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만 거래처가 창고를 비우거나 설비를 옮긴다는 말을 들었다면, 미지급 송장과 그 이야기를 전해 들은 경위부터 구분해 두어야 합니다. 물품대금을 받을 권리가 있다는 것과 나중에 집행할 재산이 부족해질 우려가 있다는 것은 법원에 각각 설명할 문제입니다. 대만 민사소송법 제522·523·526조는 가압류(假扣押)를 통해 금전채권의 집행을 보전할 수 있도록 하면서 청구와 가압류 사유를 모두 소명하도록 정합니다.
소송에서 대금 지급을 명하는 판결을 받기 전에도 가압류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다만 지급일이 지났거나 독촉에 답하지 않는다는 이유만으로 허용되는 절차는 아닙니다.
같은 미수금 목록에서도 청구 근거는 주문마다 다릅니다
재무팀의 잔액표에는 같은 거래처로 묶여 있어도, 첫 주문은 검수가 끝났고 두 번째 주문은 일부 반품됐으며 세 번째 주문은 아직 지급기일 전일 수 있습니다. 우선 계약서의 중문 법인명과 통일번호(統一編號)를 주문서·송장·수령증의 당사자와 맞춥니다. 계열사 창고로 납품했다면 누가 주문하고 누가 지급하기로 했는지 드러나는 자료도 필요합니다. 물건이 도착한 장소만으로 채무자를 정할 수는 없습니다.
주문번호별로 약정 대금에서 입금액과 합의한 감액을 반영하되, 상대방이 주장하는 공제액은 인정 여부를 따로 표시하는 편이 정확합니다.
| 거래 상태 | 연결할 자료 | 남는 쟁점 |
|---|---|---|
| 인도·검수 완료 후 미지급 | 주문서, 인도증, 검수서, 지급조건과 입금 내역 | 지급기일과 남은 원금 |
| 일부 반품 또는 교환 | 반품 요청, 실제 회수 수량, 교환·감액 합의 | 어느 주문에서 얼마를 뺄지 |
| 하자 손해와 대금을 상계하겠다는 통지 | 하자 통지 원문, 시험자료, 상대방 계산서, 공급자의 답변 | 상대방 채권의 근거와 상계의 효력 |
반품을 협의했다는 이메일과 반품이 완료됐다는 기록은 다릅니다. 상대가 손해액을 통보했다고 공급자가 그 금액 전부를 받아들인 것도 아닙니다. 반대로 이미 합의한 감액이나 받은 대금을 누락하면 보전할 채권을 과다하게 계산할 수 있습니다. 신청 당시의 계산표에 각 금액의 원자료를 붙여 두어야 나중에 바뀐 주장과도 대조할 수 있습니다.
대금채권 자체의 준거법·지급조건·시효는 계약별로 검토합니다. 대만 회사와 거래했다고 계약상 권리까지 언제나 대만 민법으로 판단하는 것은 아닙니다. 섭외민사법률적용법 제20조가 계약상 준거법을 정하는 출발점입니다. 출하·검수 자료와 사기 의심을 구별하는 문제는 대금 미지급과 계약 분쟁에 관한 글에서 이어 볼 수 있습니다.
창고 이전과 재산 은닉은 같은 사실이 아닙니다
거래처가 이사했다면 이전 날짜와 새 주소, 재고·설비의 이동처, 영업을 계속하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부터 남깁니다. 직접 받은 이전 안내와 날짜가 확인되는 현장 기록은 ‘다른 업체도 못 받았다더라’는 전언과 구분합니다. 적법하게 얻은 자료만 사용하고, 알지 못하는 자산이나 채무는 추정치를 사실처럼 적지 않습니다.
이전한 설비가 그 회사 소유인지도 문제입니다. 임차 장비를 반납한 것인지, 자회사 소유 재고를 옮긴 것인지, 채무자 회사의 주요 자산을 처분한 것인지에 따라 설명이 달라집니다. 처분 사실을 확인했다면 그 후에도 남은 재산과 영업수입이 있는지, 청구액과 비교해 왜 집행이 어려워질 수 있는지까지 살펴야 합니다. 부동산이나 창고가 대표 개인 명의라는 이유만으로 회사의 물품대금 채권에 그 재산을 바로 붙일 수는 없습니다. 개인 보증 등 별도 청구 근거가 있는지를 구분해야 합니다.
