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를 데리고 대만에 간 배우자가 돌아오지 않을 때, 헤이그 협약 밖에서 열리는 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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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를 데리고 대만에 간 배우자가 돌아오지 않을 때, 헤이그 협약 밖에서 열리는 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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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의 장면입니다. 여름방학 동안 대만 본가에 다녀오겠다던 배우자와 여섯 살 아이의 귀국편은 8월 20일이었습니다. 그날 저녁 휴대전화에는 도착 알림 대신 메시지가 왔습니다. "아이는 여기서 학교에 보낼게."

아이를 대만으로 데려간 경우에는 헤이그 협약의 반환 절차를 쓸 수 없습니다. 한국은 2013년부터 헤이그 국제아동탈취협약 체약국이지만, 법무부는 이 협약이 한국의 가입을 수락한 국가와의 사이에서만 적용되고, 그 밖의 사안은 외교부 영사서비스나 법원 절차를 알아보라고 안내합니다. 대만은 2026년 10월 5일 현재 체약국 목록에 없고, 대만 헌법법정(憲法法庭)도 2022년 판결(111年憲判字第8號)에서 대만은 체약국이 아니어서 협약의 신속 반환 절차를 적용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양육권은 아이가 사는 곳의 대만 법원이 정한다

대만 가사사건법(家事事件法) 제104조는 친권·양육권 지정과 자녀 인도 사건을 아이의 주소나 거소가 있는 곳의 법원이 전속으로 맡도록 합니다. 이혼소송과 함께 청구할 수 있고(민법 제1055조), 부모가 6개월 이상 함께 살지 않았다면 이혼 전에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제1089조의1, 함께 살지 못할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등은 예외). 기준은 자녀의 최선의 이익이고, 법원이 살피는 사정에는 한쪽 부모가 상대방의 친권 행사를 방해했는지도 들어 있습니다(제1055조의1).

재판 중에는 임시처분(暫時處分)으로 아이의 출국 금지나 면접교섭 방식을 먼저 정해 달라고 신청할 수 있습니다(가사사건법 제85조, 임시처분 규칙 제7조). 다만 헌법법정은 위 판결에서, 학대나 양육 능력 상실처럼 매우 급박하고 강한 필요가 없으면 본안 결정이 확정되기 전에 임시처분으로 아이를 익숙하게 살아온 곳(慣居地)에서 다른 나라로 옮기게 해서는 안 된다고 보았습니다. 그 사건의 아이는 외국에서 약 1년을 지낸 뒤 대만으로 돌아와 2년 9개월가량 살고 있었는데, 헌법법정은 앞선 법원이 대만이 아이의 새 생활 터전이 됐는지 살피지 않았다고 지적했습니다. 시간은 한국에 남은 부모 편이 아닐 수 있습니다.

한국에서 받은 재판과 대만에서 온 소장

한국 가정법원의 결정을 먼저 받아 두더라도 대만에서 그대로 통하지는 않습니다. 대만은 외국 법원의 확정 재판에 관할, 송달, 공서양속, 상호 승인에 관한 불승인 사유가 있으면 효력을 인정하지 않습니다(비송사건법 제49조, 판결은 민사소송법 제402조). 가오슝소년·가사법원의 2024년 12월 결정(113年度家聲抗字第109號, 임시처분 항고심)은 뉴질랜드 법원의 양육 명령이 대만 국적 부모에게 적법하게 송달되지 않았다며 효력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한국 재판도 상대방에게 적법하게 송달한 기록부터 갖춰야 하고, 외국 확정판결로 강제집행을 하려면 대만 법원의 허가 판결이 따로 필요합니다(강제집행법 제4조의1, 집행 허가 절차).

반대로 대만에서 소장이 올 수도 있습니다. 신베이지방법원의 2024년 12월 판결(113年度婚字第200號, 1심)에서는 한국에서 살던 부부 가운데 대만인 배우자가 두 아이와 대만으로 돌아가 이혼과 친권을 청구했습니다. 한국인 배우자는 적법한 통지를 받고도 변론기일에 나오지 않았고, 법원은 한쪽의 변론만으로 판결했습니다. 아이들이 대만 국적이라 대만법이 적용됐고(섭외민사법률적용법 제55조), 친권은 대만에 있는 부모가 단독으로 맡게 됐습니다. 대만 법원에서 온 우편물은 한자가 빽빽해도 서랍에 넣어 둘 서류가 아닙니다. 한국에서 대응하는 방법은 해외에서 대만 변호사 선임에 정리했습니다.

돌아오기로 한 날짜가 적힌 메시지와 왕복 항공권, 한국에서 다닌 유치원과 병원의 기록은 아이의 생활이 어디에 있었는지를, 그 뒤 연락하려 한 기록은 누가 관계를 이어 가려 했는지를 보여 줍니다. 8월 20일의 그 메시지는 화가 나도 지우지 않는 편이 좋습니다.

대만 법원 절차를 검토하려면 호정(昊鼎)국제법률사무소 증준외(曾雋崴) 변호사에게 wei@hoveringlaw.com.tw로 아이가 지금 사는 곳과 국적, 대만으로 간 날짜, 양국에서 진행 중인 재판을 간단히 적어 보내실 수 있습니다. 사무소는 103 臺北市大同區承德路一段35號7樓之2에 있습니다.

참고한 공식 자료

확인일: 2026년 10월 5일. 판결은 해당 사건과 심급의 판단이며 다른 사건의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대만은 헤이그 협약 가입국이 아닌데, 대만으로 데려간 아이의 양육권은 어디에 청구하나요?
대만 헌법법정은 2022년 판결(111年憲判字第8號)에서 대만이 헤이그 국제아동탈취협약 체약국이 아니어서 협약의 신속 반환 절차를 적용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그래서 아이가 사는 곳을 관할하는 대만 법원에 친권·양육권 지정, 자녀 인도, 면접교섭을 청구하게 되고(가사사건법 제104조), 법원은 자녀의 최선의 이익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민법 제1055조의1). 한국 법원의 재판은 대만에서 저절로 집행되지 않으며, 결과는 사건마다 다릅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며,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