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만 자회사가 세금을 못 내면 한국인 대표의 출국이 막힐까: 200만 대만달러 기준과 탈세 형사책임
← 칼럼 목록으로법률정보

대만 자회사가 세금을 못 내면 한국인 대표의 출국이 막힐까: 200만 대만달러 기준과 탈세 형사책임

7분 분량

대만 자회사가 확정된 세금을 납부기한이 지나도록 내지 않았고, 그 금액이 확정된 벌금과 합쳐 200만 대만달러 이상이면 재정부는 내정부 이민서(移民署)에 회사 책임자(負責人)의 출국 제한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세액에 불복해 다투는 중이라면 기준은 300만 대만달러입니다. 한국인 董事長도 예외가 아닙니다. 다만 2026년 10월 현재 이 금액은 출발선이고, 확정 체납액이 2,000만 대만달러에 못 미치면 조건이 하나 더 붙습니다.

200만·300만 대만달러와 보전조치

稅捐稽徵法 제24조 제3항의 요건은 이렇습니다. 대만 안의 영리사업자(在中華民國境內之營利事業)가 확정된 세금을 법정 납부기한까지 다 내지 못했고, 미납 세액과 확정된 벌금(罰鍰)이 각각 또는 합쳐 200만 대만달러 이상이어야 합니다. 행정구제 절차가 끝나기 전이면 300만 대만달러입니다. 출국을 제한받는 사람은 그 책임자입니다.

같은 항 단서에 따라 상당한 담보를 이미 제공했거나, 국세국이 재산의 이전·권리설정을 막는 조치(제1항 제1호 전단)나 법원 가압류(제2호) 같은 보전조치를 하지 않았다면 이 조항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재정부의 「限制及解除欠稅人或欠稅營利事業負責人出境規範」(2022년 8월 19일 개정, 이하 '규범') 제2점도 같은 취지입니다. 세액에 상당하는 재산을 이미 처분 금지해 두었다면 출국 제한 심사에서 빠집니다(규범 제3점 제3항).

금액에는 무엇이 들어갈까요? 확정된 사건은 본세, 체납가산금(滯納金), 이자, 滯報金·怠報金, 함께 걷는 부가 세목, 확정된 벌금을 모두 합칩니다. 불복 중인 사건은 벌금과 행정구제 기간의 가산 이자를 빼고 셉니다(규범 제5점 제1호). 영리사업소득세 잠정납부세액(暫繳稅款)도 예외가 아닙니다(재정부 해석).

2,000만 대만달러 아래의 추가 조건

재정부 세무포털의 문답 0320은 2015년 1월 1일부터는 가장 높은 구간이 아니면 금액만으로 출국을 제한하지 않는다고 설명합니다. 규범 제4점의 부표는 영리사업자의 체납액을 세 구간으로 나눕니다(단위: 대만달러).

확정 체납액불복 중 체납액책임자 출국 제한의 조건
200만 이상 600만 미만300만 이상 900만 미만재산을 숨기거나 옮겨 집행을 피하려는 징후
600만 이상 2,000만 미만900만 이상 3,000만 미만영업 상태 이상, 책임자의 잦은 출국·장기 해외 체류·행방불명, 재산 은닉·이전 징후 중 하나
2,000만 이상3,000만 이상추가 조건 없음

'잦은 출국'은 출국 제한을 처리하는 시점 전 2년 동안 책임자의 출국이 8번에 이른 경우입니다. 중국 본토·홍콩·마카오도 셉니다. '장기 해외 체류'는 전 1년 안에 연속 183일 이상 해외에 머문 경우를 말합니다. 배우자·직계가족의 해외 사망 같은 정당한 이유를 책임자가 국세국에 스스로 소명하면 어느 쪽으로도 보지 않습니다(규범 제5점 제2호·제3호).

확정 체납액은 800만 대만달러, 대표는 지난 2년 동안 서울 본사에 아홉 번 다녀왔습니다(가상의 예입니다). 두 번째 구간입니다. '잦은 출국' 하나로 조건이 채워질 수 있습니다.

출국을 제한받는 책임자는 누구인가

재정부는 출국을 제한할 수 있는 영리사업자 책임자를 법에 따라 회사를 대표하는 법정대리인으로 한정하고, 회사라면 이사회나 주주총회의 적법한 수권을 받은 董事長 등을 가리킨다고 봅니다(1979년 해석). 모회사 같은 법인이 이사인 경우 그 법인의 책임자는 출국 제한 대상으로 삼을 수 없다는 2007년 해석도 있습니다.

