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본사에서 받은 스톡옵션을 대만 근무 중에 행사했다면 대만에도 세금을 내야 할까요? 옵션을 받은 날부터 처음 행사할 수 있게 된 날까지 대만에서 일한 적이 있다면 그렇습니다. 대만 재정부는 외국 회사가 대만 자회사·지점·사무소 직원과 대만에 파견한 직원에게 준 스톡옵션을 행사한 해에 과세하고, 행사 차익 가운데 그 기간의 대만 체류일 비율만큼을 대만 원천소득으로 봅니다(재정부 2005년 5월 17일 台財稅字第09404527550號令).
RSU는 사정이 다릅니다. 2026년 10월 7일 재정부 해석 검색 시스템(財政部各稅法令函釋檢索系統)에서 확인한 범위에서는, 외국 본사가 준 RSU를 직접 다룬 해석을 찾지 못했습니다.
행사일 시가에서 행사가격을 뺀 금액
2005년 해석에 따르면 과세 대상은 행사일(執行權利日) 주식 시가가 행사가격을 넘는 차액입니다. 소득세법 제14조 제1항 제10류의 기타소득(其他所得)으로 분류되고, 행사한 해의 소득에 들어갑니다.
대만 몫은 기간으로 나눕니다. 옵션을 받은 날부터 처음 행사를 청구할 수 있게 된 날(得請求履約之始日)까지 대만에서 일하지 않았다면 대만 원천소득이 없습니다. 그 기간에 대만에서 일했다면 차익에 '그 기간 중 대만 체류일 ÷ 기간 전체 일수'를 곱합니다. 옵션을 받고 처음 행사할 수 있게 되기까지 3년 가운데 1년 반을 대만에서 지냈다면 차익의 절반이 대만 원천소득입니다(가상의 예입니다).
주가가 외화로 매겨져 있으면 행사일 대만은행(臺灣銀行) 현물환 매입·매도 종가의 평균으로 대만달러로 바꿉니다(재정부 2006년 7월 12일 令). 예외도 하나 있습니다. 옵션을 받은 해에 외국 회사 본국 세법에 따라 옵션 가치를 평가해 신고·납세한 직원은 행사 연도 신고·납세 규정을 다시 적용받지 않을 수 있습니다(2005년 令 제4점).
주식매입계획과 주가차액보상권
재정부는 2007년 2월 27일 해석에서, 외국 회사 대만 지점의 직원이 해외 본사 주식매입계획에 참여해 받은 주식의 시가가 매입가격을 넘는 차액을 기타소득으로 봤습니다. 회사는 주식을 넘겨주는 날 원천징수하지 않고, 지급 내역 신고와 免扣繳憑單(원천징수하지 않은 소득의 지급명세서) 발급만 합니다(台財稅字第09604503990號函).
해외 모회사의 주가차액보상권(股票增值權)은 행사일 모회사 주가와 약정 행사가격의 차액을 기준으로 현금이나 주식을 줍니다. 재정부는 이것도 받은 해의 기타소득으로 보고, 대만 회사에는 원천징수 대신 신고·발급 의무를 지웠습니다(2007년 6월 15일 台財稅字第09600112810號函).
RSU는 확인된 기준이 없습니다
공개된 해석은 스톡옵션, 주식매입계획, 주가차액보상권에 관한 것입니다. 제한주에 관한 해석(2012년 7월 11일 令)도 있지만, 대만 회사가 대만 회사법에 따라 발행한 신주(限制員工權利新股)가 대상입니다. 그래서 외국 본사 RSU가 베스팅 때 과세되는지 주식 교부 때 과세되는지, 어떤 가격으로 평가하는지, 스톡옵션처럼 체류일 비율로 나누는지는 공식 문서로 확인되지 않습니다. 스톡옵션을 포함해, 해외 상장 주식의 '시가'를 그날 종가로 보는지도 확인한 해석문에는 나오지 않습니다. 첫 베스팅 전에 플랜 문서를 갖고 관할 국세국(國稅局)에 물어 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2025년 11월 12일 재정부는 여러 해석을 고치거나 폐지하는 令(台財稅字第11404634280號)을 냈습니다. 위의 외국 본사 관련 해석들은 그 목록에 없고, 2025년판(114年版) 해석집에 그대로 실려 있습니다(행정원 공보).
원천징수 대신 1월 말 신고
대만 법인 직원이 외국 회사 스톡옵션을 행사하면, 대만 법인은 다음 해 1월 말까지 행사 직원의 이름, 주소, 신분증 번호와 대만 원천소득을 관할 국세국에 신고하고 免扣繳憑單을 직원에게 발급합니다(2005년 令 제2점, 소득세법 제89조 제3항). 발급 기한은 2월 10일입니다. 1월에 사흘 이상 이어지는 국정 공휴일이 있는 해에는 기한이 늘어납니다. 신고는 2월 5일, 발급은 2월 15일까지입니다.
