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장 시연실에서 세 사람이 검사 장비를 살펴보고 있으며, 회의 탁자에는 노트북과 자료 폴더가 놓여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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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만 AI 총판 계약, 기존 고객과 할인 권한은 누구에게 남길까

8분

가상의 장면

한국 본사가 거래하던 고객이 대만 공장을 새로 열었다면, 추가 라이선스 주문도 현지 총판을 거쳐야 할까요? 기존 고객의 갱신 주문이나 온라인으로 들어온 주문, 해외 본사가 일괄 구매하는 대만 공장용 라이선스를 누가 맡는지까지 ‘대만 독점 총판’이라는 문구만으로 정하기는 어렵습니다.

총판이 이용권을 공급받아 자기 이름으로 되파는 경우와, 고객을 소개하고 한국 본사가 직접 이용계약을 맺는 경우는 가격을 정하고 대금을 받는 주체부터 다릅니다. 견적서·이용약관·청구서의 당사자와 유지보수 책임도 실제 거래 방식에 맞아야 합니다.

기존 고객의 증설 주문은 누구 몫인가

대만에 설치하는 소프트웨어를 모두 독점 대상에 넣으면 본사의 글로벌 공급계약과 겹칠 수 있습니다. 주문하는 법인은 한국에 있고 사용하는 공장만 대만에 있는 거래도 있기 때문입니다. 고객 소재지와 계약 법인, 설치 장소 중 무엇을 기준으로 삼느냐에 따라 독점 대상 주문이 달라집니다. 대만 법인의 구매와 해외 본사의 일괄 구매에 서로 다른 조건을 둘 수도 있습니다.

기존 고객을 본사에 남겨 두기로 했더라도 명단만 붙이고 끝내면 다음 주문에서 해석이 갈릴 수 있습니다. 예외가 그 고객의 대만 자회사와 새 공장, 증설 주문과 갱신에도 적용되는지까지 합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본사가 판매하고 총판은 교육이나 1차 지원을 제공하되 그 업무에 대한 보수를 따로 정하는 방안도 가능합니다.

지금 판매하는 검사 소프트웨어와 나중에 별도로 출시할 모듈을 모두 독점으로 묶을 것인지, 새 제품이 나올 때 다시 합의할 것인지 정해야 합니다. 별지에는 현재 제품의 버전·옵션과 새 제품의 추가 절차를 적을 수 있습니다. 판매·설치 권한을 주는 것과 모델을 수정하거나 다른 장비에 탑재하도록 허용하는 것도 다릅니다. 현지 협력업체를 통한 재판매까지 포함해 어느 권한을 줄 것인지 구체적으로 적어야, 판매권 조항이 기술 이용권 전부를 허용하는 것으로 읽히는 일을 피할 수 있습니다.

총판이 현지 인력과 시연 장비에 투자하겠다고 하면 독점권의 범위와 기간을 그 투자와 함께 협상할 수 있습니다. 전 제품을 무기한 맡기는 대신 특정 제품·고객군에 일정 기간 독점을 주고 실적에 따라 갱신하는 방식도 있습니다. 이때 실적을 주문서 금액으로 셀지 실제 수금액으로 셀지에 따라 결과가 달라집니다. 무상 실증과 취소 주문의 처리, 목표에 미달했을 때 곧바로 해지할지 시정기간을 둔 뒤 비독점으로 바꿀지도 협상할 사항입니다.

다만 실적 조건을 붙였다고 독점이나 경쟁제품 취급 제한이 모두 적법해지지는 않습니다. 대만 공정거래법 제20조 제5호는 거래 상대의 사업활동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조건으로 거래하면서 경쟁을 제한할 우려가 있는 행위를 금지합니다. 그렇다고 지역 독점이나 경쟁제품 취급 제한 자체가 곧바로 위법한 것도 아닙니다. 공정거래위원회의 지역 제한 안내는 목적, 시장지위와 구조, 제품 특성, 경쟁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해 판단한다고 설명합니다. 현지 지원 투자를 보호하려는 제한이라면 그 투자와 제한 범위 사이의 관계를 설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할인할 때마다 본사 승인을 받게 한다면

한국 본사가 총판에 얼마에 공급할지를 협상하는 것과, 독립 총판이 고객에게 받을 가격을 묶어 두는 것은 법적으로 다르게 보아야 합니다. 공정거래법 제19조는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재판매가격 제한을 금지하며, 서비스에도 이 규정을 준용합니다. 구독형 소프트웨어라는 이유만으로 이 문제를 피할 수는 없습니다.

