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광 검은 작업대 왼쪽에 두껍고 투명한 직사각형 광학 유리판 두 장이 겹쳐 놓여 있고, 한쪽 모서리를 따라 가늘고 따뜻한 호박색 빛이 지나갑니다. 작업대의 나머지는 비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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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만 반도체 특허소송, 무효 주장·배상액·가처분은 따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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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로 생성한 가상의 장면입니다. 실제 회사·시설·인물을 촬영하거나 재현한 이미지가 아닙니다.

가상의 상황입니다. 한국 후공정 장비업체 영업팀장이 월요일 아침 대만 고객사의 메일을 엽니다. 대만 경쟁사가 고객사에 특허 침해를 주장했다는 내용입니다. 그 특허를 무너뜨릴 수 있는지, 지면 얼마를 물어야 하는지, 납품을 지금 멈춰야 하는지가 궁금해집니다. 대만 법원은 이 세 질문에 영수증을 따로 끊어 줍니다.

무효 주장은 침해소송 안에서 판단된다

지식재산사건심리법(智慧財產案件審理法) 제41조에 따라 당사자가 특허에 취소 사유가 있다고 주장하거나 항변하면 지식재산 및 상업법원(智慧財產及商業法院)이 직접 판단해야 합니다. 취소 사유가 인정되면 권리자는 그 소송에서 상대방에게 권리를 주장하지 못합니다. 이 법은 2023년 8월 30일 시행된 개정법입니다.

2022년 7월 29일 1심 판결(108年度民專訴字第35號)은 발명특허 침해를 인정하면서도 같은 사건의 실용신안 청구항 1·8항은 진보성 부족으로 취소 사유가 있다고 보았습니다(개정 전 제16조 제2항). 2026년 3월 18일 중간판결(113年度民專訴字第48號)은 터치패드용 칩 사건에서 진보성 부족 등 피고의 취소 사유 항변을 받아들이지 않았고, 배상 청구는 뒤로 미뤘습니다.

1심의 배상액이 뒤집힌 사건이 있다

특허법(專利法) 제97조는 권리자의 손해, 침해자가 얻은 이익, 합리적 실시료 가운데 하나를 골라 배상액을 계산하게 하고, 피해자가 청구하면 법원이 고의 침해의 배상액을 증명된 손해액의 3배까지 늘릴 수 있게 합니다. 앞의 108年度 사건 1심은 판매액에 대만 재정부 기준의 반도체 패키징업 매출총이익률 24%와 기술 기여도 35%를 적용해 피고 회사와 당시 법정대리인(대표자)들에게 343만 6,981 대만달러와 96만 8,347 대만달러의 연대배상을 명했습니다.

그러나 항소심(111年度民專上字第39號)은 2023년 11월 23일 1심을 뒤집고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2025년 5월 21일 최고법원 판결(113年度台上字第460號)은 항소심이 미리 알린 청구항 해석에 원고가 다른 사건에서 한 주장까지 더해 판단한 것으로 보이는데도 당사자에게 알려 변론할 기회를 주지 않았다며 파기·환송했습니다. 환송심은 2026년 2월 26일 중간판결(114年度民專上更一字第4號)에서 피고 장비가 청구항 1의 문언 범위에 속한다고 보았지만 배상은 추가 심리에 남겼습니다.

대만 가처분은 미국 ITC 결정만으로는 소명되지 않았다

지식재산사건심리법 제52조는 임시의 지위를 정하는 가처분 신청인이 다투는 법률관계와 중대한 손해나 급박한 위험을 막을 필요를 소명하도록 하고, 소명이 부족하면 법원은 신청을 기각해야 합니다. 처분이 처음부터 부당했거나 본안에서 패소가 확정되는 등의 사유로 취소되면 신청인이 상대방의 손해를 배상해야 합니다.

개정 전 법으로 판단한 2022년 2월 18일 결정(111年度民暫抗字第1號)은 CMP 연마액 특허를 둘러싸고 미국 업체가 두 회사를 상대로 낸 제조·판매·수입 금지 신청에서 항고를 기각했습니다. 법원은 미국 ITC 결정 등이 미국 특허에 관한 자료여서 대만 특허의 소명이 되지 못하고, 경고장을 보내고 1년이 넘어서야 신청한 점은 급박성을 뒷받침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원고라면 대만 청구항과 대만 내 판매·손해 자료를, 피고라면 그 청구항에 견줄 선행기술 문헌과 제품별 대조 자료를 먼저 갖추게 됩니다. 선행기술은 대만 문헌일 필요가 없어(특허법 제22조에 지역 제한이 없습니다), 113年度民專訴字第48號에서도 법원은 피고가 낸 미국·중국 대륙의 공개 특허문헌을 선행기술이 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한국 판결이나 감정서도 대만 특허와 대만 시장으로 이어지지 않으면 위 ITC 결정과 같은 처지일 수 있습니다.

대만 특허 분쟁에 관해 상담이 필요하면 호정(昊鼎)국제법률사무소의 증준외(曾雋崴) 변호사에게 기밀이 아닌 사건 개요부터 wei@hoveringlaw.com.tw로 보낼 수 있습니다. 타이베이 사무소는 103 臺北市大同區承德路一段35號7樓之2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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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자료

아래 자료는 2026년 10월 5일 한국 표준시(KST)에 확인했습니다. 법령은 대만 전국법규자료고의 2026년 9월 24일 기준 조문입니다. 항소심 판결(111年度民專上字第39號)은 열람하지 못했고, 최고법원 판결의 기재에 따랐습니다. 판결은 해당 심급과 시점의 판단이며 확정된 최종 결론이 아닌 것이 포함됩니다.

일반 정보이며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출처 확인일: 2026년 10월 5일 한국 표준시(KST).

자주 묻는 질문

대만 특허소송에서 무효를 주장하려면 침해소송과 별개의 절차를 먼저 거쳐야 하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지식재산사건심리법(智慧財產案件審理法) 제41조는 당사자가 침해소송에서 특허의 취소 사유를 주장하거나 항변하면 법원이 그 이유의 유무를 스스로 판단하고, 다른 법률의 소송 정지 규정을 적용하지 않도록 합니다. 다만 법원이 취소 사유를 인정했을 때 조문이 정하는 효과는 권리자가 그 민사소송에서 상대방에게 권리를 주장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등록 자체를 다투는 절차는 별개이며, 특허법(專利法) 제71조(발명)와 제119조(신형)에 따라 누구든 經濟部가 지정한 專利專責機關에 舉發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일부 사유는 이해관계인만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며,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