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만 세법이 관계인 부채에 허용하는 선은 자기자본의 3배입니다. 대만 자회사가 한국 본사 같은 관계인에게서 빌린 돈이 이 선을 넘으면, 넘은 비율만큼의 이자는 영리사업소득세(營利事業所得稅)를 계산할 때 비용으로 넣지 못합니다. 흔히 과소자본 규정이라고 부르는 제도입니다.
근거는 소득세법(所得稅法) 제43조의2입니다. 2011년 1월 26일 신설된 조항으로 2011년도분부터 적용되며, 은행·신용협동조합·금융지주회사·어음금융회사(票券金融公司)·보험회사·증권회사는 적용 대상이 아닙니다(같은 조 제4항). 관계인의 범위와 계산 방법은 재정부가 2011년 6월 22일 발표한 관계인 부채 이자 심사방법(營利事業對關係人負債之利息支出不得列為費用或損失查核辦法, 이하 '심사방법')이 정합니다. 법규 데이터베이스에는 그 뒤의 개정일이 표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본사 대여금, 본사 보증 대출, 무이자 대여
의결권 있는 주식이나 자본의 20% 이상을 직접 또는 간접으로 가진 회사는 관계인입니다(심사방법 제3조). 한국 본사가 지분 대부분을 가진 자회사라면 본사가 여기에 해당합니다. 외국 회사의 대만 지점과 그 본점 사이도 관계기업으로 열거되어 있습니다(같은 조 제2항 제7호).
세는 범위는 본사가 직접 빌려준 돈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제3자를 거쳐 들어온 본사 자금, 은행 같은 제3자에게서 빌렸지만 본사가 연대책임을 지고 보증한 대출, 그 밖의 부채성 자금도 관계인 부채입니다(제4조 제1항). 비용에서 빠질 수 있는 '이자'에는 약정 이자와 함께 가산금리, 지연이자, 보증료, 대출약정 수수료, 융자 수수료 같은 이자 성격의 비용이 들어갑니다(제5조 제2항).
무이자로 빌려주면 어떨까요? 세무기관이 이전가격 규정에 따라 정상 이자를 계산해 본사의 이자수입과 자회사의 이자비용을 늘려 잡으면, 그 자금도 관계인 부채로 비율에 들어갑니다(제6조 제1항).
월평균 잔액으로 비율을 셉니다
분자와 분모 모두 월평균입니다. 매월 월초와 월말 장부잔액을 더해 2로 나눈 값을 그해 전체에 걸쳐 합산하고, 부채 합계를 자기자본 합계로 나눕니다(제5조 제3항). 자기자본(業主權益)은 대차대조표의 순자산 총액입니다. 다만 순자산이 납입자본금과 주식발행초과금 성격의 자본잉여금을 합친 금액보다 작으면 그 합계액을 자기자본으로 봅니다(제4조 제3항). 대만 지점이라면 본점이 이자를 받지 않고 실제로 넣은 영업자금이 자기자본 자리에 들어갑니다.
비율이 3대 1을 넘으면, 비용으로 인정되지 않는 이자는 "그해 관계인 이자 합계 × (1 − 3 ÷ 실제 부채비율)"로 계산합니다(제5조 제1항). 자기자본 월평균이 1억 대만달러, 본사 차입금 월평균이 5억 대만달러, 그해 본사에 낸 이자가 2,000만 대만달러인 자회사를 생각해 보겠습니다(가상의 예이며, 아래 면제 기준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봅니다). 비율은 5대 1입니다. 1 − 3/5 = 0.4이므로 800만 대만달러가 비용에서 빠집니다. 나머지 1,200만 대만달러는 이 규정으로는 빠지지 않습니다.
