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본사가 대만 자회사 주식을 팔아 차익을 남기면, 대만은 그 차익에 세금을 매길까요? 은행 사증을 받은 주권을 발행한 주식회사의 주식이라면 원칙적으로 차익에는 소득세가 붙지 않고, 파는 쪽이 매매가격의 0.3%를 증권거래세로 부담합니다. 2026년 10월 현재 차익이 과세되는 길은 두 갈래입니다. 자회사가 주권을 발행하지 않았거나 유한회사(有限公司)인 경우, 그리고 자회사 가치의 절반 이상이 대만 부동산인 경우입니다.
증권거래세는 파는 쪽이 부담하고 사는 쪽이 걷습니다
증권거래세조례(證券交易稅條例) 제2조는 회사가 발행한 주식에 대해 매도인에게 매 거래 성립가격의 1,000분의 3을 부과합니다. 걷는 사람은 거래 경로에 따라 정해집니다. 증권회사를 통해 팔면 증권회사가, 보유자가 상대방에게 직접 넘기면 양수인이 대징수인(代徵人)입니다(제4조 제1항). 증권회사를 거치지 않고 비상장 자회사 지분을 직접 넘기는 계약이라면 사는 쪽이 결제(交割) 당일에 세금을 떼고 다음 날 국고에 냅니다(제3조 제1항).
매매가격이 10억 대만달러라면 증권거래세는 300만 대만달러입니다(가상의 예입니다). 매수인도 대만에 거점이 없는 외국 회사라면, 이 대징수를 실제로 누가 어떻게 처리할지 계약 전에 관할 국세국에 물어 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자회사도 할 일이 있습니다. 명의개서를 신청받은 발행회사는 직전 거래의 증권거래세 납부증명을 확인하고, 미납을 발견하면 세무기관에 보고해야 합니다. 보고하지 않으면 그 세금을 대신 물어낼 책임을 집니다(제6조 제2항·제3항).
양도차익 과세 정지는 '증권'에만 미칩니다
소득세법(所得稅法) 제4조의1은 "自中華民國七十九年一月一日起,證券交易所得停止課徵所得稅"라고 정합니다. 1990년 1월 1일부터 증권거래소득에 소득세를 매기지 않고, 손실도 공제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조문은 파는 사람을 따로 가리지 않으며, 재정부 세무포털은 영리사업자가 상장·비상장 주식을 판 경우에 이 규정을 적용한다고 안내합니다(문답 2301).
대만 법인이 같은 주식을 팔았다면 정지된 증권거래소득은 최저세(所得基本稅額) 계산에서 다시 더해집니다(所得基本稅額條例 제7조 제1항 제1호). 대만에 고정 영업장소와 영업대리인이 모두 없는 외국 영리사업자는 최저세 대상에서 빠집니다(제3조 제1항 제5호).
그렇다면 무엇이 '증권'일까요? 재정부는 유한회사 사원이 출자지분(出資額)을 넘기는 것을 증권거래가 아닌 재산거래로 해석했습니다(台財稅第38498號). 주식회사(股份有限公司)라도 주권을 발행하지 않았다면, 지분을 넘길 때 쓰는 양도증서는 증권거래세 대상인 유가증권이 아닙니다(세무포털 문답 6104). 주권을 인쇄했더라도 회사법(公司法) 제162조가 요구하는 은행 사증(簽證)이 없으면 출자지분을 넘기는 것으로 봅니다(台財稅第841632176號).
세 경우 모두 증권거래세는 없습니다. 대신 차익은 재산거래소득(財產交易所得)이 되어 제4조의1의 과세 정지가 미치지 않습니다(세무포털 문답 1144). 대만에 거점이 없는 외국 법인이 이 차익을 어떤 세율로 언제 신고·납부하는지는 매각 계약 전에 관할 국세국이나 대만 회계사에게 확인해 두어야 합니다. 첫 질문은 그래서 단순합니다. 자회사가 유한회사인지, 주식회사라면 은행 사증을 받은 주권을 발행했는지입니다.