법원이 실제로 살핀 자료도 독촉 횟수만은 아니었습니다. 타이베이지방법원 114年度全事聲字第8號 결정은 상품 거래에서 재조정한 지급 약속도 지키지 않은 경위, 이메일·대화 기록, 회사 재산·소득 자료와 다른 채무의 미지급 등을 함께 검토했습니다. 청구와 집행 위험이 일정 정도 소명됐다고 보고 담보 제공을 조건으로 가압류를 허용했습니다. 이는 2025년 2월 8일 해당 사건에서의 판단이며, 다른 거래에서도 같은 서류를 내면 허용된다는 뜻은 아닙니다.
반대 결과도 있습니다. 이란지방법원 113年度全事聲字第1號 결정은 채무자가 제3자에게 받을 돈을 적극적으로 청구하지 않는다는 사정 등에 관한 자료만으로 집행 위험이 소명됐다고 보지 않았습니다. 담보를 내겠다는 의사도 그 소명 자체를 대신하지 못했습니다. 특정 움직임에 ‘재산 빼돌리기’라는 이름을 붙이기보다, 확인된 거래와 남은 재산의 관계를 설명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신청할 금액과 담보로 묶일 돈을 함께 봐야 합니다
민사소송법 제526조는 소명이 부족한 경우 상당한 담보를 조건으로 가압류를 허용할 수 있도록 하고, 소명이 된 경우에도 담보를 명할 수 있도록 합니다. 담보를 준비했다는 사실만으로 청구나 집행 위험에 관한 자료를 생략할 수는 없습니다. 즉시 조사할 수 있는 증거를 내는 소명의 방식은 제284조에 정해져 있습니다.
일반 물품대금 사건에 부부의 잔여재산 분배청구에 관한 담보 상한을 적용해서도 안 됩니다. 신청을 준비할 때에는 청구액과 별도로 담보에 쓸 자금, 법원 결정 후 제공 방법과 시점을 검토해야 합니다. 보전할 수 있는 재산이 어느 정도인지조차 불분명하다면 담보 부담과 실제 회수 가능성을 함께 따져야 합니다.
신청 범위를 부풀리는 것은 상대를 압박하는 수단으로 삼을 일이 아닙니다. 가압류 결정이 처음부터 부당했다는 이유 등 민사소송법 제531조의 사유로 취소되면, 채권자는 가압류나 담보 제공 때문에 채무자가 입은 손해를 배상해야 합니다.
결정이 나면 집행 신청까지 이어져야 합니다
가압류를 허용하는 결정과 재산에 대한 실제 집행은 구별됩니다. 강제집행법 제132조 제3항은 채권자가 결정을 받은 뒤 30일이 지나면 집행을 신청할 수 없도록 정합니다. 한국 본사에서 결재하는 동안 시간이 지나지 않도록 결정 수령, 담보 제공, 집행 신청을 맡을 담당자를 미리 정해 둘 수 있습니다.
가압류가 집행됐다고 거래처에 대한 대금 청구가 확정되거나 돈이 바로 입금되는 것은 아닙니다. 계약의 분쟁해결 조항과 본안 절차를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기술 공급계약에서 어떤 보전절차가 필요한지 판단하는 문제는 기술 거래의 분쟁 대비와도 연결됩니다.
재산 보전 검토를 위한 상담 문의에는 상대 법인명, 주문별 미수금과 지급기일, 최근 확인한 재산 이동의 날짜·근거를 먼저 알려 주시면 됩니다. 처음부터 계좌 원본이나 고객 명단을 모두 보내기보다, 필요한 자료와 제출 경로를 정한 뒤 전달하는 편이 좋습니다.
공식 자료 확인일: 2026년 10월 10일. 민사소송법·강제집행법의 현행 조문과 연혁, 본문에 표시한 두 법원 결정을 확인했습니다. 이 글은 대만의 보전절차에 관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거래의 준거법·관할·채권액과 가압류 가능성은 계약 및 확보한 자료에 따라 달라집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며,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