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 한 장비회사가 신주(新竹)의 반도체 팹에 장비를 팔고 설치·시운전·운영 인력 교육까지 맡았습니다. 엔지니어들은 넉 달 동안 클린룸을 드나듭니다(가상의 예입니다). 송금을 앞둔 고객사 재무팀이 메일을 보냅니다. 장비 대금과 설치비 가운데 어디에서 세금을 떼야 하나요?
장비 대금과 현장 용역은 따로 판단합니다
재정부의 소득원천 인정원칙(所得稅法第八條規定中華民國來源所得認定原則)(2023년 10월 13일 개정) 제10점 제4항은 외국 본사가 대만 고객에게 직접 판 물품을 일반 국제무역(一般國際貿易)으로 봅니다. 대만에 지점이 있어도 같습니다. 재정부 해석 台財稅第7575300號(1987년 1월 9일)에 따르면 1987년 1월 1일부터 본사의 직접 판매는 지점의 영업수입으로 과세하지 않습니다. 그 거래로 본사가 지점에 보내는 보조금이나 수수료는 지점의 수입이고, 본사가 대만에서 직접 제공한 용역의 대가는 대만 원천소득으로 지점이 세금을 냅니다.
설치·시운전·교육은 사정이 다릅니다. 전부 대만에서 수행하고 완료한 용역의 대가는 대만 원천소득이고(소득세법 제8조 제3호, 인정원칙 제4점 제1항), 장비회사의 본업에 속하는 용역이면 대만 안의 영업이익(제8조 제9호)으로 분류합니다(제4점 제6항). 한 계약에 성격이 다른 대가가 섞여 있으면 세무기관은 소득 유형부터 가려 각각 판단합니다. 인정원칙 제13점이 그렇게 정합니다.
설치비에서 떼는 세금, 20%와 3%
고객사가 대만에 고정 영업장소도 영업대리인도 없는 한국 회사에 설치비를 주면 지급액의 20%를 원천징수합니다. 2026년 10월 현재 근거는 각종 소득 원천징수율 기준(各類所得扣繳率標準) 제3조 제1항 제10호(2021년 6월 30일 최종 개정)입니다. 납부 기한과 원천징수영수증 신고는 한국 본사에 보내는 용역비의 원천징수에서 다뤘습니다.
총액의 20%가 무겁다면 소득세법 제25조가 있습니다. 건설공사 도급이나 기술용역 제공처럼 원가·비용 배분 계산이 어려운 외국 기업이 재정부 승인을 받으면 대만 내 영업수입의 15%를 소득으로 봅니다. 대만에 지점도 영업대리인도 없으면 고객사가 지급할 때 그 소득의 20%를 뗍니다(제98조의1 제3호, 원천징수율 기준 제9조). 계산하면 수입의 3%입니다. 결손금 공제는 없습니다.
재정부 제25조 심사원칙(2023년 5월 29일 개정) 제7점은 설치·검측·수리·시운전·인력 교육을 기술용역에 넣습니다. 교재나 과정 내용이 전속 기술정보나 비밀방법의 제공에 해당하면 그 대가는 사용료로 갈라내 승인에서 뺍니다. 엔지니어를 사실상 빌려주는 계약이라면 어떨까요? 제8점은 인력 파견(人力派遣) 서비스에 제25조를 적용하지 않고, 파견 인력이 주로 대만 쪽 사용 기관의 지휘·감독이나 성과 평가를 받는지를 판단 지표의 하나로 듭니다. 대만에 고정 영업장소도 대리인도 없으면 고객사 소재지 관할 국세국에 서명된 계약서 사본과 중문 번역본을 내고 신청하며(제4점·제5점), 2023년 5월 29일 이후 승인은 5년까지입니다. 계약이 더 짧으면 그 기간입니다(제11점).
