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인과 대만인 부부의 재산은 어느 나라 법을 따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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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인과 대만인 부부의 재산은 어느 나라 법을 따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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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인·대만인 부부가 대만에서 재산을 정리하거나 다투려면 어느 나라 법이 적용되는지부터 정해야 합니다. 대만의 섭외민사법률적용법(涉外民事法律適用法)과 민법이 그 기준을 정합니다.

부부재산제는 혼인 중 재산이 누구에게 속하는지, 관계가 끝나면 어떻게 정산하는지를 정한 제도입니다.

부부재산에 적용되는 법

어느 나라 법을 적용할지는 섭외민사법률적용법 제48조에 따라 정합니다. 부부가 서면으로 한쪽 배우자의 본국법이나 주소지법을 적용하기로 합의하면 그 법을 따릅니다. 합의가 없거나 그 합의가 선택한 법에 따라 무효라면, 공통 본국법, 공통 주소지법, 혼인관계와 가장 밀접한 곳의 법 순서로 준거법을 정합니다.

한국인과 대만인 부부는 공통 본국법이 없으니, 보통 함께 사는 곳부터 봅니다. 둘 다 대만에 주소를 두고 산다면 대만법, 둘 다 한국에 주소를 두고 산다면 한국법이 기준이 될 수 있습니다. 한국인 부부가 대만에 사는 경우에는 공통 본국법인 한국법이 먼저 적용 대상이 됩니다.

다만 부부의 부동산에 관해 소재지법에 특별 규정이 있으면, 이 순서 대신 그 규정을 따릅니다(같은 조 제3항). 외국법이 적용되는 부부라도 대만에 있는 재산을 두고 선의의 제3자와 거래했다면, 그 제3자에 대한 효력은 대만법으로 정합니다(제49조).

이혼 자체에 적용되는 법은 제50조가 별도로 정합니다. 협의이혼 절차는 대만인 배우자와 협의이혼에 있습니다.

대만 민법의 부부재산제

대만법이 적용되는 부부는 혼인 전이든 후든, 계약으로 민법이 정한 약정재산제 가운데 하나를 고를 수 있습니다(민법 제1004조). 공동재산제(제1031조)와 분별재산제(제1044조)가 여기에 해당합니다. 계약이 없다면 법정재산제가 적용됩니다(제1005조).

법정재산제에서는 각자의 재산을 혼전 재산과 혼후 재산으로 나누고, 둘 다 각자 소유입니다(제1017조). 다만 혼전 재산이라는 점을 증명하지 못하면 혼후 재산으로 추정합니다. 소유자를 증명하지 못하는 재산은 부부 공유로 추정합니다.

혼전 재산에서 혼인 중에 발생한 이자 같은 과실은 혼후 재산으로 봅니다. 결혼 전부터 있던 예금이나 부모에게 받은 재산을 증명할 자료가 필요한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약정재산제 계약과 법원 등기

부부재산제 계약을 맺거나 바꾸거나 없앨 때는 서면이 필요합니다(제1007조). 등기하지 않으면 그 계약으로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습니다. 또 부부재산제 계약의 등기는 다른 법률에 따른 재산권 등기의 효력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제1008조). 부동산 명의는 부동산 등기로 따로 확인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부부재산제 계약은 법원에 등기합니다. 비송사건법(非訟事件法) 제101조에 따르면 부부의 주소지 법원이 관할합니다. 주소지에서 등기할 수 없거나 주요 재산이 거소지에 있으면 거소지 법원에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기준으로도 관할 법원을 정할 수 없다면 사법원 소재지 법원이 맡습니다. 실제 등기 업무는 지방법원 등기처(登記處)가 담당합니다.

제104조에 따른 신청에는 계약서, 재산 목록과 증명자료가 필요합니다. 등기가 필요한 재산은 해당 등기기관의 등본을 첨부합니다. 부부의 서명 또는 인감을 붙여 두 사람이 함께 신청하되, 공증받은 계약이면 한쪽 배우자가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서 양식은 사법원 서식 페이지에 있습니다. 외국인 배우자가 낼 신분 서류와 번역·인증 방식은 담당 등기처에 미리 물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한국에서 쓴 약정서, 대만 법원에서는

대만 법원은 한국에서 작성한 부부재산약정서도 제48조에 따라 판단합니다. 이 조문에 따라 선택할 수 있는 법은 한쪽 배우자의 본국법 또는 주소지법이며, 합의는 서면이어야 합니다.

한국 국제사법 제65조에 따라 선택할 수 있는 법은 배우자 한쪽의 본국법, 일상거소지법, 그리고 부동산에 관한 재산제라면 그 소재지법입니다. 대만 제48조의 주소지법과 한국의 일상거소지법은 같은 표현이 아니며 형식 요건도 다릅니다. 한국에서 작성한 약정서의 준거법 조항이 대만 제48조에도 들어맞는지는 따로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들어맞지 않으면 대만 법원은 제2항이 정한 순서로 돌아갈 수 있습니다. 대만 부동산에는 제3항이, 대만의 제3자에게는 제49조와 등기 문제가 따로 걸립니다.

한국 민법 제829조는 혼인 전에 한 약정을 전제로 합니다. 혼인 중 약정을 바꾸려면 법원 허가가 필요하고, 제3자에게 대항하려면 혼인 성립까지 등기해야 합니다. 대만 제1004조는 혼인 후 계약도 허용합니다.