과태료는 2026년 10월 현재 조문으로 두 단계입니다. 기한 안에 신고하지 않거나 사실과 다르게 신고하거나 免扣繳憑單을 늦게 발급하면 1,500~20,000 대만달러를 물리고 보완 기한을 통지합니다(제111조 제2항). 그 기한도 넘기면 3,000~90,000 대만달러입니다.
주재원은 따로 봐야 합니다. 재정부 2005년 5월 17일 台財稅字第09404528910號令은 외국 회사가 대만 법인을 위해 일하도록 보낸 직원의 보수를 제8조 제3호의 대만 노무 보수로 봅니다. 대만 법인은 그 옵션 비용을 부여일부터 처음 행사 가능일까지 대만에서 일한 날의 비율로 계산해 비용으로 처리할 수 있고, 지급할 때 제88조·제92조에 따라 원천징수하고 원천징수영수증(扣繳憑單)을 신고합니다(해석 원문). 대만 법인 소속인지 본사 파견인지에 따라 회사 의무가 갈리는데, 두 해석의 관계를 직접 정리한 해석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고용계약과 비용 정산 구조를 먼저 보아야 하는 이유입니다. 급여 원천징수는 파견자·현지 채용자 급여 칼럼에서 다뤘습니다.
직원 본인의 신고와 183일
세금은 직원이 직접 신고해 냅니다. 대만에 주소가 없는 사람은 그해 183일 이상 머물면 거주자이고(제7조), 거주자는 다음 해 5월 1일부터 31일까지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합니다(제71조). 기타소득은 종합소득에 합산되어 누진세율로 과세되며, 2026년도 소득분 세율은 5%에서 40%입니다(재정부 2026년도 금액표). 연도 중에 대만 주소나 거소를 정리하고 떠나는 거주자는 떠나기 전에 그해 소득을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거주자인 배우자가 대만에 남으면 배우자가 합산해 신고합니다(제71조의1 제2항).
귀임한 뒤에 행사하면 어떨까요? 2005년 해석의 계산식은 행사 연도의 체류일을 쓰지 않습니다. 부여일부터 처음 행사가 가능해진 날까지의 체류일을 쓰므로, 계산상 대만 몫이 남을 수 있습니다. 행사한 해에 비거주자라면 어떤 세율로 어떻게 신고하는지는 이번에 확인한 공식 자료에 나오지 않았습니다. 귀임 전에 국세국 확인을 받아 두면 좋습니다. 체류일 계산은 거주자 판단 칼럼에 정리했습니다.
나중에 주식을 팔 때
행사 뒤에 판 주식의 매도가격과 행사일 시가의 차액은 증권거래소득 또는 손실입니다(2005년 令 제1점). 해외 상장 주식이라면 이 차익이 해외소득으로서 최저세(所得基本稅額) 대상이 될 수 있고, 재정부 세무포털은 해외 증권거래소득에는 최저세 면제가 없다고 설명합니다(稅務問與答 1756). 분류는 국세국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거주자 가구의 해외소득이 한 해 100만 대만달러에 못 미치면 기본소득액에 넣지 않고, 그 이상이면 전액을 넣습니다(소득기본세액조례 제12조 제1항 제1호). 주식거래소득은 결제일(交割日)이 속한 해에 넣습니다(재정부 查核要點 제3점). 기본세액은 기본소득액에서 2026년도 750만 대만달러(금액표)를 뺀 금액의 20%입니다. 소득 원천지에 낸 세금은 한도와 증빙 요건 안에서 공제할 수 있습니다(제13조). 기본세액이 일반 소득세액보다 클 때만 최저세를 냅니다(稅務問與答 1746).
외국 특정 전문인재 감면
외국 특정 전문인재(外國特定專業人才) 세제 혜택은 2026년 1월 1일부터 외국전문인재 유치·고용법 제22조에 있습니다. 옛 제20조를 내용 변경 없이 옮긴 것입니다(타이베이 국세국 문답). 대상은 대만에 호적이 없고 일 때문에 처음 거류 허가를 받은 사람 가운데 요건을 갖춘 전문인재입니다. 처음으로 183일 이상 머물고 급여소득이 300만 대만달러를 넘은 해부터 5년 동안 적용됩니다. 그 기간 중 183일 이상 머문 해에는 급여 가운데 300만 대만달러를 넘는 부분의 절반을 과세소득에서 빼고, 해외소득은 최저세 계산에 넣지 않습니다.
