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의실 탁자 위에 펼쳐진 계약서 묶음과 계산기, 형광펜 한 자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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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만 계약의 위약금, 법원은 어떻게 줄이나: 2026년 판결 세 건으로 본 민법 제250~25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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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의 장면

"법원은 당사자가 약정한 위약금에 대해 먼저 그 성격을 정하고, 그 성격과 내용에 따라 과다한지, 감액해야 하는지를 심사해야 한다(應先予定性,再依其性質及內涵審酌是否過高,應否予以酌減)." 대만 최고법원이 2026년 9월 23일 선고한 판결(115年度台上字第1386號)의 한 문장입니다. 대만 고객사에 장비나 부품을 납품하는 한국 기업이 지체 위약금을 청구받았다면, 이 순서가 다툼의 뼈대가 됩니다.

성격부터 정한다

민법 제250조 제2항에 따르면, 위약금은 당사자가 따로 정하지 않는 한 손해배상 총액의 예정으로 봅니다. 기한이나 방법을 지키지 않은 데 대한 위약금이라면 채권자는 이행 청구와 함께 위약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계약서가 위약금과 별도로 손해배상까지 정해 두었다면 징벌적 위약금으로 볼 여지가 생깁니다.

왜 성격이 중요할까요? 최고법원은 손해배상액 예정형이면 채권자가 실제로 입은 손해와 잃은 이익을 주된 기준으로, 징벌형이면 위반 당시의 모든 사정을 함께 보고 과다 여부를 판단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줄이는 두 조문

약정한 위약금이 과다하면 법원은 상당한 금액으로 줄일 수 있습니다(제252조). 일부라도 이행했다면 채권자가 그 일부 이행으로 얻은 이익에 비추어 줄일 수 있습니다(제251조).

앞의 최고법원 사건은 방탄 섬유 10만 미터를 네 차례 나눠 납품하는 국방 조달 계약이었습니다. 공급사는 1·4차분 4만 미터를 늦게 넘겼고, 발주처는 나머지 2·3차분 계약을 해제하며 이행보증금 420만 대만달러를 몰수했습니다. 지체 위약금은 계약 총액의 20% 상한인 1,400만 대만달러까지 부과됐습니다. 최고법원은 몰수된 이행보증금의 성격을 2심이 정하지 않았고, 일부 납품으로 발주처가 얻은 이익과 실제 손해도 따지지 않았다며 사건을 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습니다. 환송 뒤 판결은 2026년 10월 22일 현재 공개된 판결서에서 확인되지 않습니다.

하루 1%가 0.1%로

2026년 4월 29일 대만 고등법원 판결(112年度重上字第684號)의 계약은 미국 업체에 공급될 장비를 만드는 내용이었습니다. 지체 시 계약 총액의 하루 1%를 물리고, 그와 별도로 모든 손해와 추가 비용을 배상한다는 조항이 있었습니다. 법원은 이 '별도 배상' 문구 때문에 징벌적 위약금으로 보았습니다.

청구액은 4억 4,000만 대만달러였습니다. 그대로 인정되지는 않았습니다. 법원은 늦어진 것이 기술 문서 교부라는 의무의 일부였고 문서도 일부는 넘어갔다는 점을 들어 하루 0.1%로 줄였습니다. 인정액은 55일분 미화 122만 4,011.25달러이고, 법원은 이를 1:30.8로 환산한 3,769만 9,547대만달러의 지급을 명했습니다. 공급사가 2026년 6월 2일 3심 상고를 제기했고, 그 뒤 결과는 공개된 판결서로 확인되지 않습니다.

깎이지 않은 경우

반대 결론도 있습니다. 2026년 5월 15일 타이베이지방법원은 해상풍력 공사를 맡은 일본 제조사가 위약금으로 공제된 공사대금 1억 4,580만 1,500대만달러를 지급하라며 낸 소송을 기각했습니다(114年度建字第141號). 계약은 준거법을 대만법으로 정하고 있었습니다(섭외민사법률적용법 제20조 제1항). 회사는 발주처에 손해가 없으니 0원으로 줄여야 한다고 했습니다.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수리가 225일 늦어진 동안 풍력 발전기 한 기가 정상 발전을 하지 못했다며 손해를 인정했고, 위약금이 과다하다는 사실은 채무자가 주장하고 증명해야 한다는 최고법원 판례를 인용했습니다. 1심 판결이고, 판결서 송달 후 20일 안에 상소할 수 있었습니다. 상소했는지는 2026년 10월 22일 현재 공개 기록에서 확인되지 않습니다.

이미 대금에서 공제당했다면 어떻게 다툴까요? 앞의 최고법원 사건에서 공급사는 부당이득 반환(제179조)을 청구했고, 최고법원은 제252조 자체는 청구권의 근거가 아니라고 적었습니다. 감액은 대금 청구나 반환 청구 안에서 주장하는 것입니다.

대만 변호사에게 맡길 수 있는 일

계약서의 위약금 조항이 어느 성격인지 판단하고, 일부 이행으로 상대가 얻은 이익과 실제 손해를 보여 줄 자료를 모으는 일, 공제된 대금의 청구나 반환 소송, 반대로 대만 거래처에 위약금을 청구하는 소송을 대만 변호사에게 맡길 수 있습니다. 호정(昊鼎)국제법률사무소 증준외(曾雋崴) 변호사에게 wei@hoveringlaw.com.tw로 연락할 수 있고, 사무소는 타이베이 103 臺北市大同區承德路一段35號7樓之2와 타이중 40453 臺中市北區館前路19號6樓之1에 있습니다. 공급계약의 다른 조항은 한국 소부장 기업이 대만 공급계약에서 검토할 조항에서 다뤘습니다. 계약 총액의 20% 상한까지 찬 위약금도, 최고법원은 일부 납품으로 발주처가 얻은 이익부터 따져 보라며 돌려보냈습니다.

참고한 공식 자료

확인일: 2026년 10월 22일

자주 묻는 질문

대만 거래처와의 계약서에 하루 1%의 지체 위약금이 있습니다. 그대로 다 내야 하나요?
약정한 위약금이 과다하면 법원은 상당한 금액으로 줄일 수 있습니다(민법 제252조). 대만 고등법원은 2026년 4월 하루 1% 조항을 하루 0.1%로 줄였습니다(112年度重上字第684號, 3심 상고 제기, 결과 미확인). 다만 타이베이지방법원은 최고법원 판례를 인용해, 과다하다는 사실은 감액을 원하는 채무자가 주장하고 증명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계약서에 '위약금은 계약 총액의 20%를 넘지 않는다'는 상한이 있습니다. 상한 안이면 깎을 수 없나요?
민법 제251조와 제252조는 상한이 정해진 위약금을 감액 대상에서 따로 빼지 않습니다. 2026년 9월 최고법원 사건(115年度台上字第1386號)에서도 위약금은 계약 총액 20% 상한인 1,400만 대만달러까지 부과됐는데, 최고법원은 일부 납품으로 발주처가 얻은 이익과 실제 손해를 따지지 않았다며 2심 판결을 깨고 돌려보냈습니다(민법 제251조).
거래처가 이미 대금에서 위약금을 공제했습니다. 돌려받을 수 있나요?
공제가 과다하다면 공제된 대금의 지급이나 부당이득 반환(민법 제179조)을 청구하면서 감액을 주장하는 방식이 됩니다. 최고법원은 제252조 자체는 청구권의 근거가 아니라고 적었습니다. 2026년 5월 타이베이지방법원 사건에서는 감액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1심, 상소 여부 미확인).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며,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