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만 회사 자금을 같은 그룹 회사에 빌려줄 때: 업무상 거래와 단기 자금 융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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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만 회사 자금을 같은 그룹 회사에 빌려줄 때: 업무상 거래와 단기 자금 융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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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만 회사법(公司法) 제15조에 적힌 비율은 하나뿐입니다. 빌려주는 회사 순자산(淨值)의 40%입니다. 그마저도 제15조 제1항 제2호, 곧 단기 자금 융통이 필요한 경우를 정한 호에만 붙어 있습니다. 같은 항의 본문은 회사 자금을 주주나 다른 누구에게도 빌려주지 못하게 하고, 예외로 두 경우만 듭니다.

한국 그룹이 대만에 회사 두 곳을 두고 있습니다. 판매를 맡은 A사에는 쓰지 않는 현금이 쌓여 있고, 같은 그룹의 지주회사 B사가 A사 주식을 보유합니다. 두 회사 모두 대만에서 설립된 주식회사(股份有限公司)로 주식을 공개발행하지 않았으며, 한국의 오너가 두 회사의 이사를 겸합니다(가상의 예입니다). B사가 자금을 빌려 달라고 요청하자 한국의 오너는 같은 그룹이니 A사가 빌려주면 된다고 말합니다. 송금은 아직입니다.

B사가 주주여도 대여 근거는 따로 필요합니다

회사법 제15조 제1항 본문은 「公司之資金,除有左列各款情形外,不得貸與股東或任何他人」이라고 정합니다. 각 호의 경우가 아니면 회사 자금을 주주에게도, 그 밖의 누구에게도 빌려줄 수 없습니다. B사가 A사 주식을 보유한 사실만으로는 대여할 근거가 생기지 않습니다. 조문이 금지 대상으로 주주를 직접 적었기 때문입니다. B사가 지분을 갖지 않은 형제회사여도 「任何他人」에 들어갑니다. 같은 그룹이라는 사정 역시 예외 목록에는 없습니다.

그렇다면 A사는 무엇을 근거로 빌려줄 수 있을까요? 같은 항이 허용하는 경우는 회사 사이 또는 회사와 행호(行號) 사이에 업무상 거래(業務往來)가 있는 때(제1호)와 단기 자금 융통(短期融通資金)이 필요한 때(제2호)입니다. B사도 대만 회사이므로, A사의 대여는 이 두 호 가운데 어느 쪽에 맞는지로 판단합니다. 어느 쪽이냐에 따라 확인할 사실도, 금액 상한이 있는지도 달라집니다.

업무상 거래가 있는 경우

제15조 제1항 제1호는 회사 사이 또는 회사와 행호 사이에 업무상 거래가 있는 경우를 적었습니다. 거래가 얼마나 커야 하는지, 얼마나 오래 계속돼야 하는지는 이 호에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법정 서류 목록이나 비율 상한도 제1호의 문장에는 없습니다. 따라서 실제 거래를 보여 줄 자료를 살피되, 조문에 없는 최소 거래액을 조건처럼 붙여서는 안 됩니다. 40%라는 숫자는 제2호에 있습니다. 제1호가 어떤 금액의 대여든 허용한다고 읽을 근거도 없습니다.

제1호를 검토하려면 A사와 B사 사이에 실제 업무상 거래가 있는지 봐야 합니다. B사가 A사 제품을 사들이는 거래처라면 구매 계약과 회계 기록에서 검토를 시작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B사가 주식만 보유한다면, 두 회사가 어떤 거래를 했는지 먼저 찾아야 합니다. 조직도에는 지분 관계가 나옵니다. 거래 내역은 보이지 않습니다.

단기 자금 융통이 필요한 경우와 40% 상한

2026년 10월 현재 제15조 제1항 제2호는 회사 사이 또는 회사와 행호 사이에 단기 자금 융통이 필요한 경우 대여를 허용하면서, 융자 금액이 빌려주는 기업 순자산의 40%를 넘을 수 없다고 정합니다. 기준은 빌려주는 쪽인 A사의 순자산입니다. B사의 순자산은 기준이 아닙니다. A사의 순자산이 얼마인지는 대여를 정하기 전에 A사 재무 자료로 확인해 두게 됩니다.