설계부터 장비 조달, 설치, 시험, 교육까지 한 회사가 맡는 턴키 계약은 범위가 넓어집니다. 같은 제7점은 설치공사(安裝工程)와 기전공사도 건설공사에 넣고, 자재·설비·기술 인력·설계가 함께 묶여 나눌 수 없고 공정에 따라 대금을 받는 공사를 일괄 도급 거래(統包交易)로 봅니다. 이때는 국내외 장비 조달을 포함한 전체 수입으로 제25조를 신청해야 합니다. 하도급 업체에 넘긴 부분도 빼지 않습니다(심사원칙 제7점).
6개월과 183일
한-대만 조세약정은 주한국 타이베이대표부와 주타이베이 한국대표부가 2021년 11월 17일 서명해 2023년 12월 27일 발효했습니다(재정부 협정 목록). 기준은 둘입니다. 약정 통합본(合併文本) 제5조 제3항에 따르면 건축 현장, 건설·조립·설치 공사나 그 감독 활동은 6개월을 넘을 때 고정사업장(常設機構)이 됩니다. 직원 등을 보내 제공하는 용역은 같거나 관련된 프로젝트로 어느 12개월 동안 합계 183일을 넘을 때입니다. 지배 관계로 묶인 관계회사의 관련 활동 기간도 더하고, 겹치는 기간은 한 번만 셉니다(같은 조 제4항).
공사 기간은 준비 작업을 포함해 일을 시작한 날부터 완료하거나 공사를 영구히 끝낸 날까지입니다. 소득세 협정 적용 심사준칙(適用所得稅協定查核準則) 제8조는 계절적·일시적 중단과 하도급 공사 기간도 넣습니다. 용역 일수는 직원들의 실제 체류일을 합쳐 세고 여러 명이 겹친 날은 한 번입니다(제9조). 엔지니어 개인의 183일은 대만 팹 파견 엔지니어의 183일에서 따로 설명했습니다.
관련 프로젝트나 관계회사의 활동이 따로 없다면, 넉 달 일정은 두 기준 모두에 못 미칩니다. 그래도 면세는 저절로 되지 않습니다. 약정 제7조 제1항상 고정사업장 없이 번 사업소득은 한국에서만 과세되지만, 한국 회사가 거주자증명서와 고정사업장이 없다는 자료, 소득 자료를 갖춰 고객사 소재지 세무기관에 감면 승인을 신청해야 합니다. 승인하면 세무기관이 고객사에 원천징수를 하지 않도록 알립니다(심사준칙 제23조).
고정사업장이 생기면 대만은 그에 귀속되는 이익에 과세할 수 있습니다(약정 제7조 제1항). 2026년 9월 16일 재정부 영 台財稅字第11500617350號은 외국 기업의 대만 지점이나 공사 현장(工程場所)이 결산신고에 해외 발생 원가를 넣을 때, 본사 소재지 회계사가 인증(簽證)한 본사 재무보고서나 외국 세무당국의 증명으로 인정받을 수 있게 하고 재외공관 등의 인증(驗證)은 요구하지 않습니다.
영업세는 세관과 고객사가 냅니다
장비가 들어올 때의 영업세는 세관이 대신 징수합니다(영업세법 제41조). 과세표준은 관세 과세가격에 수입세를 더한 금액이고(제20조), 납세의무자는 수입 물품의 수하인이나 소지인입니다(제2조 제2호). 재정부는 1988년 3월 28일 해석에서 외국 업체가 대만 건설공사를 맡아 해외에서 조달한 자재·장비의 대금에도 제41조에 따라 영업세를 과세한다고 했습니다(GL007616).
