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 상해죄의 고소기간은 6개월입니다. 대만에서는 고소권자가 범인을 안 때부터 계산하며, 치료가 끝나거나 한국에 돌아온 때까지 기다렸다가 세는 기간은 아닙니다. 형법 제287조와 형사소송법 제237조가 그 범위와 기산점을 정합니다.
치료를 미루지 않습니다. 의료진에게 다친 시각과 경위를 사실대로 설명하고, 현장에서는 드러나지 않았던 통증이나 이후 생긴 증상도 진료 때 알려 부상 경과가 기록에 남도록 합니다.
상해진단서가 보여 주는 것
병원에서는 ‘驗傷診斷書’가 필요한지 문의할 수 있습니다. 진단서는 신체 상태에 관한 자료이고, 현장 영상은 누가 먼저 접근했고 어떤 행동을 했는지를 보여 줍니다. 각각의 역할이 있습니다.
사진은 멍이나 상처만 확대해 찍기보다 부위를 알아볼 수 있는 사진도 함께 남깁니다. 원본도 보관합니다. 촬영 일시와 함께 택시·식당·숙소 등 장소를 특정할 결제 기록을 붙여 두면 경찰에 사건 장소를 설명하기 수월합니다. 영상이 있을 만한 시설에는 관련 시간대의 자료를 보존해 달라고 요청하고 그 위치를 경찰에 알립니다. 피해자에게 영상 사본을 직접 줄 수 있는지는 시설과 자료의 성격에 따라 확인할 사항입니다.
기억이 불분명한 부분은 그렇게 말하면 됩니다. 상대방의 행동, 자신이 한 행동, 주변 사람에게 전해 들은 이야기를 한 진술로 섞지 않는 편이 좋습니다. 특히 양쪽 모두 다쳤다면 각 부상이 어느 행동에서 생겼는지가 쟁점이 됩니다.
‘폭행’이라는 표현만으로 죄가 정해지지 않습니다
형법 제277조 제1항은 다른 사람의 신체나 건강을 해친 행위를 상해죄로 정합니다. 법정형은 5년 이하 징역, 구류 또는 50만 대만달러 이하 벌금입니다. 실제 선고형은 사건별로 판단합니다.
일반 상해는 원칙적으로 고소가 필요한 죄입니다. 제287조는 제277조 제1항을 그 대상으로 정하되, 공무원이 직무 집행 중 범한 경우에는 예외를 둡니다. 사망이나 중상해 결과가 발생한 제277조 제2항까지 같은 방식으로 취소해서 끝낼 수 있다는 뜻은 아닙니다. 고의로 중상해를 입힌 경우의 죄와도 구분해 판단해야 합니다.
실수로 다치게 한 사건은 제284조의 과실상해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이 조항의 죄도 제287조가 고소 대상으로 정합니다. ‘서로 몸이 부딪쳤다’는 표현만으로 고의나 과실이 결정되지는 않으므로 당시 움직임과 접촉 경위를 설명해야 합니다.
상대가 먼저 때린 사건의 맞대응
먼저 맞았다면 이후 모든 행동이 정당방위일까요? 제23조는 현재의 위법한 침해를 막기 위해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권리를 방어한 행위를 처벌하지 않습니다. 기준은 방어 당시입니다.
침해가 끝난 뒤 쫓아가서 때린 것인지, 계속되는 공격에서 벗어나려 한 것인지에 따라 평가가 달라집니다. 과잉방위에는 형을 줄이거나 면제할 여지가 있지만, 상대방의 선행 폭행만으로 면책이 확정되지는 않습니다. 사건 전후가 이어지는 영상이 짧게 잘린 장면보다 이 차이를 보여 주기 좋습니다.
조사 지위도 달라집니다. 피해를 신고했어도 맞대응한 행위 때문에 본인에게 혐의가 제기될 수 있으므로, 피의자로 조사받는다면 체포·조사 단계의 통역과 변호인 권리를 확인하고 피해 진술과 자신의 혐의에 관한 답변을 구분해 준비합니다.
치료비 합의와 고소취소의 시점
보상할 손해에는 실제 치료비뿐 아니라 다쳐서 일하지 못한 기간 등 다툼이 생길 항목도 들어갈 수 있습니다. 영수증, 진료 기록, 결근·소득 자료를 따로 보관하고, 합의서에는 어떤 손해를 얼마까지 정산하는지 적습니다. 민사상 배상 범위는 실제 손해와 법적 책임을 따로 검토해야 합니다.
합의금 지급을 기다리는 동안 고소기간이 멈추지는 않습니다. 취소에도 제한이 따릅니다. 형사소송법 제238조에 따라 고소를 취소한 사람이 같은 사건을 다시 고소하지 못하므로, 약속한 돈을 나중에 받지 못할 경우까지 고려해 취소서 제출 시점을 정해야 합니다. 형사합의와 고소취소를 검토할 때는 입금일과 취소서 제출일을 나란히 확인합니다.
귀국 예정이라면 최초 진단서만 챙기지 말고 이후 치료 기록도 같은 사건번호에 연결해 보관합니다. 수사기관에 낼 자료 목록에는 현장 기록과 부상 경과를 나누어 적습니다.
참고한 공식 자료
확인일: 2026년 10월 8일.
자주 묻는 질문
- 대만에서 진단서를 받으면 상대방의 상해죄가 바로 인정되나요?
- 진단서는 다친 부위와 의료진의 관찰·진단을 보여 주는 자료입니다. 누가 어떤 행동으로 다치게 했는지와 고의·과실 등은 영상, 목격자 진술, 대화 등 다른 증거와 함께 판단합니다.
- 상대가 먼저 때리면 저도 때려도 되나요?
- 형법 제23조의 정당방위는 현재의 위법한 침해에 대응해 자기나 타인의 권리를 방어하는 행위입니다. 위험이 끝난 뒤 보복하거나 방어 정도를 넘긴 경우까지 모두 면책하지 않습니다. 과잉방위라면 감경 또는 면제 가능성을 따로 판단합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며,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