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만 자회사의 계약서·영수증과 인지세(印花稅): 도급 0.1%, 영수증 0.4%, 물품 매매 건당 12 대만달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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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만 자회사의 계약서·영수증과 인지세(印花稅): 도급 0.1%, 영수증 0.4%, 물품 매매 건당 12 대만달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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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사와 맺는 계약은 그룹 안의 문서이니 대만 인지세와 상관없다." 대만 자회사에는 맞지 않는 말입니다. 인지세(印花稅)를 면제하는 '조직 내부에서 쓰는 문서'에는 본점과 지점 사이의 문서가 들어가지만, 인지세법 시행세칙 제5조는 출자(轉投資)로 세운 독립 조직을 분지기구(分支機構)로 보지 않습니다. 신주시 세무국도 모회사와 자회사는 각자 독립 법인이므로 과세 문서를 작성하면 인지세를 내야 한다고 설명합니다(新竹市稅務局 「印花稅實務暨網路申報」).

과세 범위 자체는 좁습니다. 인지세법 제1조에 따라 대만 영역 안에서 작성(書立)한 문서만 대상이고, 그중에서도 제5조가 정한 네 가지 문서에만 붙습니다. 한국 인지세와 이름이 같아도 과세 문서와 세율은 대만 인지세법이 따로 정합니다.

네 가지 문서와 세율

2026년 10월 현재 인지세법(2002년 5월 15일 최종 개정) 제7조가 정한 세율입니다.

문서세율·세액붙이는 사람
금전 영수증(銀錢收據)금액의 0.4%, 입찰보증금 영수증은 0.1%영수증 작성자
도급계약서(承攬契據)금액의 0.1%계약 당사자 또는 작성자
부동산 전당·매매·양도·분할 계약서금액의 0.1%계약 당사자 또는 작성자
동산 매매계약서(買賣動產契據)건당 12 대만달러계약 당사자 또는 작성자

조문에는 동산 매매계약서가 '4원'으로 적혀 있습니다. 이 법의 금액 단위는 국폐(國幣)이고(제3조), 1992년 7월 17일 공포된 환산 조례가 원(元)을 신대만달러의 3배로 환산하므로(現行法規所定貨幣單位折算新臺幣條例 제2조) 재정부 세무포털은 건당 12 대만달러로 안내합니다.

제5조 제4호의 도급계약서는 한쪽이 상대방을 위해 일정한 일을 완성하기로 하는 계약서로, 공사·인쇄·위탁가공 계약이 예로 나옵니다. 제목보다 내용이 기준입니다. 견적서나 납품서를 계약서 대신 쓰면 그 성질에 맞는 세율로 붙여야 하고, 한 문서에 세율이 다른 성질이 섞이면 높은 세율로 계산합니다(제13조 제1항·제3항).

한국 장비회사의 대만 자회사가 대만 고객에게 설비를 800만 대만달러에 팔고 설치를 200만 대만달러에 맡는다고 해 보겠습니다(가상의 예입니다). 한 장의 계약서에 쓰면 매매와 도급 성질이 섞여 1,000만 대만달러 전체에 0.1%, 즉 1만 대만달러가 붙습니다. 매매계약과 설치계약을 나누면 12 대만달러와 2,000 대만달러로 합계 2,012 대만달러입니다. 7,988 대만달러 차이입니다. 재정부 세무포털의 절세 안내도 엘리베이터 매매·설치 사례로 같은 방식의 계산을 보여 줍니다.

이 금액은 한 부(份)마다 붙습니다. 같은 문서를 여러 부 만들어 당사자가 한 부씩 가지면 부마다 인지를 붙여야 하고(제12조), 계약 양쪽이 각자 가진 계약서에 책임지고 붙입니다(재정부 세무포털 문답 7).

언제, 어떤 방법으로 내는가

제8조 제1항은 문서를 작성한 뒤 교부하거나 사용할 때 인지를 붙이라고 합니다. 이행 여부는 따지지 않습니다. 계약서를 작성·교부한 뒤 해지해도 낸 인지세는 돌려받지 못합니다(문답 8). 금액이 미국 달러나 원화로 적혀 있으면 교부·사용 시점에 정부가 정하거나 인정한 환율로 대만달러로 바꿔 계산합니다(제17조).

납부 방법은 세 가지입니다.

  1. 우체국에서 인지(印花稅票)를 사서 붙이고(재정부 세무포털 안내), 인지와 문서 경계에 도장을 찍어 소인합니다(제10조).
  2. 세액이 커서 붙이기 어려우면 세무기관이 발급하는 납부서(繳款書)로 냅니다(제8조 제1항). 같은 안내에 따르면 공상(工商)인증서로 온라인에서 납부서를 발급받을 수 있고, 납부 증명 부분을 계약서에 붙이면 됩니다.
  3. 문서가 많은 회사는 소재지 세무기관의 승인을 받아 모아서 냅니다(제8조 제2항). 2개월을 1기로 1·3·5·7·9·11월 15일까지 세액을 직접 계산해 납부하고, 같은 기한에 총괄납부 신고서를 냅니다(印花稅彙總繳納辦法 제5조).

