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과 대만이 같은 이익에 과세했을 때: 한-대만 조세약정의 상호합의와 대응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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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과 대만이 같은 이익에 과세했을 때: 한-대만 조세약정의 상호합의와 대응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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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본사는 대만 자회사에서 장비 부품을 사 옵니다. 2026년 봄, 한국 과세당국이 2024년 거래 가격이 높았다며 본사 소득을 늘리는 통지를 보냈습니다. 대만 자회사는 그 이익에 대해 이미 대만에서 영리사업소득세를 냈습니다(가상의 예입니다). 같은 이익에 세금이 두 번 붙었습니다.

대만 쪽 세금을 줄일 길이 있을까요? 한-대만 조세약정은 제9조 제2항의 대응조정과 제25조의 상호합의 절차(MAP)를 둡니다. 대만에서 신청을 받는 곳은 재정부(국제재정사)이고(재정부 2020년 8월 14일 발표), 기한은 첫 과세통지부터 3년입니다.

약정 제25조가 정한 신청인과 기한

이 약정은 주한국 타이베이대표부와 주타이베이 한국대표부가 2021년 11월 17일 서명해 2023년 12월 27일 발효했습니다(대만 재정부 소득세협정 목록). 약정 제25조 제1항에 따르면, 한쪽 또는 양쪽의 조치로 약정에 맞지 않는 과세를 받았거나 받게 될 사람은 국내법상 구제수단과 관계없이 자신이 거주자인 쪽의 권한 있는 당국에 사안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무차별 조항(제24조 제1항)에 관한 사안이면 국적이 속한 쪽 당국에도 낼 수 있습니다. 기한은 그 과세를 낳은 조치를 처음 통지받은 때부터 3년입니다.

대만 자회사라면 대만 재정부에, 한국 본사라면 한국 당국에 냅니다. 2026년 8월 4일 발효한 수정 서한에 따라 한국의 권한 있는 당국은 재정경제부 장관 또는 그 권한을 받은 대리인입니다. 대만은 재정부 장관 또는 그 대리인입니다.

사안을 받은 당국은 이의가 정당하고 스스로 해결할 수 없으면 상대 당국과 합의로 해결하도록 노력합니다. 합의가 이루어지면 두 곳의 국내법상 기간 제한과 관계없이 집행합니다(제25조 제2항). 의정서 제1항은 여기에 하나를 더합니다. 신청을 받은 당국이 납세자의 이의를 정당하지 않다고 보더라도 상대 당국과 양자 간 통지 또는 협의 절차를 거치게 했습니다. 중재 조항은 없습니다. 합의에 이를지는 두 당국의 협의에 달려 있습니다.

대응조정의 근거는 제9조 제2항입니다. 한쪽이 상대 쪽에서 이미 과세된 이익을 자기 기업의 이익에 넣어 과세하고, 그 이익이 독립기업 사이였다면 그 기업에 귀속되었을 이익이라면, 상대 쪽은 그 이익에 부과한 세액을 적절히 조정합니다. 필요하면 두 당국이 협의합니다.

대만 재정부에 내는 신청

신청 절차는 適用所得稅協定查核準則 제41조에 따라 재정부가 정합니다. 그에 따라 나온 것이 재정부의 適用所得稅協定相互協議程序作業要點(2020년 11월 25일 개정, 이하 '작업요점')입니다. 제2점이 드는 신청 사유는 아홉 가지입니다. 이중거주자 판정, 고정사업장과 그 이윤 귀속, 약정상 감면 적용, 이전가격 대응조정, 양자·다자 사전가격합의(APA) 등이 들어 있고, 국내 행정구제를 신청했는지와 관계없이 낼 수 있습니다.

제4점은 신청 범위를 정합니다. 대만이나 상대 쪽의 거주자만 신청할 수 있고, 세목은 소득세에 한하며, 약정이 적용되기 시작한 날 이후의 세무 사건만 다룹니다. 한-대만 조세약정은 2024년 1월 1일부터 적용되었습니다(재정부 2023년 12월 28일 발표).

신청서에는 신청인의 명칭·통일번호·거주지, 적용할 약정, 과세통지, 세목·과세연도·경위·이유·주장을 담고, 대리인을 세우면 위임장을 붙입니다(제6점). 외국어 자료에는 중국어 번역본이 필요합니다. 재정부나 관할 국세국이 중국어 요약본이나 외국어본 제출을 승인한 경우는 예외입니다.

한국의 이전가격 조정에 맞춰 대만 이익을 줄여 달라는 신청은 제9점의 순서를 따릅니다.

  1. 재정부가 신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안에 요건을 심사하고, 요건을 갖추면 관할 국세국에 보냅니다.
  2. 국세국은 재정부 공문을 받은 날부터 6개월 안에 수리 여부를 회신합니다. 수리하면 12개월 안에 대응조정 결과를 정합니다.
  3. 국세국이 조정을 전부 또는 일부 받아들이고 신청인이 동의하면, 동의한 날부터 90일 안에 집행합니다.
  4. 국세국이 수리하지 않거나, 조정을 거부하거나 일부만 인정해 신청인이 이의를 제기하고 신청을 철회하지 않으면, 재정부는 국세국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안에 한국 당국에 상호합의를 요청합니다.

