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베이지방법원은 남편의 병원비 246만 4,623대만달러를 아내도 남편과 연대해 갚으라고 명했습니다. 남편은 수술 뒤 뇌졸중을 일으켰습니다. 그 병원에 3년 넘게 입원했습니다.
기륭에서는 결과가 달랐습니다. 남편에게 돈을 빌려준 사람이 생활비로 나간 돈이라며 전 부인까지 피고로 세웠지만, 기륭지방법원은 전 부인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두 법원이 따진 것은 같았습니다. 그 빚이 무엇 때문에 생겼는지, 그리고 그 사실이 증명됐는지입니다.
원칙은 각자 갚는 것입니다
민법 제1023조 제1항은 부부가 각자 자기 채무를 갚을 책임을 진다고 정합니다. 남편이 자기 이름으로 빌린 돈은 원칙적으로 남편의 빚입니다. 혼인했다고 달라지지 않습니다. 같은 조 제2항에 따르면, 한쪽이 자기 재산으로 상대방의 채무를 갚았을 때는 혼인 중이라도 상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가정생활비용에서 생긴 빚과 연대책임
예외는 제1003조의1에 있습니다. 제1항은 부부 사이의 분담을 정합니다. 법률이나 계약에 달리 정한 것이 없으면, 가정생활비용은 부부가 각자의 경제력, 가사노동 또는 그 밖의 사정에 따라 분담합니다. 채권자에 대한 책임은 제2항에 있습니다. 그 비용 때문에 생긴 채무에는 부부가 연대책임을 집니다.
연대책임이 무엇인지는 제273조 제1항에 나옵니다. 연대채무의 채권자는 채무자 중 한 사람이나 여러 사람 또는 전원에게, 동시에 또는 차례로, 전부나 일부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가정생활비용 채무라면 채권자는 남편을 건너뛰고 아내에게 곧바로 전액을 청구해도 됩니다. 각자 얼마를 부담할지는 그다음에 부부 사이에서 제1003조의1 제1항에 따라 따질 문제입니다.
3년 넘게 이어진 입원비: 신베이지방법원 2024년 판결
남편은 2019년 10월 전립선비대로 입원해 다음 날 수술을 받았습니다. 수술 뒤 뇌졸중이 왔습니다. 치료는 2023년 1월 퇴원할 때까지 이어졌고, 병원은 밀린 의료비를 부부가 연대해 내라며 소송을 냈습니다. 신베이지방법원은 2024년 8월 29일 1심 판결(111年度訴字第1294號)을 선고했습니다.
법원은 최고법원 판례를 들어, 가정생활과 관련된 의·식·주·교통·교육·오락과 의료 등의 필요한 사항은 가정생활에 필요한 행위로서 일상가사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뇌졸중 뒤 남편은 일상의 자기 관리를 전적으로 남에게 의지했고, 법원은 치료가 필요했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이 의료비는 제1003조의1 제2항의 '가정생활비용으로 생긴 채무'가 됐습니다. 부부는 전액에 연 5% 이자를 더해 연대해 지급하라는 판결을 받았습니다.
'일상가사'는 제1003조에서 온 말입니다. 이 조문 제1항에 따라 부부는 일상가사에 관해 서로의 대리인이 됩니다. 한쪽이 그 대리권을 남용하면 다른 쪽이 제한할 수 있지만, 그 제한으로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는 못합니다(제2항).
이 사건의 부부는 다른 이유로 병원의 청구를 다퉜지만, 금액에는 이의가 없었고 아내에게 제1003조 제1항과 제1003조의1에 따른 지급 의무가 있다는 점도 부인하지 않았습니다. 그 의무를 정면으로 다툰 배우자라면 어떻게 됐을지는 이 판결만으로는 알 수 없습니다.
생활비로 썼다는 말, 누가 증명하나: 기륭지방법원 2025년 판결
기륭 사건의 부부는 2021년 6월 결혼해 자녀 둘을 두었고, 2023년 11월 이혼했습니다. 남편에게 돈을 빌려준 사람은 혼인 기간에 남편이 진 빚 66만 9,160대만달러를 청구했습니다. 2022년 10월부터 약 1년 동안 여러 차례 빌려준 돈에, 오토바이와 자동차를 담보로 대출받아 남편에게 빌려준 돈의 밀린 할부금을 합친 금액입니다. 기륭지방법원은 2025년 4월 7일 1심 판결(113年度訴字第602號)을 선고했습니다.