자회사 지분가치의 절반 이상이 대만 부동산이라면
2021년 7월 1일부터는 증권에도 예외가 생겼습니다. 소득세법 제4조의4 제3항은 매도인이 직접·간접으로 과반을 가진 회사의 주식이나 출자지분을 팔고, 그 회사 지분가치의 50% 이상이 대만 안의 건물·토지로 이루어져 있으면 그 거래를 부동산 거래로 봅니다. 상장·장외(上櫃)·흥궤(興櫃) 주식은 빠집니다. 재정부의 房地合一課徵所得稅申報作業要點(2026년 4월 21일 개정) 제6점은 과반 여부를 거래일 전 1년 안의 어느 하루라도 50%를 넘게 가졌는지로 판단하고, 그 회사가 지배하는 회사의 대만 부동산까지 분자에 넣습니다.
본점이 대만 밖에 있는 영리사업자에게는 보유기간 2년 이내 45%, 2년 초과 35%의 세율이 적용되고, 다른 소득과 합치지 않고 따로 계산합니다(제24조의5 제2항 제2호). 국내 본점 법인에게 있는 5년 초과 20% 구간은 없습니다. 대만에 고정 영업장소와 영업대리인이 없으면, 소득세법 시행세칙 제60조 제2항에 따라 승인받은 대리인이 신고 시점 대리인 소재지의 국세국에 대신 신고·납부합니다(요점 제23점).
판 지분이 작다고 피할 수는 없습니다. 타이베이 국세국이 든 사례에서는 부동산 매매업을 하는 비상장 회사 지분 60%를 가진 회사가 발행주식의 10%를 취득한 지 1년이 안 되어 팔고, 차익을 정지된 증권거래소득으로 신고했습니다. 국세국은 이를 부동산 거래소득으로 보아 45%로 2백여만 대만달러를 추징하고 과태료를 부과했습니다(2025년 12월 11일 안내).
오래된 자회사라면 경과 규정도 봐야 합니다. 기준일은 둘입니다. 주식을 2021년 6월 30일 이전에 취득했다면, 회사가 가진 대만 부동산 가운데 2015년 12월 31일 이전에 취득한 부분의 비율만큼 손익이 이 규정에서 빠집니다(요점 제2점).
| 매각 대상 | 증권거래세 | 외국 법인 매도인의 양도차익 |
|---|---|---|
| 은행 사증을 받은 주권, 상장 주식 | 매매가격의 0.3% | 과세 정지(제4조의1) |
| 유한회사 출자지분, 주권 미발행·미사증 주식 | 없음 | 재산거래소득, 세율·신고는 확인 필요 |
| 위 둘 중 부동산 과다 비상장 회사 지분 | 위 구분을 따름 | 부동산 거래로 보아 45% 또는 35% |
한-대만 조세약정 제13조
한-대만 조세약정은 주한국 타이베이대표부와 주타이베이 한국대표부가 맺은 소득세 이중과세 방지 협정(駐韓國台北代表部與駐臺北韓國代表部避免所得稅雙重課稅及防杜逃稅協定)으로, 2023년 12월 27일 발효했습니다(재정부 협정 목록). 약정 제13조 제4항에 따라, 주식 가치 가운데 직접·간접으로 대만 부동산에서 나오는 비율이 50%를 넘으면 그 주식의 양도차익은 대만이 과세할 수 있습니다. 제5항은 그 밖의 대만 법인 주식이라도 양도 전 12개월 중 어느 시점에든 그 회사 자본의 25% 이상을 직접·간접으로 가졌다면 대만이 과세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나머지 재산의 양도차익은 한국에서만 과세합니다(제6항).
자회사를 100% 가진 한국 본사라면 25% 기준을 넘습니다. 약정의 문언은 '과세할 수 있다(得予課稅)'이고, 실제 세금은 앞에서 본 대만 국내법에 따라 정해집니다. 유한회사 출자지분을 넘길 때 약정이 어떻게 적용되는지도 세율·신고 문제와 함께 미리 확인할 부분입니다. 대만에 낸 세금의 한국 쪽 처리는 약정 제23조 제2항이 한국 세액에서의 공제를 정하고 있으나, 외국납부세액공제를 어떻게 적용할지는 한국 세무 전문가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경제부 승인과 매각대금 송금
외국인투자조례(外國人投資條例)에 따라 투자한 한국 본사가 지분을 넘길 때는 양도인과 양수인이 함께 주관기관에 승인을 신청해야 합니다(제10조 제2항). 주관기관은 경제부(經濟部)이고(제2조), 2023년 9월 26일부터 외국인 투자 심사는 경제부 투자심의사(投資審議司)가 맡습니다(經濟部處務規程 제9조, 제19조). 승인을 받으면 심사로 확정된 투자액 전액을 한 번에 환전·송금(結匯) 신청할 수 있고, 투자로 얻은 자본이득도 같습니다(제12조 제2항).