설치 용역의 영업세는 고객사 몫입니다. 제36조 제1항에 따라 고객사는 대금을 지급한 다음 기가 시작된 뒤 15일 안에 지급액에 세율을 곱해 냅니다. 고객사가 일반 세액계산 영업인이고 그 용역을 과세 사업에만 쓰면 면제입니다(같은 항 단서). 재정부 세무포털의 문답 9105는 외국 회사가 기사를 보내 대만에서 기계를 수리하는 경우를 이 방식으로 안내합니다. 대만에서 떼인 세금을 한국 법인세에서 어떻게 공제받는지는 한국 세무 전문가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계약서의 대가 구분이나 제25조 신청 서류를 검토하려면 계약 범위와 현장 일정을 정리해 호정(昊鼎)국제법률사무소 이메일(wei@hoveringlaw.com.tw)로 보내 주시면 됩니다.
넉 달 일정이 여섯 달을 넘기면 고객사 재무팀의 질문에 하나가 더 붙습니다. 대만에 생긴 고정사업장에 어떤 이익이 귀속되느냐입니다.
참고한 공식 자료
- 대만 소득세법(所得稅法, 2026년 9월 11일 최종 개정) 제8조, 제25조, 제98조의1
- 각종 소득 원천징수율 기준(各類所得扣繳率標準, 2021년 6월 30일 최종 개정) 제3조, 제9조
- 소득세 협정 적용 심사준칙(適用所得稅協定查核準則, 2025년 4월 8일 최종 개정) 제8조, 제9조, 제23조
- 영업세법(加值型及非加值型營業稅法, 2025년 5월 28일 최종 개정) 제2조, 제20조, 제36조, 제41조
- 재정부 所得稅法第八條規定中華民國來源所得認定原則(2023년 10월 13일 개정), 外國營利事業申請適用所得稅法第二十五條第一項規定計算所得額案件審查原則(2023년 5월 29일 개정)
- 재정부 해석·영: 台財稅第7575300號(1987년 1월 9일), 外國包商在我國境內承包工程而於境外購料者由海關代徵營業稅(1988년 3월 28일), 台財稅字第11500617350號令(2026년 9월 16일)
- 재정부 세무포털 문답 外國公司派技師來我國修理機器,其修理費要不要繳稅?(9105)(2024년 7월 23일 갱신)
- 재정부 국제재정사 我國所得稅協定一覽表(2026년 9월 4일 갱신), 한-대만 조세약정 통합본(合併文本, 중문)
확인일: 2026년 10월 7일
자주 묻는 질문
- 장비 대금에서도 대만 고객사가 세금을 떼나요?
- 대만 재정부의 소득원천 인정원칙은 한국 본사가 대만 고객에게 직접 판 물품을 일반 국제무역으로 봅니다. 대만에 지점이 있어도 1987년 1월 1일부터는 본사의 직접 판매를 지점의 영업수입으로 과세하지 않습니다. 원천징수가 문제 되는 것은 대만 현장에서 제공한 설치·시운전·교육의 대가입니다. 다만 설계·장비 조달·설치·시험·교육을 나눌 수 없게 묶은 턴키 공사로 제25조 승인을 신청하면 장비 대금을 포함한 전체 수입이 계산 대상입니다.
- 설치 공사가 6개월을 넘으면 어떻게 되나요?
- 한-대만 조세약정 제5조 제3항은 건설·조립·설치 공사나 그 감독 활동이 6개월을 넘으면 대만에 고정사업장이 있는 것으로 봅니다. 기간은 준비 작업을 포함해 일을 시작한 날부터 완료하거나 영구히 끝낸 날까지 세고, 일시적 중단과 하도급 기간도 넣습니다. 고정사업장이 생기면 대만은 그에 귀속되는 이익에 과세할 수 있습니다.
- 설치 용역에 대한 영업세는 누가 내나요?
- 대만에 고정 영업장소가 없는 외국 기업의 용역을 산 대만 고객사가, 대금을 지급한 다음 기가 시작된 뒤 15일 안에 지급액을 기준으로 계산해 냅니다(영업세법 제36조 제1항). 고객사가 일반 세액계산 영업인이고 그 용역을 과세 사업에만 쓰면 납부가 면제됩니다. 수입되는 장비의 영업세는 세관이 징수합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며,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