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만 자회사·지점을 닫을 때의 세무 신고: 결산 45일, 영업세 15일, 청산 3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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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만 자회사·지점을 닫을 때의 세무 신고: 결산 45일, 영업세 15일, 청산 3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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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清算人於分配賸餘財產前,應依法按稅捐受清償之順序,繳清稅捐。" 대만 조세징수법(稅捐稽徵法) 제13조 제1항입니다. 청산인은 남은 재산을 주주에게 나누기 전에, 법이 정한 우선순위대로 세금을 모두 내야 한다는 뜻입니다. 이를 어긴 청산인은 내지 않은 세금을 스스로 부담합니다(같은 조 제2항). 한국 본사로 돌아갈 돈은 맨 마지막입니다.

해산 결의와 등기, 청산인 선임 같은 회사법 절차는 대만 회사를 종료할 때 자본금과 회사 재산은 어떻게 처리할까요?에 정리되어 있습니다. 세무 신고는 그 절차와 나란히 움직이고, 2026년 10월 현재 법령 기준으로 기한은 45일·15일·30일 세 숫자로 기억하면 됩니다.

해산 승인 뒤 45일 안에 내는 당기 결산신고

소득세법 제75조 제1항은 해산하는 영리사업자에게 해산일까지를 한 기간으로 묶어 결산(決算)하고, 45일 안에 소득액과 납부세액을 신고하게 합니다. 세금은 신고 전에 먼저 냅니다. 그렇다면 45일은 어느 날부터 셀까요? 재정부 세무포털의 문답 2608은 주무기관이 해산을 승인한 공문의 발문일(發文日)을 승인일로 보고, 그다음 날부터 센다고 설명합니다.

연장은 없습니다. 소득세법에서 신고기한 연장 규정이 삭제되었으므로 이런 신고는 연장을 신청할 수 없다는 것이 재정부 안내입니다(문답 2612).

15일 안에 끝내는 영업세 세무등록 말소와 그 기의 신고

가장 먼저 닥치는 기한은 영업세 쪽입니다. 해산이나 폐업 사실이 생긴 날부터 15일 안에 세무등록(稅籍登記) 말소를 신청해야 하고(영업세법 제30조 제1항, 세무등록규칙 제10조), 말소는 세금을 다 냈거나 담보를 제공한 뒤에만 됩니다(제30조 제2항). 같은 15일 안에 그 기의 영업세 신고서와 통일영수증(統一發票) 명세표도 냅니다. 영업세법 시행세칙 제33조 제1항에 따라 납부할 세액이 있으면 먼저 내고 그 영수증을 붙입니다.

재정부 가오슝 국세국(高雄國稅局)이 2026년 3월 안내에서 든 한 사업체(商號)의 예가 구체적입니다. 2026년 1월 14일에 말소했다면 1~2월분 신고는 3월 15일이 아니라 1월 29일까지입니다. 그 사업체는 말소한 기에 매출이 없어 신고하지 않아도 된다고 여겼다가, 30일 넘게 늦어 怠報金(신고 지연 가산금) 3,000 대만달러를 물었습니다. 매출이 없어도 신고합니다.

청산 중에 남은 재고를 팔아야 한다면 통일영수증을 계속 받아 쓰고 2개월 단위 신고도 이어 갑니다. 청산기간이 끝나는 기의 매출은 청산기간이 끝난 날부터 15일 안에 신고합니다(시행세칙 제34조). 남은 재고를 주주에게 나눠 주면 판매로 보고(영업세법 제3조 제3항 제2호), 해산으로 말소를 신청할 때 남아 있는 초과납부 세액은 돌려받습니다(제39조 제1항 제3호). 말소 신청을 하지 않으면 1,500~15,000 대만달러의 과태료가 나올 수 있고, 기한 안에 고치지 않으면 거듭 부과될 수 있습니다(제46조).

청산을 끝낸 날부터 30일 안에 내는 청산소득 신고

청산기간에 생긴 소득은 청산이 끝난 날부터 30일 안에 신고합니다. 신고 전에 그해 영리사업소득세 세율로 계산한 세금을 냅니다(소득세법 제75조 제2항, 소득세법 시행세칙 제65조). 합병·분할·파산으로 해산해 다른 법률에 따라 청산 절차가 면제되는 경우라면 청산신고도 하지 않습니다(같은 항 단서, 문답 2608).

회사의 청산기간은 회사법을 따릅니다(제75조 제3항). 회사법 제87조 제3항은 청산인이 6개월 안에 청산을 끝내고, 그러지 못하면 이유를 밝혀 법원에 연장을 신청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주식회사에는 제334조, 유한회사에는 제113조 제2항을 거쳐 이 규정이 적용됩니다. 이 6개월이 신고 기한과 맞물립니다. 재정부 문답 2609는 청산인이 취임 후 6개월 안에 청산을 끝내지 못했고 법원 연장도 받지 않았다면 6개월이 끝나는 날부터 30일을 센다고 설명합니다. 청산이 늘어져도 신고 시계는 멈추지 않습니다.

