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만 주식회사 청산 공고와 미수금: 3개월 안에 신고하지 못한 채권은 어떻게 되나
← 칼럼 목록으로법률정보

대만 주식회사 청산 공고와 미수금: 3개월 안에 신고하지 못한 채권은 어떻게 되나

6분 분량

대만의 주식회사(股份有限公司)가 해산해 청산 공고가 나왔다면, 미수금이 있는 공급업체는 공고에 적힌 신고 기간부터 봐야 합니다. 회사법 제327조에 따라 청산인은 취임 후 곧바로 세 번 이상 공고해 채권자에게 3개월 안에 채권을 신고하라고 알려야 합니다. 기간 안에 신고하지 않은 채권은 청산에 넣지 않는다는 경고도 밝혀야 합니다.

회사법은 이 절차를 주식회사를 다루는 제5장의 '청산' 절, 그중 '보통청산(普通清算)' 부분에 두고 있습니다(회사법 전문). 제2조 제1항은 회사를 네 종류로 나눕니다. 그중 제4호는 주식회사에 대해 자본 전체를 주식으로 나눈다는 점 등을 정합니다. 회사 이름에는 회사의 종류를 표시해야 하므로(제2조 제2항), 계약서와 인보이스에 적힌 거래처 이름에 '股份有限公司'가 들어 있는지부터 보면 됩니다. '股份' 없이 '有限公司'만 붙은 유한회사라면 청산은 제113조 제2항을 거치는 다른 경로를 따르므로, 아래에서 보는 세 조문을 그대로 적용할 수 없습니다.

타이베이 거래처의 청산 공고

한국의 화장품 원료 수출업체가 타이베이의 한 주식회사와 몇 년째 거래하다가 마지막 두 차례 납품 대금을 아직 받지 못했습니다(가상의 예입니다). 그사이 거래처가 해산했고, 청산인 명의로 채권신고를 요청하는 공고가 났다는 소식이 대만 쪽 거래 상대에게서 전해졌습니다. 법원의 파산선고는 없었습니다. 담당자는 공고문을 직접 구합니다. 회사명과 청산인, 신고 기간과 신고서를 보낼 곳을 확인합니다. 이 공고에 어떻게 답해야 하는지, 기간을 놓치면 미수금은 어떻게 되는지가 담당자의 질문입니다.

제327조가 정한 것은 세 번 이상 내는 '3개월 안에 신고하라는 공고'입니다. 처음 본 공고가 첫 공고는 아닐 수 있습니다. 마감일은 공고문에 있습니다. 3개월이 어느 날부터 어느 날까지인지는 짐작으로 계산하지 않고, 실제 공고문에 적힌 날짜로 확인해야 합니다. 대만 밖에 있는 공급업체는 공고 자체를 늦게 알게 될 수도 있으니, 거래처가 해산했다는 소식을 들었다면 청산인이 공고를 냈는지와 그 공고가 정한 기간부터 확인합니다.

공고에 나온 회사명이 계약서와 인보이스의 회사명과 같은지도 이때 함께 대조합니다. 거래처를 영문 상호로만 불러 왔다면 계약서, 발주서, 인보이스 어딘가에 적힌 중문 상호를 찾아 공고의 회사명과 한 글자씩 맞춰 봅니다. 이름이 비슷한 관계회사가 따로 있을 수도 있습니다. 계약 상대가 기준입니다. 그 회사가 청산에 들어갔는지 확인합니다.

청산인이 이미 아는 채권이라도

제327조 단서는 청산인이 명백히 알고 있는(明知) 채권자에게는 기간이 지났다는 이유로 청산에서 빠지는 효과가 미치지 않는다고 정합니다. 이어지는 문장은 그런 채권자에게 청산인이 따로 통지해야 한다고 덧붙입니다. 둘 다 청산인의 의무입니다.

그렇다면 거래처가 미수금을 알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신고를 미뤄도 될까요? 청산인이 그 채권자를 명백히 알고 있었는지는 확인해야 할 사실입니다. 기간 안에 신고하면 그 예외에 기댈 필요가 없습니다. 반대로 제327조가 정한 개별 통지를 받지 못했다고 해서 청산인이 그 채권자를 모른다고 단정할 수도 없습니다. 따로 통지를 받은 경우에도 그 통지에 신고서로 답해 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청구액의 근거와 신고 기록

신고 방법은 공고문이 안내하는 대로 따릅니다. 양식이나 사용할 언어가 지정되어 있다면 그 안내에 맞추고, 청구 금액과 근거를 한 묶음으로 보냅니다. 금액은 인보이스별로 나눠 적고 합계를 붙이면 청산인이 회사 장부와 대조하기 쉽습니다. 신고서에는 공급업체의 회사명, 연락처, 담당자 이름도 적어 청산인이 연락할 수 있게 합니다. 근거는 공급업체 손에 있는 자료입니다. 인보이스, 계약서나 발주서, 납품 기록, 거래처가 대금을 인정한 이메일 같은 것들이지요. 보낸 서류는 전부 복사해 둡니다. 언제 무엇을 보냈는지 알 수 있는 발송·수령 기록도 함께 보관합니다. 나중에 신고 사실을 확인할 때 필요한 자료입니다.