비율을 계산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
재정부는 2011년 9월 26일 令(台財稅字第10000367210號)으로 면제 기준을 정했습니다. 그해 신고한 영업수입 순액과 영업외수입의 합계가 3,000만 대만달러 이하인 회사가 첫째입니다. 신고한 이자비용과 관계인 이자가 모두 400만 대만달러 이하인 회사, 이자를 빼기 전 과세소득이 마이너스이고 그 결손금이 소득세법 제39조 제1항 단서의 이월공제 대상이 아닌 회사도 면제됩니다. 이런 회사는 관계인 부채의 공식 계산과 비율 공시가 면제됩니다.
부채 쪽에서 빠지는 항목도 있습니다. 고정자산이나 부동산의 취득·건설과 관련해 영리사업소득세 심사준칙(營利事業所得稅查核準則) 제97조 제7호~제9호에 따라 자본적 지출(제9호는 이연비용 포함)로 처리하는 이자에 대응하는 부채가 그렇습니다(심사방법 제4조 제2항). 자회사가 자기 자산으로 담보를 충분히 제공했는데도 관계없는 금융기관이 실무상 본사의 연대보증을 요구한 대출은, 그 사실을 증명하면 공식에서 뺄 수 있습니다(위 令). 이전가격 보고서를 갖추었는지는 이 면제 목록에 없습니다.
금리에는 월 1.3% 상한과 정상가격이 함께 걸립니다
비율 안에 있는 이자라도 금리가 상한을 넘으면 넘는 부분은 비용이 되지 않습니다. 심사준칙 제97조 제14호는 금융업 이외의 상대에게서 빌린 돈의 이자 중 이자율 상한을 넘는 부분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2026년도(民國 115년도) 상한은 월 1.3%(月息一分三厘)입니다(재정부 2025년 12월 19일 令). 단순히 12를 곱하면 연 15.6%입니다. 금융업에서 빌린 돈의 이자는 같은 令에 따라 약정 이율대로 인정됩니다.
상한 안이라고 끝은 아닙니다. 본사 대여는 이전가격 규정이 말하는 '자금 사용' 거래이기도 해서(이전가격 조사준칙 제5조 제6호), 정상 금리를 비교가능 비통제가격법이나 원가가산법 등으로 확인합니다(제13조). 자금만 대고 재무위험과 관련 위험을 실제로 통제하지 않는 쪽은 무위험 수익만 받을 수 있습니다(제8조의1 제3항). 보고서 작성 기준은 대만 자회사의 이전가격 문서에서 다뤘습니다.
공시 대상인 회사는 신고서에 관계인 부채비율을 정해진 서식으로 공시합니다. 자본 변동 설명, 부채의 성격과 목적, 통화·금액·이율·기간·융자조건과 환율 근거, 담보와 보증 조건, 같은 시기 비슷한 대출의 금리 등 8가지 자료도 갖춰 두어야 합니다. 공시나 자료 준비를 하지 않으면 세무기관이 확인한 자료로 비율을 정할 수 있습니다(심사방법 제7조).
본사가 받는 이자와 원천징수
2026년 10월 현재, 대만에 고정 영업장소가 없는 본사에 이자를 주면 자회사는 지급액의 20%를 원천징수합니다(각류소득 원천징수율 기준 제3조 제4호 제5목). 주한국 타이베이대표부와 주타이베이 한국대표부가 맺은 한-대만 조세약정(2023년 12월 27일 발효) 제11조 제2항은 수익적 소유자(受益所有人)가 한국 거주자이면 세액을 이자 총액의 10% 이하로 묶습니다. 같은 조 제8항에 따르면 특수관계 때문에 이자가 정상 수준을 넘을 때 이 상한은 정상 금액에만 적용되고, 초과분은 약정의 다른 규정을 고려해 각자의 법에 따라 과세됩니다. 서류와 납부 기한은 대만 자회사가 한국 본사에 보내는 사용료·용역비·이자에서 설명했습니다.