빌려준 사람은 이 돈이 기저귀와 분유, 집세 같은 생활비로 나갔다며 제1003조의1을 근거로 전 부인도 연대해 갚으라고 했습니다. 전 부인 계좌로 다섯 번에 나눠 보낸 1만 7,000대만달러는 전 부인이 직접 빌린 돈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남편은 돈을 빌린 사실은 다투지 않았습니다. 일부는 생활비로 썼지만 그쪽이 더 적고, 어느 것이 생활비였는지는 잊었다고 했습니다.
결과는 갈렸습니다. 남편은 갚아야 했고, 전 부인에 대한 청구는 전부 기각됐습니다.
남편이 일부는 생활비였다고 한 진술은 자백으로서 효력이 없었습니다. 법원은 빌린 돈이 가정생활비용으로 쓰였느냐는 사실을 공동피고마다 다르게 인정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남편의 자백은 겉으로 보아 공동피고인 전 부인에게 불리했으므로, 남편 본인을 포함한 피고 전원에게 효력이 없다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생활비로 썼다는 사실은 누가 증명해야 할까요? 법원의 답은 빌려준 사람이었습니다. 민사소송법 제277조는 자기에게 유리한 사실을 주장하는 당사자가 그 사실을 증명할 책임을 진다고 정하면서,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사정상 현저히 공평하지 않은 경우를 예외로 둡니다.
증거는 모자랐습니다. 남편이 "그녀에게 보낼 돈", "분유값과 생활비"라고 쓴 메시지가 있었지만, 그날 빌린 돈은 이번 청구에 들어 있지 않았습니다. 춘절 홍바오(紅包) 1만 1,000대만달러, 가구 교체 1만 8,800대만달러 같은 용도 명세는 빌려준 사람이 직접 만들었고, 전 부인은 이를 부인했습니다. 남편은 다른 사람과 노래방을 함께 운영해 한 달 평균 3만~4만 대만달러를 벌었다고도 했습니다. 살림을 빌린 돈으로 꾸렸는지 남편의 수입으로 꾸렸는지, 법원은 알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1만 7,000대만달러도 같았습니다. 남편은 법정에서 전 부인 계좌를 자기도 썼다고 했고, 빌려준 사람과 남편 사이에는 오래 이어진 돈거래가 있었습니다. 법원은 송금 기록만으로는 전 부인과 대여 합의가 있었다는 사실도, 전 부인에게 돈을 건넸다는 사실도 증명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집에 기저귀가 반 팩 남았다"는 전 부인의 메시지에도 그 돈 이야기는 없었습니다.
그렇다고 빌린 돈이 가정생활비용 채무가 될 수 없다는 뜻은 아닙니다. 이 사실관계에서는 빌려준 사람이 증명하지 못했을 뿐입니다.
국적이 다른 부부에게도 대만 민법이 적용될까
섭외민사법률적용법 제47조에 따르면 혼인의 효력은 부부의 공통 본국법을 따릅니다. 공통 본국법이 없으면 공통 주소지법을 적용합니다. 그것도 없으면 혼인과 가장 밀접한 관계가 있는 곳의 법을 따릅니다. 부부재산제를 정한 제48조는 부부가 한쪽의 본국법이나 주소지법을 서면으로 합의했으면 그 법을 따르게 합니다(제1항). 합의가 없거나 그 법에 따라 무효이면 제47조와 같은 순서로 정합니다(제2항). 부부의 부동산은 소재지법상 특별한 규정을 따라야 하면 제1항과 제2항이 적용되지 않습니다(제3항).
한국인과 대만인 부부가 대만에 공통 주소를 두고 서면 합의를 하지 않았다면, 공통 본국법이 없으므로 제47조와 제48조 모두 공통 주소지인 대만의 법으로 이어집니다. 외국에 살거나 준거법을 서면으로 정한 부부는 따로 확인이 필요합니다. 부부재산제와 이혼 때의 재산 분배는 한국인과 대만인 부부의 재산은 어느 나라 법을 따를까에서 설명했습니다. 한국에 있는 재산이나 빚은 한국 전문가에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배우자의 대출에 보증인이나 공동 차주로 서명했다면, 그것은 본인이 맺은 계약으로 따로 따질 문제입니다. 배우자가 사망한 뒤 남은 빚은 상속 문제이며, 상속 순위는 대만에서 유언 없이 사망하면 누가 얼마나 상속받나에서 다뤘습니다. 계좌 압류 절차와 그에 대한 이의는 강제집행 법령이 따로 정합니다.
