정 물품) 적용 국가 목록에 한국은 없고, 경제부 국제무역서 ECA/FTA 포털의 체결 상대에도 없습니다(2026년 10월 7일 확인). 품목별 세율은 관항무 단일창구의 세율 조회에서 확인하고, 수입 전에 세번 사전심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관세법 제21조).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며,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