신고를 놓치면 어떻게 될까요? 세무기관은 확보한 자료로 소득과 세액을 결정하고(제75조 제5항), 세금을 내지 않으면 법무부 행정집행서 산하 분서로 넘깁니다(문답 2610). 과태료도 따릅니다. 신고는 했지만 소득을 빠뜨리거나 줄였다면 누락 세액의 2배 이하, 신고 자체를 하지 않았다면 추징세액의 3배 이하입니다(제110조).

잔여재산이 한국 본사로 가기까지

회사법 제90조는 채무를 갚기 전에 회사 재산을 주주에게 나눠 준 청산인을 1년 이하 징역 등으로 처벌합니다. 세금은 일반 채권보다 먼저 받습니다(조세징수법 제6조 제1항). 주주 몫은 그 모든 정리가 끝난 뒤에 남는 금액입니다.

그 가운데 얼마가 과세될까요? 재정부의 1976년 해석(台財稅第30533號)은 주주가 받는 잔여재산 중 자본금(股本) 부분은 과세하지 않는다고 봅니다. 과세되는 몫은 '잔여재산 − 청산소득세 − 자본금'으로 계산해 분배 비율대로 나눕니다. 1995년 해석(台財稅第841627652號)은 해산한 회사가 갖고 있던 다른 회사 주식을 주주에게 넘긴 사안에서, 출자액을 넘는 부분을 소득세법 제88조의 배당 원천징수 규정에 따라 처리하라고 했습니다.

외국 법인 주주에게 주는 배당은 소득세법 제88조 제1항 제1호의 원천징수 대상입니다. 받는 쪽이 대만에 고정 영업장소가 없는 외국 법인이면, 원천징수의무자는 원천징수한 날부터 10일 안에 세금을 국고에 내고 원천징수영수증(扣繳憑單)을 신고합니다(제92조 제2항). 두 해석에는 외국 법인 주주에게 적용할 세율이 적혀 있지 않습니다. 일반 배당의 원천징수율과 한-대만 조세약정 세율은 대만 자회사 배당에 붙는 대만 세금에서 다뤘으니, 분배 전에 관할 국세국과 세율·증빙을 맞춰 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한국 본사가 받은 분배금의 한국 쪽 처리는 한국 세무 전문가에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지점은 지점 등기 폐지로 닫습니다

외국 회사가 대만에서 영업을 계속할 뜻이 없으면 주무기관에 지점 등기 폐지를 신청합니다. 폐지 전에 생긴 책임과 채무는 그대로 남습니다(회사법 제378조). 지점이 모두 폐지되면 대만 영업에서 생긴 채권·채무를 청산하고, 다 갚지 못한 채무는 외국 회사가 갚습니다. 본사가 따로 청산인을 지정하지 않는 한 대만 책임자나 지점장이 청산인입니다(제380조). 청산 기간에는 대만 안의 재산을 국외로 옮길 수 없고, 청산 목적 외에는 처분하지도 못합니다(제381조).

운영자금 회수는 서두를 일이 아닙니다. 등기 뒤 지점 운영자금을 본사에 돌려주거나 본사가 회수하게 하면, 대만 책임자는 5년 이하 징역 등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제372조 제2항). 세후 이익을 본사에 보내는 송금은 재정부 1987년 해석(台財稅第7586738號)상 이익 분배 문제가 없어 원천징수하지 않습니다. 지점 세무 전반은 대만 지점의 세금에서 설명했습니다. 지점을 폐지할 때 소득세 결산·청산 신고 기한을 어떤 기준으로 계산할지는 관할 국세국과 미리 확인해 두시기 바랍니다.

해산 승인 공문을 받았거나 곧 받을 예정이라면 호정(昊鼎)국제법률사무소(wei@hoveringlaw.com.tw)에 공문 날짜와 청산인 취임일을 알려 주셔도 됩니다. 두 날짜가 45일과 6개월의 출발점입니다.

참고한 공식 자료

확인일: 2026년 10월 6일

자주 묻는 질문

해산 결의를 마쳤습니다. 결산신고 45일은 언제부터 세나요?
재정부 세무포털 문답은 주무기관이 해산을 승인한 공문의 발문일(發文日) 다음 날부터 45일을 센다고 설명합니다. 결산신고는 해산일까지의 소득을 대상으로 하고, 세금은 신고 전에 스스로 냅니다. 이 신고기한은 연장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청산이 6개월 넘게 걸리면 청산소득 신고 기한은 어떻게 되나요?
청산소득은 청산을 끝낸 날부터 30일 안에 신고합니다. 재정부 안내에 따르면 청산인이 취임한 날부터 6개월 안에 청산을 끝내지 못했고 법원에서 기간 연장도 받지 않았다면, 6개월이 끝나는 날을 기준으로 30일을 셉니다.
한국 본사가 받는 잔여재산은 전부 과세되나요?
재정부의 1976년 해석은 주주가 받는 잔여재산 가운데 자본금(股本) 부분은 과세하지 않고, 잔여재산에서 청산소득세와 자본금을 뺀 금액을 주주 전체의 과세 청산소득으로 계산합니다. 1995년 해석은 해산한 회사가 보유 주식을 주주에게 나눠 준 사안에서 출자액을 넘는 부분을 배당 원천징수 규정에 따라 처리하도록 했습니다. 두 해석 모두 외국 법인 주주에게 적용할 세율은 적지 않습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며,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