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기 이름 후보를 적은 메모지 두 장과 볼펜이 놓인 식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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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대만 부부 아이의 성이 두 나라 등록부에서 달라지는 이유: 대만 출생등기의 성 약정과 한국 민법 제78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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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의 장면

대만 호적에는 '陳', 한국 가족관계등록부에는 '김'. 한국·대만 부부의 아이에게 실제로 생길 수 있는 일입니다. 두 나라가 아이의 성을 정하는 때와 방법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대만은 출생등기 전에 서면으로 정합니다

부모 중 한 사람이라도 아이가 태어날 때 대만 국민이면 아이는 대만 국적을 갖습니다(국적법 제2조). 대만에서 태어난 12세 미만 국민은 출생등기를 해야 하고(호적법 제6조), 기한은 출생 후 60일입니다(제48조).

성은 그 전에 정합니다. 민법 제1059조 제1항에 따라 부모는 출생등기 전에 아버지 성과 어머니 성 가운데 하나를 서면으로 약정하고, 약정이 없거나 합의가 안 되면 호정사무소에서 추첨합니다. 약정은 출생증명서 아래쪽 종성(從姓) 약정란에 부모가 각자 서명하는 방식으로도 할 수 있고, 거기에 적지 않았다면 자녀 종성 약정서를 따로 냅니다(내정부 호정사 출생등기 안내). 미성년인 동안에는 부모의 서면 약정으로 한 번 변경이 가능합니다(민법 제1059조 제2항·제4항).

기한을 넘기면 어떻게 될까요? 정당한 이유 없이 늦으면 300~900 대만달러, 독촉을 받고도 신청하지 않으면 900 대만달러의 과태료입니다(호적법 제79조). 그래도 신청이 없으면 호정사무소가 직권으로 등기합니다. 이때 혼인 중 자녀의 성은 추첨으로 정하고, 이름은 호정사무소 주임이 대신 짓습니다(제48조의2, 제49조 제2항).

중문 이름에도 조건이 있습니다. 외국인과 결혼한 대만 국민의 자녀가 쓰는 중문 이름은 대만 국민의 이름 사용 관습에 맞아야 하고, 이렇게 정한 중문 이름은 한 번 변경할 기회가 있습니다(성명조례 제1조 제5항·제6항). 글자는 사원·사해·강희자전 같은 통용 사전이나 교육부 국어사전에 있는 것이어야 합니다(제2조).

한국은 혼인신고 때의 협의가 기준입니다

한국 민법 제781조 제1항은 아버지의 성과 본을 원칙으로 하고, 부모가 혼인신고 때 어머니 성과 본을 따르기로 협의한 경우에만 어머니 쪽을 따릅니다. 아버지가 외국인이면 아이는 어머니의 성과 본을 따를 수 있습니다(같은 조 제2항). 출생신고는 출생 후 1개월 안에 하고, 신고서에는 아이가 복수국적자라는 사실과 취득한 외국 국적도 적습니다(가족관계등록법 제44조, 법제처 생활법령 안내). 대만의 60일보다 짧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갈립니다. 한국인 아버지와 대만인 어머니라면, 한국에서는 혼인신고 때 협의가 없었던 한 아버지 성입니다. 대만에서 어머니 성으로 약정하면 두 등록부의 성이 달라집니다.

대만인 아버지와 한국인 어머니라면 한국에서는 아버지 성이든 어머니 성과 본이든 고를 수 있습니다. 아이가 아버지 나라 신분등록부에 외국식 이름으로 올라 있으면 한국에는 그 이름이나 새 한국식 이름을 신고할 수 있고, 아버지 성을 따라 올라 있다면 그 밖의 새 외국식 이름은 신고할 수 없습니다(같은 안내). 대만에서 아버지 성으로 출생등기를 먼저 마쳤다면 대만 호적에 오른 이름이 '아버지 나라 신분등록부의 이름'으로 다뤄질 수 있습니다. 그렇더라도 새 한국식 이름으로 신고하는 길은 남습니다.

영문 이름은 먼저 받은 문서를 따라갑니다

처음 대만 여권을 만들 때 외국 정부 문서나 병원 출생증명서에 이미 로마자 이름이 있으면 그 이름을 우선 쓸 수 있고, 없으면 중문 이름의 국가언어 발음(國家語言讀音)을 한 글자씩 로마자로 옮깁니다(여권조례 시행세칙 제14조). 대만 여권을 음역 이름으로 먼저 만들었더라도, 갱신할 때 한국 여권처럼 외국 정부가 발급한 문서의 로마자 이름이 확인되면 그 이름으로 바꿀 수 있습니다(같은 조 제5호). 영문 호적등본도 대만 여권, 영문 이름이 적힌 문서, 음역의 순서로 이름을 적습니다(내정부 영문 호적등본 발급 작업요점).

국적·호적·여권 절차 전체는 한국·대만 부부의 아기에서 다뤘습니다. 출생 한 달 안에 한국 신고, 60일 안에 대만 등기를 하는 사이에 성과 한자 이름, 영문 철자를 한 번에 맞춰 두면 서류마다 다른 이름을 설명할 일이 줄어듭니다.

출생등기와 성 약정서 작성, 성·이름 변경 신청, 두 나라 서류가 어긋났을 때의 정정 절차는 대만 변호사가 도울 수 있습니다. 호정국제법률사무소(昊鼎國際法律事務所) 상담 문의는 wei@hoveringlaw.com.tw로 받습니다. 타이베이 사무소는 103 臺北市大同區承德路一段35號7樓之2, 타이중 사무소는 40453 臺中市北區館前路19號6樓之1에 있습니다.

참고한 공식 자료

확인일: 2026년 10월 22일

자주 묻는 질문

대만에서 아이 성을 정하지 않고 출생등기를 하러 가면 어떻게 되나요?
부모는 출생등기 전에 서면으로 아버지 성과 어머니 성 중 하나를 약정해야 하고, 약정하지 않았거나 합의가 되지 않으면 호정사무소에서 추첨으로 정합니다(민법 제1059조 제1항). 미성년인 동안 부모의 서면 약정으로 한 번 바꿀 수 있습니다.
대만 출생등기 기한을 넘기면 어떻게 되나요?
출생등기는 출생 후 60일 안에 해야 합니다(호적법 제48조). 정당한 이유 없이 늦으면 300~900 대만달러, 독촉을 받고도 신청하지 않으면 900 대만달러의 과태료가 붙고(제79조), 호정사무소가 직권으로 등기하면서 혼인 중 자녀의 성은 추첨으로, 이름은 호정사무소 주임이 대신 정합니다(제48조의2, 제49조 제2항).
아버지가 대만 사람이고 어머니가 한국 사람이면 한국 출생신고에서 아이 성은 어떻게 되나요?
부모가 혼인한 상태에서 태어난 아이(혼인 중의 자녀)라면, 아버지가 외국인일 때 한국 민법 제781조 제2항에 따라 외국인 아버지의 성을 따르거나 한국인 어머니의 성과 본을 따라 신고할 수 있습니다. 이때 아이가 아버지 나라 신분등록부에 외국식 이름으로 올라 있으면 그 이름이나 새 한국식 이름으로 신고할 수 있고, 아버지 성을 따라 외국식 이름으로 올라 있다면 그 밖의 새 외국식 이름은 신고할 수 없습니다. 혼인 외의 자녀는 아버지가 인지하기 전까지 어머니의 성과 본을 따릅니다(법제처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며,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