대만의 월급 계좌가 걱정될 때 먼저 볼 것은 청구서의 빚이 언제, 무엇 때문에 생겼느냐입니다. 기륭 사건의 전 부인이 남편의 빚을 떠안지 않은 것도, 빌려준 사람이 그 돈이 살림에 쓰였다는 점을 증명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대만 변호사에게 맡길 수 있는 일
대만 변호사는 독촉장이나 소장을 읽고 그 채무가 언제, 무엇 때문에 생겼는지부터 가려냅니다. 가정생활비용이라는 주장에 답하려면 부부의 계좌 내역과 영수증, 돈을 빌린 배우자의 수입 자료가 필요합니다. 변호사는 이 자료를 모아 채권자에게 회신하고, 소송이 되면 법정에서 대리합니다. 기륭 사건에서는 생활비로 쓰였다는 사실을 채권자가 증명해야 했고, 답변도 거기서 출발합니다. 배우자의 개인 빚을 자기 재산으로 이미 대신 갚았다면 제1023조 제2항의 상환 청구를, 배우자가 일상가사 대리권을 남용한다면 제1003조 제2항의 제한과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는 한계를 검토합니다. 이혼이나 재산 분배 절차가 진행 중이면 그 절차와 함께 조율합니다.
호정(昊鼎)국제법률사무소는 臺北市大同區承德路一段35號7樓之2에 있습니다. 상담을 원하시면 받은 서류와 함께 혼인한 시기, 빚이 생긴 시기를 적어 이메일 wei@hoveringlaw.com.tw로 보내 주십시오.
참고한 공식 자료
- 대만 민법 제273조, 제1003조, 제1003조의1, 제1023조 (현행 조문)
- 대만 민사소송법 제277조 (현행 조문)
- 대만 섭외민사법률적용법 제47조, 제48조 (현행 조문)
- 신베이지방법원 111年度訴字第1294號 민사판결 (2024년 8월 29일, 1심, 사법원 판결서 검색 시스템)
- 기륭지방법원 113年度訴字第602號 민사판결 (2025년 4월 7일, 1심, 사법원 판결서 검색 시스템)
확인일: 2026년 10월 19일
자주 묻는 질문
- 대만인 남편이 지인에게 빌린 돈을 저에게도 갚으라고 합니다. 갚아야 하나요?
- 대만 민법 제1023조 제1항에 따라 부부는 각자 자기 채무를 갚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 빚이 가정생활비용 때문에 생긴 것이라면 제1003조의1 제2항에 따라 부부가 연대책임을 집니다. 기륭지방법원의 2025년 1심 판결에서는 빌려준 사람이 그 돈이 생활비로 쓰였다는 사실을 증명하지 못해 전 부인에 대한 청구가 기각됐습니다. 결론은 돈이 어디에 쓰였는지, 그리고 그것이 증명되는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 남편의 입원비 청구가 제 앞으로도 왔습니다. 제가 전액을 내야 하나요?
- 필요한 치료비가 가정생활비용으로 생긴 채무에 해당하면 부부가 연대책임을 지고, 채권자는 민법 제273조 제1항에 따라 부부 중 한 사람에게 전부나 일부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신베이지방법원의 2024년 1심 판결은 수술 뒤 뇌졸중으로 오래 치료받은 남편의 의료비 전액을 아내도 남편과 연대해 갚으라고 했습니다. 이 사건의 아내는 그 지급 의무 자체는 다투지 않았습니다. 부부 사이의 분담은 제1003조의1 제1항이 따로 정합니다.
- 한국인과 대만인 부부에게도 대만 민법이 적용되나요?
- 국적이 서로 다르고 대만에 공통 주소가 있으며 섭외민사법률적용법 제48조 제1항의 서면 합의가 없다면, 혼인의 효력을 정한 제47조와 부부재산제를 정한 제48조 모두 대만 법으로 이어집니다. 다만 부부의 부동산은 소재지법상 특별한 규정을 따라야 하는 경우 제48조 제1항과 제2항이 적용되지 않습니다(같은 조 제3항). 외국에 살거나 준거법을 서면으로 정한 부부는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며,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