외국법에 따른 약정을 대만 법원 등기처가 어떻게 처리하는지는 공식 안내에서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한국 쪽 효력은 한국 변호사와, 대만 쪽 등기는 담당 등기처와 함께 확인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잔여재산의 정산과 청구 기한

대만법의 법정재산제가 적용되는 부부는 민법 제1030조의1에 따라 잔여재산을 분배합니다. 법정재산제 관계가 소멸하면 각자 현재 남은 혼후 재산에서 혼인 중 진 채무를 빼고, 두 사람의 순혼후재산 차액을 균등하게 나눕니다. 상속이나 그 밖에 무상으로 받은 재산과 위자료(慰撫金)는 제외합니다.

한쪽이 혼인생활에 기여하거나 협력하지 않았거나 그 밖의 사정으로 차액을 똑같이 나누는 것이 불공평하다면, 법원이 분배액을 조정하거나 면제할 수 있습니다. 이때는 가사노동과 자녀 양육, 동거와 별거 기간, 재산 취득 시기, 두 사람의 경제력 등을 함께 고려합니다.

차액이 있다는 사실을 안 때부터 2년, 법정재산제 관계가 소멸한 때부터 5년이 지나면 청구권이 소멸합니다. 이 권리는 원칙적으로 양도하거나 상속할 수 없습니다. 다만 계약으로 승낙받았거나 이미 소를 제기했다면 예외입니다.

법정재산제 관계가 끝나기 전 5년 안에 상대방 몫을 줄이려고 혼후 재산을 처분했다면, 그 재산을 다시 더해 계산합니다. 도덕상 의무를 이행하기 위한 상당한 증여는 제외됩니다(제1030조의3).

이혼합의서에 ‘앞으로 아무것도 청구하지 않는다’는 문구가 있다면, 잔여재산 분배청구권까지 포함하는지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서명 전에 살펴볼 내용은 협의이혼 합의서 안내에 있습니다. 한국에 있는 배우자가 대만 배우자와 이혼을 준비하는 경우의 절차와 자녀와 함께 한국으로 돌아갈 때의 문제는 각각 해외에서 대만 배우자와 이혼할 때, 양육권·면접교섭·양육비 안내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재산 정산의 바탕이 되는 기록

준거법을 따질 때 바탕이 되는 기록은 혼인한 날짜와 장소, 한국 혼인신고와 대만 혼인등기 기록(혼인신고 순서 안내), 두 사람의 국적과 연도별 주소입니다. 부부재산약정서가 있다면 원본과 번역본도 함께 필요합니다.

재산 목록에는 명의자, 취득 시기, 자금 출처(상속·증여 여부)를 표로 담는 편이 좋습니다. 대만 부동산의 등기 등본, 예금과 증권의 잔고 증빙, 채무에 관한 대출 계약서는 그 내역을 뒷받침하는 자료입니다. 한국에 있는 재산도 목록에 들어가야 합니다.

사무소에서 맡는 일

호정(昊鼎)국제 법률사무소는 대만 법원 기준으로 부부재산에 어느 나라 법이 적용되는지 검토합니다. 대만 약정재산제 계약서 작성과 법원 등기, 잔여재산 분배 청구나 그 방어를 대만 현지에서 함께할 수 있습니다. 재산이 흩어질 우려가 있을 때의 보전 절차도 다룹니다. 한국법에 따른 재산분할이나 한국 쪽 등기는 한국 변호사와 상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구체적인 결론은 부부의 사실관계와 서류에 따라 달라집니다.

대만의 부부재산 문제로 상담을 원하시면, 첫 이메일에 두 사람의 국적, 혼인 날짜와 혼인신고를 한 나라, 현재와 과거의 주소, 약정서가 있는지, 재산과 채무의 대략적인 목록, 이혼 논의가 시작됐는지와 그 시점을 적어 보내 주시면 됩니다. 증준외(曾雋崴) 변호사의 이메일은 wei@hoveringlaw.com.tw입니다. 사무소 주소는 103 臺北市大同區承德路一段35號7樓之2입니다.

참고한 공식 자료

확인일: 2026년 9월 30일

자주 묻는 질문

한국인과 대만인 부부의 재산에는 어느 나라 법이 적용되나요?
대만 법원은 섭외민사법률적용법(涉外民事法律適用法) 제48조에 따라 판단합니다. 부부가 서면으로 한쪽 배우자의 본국법이나 주소지법을 선택하면 그 법을 따릅니다. 선택하지 않았다면 공통 본국법, 공통 주소지법, 혼인관계와 가장 밀접한 곳의 법 순서로 정합니다. 한국인과 대만인 부부는 공통 본국법이 없으므로 보통 두 사람이 함께 사는 곳부터 살펴봅니다.
한국에서 쓴 부부재산약정서는 대만에서도 통하나요?
대만 제48조의 요건에 맞는지가 먼저입니다. 이 조문에 따라 선택할 수 있는 법은 한쪽 배우자의 본국법 또는 주소지법입니다. 대만 부동산에 대해서는 소재지법에 특별 규정이 있으면 그 규정을 따릅니다. 대만의 제3자에게 주장할 수 있는지도 별도로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잔여재산 분배청구의 기한은 언제인가요?
대만 민법 제1030조의1에 따르면 재산 차액이 있다는 사실을 안 때부터 2년, 법정재산제 관계가 끝난 때부터 5년이 지나면 청구권이 소멸합니다. 둘 중 먼저 끝나는 기한에 맞춰 준비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며,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