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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만 거래처에 파산선고가 내려졌다면, 미수금은 누구에게 신고할까

7분

가상의 장면

대만 거래처에 파산선고가 내려졌다면, 담보가 없는 일반 물품대금 채권은 법원 공고에 나온 파산관리인(破產管理人)에게 정해진 기간 안에 신고해야 합니다. 거래처 영업담당자에게 그동안 독촉장을 보냈거나 잔액 확인을 받았더라도, 파산관리인에게 채권이 신고됐는지는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대만 파산법 제65조는 기한 안에 신고하지 않은 채권자는 파산재단에서 변제받을 수 없다고 정합니다.

파산선고를 받은 회사가 실제 계약 상대방인지 보려면, 통지서에 적힌 중문 법인명과 통일번호(統一編號)를 계약서·주문서와 대조합니다. 영업을 중단했다는 연락이나 회사법상 청산 공고만으로 정식 파산선고가 있었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회사 해산·청산을 거쳐 파산으로 넘어간 경우라면, 앞서 청산인에게 보낸 자료가 파산절차에서 어떻게 접수됐는지도 확인해야 합니다.

신고 마감일은 해당 사건의 공고에서 확인합니다

파산법 제64조는 법원이 파산관리인을 선임하고 채권신고기간을 정하도록 합니다. 조문이 정한 기간의 범위는 파산선고일부터 15일 이상 3개월 이하입니다. 채권자가 언제 통지서를 받았든 일률적으로 30일을 주는 제도가 아닙니다. 한국 본사가 통지를 받은 날을 임의로 기산점으로 삼으면 실제 마감일을 놓칠 수 있습니다.

법원 공고에는 파산선고 내용과 관리인, 파산사무를 처리하는 주소, 신고기간 등이 기재됩니다. 그 뒤 기간이나 담당자에 관한 공고가 더 나왔는지도 살펴야 합니다. 선고일에 법정 기간을 더해 스스로 마감일을 정하기보다, 사건번호로 최신 공고를 찾아 실제 신고기한과 접수처를 확인하는 편이 정확합니다. 통지서와 홈페이지의 날짜가 다르거나 접수 방법이 불분명하면 공고에 표시된 관리인 또는 담당 법원에 확인할 문제입니다. 제65조, 법원 파산 공고의 기재 예

채권자회의 날짜와 신고 마감일도 따로 적어 두어야 합니다. 회의에 참석하면서 서류를 내면 되겠다고 생각했다가 신고기간이 먼저 끝날 수 있습니다. 국제우편으로 보낼 계획이라면 보내는 날짜만 정하지 말고, 언제 어디에 어떤 방식으로 접수해야 하는지까지 확인해야 합니다. 보낸 서류의 사본과 송달·수령 기록도 함께 남깁니다.

기한이 이미 지났다면 독촉장을 다시 보내는 것으로 해결하려 해서는 안 됩니다. 공고와 통지 내역, 이전 제출자료, 실제 수령 기록을 놓고 신고 여부와 가능한 대응을 개별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해외 채권자라는 사정만으로 신고기간이 연장되거나 뒤늦은 신고가 받아들여진다고 기대할 수는 없습니다.

신고할 금액과 이를 뒷받침할 거래자료

관리인에게는 한국 회사의 회계장부에 적힌 잔액뿐 아니라 그 돈을 받을 근거가 필요합니다. 계약과 주문, 출하·수령·검수, 지급조건, 일부 입금이나 감액을 연결하면 어느 거래에서 얼마가 남았는지 설명할 수 있습니다. 거래처와 합의한 반품은 계산에 반영하되, 아직 다투는 하자 공제액은 합의된 감액과 구별해 적는 편이 좋습니다.

서류가 여러 언어로 나뉘어 있다면 한국어·영어 원본과 중문 설명을 대응시켜 둡니다. 같은 거래라도 송장에는 영문 제품명이, 거래처 장부에는 중문 약칭이 적혀 있을 수 있습니다. 관리인이 두 자료를 같은 거래로 확인할 수 있도록 법인명, 주문번호, 송장번호와 입금 내역을 연결해야 합니다. 외화로 약정한 대금은 원래 통화와 금액을 남기고, 신고에 필요한 환산 기준은 사건에 맞춰 확인합니다. 회사 내부 결산에 쓴 환율을 설명 없이 적용하지는 않는 편이 좋습니다.

파산법 제98·99조는 별제권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파산선고 전에 성립한 채권을 파산채권으로 보며, 파산절차에 따라 행사하도록 합니다. 따라서 미수금 독촉을 계속하는 것과 파산절차에 참가하는 일을 같은 것으로 처리할 수는 없습니다. 이미 대금 소송이나 가압류를 진행하고 있었다면 그 사건번호와 결정·집행 상태도 검토 자료에 포함합니다. 파산선고 전 재산을 보전하는 문제는 가압류를 준비하는 공급자의 자료 정리에서 다룬 내용과 구별됩니다.

지급기일이 아직 오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목록에서 빼는 것도 조심해야 합니다. 제100조는 기한이 붙은 파산채권이 아직 만기에 이르지 않았더라도 파산선고 때 만기가 된 것으로 봅니다. 다만 미이행 주문의 예상 매출까지 모두 채권이라는 뜻은 아닙니다. 선고 전에 채권이 성립했는지와 지급기일이 언제인지는 서로 다른 질문입니다.