예를 들어 ‘최소 판매가격보다 낮게 팔려면 본사 승인을 받아야 한다’는 조항은 할인 절차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총판의 판매가격을 제한하는지 살펴야 합니다. 계약서에 ‘권장가격’이라고 써 놓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가격을 어겼을 때 공급을 끊거나 불이익을 준다면 명칭보다 실제 제한이 문제가 됩니다. 공정거래위원회의 권장가격 안내도 가격을 제시하는 것 자체와 그 가격을 지키도록 요구하거나 할인을 금지하는 행위를 구별합니다.

반면 본사가 고객과 직접 이용계약을 맺고 총판은 소개와 지원만 맡는 구조라면, 본사와 고객 사이의 가격과 총판에 지급할 보수를 각각 정하게 됩니다. 독립적으로 재판매하는 총판의 이름만 ‘대리점’으로 바꾸고 가격을 통제한다고 법적 판단이 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현지 영업팀이 누구 이름으로 견적을 내고 누구에게 할인 승인을 받는지가 계약의 명칭보다 실제 거래를 보여 줍니다.

총판 계약은 끝나도 고객의 이용기간은 남습니다

총판 계약은 1년 단위인데 고객에게는 3년 이용권을 판매한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총판 계약을 갱신하지 않더라도 고객에게 약속한 업데이트와 장애 대응 기간은 남을 수 있습니다. 남은 지원 의무를 누가 부담하는지는 각 계약에 따라 판단해야 합니다.

한국 본사가 직접 지원을 이어받을지, 새 총판이 맡을지는 종료 전에 정할 수 있습니다. 기존 총판에게 남은 지원비를 지급해야 하는지, 받은 선불금은 어떻게 정산할지, 고객에게 누가 언제 알릴지도 이에 따라 달라집니다. 고객 계약 자체를 이전해야 한다면 필요한 고객 동의와 절차가 별도로 남습니다. 본사와 총판끼리 종료 조항에 합의했다는 이유만으로 고객 계약이 자동 이전되지는 않습니다.

계약상 인수자를 정했어도 실제 운영권한을 넘겨받지 못하면 지원이 끊길 수 있습니다. 고객 계정이 기존 총판의 관리자 계정에만 묶여 있지는 않은지, 본사나 새 운영자가 권한을 넘겨받을 수 있는지를 종료 전에 시험해 볼 수 있습니다. 계정 목록 하나만으로 설치 설정과 이용권 잔여기간, 아직 처리 중인 장애 요청을 모두 파악하기는 어렵습니다. 인계 항목·형식과 완료 확인 방법을 합의하고 실제로 지원을 이어갈 수 있는지 점검할 수 있습니다.

기업명·장비 식별정보와 담당자의 이름·이메일, 공장 작업자의 영상은 자료의 성격이 다릅니다.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라면 수집·처리에 대만 개인정보보호법 제19조의 특정 목적과 법적 근거가 필요하고, 이용에는 제20조의 목적에 필요한 범위와 목적 외 이용의 예외를 살펴야 합니다. 본사와 총판의 자료 이관 합의만으로 이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것은 아닙니다.

서비스 유지에 필요한 연락처·설정과 새 영업에 쓸 고객 명단은 이용 목적이 다릅니다. 공정 정보나 검사 영상에는 고객과의 비밀유지 약정도 적용될 수 있습니다. 자료 이관 합의에는 넘길 자료의 범위와 이용 목적, 접근권한, 기존 사본의 처리 방법을 담되 국외 이전을 포함한 개인정보 조건과 고객 약정에 어긋나지 않아야 합니다.

총판 계약 초안의 대만법 검토는 상담 문의에서 요청하실 수 있습니다. 제품 종류와 고객 계약의 당사자, 독점을 요청받은 범위와 계약 예정일을 알려 주시면 됩니다. 상세 고객 명단이나 모델 자료를 처음부터 보내실 필요는 없습니다.

공식 자료 확인일: 2026년 10월 8일. 공정거래위원회가 제공하는 현행법과 권장가격 안내(2026년 5월 22일 갱신), 지역 제한 안내(2026년 5월 29일 갱신),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준비처의 제19·20조 및 시행 이력을 대조했습니다. 이 글은 대만법에 관한 일반 정보이며, 특정 총판 계약의 효력이나 경쟁법 위반 여부를 확정하는 의견은 아닙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며,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