숫자를 넣어 보겠습니다. A사의 순자산을 5,000만 대만달러라고 가정합니다(가상의 숫자입니다). 제2호의 40% 상한에 따르면 이 호를 근거로 한 대여는 2,000만 대만달러를 넘을 수 없습니다. B사가 요청한 금액이 3,000만 대만달러라면 상한보다 1,000만 대만달러가 많습니다. 이 금액 그대로는 제2호를 근거로 삼을 수 없습니다.

그러면 금액을 2,000만 대만달러로 줄이기만 하면 될까요? 제2호에는 조건이 두 개 함께 들어 있습니다. 단기 자금 융통이 필요하다는 사정, 그리고 순자산 40%라는 금액 상한입니다. 금액을 상한 안으로 맞추어도 융통의 필요가 없다면 이 호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줄인 금액은 두 번째 조건만 채웁니다.

'단기'가 며칠이나 몇 달을 뜻하는지는 제2호에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A사는 B사에 자금이 언제까지 필요한지, 어떤 돈으로 갚을 예정인지 확인해야 융통의 필요를 설명할 수 있습니다. 그 내용을 대여 조건에 남겨 두는 것은 실무상 유용하지만, 제2호가 특정 서류를 요구한다는 뜻은 아닙니다.

예외에 해당하지 않는 대여의 책임

제15조 제2항은 회사 책임자(公司負責人)가 제1항을 위반한 때 빌린 사람과 연대하여 반환할 책임을 진다고 정합니다. A사 책임자 개인의 책임입니다. 앞의 예에서 A사가 예외에 해당하지 않는 대여를 했다면, 빌려준 돈을 돌려줄 책임을 B사와 제1항을 위반한 A사의 책임자가 연대하여 집니다. 회사가 손해를 입었다면 그 책임자가 손해배상 책임도 집니다. 두 책임은 성립 조건이 다릅니다. 반환 책임은 위반이 있으면 지고, 손해배상 책임은 회사에 손해가 생겼을 때 집니다.

회사 책임자가 누구인지는 제8조 제1항·제2항이 정합니다. 유한회사(有限公司)와 주식회사(股份有限公司)의 이사(董事)는 회사 책임자입니다. 경리인(經理人) 등 제2항이 열거한 사람도 직무 범위 안에서는 여기에 포함됩니다. A사의 이사를 겸하는 오너도 회사 책임자입니다. 해외에서 송금을 지시하더라도 이사라는 지위는 달라지지 않습니다.

본사가 대만 자회사에 돈을 빌려주는 반대 방향의 이자 비용 문제는 별도 주제이며, 한국 본사 대여금으로 운영하는 대만 자회사에서 다뤘습니다.

송금 전에 A사가 정리할 사실

두 예외를 제15조 제1항의 문장대로 나란히 놓으면, A사가 준비할 사실이 호마다 달라집니다.

구분제1호제2호
조문의 요건제1호: 회사 사이 또는 회사와 행호 사이에 업무상 거래가 있을 것제2호: 회사 사이 또는 회사와 행호 사이에 단기 자금 융통이 필요할 것
조문에 적힌 금액 상한제1호에 비율 명시 없음제2호: 빌려주는 기업 순자산의 40%
A사가 정리할 사실B사와 실제로 오간 거래B사에 단기 자금이 필요한 사정, A사의 순자산

오너가 말한 '같은 그룹'은 이 표의 어느 칸에도 들어가지 않습니다. A사는 B사와 실제로 업무상 거래가 있는지, 없다면 B사에 단기 자금이 필요한 사정이 있는지를 먼저 가려야 합니다. 제2호에 기댄다면 요청받은 3,000만 대만달러는 가정한 순자산으로 계산한 40% 상한인 2,000만 대만달러를 넘습니다. 돈은 아직 A사 계좌에 있습니다.