외국인이라면 入出國及移民法 제21조에 따라, 재무·세무기관이 법률에 근거해 출국 제한을 통지하면 이민서가 출국을 금지하고 출국 심사 때 그 자리에서 서면으로 이유를 알립니다.

서면 통지, 최장 5년, 해제 사유

이민서에 출국 제한을 요청할 때 재정부는 이유와 구제 절차를 적은 서면을 당사자에게 함께 송달해야 합니다(제24조 제3항 제1호). 제한 기간은 이민서가 제한한 날부터 5년을 넘지 못합니다.

해제 사유는 같은 조 제4항에 여섯 가지가 있습니다. 5년이 지난 경우, 체납 세금과 벌금을 전부 냈거나 상당한 담보를 국세국에 제공한 경우, 소원이나 행정소송에서 처분이 취소되어 다시 처분해야 하는 것이 확정된 경우(남은 체납액이 기준 이상이거나 재산 은닉 징후가 있으면 제외), 구제·처벌 절차가 끝나 확정된 금액이 기준에 못 미치는 경우, 회사가 해산·청산을 마쳤고 남은 재산이 없는 경우, 파산법상 화의나 파산 배당이 끝난 경우입니다. 청산 신고 기한은 대만 자회사·지점을 닫을 때의 세무 신고에서 정리했습니다.

일부라도 내면 풀릴까요? 재정부는 출국 제한으로 관리하는 체납액과 벌금을 전부 내야 한다고 봅니다(2010년 해석). 이때 '전부'는 출국 제한을 위해 통보한 체납액과 벌금만 가리키고, 통보하지 않은 다른 체납은 넣지 않습니다(2009년 해석).

재심사를 신청한 세금이라면 길이 하나 더 있습니다. 재심사 결정 뒤 강제집행으로 넘어가야 하는 사건으로 출국이 제한되었다면, 재심사 결정 세액의 3분의 1을 내거나 상당한 담보를 제공했을 때 제한이 풀립니다. 2021년 12월 18일 이전에 이미 강제집행으로 넘어간 사건은 절반을 내야 하고, 재산 은닉 징후가 있으면 이 해제는 적용되지 않습니다(규범 제6점 제2항). 재심사와 3분의 1 납부의 기한은 대만 국세국의 세무조사와 추가 고지에 불복할 때에서 다뤘습니다.

강제집행 단계의 주거 제한

납부기간이 끝나고 30일이 지나도록 내지 않은 세금은 강제집행으로 넘어가고, 재심사를 신청했다면 이송이 보류됩니다(稅捐稽徵法 제39조 제1항). 그 뒤에는 行政執行法 제17조에 따라, 도주 우려나 재산 은닉 같은 사유가 있으면 행정집행처가 담보 제공과 기한 내 이행을 명하고 주거를 제한(限制住居)할 수 있습니다. 체납 합계가 10만 대만달러 미만이면 주거를 제한하지 못하지만, 의무자가 이미 두 번 출국했다면 예외입니다. 같은 법 제24조 제4호는 이 규정을 회사 책임자에게도 적용합니다.

체납이 탈세가 되는 지점

稅捐稽徵法 제41조는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세금을 빠뜨린 납세의무자를 5년 이하 징역에 처하고 1,000만 대만달러 이하 벌금을 병과합니다. 영리사업자의 탈루세액이 5,000만 대만달러 이상(개인은 1,000만 대만달러 이상)이면 형이 무거워집니다. 징역은 1년 이상 7년 이하입니다. 벌금은 1,000만~1억 대만달러가 병과됩니다.

원천징수의무자가 사기 등으로 원천징수를 하지 않거나 줄인 경우, 원천징수한 세금을 횡령한 경우에는 제42조가 5년 이하 징역, 구류 또는 6만 대만달러 이하 벌금(선택 또는 병과)을 정합니다. 교사·방조는 3년 이하 징역에 100만 대만달러 이하 벌금을 병과하고, 세무공무원·변호사·회계사 등이면 2분의 1까지 가중합니다(제43조).