감면 기준은 급여소득(薪資所得)입니다(감면방법 제4조 제3항). 기타소득으로 분류되는 본사 주식보상이 이 계산에 들어가는지 밝힌 공식 설명은 찾지 못했습니다. 신청은 그해 종합소득세 신고(출국 전 신고 포함) 때 하고, 신고 기간이 끝날 때까지 신청하지 않으면 적용되지 않습니다(제5조).
같은 이익에 대한 한국 쪽 과세와 대만 세금의 공제 여부는 한국 세무 전문가와 상의하십시오.
부여 통지서, 베스팅·행사 내역, 연도별 대만 출입국 기록을 정리해 호정(昊鼎)국제법률사무소에 이메일(wei@hoveringlaw.com.tw)로 보내 주시면, 대만 쪽 과세 시점과 회사 신고 범위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행사일 주가 기록은 두 번 쓰입니다. 행사한 해의 기타소득을 계산할 때, 그리고 주식을 판 해의 차익을 계산할 때입니다. 해외소득을 기본소득액에 넣으면서 원가를 증명하지 못하면 매도가격의 20%를 소득으로 봅니다(查核要點 제16점).
참고한 공식 자료
- 소득세법(所得稅法, 2026년 9월 11일 최종 개정) 제7조, 제8조, 제14조, 제71조, 제71조의1, 제88조, 제89조, 제92조, 제111조
- 소득기본세액조례(所得基本稅額條例, 2021년 1월 27일 최종 개정) 제12조, 제13조
- 외국전문인재 유치·고용법(外國專業人才延攬及僱用法, 2025년 9월 24일 전문 개정, 제22조는 2026년 1월 1일 시행) 제22조
- 외국특정전문인재 소득세 감면방법(外國特定專業人才減免所得稅辦法, 2026년 3월 2일 개정) 제4조, 제5조
- 재정부 해석(所得稅法令彙編 114年版): 2005년 5월 17일 台財稅字第09404527550號令, 2006년 7월 12일 台財稅字第09504528030號令, 2007년 2월 27일 台財稅字第09604503990號函, 2007년 6월 15일 台財稅字第09600112810號函, 2005년 5월 17일 台財稅字第09404528910號令, 2012년 7월 11일 台財稅字第10100549471號令(대만 회사법상 제한주)
- 행정원 공보 제31권 제213기 재정부 2025년 11월 12일 台財稅字第11404634280號令
- 재정부 非中華民國來源所得及香港澳門來源所得計入個人基本所得額申報及查核要點(2009년 9월 22일 발포)
- 재정부 2026년도(115년도) 종합소득세·기본세액 금액표(2025년 11월 27일 작성)
- 재정부 세무포털 稅務問與答 1756(2021년 10월 8일 갱신), 稅務問與答 1746(2026년 4월 10일 갱신)
- 타이베이 국세국 「外國特定專業人才租稅優惠措施」疑義解答(2026년 4월 14일 수정)
확인일: 2026년 10월 7일
자주 묻는 질문
- 한국 본사 스톡옵션을 대만에 오기 전에 받았습니다. 대만에서 행사하면 차익 전부에 대만 세금이 붙나요?
- 재정부 2005년 해석은 옵션을 받은 날부터 처음 행사를 청구할 수 있게 된 날까지의 기간을 봅니다. 그 기간에 대만에서 일하지 않았다면 대만 원천소득이 없고, 일했다면 행사일 시가에서 행사가격을 뺀 차익에 그 기간 중 대만 체류일 비율을 곱한 금액이 대만 원천소득입니다. 이 금액은 행사한 해의 기타소득입니다.
- 대만 자회사가 직원의 본사 스톡옵션 이익을 원천징수해야 하나요?
- 자회사 소속 직원이라면 원천징수하지 않고, 행사한 다음 해 1월 말까지 직원별 대만 원천소득을 국세국에 신고하고 2월 10일까지 免扣繳憑單을 발급합니다. 한국 본사가 파견한 직원의 옵션 비용을 대만 법인이 부담해 지급한다면, 재정부 해석은 지급할 때 원천징수하도록 정합니다.
- RSU는 베스팅 때 과세되나요?
- 2026년 10월 7일 재정부 해석 검색 시스템에서 확인한 범위에서는 외국 본사 RSU를 직접 다룬 해석이 없었습니다. 공개된 해석은 스톡옵션, 주식매입계획, 주가차액보상권을 다룹니다. 과세 시점과 평가 기준은 플랜 문서를 갖고 관할 국세국에 확인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며,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