이자와 비용을 더할 때에도 파산선고일을 기준으로 나눠 계산할 필요가 있습니다. 제103조는 파산선고 후의 이자와 파산절차 참가에 쓴 비용 등을 파산채권에서 제외합니다. 따라서 독촉용 계산표에 선고 후 이자까지 더해 두었다면, 그 금액은 파산채권 신고액에서 제외해야 합니다. 원금, 이자, 손해배상 등 청구 항목별로 발생 근거와 계산 기간을 표시하면 이 차이를 설명하기 수월합니다.

돈을 받을 권리와 물건을 돌려받을 권리

한국 공급자가 대만 공장에 보낸 물건이라고 해서 모두 같은 방식으로 처리되지는 않습니다. 판매를 마친 부품의 미수금, 담보로 잡은 재산, 시험용으로 빌려준 장비, 아직 운송 중인 제품은 권리의 근거가 다릅니다.

파산선고 전에 채무자 재산에 질권·저당권·유치권이 있었다면 제108조의 별제권(別除權)을 검토합니다. 이는 해당 재산에 대해 파산절차에 의하지 않고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는 규정입니다. 계약서에 ‘담보’라고 썼다는 사실만으로 충분하지는 않으므로, 권리가 적법하게 성립했는지와 어떤 재산을 대상으로 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제109조에 따라 별제권을 행사하고도 변제받지 못한 부분은 파산채권으로 행사할 수 있습니다. 담보가 있다는 이유로 채권신고 공고를 그냥 넘기면 부족액 처리에 필요한 검토를 놓칠 수 있습니다.

시험용으로 빌려준 장비가 여전히 한국 회사 소유라면 문제는 장비값을 배당받는 데 있지 않을 수 있습니다. 제110조는 파산자 소유가 아닌 재산의 권리자가 파산절차에 의하지 않고 관리인으로부터 그 재산을 돌려받을 수 있도록 합니다. 대여계약, 소유권 자료, 장비 일련번호와 현재 보관 장소를 맞춰야 어떤 물건을 돌려달라는 것인지 특정할 수 있습니다. 이 조항을 근거로 공장에 들어가 임의로 장비를 가져오라는 뜻은 아닙니다. 관리인에게 소유권과 반환 요구를 제시하고 반환 절차를 확인해야 합니다.

반대로 판매한 장비의 대금을 못 받았다는 사실만으로 그 장비가 계속 공급자 소유라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소유권 유보 약정이 있다면 계약 문구와 실제 거래, 적용 법률에 따라 그 효력을 따져야 합니다. 매매대금 청구와 소유권에 따른 반환 주장을 같은 금액으로 중복 계산하지 않도록 청구 관계도 정리합니다.

제111조는 매도인이 물건을 발송했지만 매수인이 아직 받지 않았고 대금 전액도 지급하지 않은 상태에서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 매도인이 계약을 해제하고 물건을 회수할 수 있도록 합니다. 다만 관리인은 대금 전액을 지급하고 인도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선적했다는 사실만으로 적용 여부를 판단하지 말고, 선고 당시 수령 상태와 대금 지급 내역, 운송서류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운송인에게 반송을 지시할 권한이나 물건을 실제로 돌려보낼 방법도 별도로 살펴야 합니다.

접수한 뒤에는 채권표에 무엇이 올라갔는지 봅니다

파산법 제94조는 신고기간이 끝난 뒤 관리인이 채권표와 자산표를 만들고 이해관계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정합니다. 신고서를 보냈다는 기록을 남기는 데서 그치지 않고, 자기 회사의 채권이 어느 금액으로 반영됐는지 확인할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일부 주문이 빠졌거나 통화·입금액을 잘못 이해한 부분이 있다면 원자료와 대조해야 합니다.

채권의 참가 여부나 금액에 이의를 제기하는 데에도 시점이 정해져 있습니다. 제125조는 원칙적으로 첫 채권자회의가 끝나기 전에 이의를 제기하도록 하되, 이의 사유를 나중에 알게 된 경우는 예외로 둡니다. 분쟁은 법원이 결정합니다. 나중에 알게 됐다는 사정이 언제나 인정되는 것은 아니므로, 관리인의 회신과 열람한 자료, 회의 일정을 한국 본사에서도 이어서 관리할 담당자가 필요합니다.

신고한 금액이 모두 배당된다고 예상할 수는 없습니다. 실제로 모인 재산과 다른 채권, 우선권을 살펴야 하고, 제97조는 재단비용과 재단채무를 파산채권보다 먼저 변제하도록 합니다. 관리인이 제시한 자산표와 비용, 채권 조사 결과를 확인하기 전에는 회수율이나 입금 시점을 정해 두기 어렵습니다.

상담 문의에는 상대 법인명, 미수금의 종류와 대략적인 규모, 파산 사건번호와 공고상 신고기한을 알려 주시면 됩니다. 계좌번호나 거래자료 원본을 처음부터 전부 보내기보다, 사건 개요를 먼저 전달하고 필요한 자료와 제출 경로를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공식 자료 확인일: 2026년 10월 10일. 대만 파산법의 현행 조문과 연혁, 법원 파산 공고를 확인했습니다. 이 글은 대만에서 정식 파산선고를 받은 거래처에 대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채권의 성립·신고 여부, 담보권·소유권, 구체적인 제출기한과 회수 가능성은 계약 및 해당 사건의 공고·기록에 따라 달라집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며,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