자회사가 이 이자를 비용으로 처리하려면 본사의 이자 영수증이 필요합니다. 외화로 바꿔 송금했다면(結匯) 그 증명을, 그렇지 않다면 은행 송금 증명을 함께 둡니다(심사준칙 제97조 제18호). 한국에서 대만 원천징수세액을 어떻게 공제하는지는 한국 세무 전문가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자본금으로 넣을지, 빌려줄지
자본금은 분모를 키우고 대여금은 분자를 키웁니다. 송금 절차도 다릅니다. 외국인투자조례(外國人投資條例) 제4조 제3호는 투자한 회사에 대한 1년 이상의 대여를 투자로 보고, 제12조 제3항은 대여 원금과 이자의 환전 송금을 승인받은 약정에 따르게 합니다. 출자금 송금은 대만 회사설립 -심화편-2를 참고하십시오.
본사 대여 계약의 금리·기간 조건이나 조세약정 서류에 관해 묻고 싶은 점이 있으면 호정(昊鼎)국제법률사무소에 이메일(wei@hoveringlaw.com.tw)로 보내 주십시오.
참고한 공식 자료
- 소득세법(所得稅法, 2026년 9월 11일 최종 개정) 제39조, 제43조의2, 연혁
- 관계인 부채 이자 심사방법(營利事業對關係人負債之利息支出不得列為費用或損失查核辦法, 2011년 6월 22일 발표) 제3조, 제4조, 제5조, 제6조, 제7조
- 영리사업소득세 심사준칙(營利事業所得稅查核準則, 2023년 12월 11일 최종 개정) 제97조
- 이전가격 조사준칙(營利事業所得稅不合常規移轉訂價查核準則, 2020년 12월 28일 최종 개정) 제5조, 제8조의1, 제13조
- 각류소득 원천징수율 기준(各類所得扣繳率標準, 2021년 6월 30일 최종 개정) 제3조
- 외국인투자조례(外國人投資條例, 1997년 11월 19일 최종 개정) 제4조, 제12조
- 재정부 令 台財稅字第10000367210號(2011년 9월 26일), 台財稅字第11400691940號(2025년 12월 19일, 2026년도 차입 이자율 상한)
- 한-대만 조세약정(駐韓國台北代表部與駐臺北韓國代表部避免所得稅雙重課稅及防杜逃稅協定) 중문 합본, 재정부 소득세 협정 목록(2026년 9월 4일 갱신)
확인일: 2026년 10월 7일
자주 묻는 질문
- 본사 대여금이 자기자본의 3배를 조금 넘으면 관계인 이자 전부가 비용에서 빠지나요?
- 전부 빠지지는 않습니다. 비용으로 인정되지 않는 금액은 그해 관계인 이자 합계에 (1 − 3 ÷ 실제 부채비율)을 곱해 계산합니다. 비율이 4대 1이면 관계인 이자의 4분의 1, 5대 1이면 5분의 2가 빠집니다. 부채와 자기자본은 모두 매월 월초·월말 장부잔액의 평균으로 셉니다.
- 매출이 작은 자회사도 이 비율을 계산해야 하나요?
- 재정부 2011년 9월 26일 令에 따라, 그해 신고한 영업수입 순액과 영업외수입의 합계가 3,000만 대만달러 이하인 회사는 관계인 부채를 공식에 넣지 않고 비율 공시도 하지 않습니다. 신고한 이자비용과 관계인 이자가 모두 400만 대만달러 이하인 회사, 이자를 빼기 전 과세소득이 마이너스이고 그 결손금이 소득세법 제39조 제1항 단서의 이월공제 대상이 아닌 회사도 같습니다.
- 한국 본사에 주는 이자에서 대만 원천징수는 얼마인가요?
- 대만에 고정 영업장소가 없는 본사라면 국내 세율은 지급액의 20%입니다. 본사가 이자의 수익적 소유자인 한국 거주자이고 거주자증명서와 수익적 소유자 증명을 내면 한-대만 조세약정에 따라 10%가 상한입니다. 특수관계 때문에 정상 수준을 넘는 이자 부분에는 이 상한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며,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