신고가 곧 지급은 아닙니다. 회사에 남은 재산이 충분한지, 청산인이 신고한 금액을 그대로 받아들이는지는 신고만으로 결정되지 않습니다. 그래도 제327조가 공고에 밝히도록 한 제외는 기간 안에 신고한 채권자에게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기간을 넘긴 채권에 남는 길

기간 안에 신고하지 않았고 청산인이 그 채권자를 명백히 알지도 못했다면, 그 채권은 청산에 들어가지 않습니다(제327조). 청산에서 제외되어도 청구할 수 있는 재산이 남아 있을 수 있습니다. 제329조 본문에 따르면 청산에서 빠진 채권자는 회사가 아직 분배하지 않은 잔여재산에 대해 변제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잔여재산의 분배는 제330조가 정합니다. 이 조문에 따르면 회사가 채무를 갚은 뒤에 남은 재산은 각 주주가 가진 주식의 비율에 따라 주주들에게 나누어야 하며, 회사가 특별주(特別股)를 발행했으며 정관에 이와 다른 정함이 있다면 그 정관의 정함을 따릅니다. 제329조 단서는 잔여재산이 이 조문에 따라 이미 분배되었고 그중 전부나 일부가 수령되었다면 앞의 청구권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정합니다. 두 조건이 함께 갖춰져야 합니다.

기간을 넘긴 공급업체에게 남는 질문은 결국 청산이 어디까지 왔느냐입니다. 청산인에게 신고서와 증빙을 보내면서 아직 분배되지 않은 재산이 있는지 묻고, 제329조에 따라 변제를 청구한다는 뜻을 서면으로 남겨 둘 수 있습니다. 청구 대상은 미분배 잔여재산입니다. 남은 재산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법원이 파산을 선고한 경우의 채권신고는 별개의 절차로, 대만 거래처에 파산선고가 내려졌다면, 미수금은 누구에게 신고할까에서 다뤘습니다. 거래처가 아직 영업 중이고 대금만 밀린 단계라면 대만 거래처의 “다음 주 입금”, 기다리는 동안 달라지는 것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 한국 쪽에서 이 미수금을 회계·세무상 어떻게 처리할지는 한국의 회계사나 세무사에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대만 변호사에게 맡길 수 있는 일

대만 변호사는 공고에 나온 회사가 계약을 맺고 인보이스를 받은 바로 그 주식회사인지 회사명과 자료를 대조해 확인합니다. 공고문과 인보이스를 검토해 청구 금액과 근거 자료를 정리하고, 청산인에게 보낼 신고서를 증빙과 함께 작성해 제출 기록이 남는 방식으로 보낼 수도 있습니다. 청산인과의 연락을 중문으로 맡아, 신고한 금액에 대한 질문이나 이의에 근거 자료로 답하는 일도 변호사가 맡습니다. 기간을 넘긴 경우에는 청산인이 그 채권자를 알고 있었는지, 아직 분배되지 않은 재산이 남아 있는지를 자료로 따져 보고, 필요하면 민사소송에서 공급업체를 대리합니다. 공고가 난 사실을 늦게 알았다면, 그 시점에 청산이 어디까지 진행되었는지 확인하는 일부터 맡길 수 있습니다. 회수 가능 금액은 남은 재산과 청산 진행 상황을 확인한 뒤에야 판단할 수 있습니다.

호정(昊鼎)국제법률사무소는 臺北市大同區承德路一段35號7樓之2에 있습니다. 이메일(wei@hoveringlaw.com.tw)로 상담을 문의하실 때 청산 공고와 미지급 인보이스를 함께 보내실 수 있습니다.

참고한 공식 자료

확인일: 2026년 10월 16일

자주 묻는 질문

청산인이 우리 회사의 미수금을 이미 알고 있을 텐데, 그래도 신고해야 하나요?
[대만 회사법 제327조](https://law.moj.gov.tw/LawClass/LawSingle.aspx?pcode=J0080001&flno=327)에 따르면 청산인이 명백히 아는 채권자에게는 신고 기간을 넘겼다는 이유로 청산에서 제외하는 규정이 적용되지 않으며, 청산인은 그 채권자에게 따로 통지해야 합니다. 청산인이 실제로 알고 있었는지가 다투어질 수 있으므로 이를 짐작만 해서는 안 됩니다. 따로 통지를 받았든 받지 않았든 공고에 적힌 신고 기간 안에 증빙을 갖춰 신고하고 제출 기록을 남겨 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신고 기간을 넘기면 대금을 받을 길이 완전히 없어지나요?
청산인이 명백히 알지 못한 채권자가 기간 안에 신고하지 않으면 청산에서 제외됩니다([회사법 제327조](https://law.moj.gov.tw/LawClass/LawSingle.aspx?pcode=J0080001&flno=327)). 제외된 채권자는 회사의 미분배 잔여재산에 변제를 청구할 수 있지만([제329조](https://law.moj.gov.tw/LawClass/LawSingle.aspx?pcode=J0080001&flno=329)), 그 재산이 [제330조](https://law.moj.gov.tw/LawClass/LawSingle.aspx?pcode=J0080001&flno=330)에 따라 분배되고 전부 또는 일부가 수령되었다면 제329조의 청구권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남은 재산이 있다는 보장도 없습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며,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