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최저한세와 대만 자회사: 대만의 실효세율은 한국 모회사가 계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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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최저한세와 대만 자회사: 대만의 실효세율은 한국 모회사가 계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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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만이 글로벌최저한세를 입법하지 않았으니 대만 자회사는 상관없다고 여기기 쉽습니다. 계산은 한국 모회사가 합니다. 한국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이하 국조법)은 실효세율이 최저한세율 15%보다 낮은 나라에 있는 구성기업을 저율과세구성기업으로 보고(제61조 제1항 제17호), 그 추가세액을 모회사에 먼저 과세합니다(제72조 제1항). 대만 자회사의 장부가 한국 모회사의 세금을 정하는 셈입니다.

2026년 10월 현재 대만의 공식 입장

2026년 10월 7일까지 확인한 재정부·부세서 공식 자료에는 대만이 소득산입규칙(IIR), 소득산입보완규칙(UTPR), 국내최저한세(QDMTT)를 도입했다는 내용이 없습니다. 가장 최근의 정책 설명은 재정부 부세서의 2023년 8월 30일 발표입니다.

그 발표에서 재정부는 대만이 OECD/G20 BEPS 포괄적 이행체계 회원국이 아니지만 국제 조세 동향을 살피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단기에는 최저한세(AMT) 징수율을 15%로 올리자는 업계 건의의 타당성을 검토하고, 중기에는 국제 기준에 맞는 QDMTT를 도입할지 계획하며, 장기에는 각국 시행 상황을 보아 글로벌최저한세 도입을 평가하겠다는 내용입니다. 일정은 정하지 않았습니다.

15% 초안은 이듬해에 나왔습니다. 재정부는 2024년 8월 28일 영리사업 기본세액 징수율 초안을 예고했습니다. 114년도(2025년도)부터 GMT 적용 기준에 해당하는 다국적그룹의 대만 영리사업에는 15%를, 그 밖의 영리사업에는 12%를 적용하는 내용입니다. 기준은 원칙적으로 직전 4개 회계연도 중 2개 연도의 연결 매출이 7억5천만 유로에 이르는 그룹입니다. 재정부는 올라간 세액이 그 그룹 대만 구성기업의 실효세율 분자에 들어가 다른 나라에 추가세액을 낼 위험을 줄인다고 설명했습니다.

초안은 아직 초안입니다. 중구국세국의 2026년 5월 8일 안내는 115년도(2026년도) 영리사업 기본세액을 '현행 징수율 12%'로 계산한다고 설명합니다. 초안을 채택한 행정원 명령도 찾지 못했습니다. 소득기본세액조례 제8조는 징수율을 12% 이상 15% 이하에서 행정원이 정하게 합니다. 15%로 올리는 데 조례 개정은 필요하지 않습니다.

법인세율 20%에서 출발해도 15%를 밑돌 수 있습니다

법인세율은 과세소득이 12만 대만달러를 넘으면 전액에 20%입니다(소득세법 제5조 제5항). 그런데 어떻게 15% 아래로 내려갈까요? 세액공제 때문입니다. 산업창신조례 제10조의 연구개발 세액공제는 지출액의 15%까지 그해 법인세에서 빼되 그해 세액의 30%가 한도입니다. 한도를 다 쓰면 세금은 과세소득의 14% 수준이 됩니다(20%×70%의 단순 계산입니다).

최저한세가 바닥을 받치기는 합니다. 투자세액공제를 뺀 일반소득세액이 기본세액보다 적으면 차액을 더 내고, 이 차액은 투자세액공제로 줄일 수 없습니다(소득기본세액조례 제4조). 하지만 현행 징수율 12%는 15%보다 낮습니다. 글로벌최저한세의 실효세율은 회계상 이익과 법인세 비용으로 다시 계산하므로 이 단순 계산과 같은 숫자가 나오지는 않습니다. 그래도 공제로 줄어든 대만 법인세는 실효세율의 분자를 줄이는 쪽으로 작용합니다.

공급망 핵심기업용 25% 공제는 거꾸로 하한을 둡니다. 제10조의2는 조례가 정의한 그해 유효세율이 일정 비율 이상일 것을 요건으로 하고, 그 비율은 2023년도 12%, 2025년도부터 15%입니다. 부세서는 이 요건이 G20과 OECD가 추진하는 Pillar Two를 고려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2024년 6월 18일 발표). 공제별 요건은 대만 산업창신조례 세액공제에서 다뤘습니다.

한국 모회사는 대만을 한 나라 단위로 계산합니다

국조법 제5장(제60조~제86조)은 직전 4개 사업연도 중 2개 이상 사업연도의 연결매출액이 각각 7억5천만 유로 이상인 다국적기업그룹의 구성기업에 적용됩니다(제62조 제1항). 국세청 안내에 따르면 IIR은 2024년 1월 1일, UTPR은 2025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부터 적용됩니다. 2026년 1월 1일 이후 개시 사업연도부터 시행된 내국추가세(제73조의2~제73조의7)는 한국에 있는 저율과세구성기업에 매기는 세금입니다.