지분을 팔기 전에 이익을 배당으로 받는 경우의 원천징수는 대만 자회사 배당에 붙는 대만 세금에서, 매각 대신 회사를 정리하는 경우는 대만 회사를 종료할 때 자본금과 회사 재산은 어떻게 처리할까요?에서 다뤘습니다.
자회사의 회사 형태, 주권 발행 여부, 대만 부동산 비중을 놓고 매각 구조를 검토하신다면 호정(昊鼎)국제법률사무소에 이메일(wei@hoveringlaw.com.tw)로 알려 주셔도 됩니다.
보유 비율은 거래일에서 1년을 거슬러 올라가 봅니다. 지분 일부를 먼저 팔아 50% 아래로 내려가도, 그 1년 안에 과반을 가졌던 날이 하루라도 있으면 과반 보유 요건은 그대로 충족됩니다.
참고한 공식 자료
- 증권거래세조례(證券交易稅條例, 2025년 1월 2일 최종 개정) 제2조, 제3조, 제4조, 제6조
- 대만 소득세법(所得稅法, 2026년 9월 11일 최종 개정) 제4조의1, 제4조의4, 제24조의5 (제4조의4·제24조의5는 2021년 7월 1일 시행 조문, 연혁)
- 소득세법 시행세칙(所得稅法施行細則, 2022년 2월 21일 최종 개정) 제60조
- 所得基本稅額條例(2021년 1월 27일 최종 개정) 제3조, 제7조
- 회사법(公司法, 2025년 12월 26일 최종 개정) 제162조
- 외국인투자조례(外國人投資條例, 1997년 11월 19일 최종 개정) 제2조, 제10조, 제12조; 經濟部處務規程(2023년 9월 25일 최종 개정) 제9조, 제19조
- 대만 재정부 해석 台財稅第38498號(1978년 12월 26일), 台財稅第841632176號(1995년 6월 29일), 房地合一課徵所得稅申報作業要點(2026년 4월 21일 개정)
- 재정부 세무포털 문답 2301(2017년 3월 20일 갱신), 6104(2024년 6월 12일 갱신), 1144(2026년 4월 10일 갱신)
- 재정부 타이베이 국세국 부동산 과다 법인 지분 거래 과세 안내(2025년 12월 11일)
- 한-대만 조세약정 중문 원문, 합본 중문, 대만 재정부 소득세협정 목록(2026년 9월 4일 갱신)
확인일: 2026년 10월 6일
자주 묻는 질문
- 대만 자회사가 유한회사(有限公司)입니다. 출자지분을 팔 때도 증권거래세 0.3%를 내나요?
- 내지 않습니다. 대만 재정부는 유한회사 사원의 출자지분 양도를 증권거래로 보지 않고 재산거래로 해석합니다(台財稅第38498號). 그래서 증권거래세는 없고, 차익은 재산거래소득이 되어 소득세법 제4조의1의 과세 정지가 미치지 않습니다. 대만에 거점이 없는 외국 법인이 이 차익을 어떤 세율로 언제 신고하는지는 거래 전에 관할 국세국이나 대만 회계사에게 확인해 두어야 합니다.
- 대만에 지점도 대리인도 없는 한국 본사에도 대만 최저세(AMT)가 적용되나요?
- 적용되지 않습니다. 所得基本稅額條例 제3조 제1항 제5호는 대만에 고정 영업장소와 영업대리인이 모두 없는 영리사업자를 최저세 납부 대상에서 뺍니다. 대만 법인이 주식을 팔았다면 과세가 정지된 증권거래소득이 최저세의 기본소득에 다시 더해집니다(같은 조례 제7조 제1항 제1호).
- 지분을 조금만 팔아도 부동산 과다 법인 규정이 적용되나요?
- 적용될 수 있습니다. 기준은 판 지분의 크기가 아닌 매도인의 보유 비율입니다. 거래일 전 1년 안의 어느 하루라도 50%를 넘게 보유했고, 그 회사 지분가치의 50% 이상이 대만 부동산이며, 상장·장외·흥궤 주식이 아니면 부동산 거래로 봅니다. 타이베이 국세국은 60%를 가진 회사가 발행주식의 10%만 판 사례에 45%를 적용해 추징하고 과태료를 부과했다고 2025년 12월 11일 안내했습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며,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