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에서 출생증명서를 받았다고 양쪽 출생신고가 끝난 것은 아닙니다. 출생증명서는 아이가 태어났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일 뿐, 한국 출생신고나 대만 호적 등기를 대신하지 않습니다. 아이와 여행할 계획이 있다면 여권과 입국 서류도 따로 준비해야 합니다.
국적, 출생신고, 대만 호적, 여권은 각각 다른 문제입니다. 무엇을 준비할지는 아기가 태어날 때 부모의 국적과 법적 친자관계, 그리고 태어난 곳에 따라 정해집니다. 부모의 혼인이나 인지 기록이 중요한 것도 이 때문입니다.
한국·대만 부모가 있으면 두 국적을 얻을까요?
대만 국적법 제2조는 출생 당시 부 또는 모가 중화민국 국민인 경우 등을 정하고 있습니다. 외국인 부부의 아이가 대만에서 태어났다고 대만 국적을 얻는 제도가 아닙니다. 부모 중 한 사람이 대만 국민이더라도 국적과 친자관계를 증명하는 서류는 따로 갖춰야 합니다.
한국 국적법 제2조·제3조는 출생 당시 부 또는 모가 한국 국민이면 태어나면서 국적을 얻는 원칙과, 인지에 의한 국적 취득을 나누어 정합니다. 출생 당시 법적 부모가 각각 한국·대만 국민이고 두 나라의 출생에 따른 국적 취득 요건을 모두 충족하면 아이는 두 국적을 함께 얻을 수 있습니다.
다만 혼인하지 않은 한국인 아버지와 외국인 어머니 사이에서 태어난 아이처럼 친자관계가 언제 성립했는지가 문제되는 경우에는, 아버지가 한국인이라는 사실만으로 출생 당시 아이의 국적을 판단할 수 없습니다. 이때 국적법 제3조에 따라 인지로 국적을 얻으려면 미성년일 것 등 법정 요건을 갖춰 따로 신고해야 하고, 신고한 때 국적을 취득합니다.
대만에서 태어났다면 한국에도 출생신고를 해야 하나요?
내정부 호정사(內政部 戶政司)의 초설호적 안내는 대만에서 태어난 경우와 해외에서 태어난 경우를 나눕니다. 대만 국민인 부모의 아이가 대만에서 태어나면 호정사무소(戶政事務所, 한국의 구청·읍면사무소 가족관계등록 창구에 해당)에 일반적인 출생등기(出生登記)를 합니다. 해외에서 태어난 아이는 정착증(定居證)을 받은 뒤 처음으로 호적을 만드는 초설호적 등기(初設戶籍登記)를 합니다. 어느 절차를 밟을지는 부모의 대만 호적 상태와 아이의 법적 신분을 보고 정합니다. 병원 출생증명서와 호적에 출생이 올라갔다는 증명은 서로 다른 서류라는 점도 기억해 두세요.
병원 서류를 받으면 부모의 이름과 생년월일, 아이가 태어난 장소와 시각이 맞게 적혔는지 확인해 두세요. 한국 출생신고는 법제처의 자녀 출생신고 안내를 함께 보면 됩니다. 이 안내는 출생신고서와 출생증명서를 내는 절차와, 출생 후 1개월 안에 신고하는 원칙을 설명합니다.
부모가 혼인했는지, 부모의 국적이 무엇인지에 따라 누가 신고할 수 있는지와 국적 취득 절차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한국의 신고 접수기관에 사정을 알리고, 대만 증명서를 어떻게 번역해 어디에 내야 하는지 문의하세요. 대만에 등기했다고 한국 출생신고까지 자동으로 되는 것은 아닙니다.
한국에서 태어난 아이를 대만 호적에 바로 올릴 수 있나요?
한국 출생증명서나 한국 가족관계등록만으로 대만 호적이 생기지는 않습니다. 대만 이민서의 무호적 국민 정착 신청 안내는 해외에서 태어난 미성년 자녀가 외국 여권으로 입국했고, 출생 당시 부 또는 모가 대만 지역에 거주하며 호적을 둔 국민인 경우 등을 정착 신청 대상으로 정합니다. 무호적 국민(無戶籍國民)은 대만 국적은 있지만 대만에 호적이 없는 사람을 말합니다. 아이가 태어날 때 부모가 대만에 호적을 둔 국민이었는지, 아이의 나이, 입국할 때 쓴 여권이 판단에 필요한 정보입니다.