실효세율은 법인별로 따로 보지 않습니다. 제69조는 해당 국가에 있는 각 구성기업의 조정대상조세 합계를 그 나라의 순글로벌최저한세소득금액으로 나누게 합니다. 제70조는 15%에서 그 실효세율을 뺀 추가세액비율을 초과이익에 곱하고, 초과이익은 순소득에서 인건비와 유형자산 장부가액 관련 제외금액을 뺀 금액입니다. 대만 실효세율이 13%라면 추가세액비율은 2%포인트입니다(가상의 숫자입니다). 대만 법인이 둘이면 합쳐서 셉니다.

QDMTT가 생기면 계산이 바뀝니다. 제70조 제1항은 그 나라의 적격소재국추가세액을 추가세액에서 빼기 때문입니다. 2023년 재정부가 QDMTT를 검토하겠다며 든 이유도 대만이 감면한 세수를 다른 나라가 걷는 일을 피하려는 데 있었습니다.

최종모기업이 미국에 있는 그룹은 사정이 조금 다릅니다. OECD/G20 포괄적 이행체계는 2026년 1월 5일 병행제도(Side-by-Side) 패키지를 승인했고, 미국을 적격 병행제도 국가로 등재했습니다(OECD 중앙기록). 이 세이프하버를 선택한 그룹은 2026년 1월 1일 이후 개시 사업연도부터 IIR과 UTPR을 적용받지 않습니다(패키지 제15항, 제28항). 한국에서 이를 반영할 국조법 제80조 제5항 신설안은 2026년 9월 1일 국무회의를 통과한 정부 법률안일 뿐, 현행법에는 없습니다(2026년 세제개편안 상세본, 정부안 확정 발표).

대만 재무팀에 올 자료 요청

모회사는 무엇을 물어 올까요? 출발점은 대만 법인세 신고서의 숫자가 아닙니다. 국조법은 글로벌최저한세소득을 최종모기업 연결재무제표에 쓰는 회계기준의 회계상 순손익에서 출발시킵니다(제66조). 조정대상조세도 회계상 당기법인세비용에 이연법인세 조정을 반영해 계산합니다(제67조 제1항). 그래서 대만 법인의 연결 보고용 순이익, 법인세·최저한세 비용과 이연법인세, 그해 쓴 투자세액공제, 대만 직원 급여와 유형자산 금액이 함께 필요해집니다.

기한도 정해져 있습니다. 국내구성기업은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15개월(최초적용연도는 18개월)이 되는 날과 2026년 6월 30일 중 늦은 날까지 글로벌최저한세정보신고서를 내고(제83조 제1항), 같은 기한까지 추가세액을 신고합니다(제84조 제1항). 대만 법인세 확정신고와 잠정납부 일정은 대만 자회사 법인세 달력에 있습니다. 한국 쪽 계산과 신고 방법은 한국 세무 전문가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대만 조문과 재정부 발표가 그룹 계산에 어떻게 이어지는지 검토가 필요하면, 호정(昊鼎)국제법률사무소(wei@hoveringlaw.com.tw)에 그룹의 결산월과 대만 법인 구성을 적어 보내 주십시오.

법 개정 없이 바뀔 수 있는 것은 징수율입니다. 행정원이 GMT 기준 그룹에 15%를 정하면, 재정부 설명대로 늘어난 세액은 한국 모회사가 계산하는 대만 실효세율의 분자에 들어갑니다.

참고한 공식 자료

확인일: 2026년 10월 7일

자주 묻는 질문

대만에는 글로벌최저한세 법이 없는데, 대만 자회사가 세금을 더 내야 하나요?
소득산입규칙(IIR)에 따른 추가세액은 한국 모회사가 한국에 법인세로 냅니다(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63조, 제72조). 글로벌최저한세 때문에 대만 자회사가 대만에 더 내는 세금은 없지만, 대만의 국가별 실효세율이 15%보다 낮으면 그 차이만큼 모회사에 추가세액이 생깁니다. 2026년 10월 7일까지 확인한 대만 공식 자료에서 대만은 IIR·UTPR·QDMTT를 도입하지 않았습니다.
대만 최저한세 징수율은 15%로 올랐나요?
재정부는 2024년 8월 28일, 직전 4개 회계연도 중 2개 연도의 연결 매출이 7억5천만 유로에 이르는 그룹의 대만 영리사업에 114년도(2025년도)부터 15%를 적용하는 초안을 예고했습니다. 그러나 중구국세국의 2026년 5월 8일 안내는 2026년도 징수율을 현행 12%로 설명하고, 초안을 채택한 행정원 명령은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소득기본세액조례 제8조에 따라 행정원은 조례를 고치지 않고 12~15% 범위에서 징수율을 정할 수 있습니다.
한국 모회사가 대만 재무팀에 어떤 자료를 요청하게 되나요?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은 글로벌최저한세소득을 최종모기업 연결재무제표 회계기준의 회계상 순손익에서, 조정대상조세를 회계상 당기법인세비용에서 출발해 계산하고(제66조, 제67조), 초과이익에서 인건비·유형자산 관련 제외금액을 뺍니다(제70조). 그래서 대만 법인의 연결 보고용 순이익, 법인세·최저한세 비용과 이연법인세, 그해 쓴 세액공제, 급여와 유형자산 자료가 필요해집니다. 정보신고서 기한은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15개월(최초적용연도는 18개월)이 되는 날과 2026년 6월 30일 중 늦은 날입니다(제83조).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며,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