처벌받는 사람은 제47조가 정합니다. 납세의무자·원천징수의무자에 대한 형벌 규정은 공사법상 회사 책임자에게 적용되고, 실제로 업무를 맡은 사람이 따로 있으면 그 사람이 기준입니다. 公司法 제8조는 주식회사의 책임자를 이사(董事)로 정하고, 경리인(經理人) 등도 직무 범위에서는 책임자로 봅니다. 출국 제한의 책임자보다 넓습니다. 같은 행위에 대해 회사에는 영업세법상 과태료를, 책임자에게는 형벌을 따로 부과할 수 있다는 2007년 해석도 있습니다.

조사 전에 스스로 고쳐 신고하면

제48조의1에 따르면, 고발이 없고 국세국이나 재정부 지정 조사원이 조사를 시작하지 않은 사건에서 납세의무자가 스스로 보완 신고하고 빠뜨린 세금을 내면 제41조~제45조의 처벌과 각 세법의 탈세 처벌이 모두 면제됩니다. 형사책임은 형을 면제할 수 있다고만 적습니다. 그 대신 원래 납부기한 다음 날부터 낸 날까지, 각 연도 1월 1일의 우체국 1년 정기예금 고정금리로 하루 단위 이자를 더해 냅니다.

출국 전에 확인할 수 있는 것

이민서 안내에 따르면 외국인도 서류를 갖춰 각 현·시 서비스센터에서 직접 또는 위임으로 출국 금지 여부를 조회할 수 있고, 수수료는 없습니다. 본인의 동의와 위임 없이는 회사 담당자도 대신 조회할 수 없습니다(이민서 조회 안내). 재산에 걸린 보전조치는 납세의무자 스스로 또는 제3자가 상당한 담보를 제공하면 그 범위에서 해제됩니다(제24조 제2항 제1호). 한국 본사가 담보를 세울 때 한국 쪽 회계·세무 처리는 한국 세무 전문가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통지서나 국세국의 처분서를 받았다면 그 사본과 체납 세목·금액을 정리해 호정(昊鼎)국제법률사무소(wei@hoveringlaw.com.tw)로 보내 주십시오. 해제 사유에 해당하는지와 남은 불복 기한부터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출국 제한은 길어야 5년입니다. 통보된 체납액과 벌금을 전부 내거나 담보를 세우면 그보다 먼저 풀립니다.

참고한 공식 자료

확인일: 2026년 10월 7일

자주 묻는 질문

자회사 세금 때문에 한국인 대표도 대만에서 출국이 제한될 수 있나요?
稅捐稽徵法 제24조 제3항은 대만 안의 영리사업자가 확정된 세금과 벌금을 200만 대만달러 이상(행정구제 절차가 끝나기 전이면 300만 대만달러 이상) 내지 않으면 재정부가 이민서에 그 책임자의 출국 제한을 요청할 수 있게 합니다. 외국인은 入出國及移民法 제21조에 따라 세무기관의 통지가 있으면 출국이 금지됩니다. 재정부 해석은 대상이 되는 책임자를 이사회 등의 적법한 수권을 받은 董事長처럼 법에 따라 회사를 대표하는 사람으로 한정합니다. 확정 체납액이 2,000만 대만달러 미만이면 잦은 출국 같은 조건이 더 필요합니다.
체납액 일부를 내면 출국 제한이 풀리나요?
제24조 제4항은 체납 세금과 벌금을 전부 내거나 상당한 담보를 제공한 경우를 해제 사유로 들고, 재정부 해석(2010년)은 출국 제한으로 관리되는 체납액과 벌금을 모두 내야 풀린다고 봅니다. 다만 재심사 결정 뒤 강제집행으로 넘어가야 하는 사건으로 제한되었다면, 재심사 결정 세액의 3분의 1을 내거나 상당한 담보를 제공했을 때 풀립니다(2021년 12월 18일 이전에 이미 강제집행으로 넘어간 사건은 절반, 재산 은닉 징후가 있으면 제외).
세금을 못 낸 것만으로 대표가 형사처벌을 받나요?
稅捐稽徵法 제41조가 처벌하는 것은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세금을 빠뜨린 행위입니다. 이 경우 5년 이하 징역에 1,000만 대만달러 이하 벌금이 병과되고, 영리사업자의 탈루세액이 5,000만 대만달러 이상이면 1년 이상 7년 이하 징역에 1,000만~1억 대만달러 벌금이 병과됩니다. 원천징수한 세금을 횡령한 경우는 제42조가 다룹니다. 제47조는 이 형벌 규정을 공사법상 회사 책임자에게 적용하고, 실제로 업무를 맡은 사람이 따로 있으면 그 사람을 기준으로 합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며,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