대만 변호사에게 맡길 수 있는 일

대만 변호사에게 A사와 B사의 등기 자료, 주주 구성, 이사 명단과 거래 기록을 검토해 달라고 의뢰할 수 있습니다. 변호사는 이 자료를 바탕으로 대여가 회사법 제15조 제1항 제1호 또는 제2호에 맞는지, 어느 쪽에도 맞지 않는지 의견을 낼 수 있지만, 같은 그룹이라는 사정만으로 결론을 내리거나 결과를 약속할 수는 없습니다.

A사가 B사나 다른 회사에 이미 빌려준 돈도 함께 살펴볼 수 있습니다. 제2호를 검토한다면 B사의 자금 계획에서 단기 융통이 필요한 금액과 기일을 확인하고, A사의 순자산 계산을 요청 금액과 대조할 수 있습니다. 필요한 사정과 상환 계획을 반영한 대여 계약서와 이사회 의사록 초안을 준비하는 일도 맡길 수 있습니다.

호정(昊鼎)국제법률사무소는 臺北市大同區承德路一段35號7樓之2에 있습니다. 송금 전 상담을 원하시면 두 회사의 등기 자료와 최근 재무제표, B사의 대여 요청 내용을 이메일(wei@hoveringlaw.com.tw)로 보내 주십시오. 검토는 B사와의 거래 내역과 A사의 순자산을 확인하는 데서 시작합니다.

참고한 공식 자료

  • 대만 회사법(公司法) 제8조, 제15조
  • 대만 회사법 전문(현행 조문, 민국 114년 12월 26일 개정까지 반영)
  • 대만 회사법 공식 영문 번역(용어 대조용, 중국어 조문이 우선)

확인일: 2026년 10월 16일

자주 묻는 질문

같은 그룹이고 우리 회사의 주주이기도 한 대만 회사라면 회사 자금을 빌려줘도 되나요?
그룹 관계나 주주라는 사정만으로는 허용되지 않습니다. [대만 회사법 제15조 제1항](https://law.moj.gov.tw/LawClass/LawSingle.aspx?pcode=J0080001&flno=15)은 회사 자금을 주주나 그 밖의 누구에게도 빌려주지 못하게 하고, 회사 사이 또는 회사와 행호(行號) 사이에 업무상 거래가 있는 경우(제1호)와 단기 자금 융통이 필요한 경우(제2호)만 예외로 둡니다. 제2호에 따른 대여 금액은 빌려주는 회사 순자산의 40%를 넘을 수 없습니다.
순자산 40% 상한은 업무상 거래가 있어 빌려주는 경우에도 적용되나요?
[회사법 제15조 제1항](https://law.moj.gov.tw/LawClass/LawSingle.aspx?pcode=J0080001&flno=15)에서 40% 상한은 단기 자금 융통이 필요한 경우를 정한 제2호에 적혀 있고, 업무상 거래를 정한 제1호에는 비율이 적혀 있지 않습니다. 다만 제1호를 근거로 하려면 두 회사 사이에 실제로 업무상 거래가 있어야 합니다.
예외에 해당하지 않는데 빌려주면 누가 책임을 지나요?
[회사법 제15조 제2항](https://law.moj.gov.tw/LawClass/LawSingle.aspx?pcode=J0080001&flno=15)에 따라 제1항을 위반한 회사 책임자(公司負責人)는 빌린 사람과 연대하여 반환할 책임을 지고, 회사가 손해를 입었다면 그 손해도 배상해야 합니다. 유한회사와 주식회사의 회사 책임자는 이사이고, 경리인 등 제8조 제2항에 적힌 사람도 직무 범위 안에서는 회사 책임자입니다([제8조](https://law.moj.gov.tw/LawClass/LawSingle.aspx?pcode=J0080001&flno=8)).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며,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