이 유형에 해당하는 자녀는 대만에 일정 기간 살지 않아도 바로 정착(定居)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정착 허가를 받으면 정착증 등이 발급된 다음 날부터 30일 안에 호정사무소에서 초설호적 등기를 해야 합니다.
부모의 신분증만 있으면 신청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해당 신청 유형의 요건을 갖추고 그에 맞는 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 부모에게 대만 호적이 없거나 친자관계·동의서에 문제가 있다면 어떤 신청 유형이 적용되는지부터 이민서에 문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한국 서류의 검증과 번역도 그 유형에 맞춰 준비합니다.
여권도 미리 챙겨야 합니다. 이민서 안내의 주의사항 제7항에 따르면, 초설호적을 마친 뒤 처음 출국할 때는 국민신분증 통일번호가 부여된 중화민국 여권을 사용해야 합니다.
출생신고를 마치면 여권과 국적 문제도 끝날까요?
국적이 있다는 것과 대만 호적·국민신분증·여권을 모두 갖췄다는 것은 다릅니다. 대만 국민신분증은 만 14세부터 발급받을 의무가 있고 그 전에는 신청한 경우에만 발급되므로, 신생아는 호구명부(戶口名簿)나 호적등본, 여권으로 신분을 증명합니다. 출국 예정일이 있다면 필요한 여권과 입국 서류를 미리 알아 두세요. 한국어·중국어 이름이나 로마자 표기가 서류마다 다르면 같은 아이라는 것을 증명할 자료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여권을 신청하고 등록을 준비할 때 표기를 대조하고, 차이를 어떻게 설명할지 접수기관에 물어보세요.
주타이베이 대한민국 대표부의 국적선택 안내는 국적선택에 필요한 서류와 조건을 설명합니다. 태어날 때 두 국적을 얻는 것과 그 뒤에도 유지할 수 있는지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국적선택·국적이탈과 병역에 관한 조건과 기한은 아이의 성별, 부모의 상황, 출생 당시 사정 등 개인별 사실에 따라 확인해야 합니다. 출생신고를 마쳤다고 앞으로의 국적이나 병역 문제까지 정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혼인 기록부터 정리해야 한다면 한국·대만 혼인신고 안내를 참고하세요.
대만 호적 상담
호정(昊鼎)국제 법률사무소 증준외(曾雋崴) 변호사에게 문의하실 때는 아이가 태어난 곳 또는 태어날 곳, 출생 당시 부모의 국적과 대만 호적 여부, 부모의 혼인·인지 기록, 아이에게 이미 발급된 여권과 등록 서류, 출국 예정일을 간단히 알려 주세요. 원본과 민감한 자료는 사무소가 안내하는 방법으로 보내 주시면 됩니다.
이메일 wei@hoveringlaw.com.tw, 주소 103 臺北市大同區承德路一段35號7樓之2. 이 글은 2026년 9월 27일에 확인한 공식 자료를 바탕으로 썼으며, 실제 신고 기한·제출 서류·비용은 담당 기관의 최신 안내를 따라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 대만에서 태어나면 누구나 대만 국적을 얻나요?
- 아닙니다. 대만 국적법 제2조는 출생 당시 부 또는 모가 중화민국 국민인 경우 등을 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만에서 태어났는지보다 부모의 국적과 법적 친자관계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 한국에서 태어난 아기를 대만 호정사무소에 바로 출생등기할 수 있나요?
- 해외에서 태어난 아이는 대만에서 태어난 아이와 절차가 다릅니다. 부모의 대만 호적 상태와 아이의 신분·입국 서류를 확인한 뒤, 이민서에서 정착(定居) 허가를 받고 호정사무소에서 처음 호적을 만드는 초설호적 등기를 하는 경로를 검토해야 합니다.
- 한국과 대만 국적을 평생 함께 보유할 수 있나요?
- 태어날 때 두 국적을 얻는 것과 그 뒤에도 계속 유지하는 것은 별개의 문제입니다. 한국의 국적선택 제도와 병역 관련 사항, 개인별 요건을 확인해야 하므로 평생 유지할 수 있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며,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