접수 확인은 10일 안에 옵니다(제7점). 고정사업장 판정 같은 일반 사안은 제8점을 따릅니다. 국세국은 재정부 공문을 받은 날부터 60일 안에 심사하고, 한 번 60일 연장할 수 있습니다. 이의가 타당하고 신청인이 할 일을 하지 않은 사정이 없으며 대만 혼자 해결할 수 있으면, 국세국은 재정부에 알린 날부터 90일 안에 집행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재정부가 심사 결과를 받은 뒤 90일 안에 대만의 입장을 상대 당국에 보냅니다. 두 당국이 합의하면 대만이 집행할 부분은 합의한 날부터 90일 안에 집행합니다(제9점 제4항, 제13점 제2항).

재심사 30일과 환급 10년은 따로 셉니다

상호합의를 신청하면 대만의 재심사 기한도 멈출까요? 稅捐稽徵法 제35조는 낼 세금이 적힌 결정에 대한 재심사(復查)를 납부서 송달 후 납부기간이 끝난 다음 날부터 30일 안에 신청하게 합니다. 이 조문에는 상호합의를 이유로 기한을 늘리는 규정이 없습니다.

배당이나 사용료가 약정 세율 대신 국내 세율로 원천징수되었다면 查核準則 제34조가 있습니다. 소득자나 원천징수의무자가 납부일부터 10년 안에 증명서류와 원천징수영수증(扣繳憑單)을 붙여 원래 원천징수 신고를 받은 세무기관에 약정 적용을 신청합니다. 2025년 4월 8일 개정 시행 때 이미 납부일부터 5년이 지난 세액에는 개정 전 규정이 적용됩니다. 필요한 서류는 원천징수 칼럼에서 다뤘습니다. 법령 적용·사실 인정·계산의 착오로 더 낸 세금은 稅捐稽徵法 제28조에 따라 납부일부터 10년 안에 환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두 당국이 주고받는 정보

약정 제26조는 약정 시행과 각종 조세의 국내법 집행에 관련될 것으로 예측되는 정보를 교환하게 합니다. 은행이나 금융기관이 가진 정보라는 이유만으로는 제공을 거절할 수 없지만(같은 조 제5항), 의정서는 탐색적 조사(fishing expedition)를 교환 대상에서 뺐습니다. 대만 쪽 세부 규칙은 2017년 12월 7일 발포(發布)된 租稅協定稅務用途資訊交換作業辦法입니다. 개별 요청, 자발적 제공, 자동교환을 모두 정합니다(제2조). 상호합의 과정에서 오간 신청인의 자료는 비밀로 다룹니다(작업요점 제12점).

자동교환은 어떨까요? 대만 재정부가 2021년 4월 16일 공고한 금융계좌 정보 자동교환(CRS) 상대국은 일본·호주(2019년도 계좌분부터)와 영국(2020년도분부터)입니다. 2026년 10월 6일 확인한 공고 페이지에도 한국은 없습니다. 재정부는 2026년 7월 30일, 그해 9월 이 세 나라와 교환한다고 발표했습니다.

한국 쪽 절차와 남은 확인

한국 본사가 한국에서 상호합의를 신청하는 방법, 대만 세액의 외국납부세액공제 처리는 한국 세무 전문가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대만 이전가격 문서의 기준 금액과 기한은 이전가격 문서 칼럼에 정리했습니다.

과세통지를 받은 날짜와 과세연도를 적어 호정(昊鼎)국제법률사무소에 이메일(wei@hoveringlaw.com.tw)로 보내 주시면, 대만 쪽 신청 기한부터 살펴보겠습니다.

3년은 한국의 과세통지를 처음 받은 날부터 셉니다(작업요점 제5점). 그 통지서를 받은 날이 대만 신청 기한의 기산일입니다.

참고한 공식 자료

확인일: 2026년 10월 6일

자주 묻는 질문

한국 과세당국의 이전가격 조정 통지를 받았습니다. 대만 자회사 쪽 조정은 언제까지 신청해야 하나요?
한-대만 조세약정 제25조 제1항과 대만 재정부의 상호합의 작업요점 제5점에 따라, 한국의 과세통지를 처음 받은 날부터 3년 안에 대만 재정부에 신청합니다. 관할 국세국은 재정부 공문을 받은 날부터 6개월 안에 수리 여부를 회신하고, 수리하면 12개월 안에 대응조정 결과를 정합니다. 약정이 적용되기 시작한 2024년 1월 1일 이후의 세무 사건이 대상입니다.
상호합의를 신청하면 대만의 재심사(復查) 기한도 멈추나요?
작업요점 제2점은 국내 행정구제를 신청했는지와 관계없이 상호합의를 신청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稅捐稽徵法 제35조의 재심사 기한 30일에는 상호합의 신청을 이유로 기한을 늘리는 규정이 없으므로, 두 기한은 따로 계산합니다.
한국과 대만은 금융계좌 정보를 자동으로 교환하나요?
대만 재정부가 2021년 4월 16일 공고한 금융계좌 정보 자동교환(CRS) 상대국은 일본·호주·영국이고, 2026년 10월 6일 확인한 공고 페이지에도 한국은 없습니다. 개별 사안에 대한 정보교환은 한-대만 조세약정 제26조에 따라 이루어집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며,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