영수증과 본점·지점 사이의 문서

자회사가 발행하는 통일영수증(統一發票)은 금전 영수증에서 빠집니다. 제5조 제2호 단서가 영업 영수증 성격을 함께 가진 영수증을 제외하기 때문입니다. 영업세와 통일영수증은 대만 자회사의 영업세에서 다뤘습니다. 대금을 수표나 어음으로 받고 영수증에 그 명칭과 번호를 적으면 인지를 붙이지 않아도 됩니다. 같은 50만 대만달러라도 현금으로 받고 쓴 영수증에는 0.4%인 2,000 대만달러가 붙습니다(절세 안내).

본점과 지점 사이에서 쓰여 대외적인 권리의무가 생기지 않는 문서는 면세입니다(제6조 제3호). 자회사는 앞에서 본 대로 여기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지점과 자회사의 차이는 대만 진출: 자회사와 지점의 차이를 참고하실 수 있습니다.

서명 장소와 전자서명

한국 본사가 서울에서 먼저 서명하고 대만 자회사가 타이베이에서 서명하면 어떨까요? 대만에서 작성한 문서가 됩니다. 재정부의 1985년 2월 9일 해석(台財稅第11750號函)은 외국 기업과 맺은 기술서비스 도급계약을 어느 쪽이 먼저 서명했든 대만 회사가 대만에서 서명하므로 대만에서 작성한 문서로 보고 과세합니다(재정부 법령해석 검색 시스템). 타이중시 지방세무국은 양쪽 모두 해외에서 작성한 도급계약은 과세 범위가 아니라고 안내합니다(2024년 9월 20일 갱신). 한편 타이베이시 세무처는 세금 이익을 얻으려고 해외 서명을 택해 법 형식을 남용하면 납세자권리보호법에 따라 조세회피로 보고 과세해야 한다고 밝힙니다(2026년 1월 21일 갱신).

전자서명 계약은 더 애매합니다. 2026년 10월 6일 재정부 해석 검색 시스템의 인지세 해석 모음(2022년판)에서 확인한 범위에서는 민간 기업 사이의 이메일·전자서명 계약을 면제한다는 해석도, 과세한다는 해석도 없었습니다. 확인된 것은 2015년 7월 9일 해석(台財稅字第10404573930號令)뿐입니다. 정부 전자조달망에서 낙찰 업체와 전자서명으로 맺은 정부조달 계약을 대만에서 작성한 문서로 보고 인지세법을 적용한다는 내용입니다(같은 시스템, 타이베이시 세무처 안내). 민간 전자계약은 관할 지방세 기관에 확인해 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붙이지 않았을 때

벌칙은 배수로 계산됩니다. 인지를 붙이지 않거나 모자라게 붙이면 부족분을 채우고 그 세액의 5~15배 과태료를 냅니다(제23조 제1항). 소인하지 않거나 규정에 맞지 않게 소인하면 인지 금액의 5~10배, 떼어 다시 쓰면 20~30배입니다(제24조). 총괄납부가 늦으면 3일마다 1%의 체납금(滯納金)이 붙고, 30일을 넘기면 강제집행과 함께 정도에 따라 체납세액의 1~5배 과태료가 붙습니다(제23조 제2항, 稅捐稽徵法 제20조). 제보(檢舉)나 조사가 있기 전에 스스로 보충 신고·납부하면 처벌은 면제되고, 보충한 세액에는 이자가 붙습니다(稅捐稽徵法 제48조의1).

본사와의 계약 구조나 서명 장소 때문에 인지세 처리가 애매하다면, 호정(昊鼎)국제법률사무소에 이메일(wei@hoveringlaw.com.tw)로 계약 종류와 서명 경위를 알려 주셔도 됩니다.

제4조에 따라 인지세를 낸 문서는 권리의무가 소멸한 뒤에도 2년간 보관해야 합니다. 권리의무가 2027년 12월 31일에 모두 끝나는 계약서라면 2029년 12월 31일까지입니다.

참고한 공식 자료

확인일: 2026년 10월 6일

자주 묻는 질문

한국 본사와 맺은 용역계약도 대만 인지세를 내야 하나요?
그 계약이 일정한 일의 완성을 약속하는 도급계약서(承攬契據)에 해당하고 대만 자회사가 대만에서 서명했다면 냅니다. 재정부의 1985년 2월 9일 해석(台財稅第11750號函)은 외국 기업과 맺은 기술서비스 도급계약을 누가 먼저 서명했든 대만 회사가 대만에서 서명하면 대만에서 작성한 문서로 봅니다. 모회사와 자회사는 각각 독립 법인이어서 본점·지점 사이 내부 문서의 면세도 적용되지 않습니다. 도급계약이면 계약금액의 0.1%입니다.
전자서명으로 맺은 계약은 인지세가 면제되나요?
2026년 10월 6일 확인한 범위에서 민간 기업 사이의 이메일·전자서명 계약을 면제한다는 재정부 해석은 없습니다. 확인된 해석은 정부 전자조달망에서 전자서명으로 맺은 정부조달 계약을 대만에서 작성한 문서로 본 2015년 7월 9일 해석(台財稅字第10404573930號令) 하나입니다. 민간 전자계약을 과세한다는 해석도 찾지 못했으므로, 개별 계약은 관할 지방세 기관에 확인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통일영수증(統一發票)을 발행했는데 영수증 인지세를 따로 내나요?
인지세법 제5조 제2호는 영업 영수증 성격을 함께 가진 금전 영수증과 금전 영수증 성격을 함께 가진 영업 영수증을 금전 영수증에서 뺍니다. 그래서 통일영수증에는 0.4% 인지세가 붙지 않습니다. 같은 거래의 도급계약서나 매매계약서는 따로 과세 대상입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며,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