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7년 코인 과세, 대만에 살아도 한국 세금을 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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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년 코인 과세, 대만에 살아도 한국 세금을 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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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9월 30일 현재 한국 법령상 과세는 2027년 1월 1일부터 시작됩니다. 대만에 사는 한국인도 어느 나라 거주자로 보는지에 따라 세금이 갈리고, 한국과 대만 양쪽에서 모두 거주자가 되면 조세 약정으로 어느 쪽 거주자인지 정합니다. 대만 거래소에서 출금이 막히거나 계정이 해지되면 관련 절차는 대만에서 진행됩니다.

지금 법령이 정한 2027년 코인 과세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는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27호는 가상자산을 양도하거나 대여해 얻은 소득을 기타소득인 ‘가상자산소득’으로 분류합니다. 다른 종합소득과 합산하지 않고 따로 계산합니다(제14조 제3항 제8호 다목).

소득세는 한 해 가상자산소득금액에서 250만 원을 뺀 금액의 20%입니다(소득세법 제64조의3 제2항, 2027년 1월 1일 시행 소득세법 본문·국세청 계산 안내). 소득금액이 250만 원 이하라면 과세하지 않습니다(제84조 제3호). 여기에 지방세법 제93조 제18항에 따라 같은 방식으로 개인지방소득세 1천분의 20이 부과됩니다. 두 세금을 합하면 250만 원을 넘는 부분의 22%를 내는 셈입니다.

시행일과 적용 대상은 소득세법 부칙(법률 제17757호) 제1조 제2호와 제5조에 규정돼 있습니다. 2027년 1월 1일 이후 양도·대여분부터 과세하며, 제70조에 따른 신고 기간은 다음 해 5월 1일부터 31일까지입니다. 지금 법령대로라면 2027년 거래분의 첫 신고는 2028년 5월입니다. 2027년 1월 1일 전부터 보유한 코인은 2026년 12월 31일 당시 시가와 실제 취득가액 가운데 큰 금액을 취득가액으로 삼습니다(제37조 제5항).

다만 같은 부칙의 시행일 조항은 2021년, 2022년, 2024년 세 차례 바뀌었습니다. 향후 법 개정으로 시행일이 다시 바뀔 수 있으므로, 신고 전에는 최신 법령과 국세청 안내를 다시 확인해야 합니다.

대만에 살아도 한국 거주자가 될 수 있다

한국 소득세법 제1조의2는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83일 이상 거소를 둔 개인을 거주자로 봅니다. 주소는 국내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 국내 자산 등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로 판정합니다(소득세법 시행령 제2조). 대만에서 일하더라도 가족과 집이 한국에 있다면 한국 거주자로 남을 수 있습니다. 한국 회사가 직접·간접으로 100% 출자한 해외현지법인이나 한국 회사의 국외사업장에 파견된 임직원을 거주자로 보는 규정도 있습니다(시행령 제3조).

거주자 여부에 따라 과세 범위도 달라집니다. 한국 거주자의 모든 소득이 과세 대상이므로 대만 거래소에서 얻은 가상자산소득도 한국 신고 대상입니다. 비거주자에게는 국내원천소득만 과세합니다(소득세법 제3조).

국세청의 비거주자 안내는 비거주자가 국내에서 가상자산을 양도·대여·인출해 얻은 소득을 국내원천 기타소득으로 보고, 한국 가상자산사업자가 양도가액의 10%와 이익의 20% 중 적은 금액을 원천징수한다고 설명합니다. 대만에 살면서 한국 거래소를 계속 쓰는 비거주자라면 눈여겨볼 대목입니다.

대만의 거주자 여부는 대만 법에 따라 별도로 판단합니다. 구체적인 기준은 대만 소득세 거주자 판단에 나와 있습니다. 양쪽 기준을 모두 충족하면 한–대만 약정으로 어느 쪽 거주자인지 정합니다.

한–대만 이중과세방지약정

대만 재정부(財政部)의 소득세 협정 목록에는 한국이 포괄적 소득세 협정 상대로 올라 있습니다. 이 협정은 2021년 11월 17일 서명됐으며, 2023년 12월 27일 발효됐습니다. 2026년 8월 4일에는 한국 정부 조직 개편에 따라 부처 명칭을 고친 개정 협정이 발효됐습니다. 주타이베이 대한민국 대표부 공지는 이를 ‘한-대만 이중과세방지약정’이라 부르며, 2024년 1월 1일 이후 과세분부터 적용된다고 안내합니다.

약정 제4조 제3항은 양쪽 모두 거주자인 개인을 항구적 주거, 인적·경제적 관계가 더 밀접한 곳, 일상적 거소, 국적 순으로 따져 한쪽 거주자로 정합니다(한국어 합본·영문 합본).

제13조 제6항에 따르면 부동산·주식 등 앞 항에서 따로 정한 재산 외의 재산을 양도해 얻은 소득은 양도인의 거주지에서만 과세합니다. 한편 제22조의 기타소득 조항은 거주지 과세를 원칙으로 하되, 제3항에서 다른 쪽에서 발생한 소득은 그곳에서도 과세할 수 있도록 규정합니다.

국세청은 조세조약 체결국의 거주자인 비거주자가 한국 가상자산사업자에게 비과세·면제신청서를 제출하면 비과세·면제를 적용받을 수 있다고 안내합니다. 다만 가상자산소득에 적용할 약정 조항과 한–대만 약정에 대한 이 신청 절차의 적용 여부는 공식 해석·안내에서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이 두 사항은 한국 세무사에게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재정부가 입법원에 낸 서면 보고는 개인이 증권 성격이 아닌 가상화폐를 경상적이지 않게 사고팔아 얻은 소득을 재산거래소득(財產交易所得)으로 설명합니다. 대만 거주자의 해외 소득은 한 신고 단위의 연간 합계가 100만 대만달러에 이르면 최저세 계산에 들어갑니다(所得基本稅額條例 제12조).

거주와 거래를 증명할 기록

거주자 판단에는 연도별 입출국 기록, 한국과 대만의 주소, 가족이 사는 곳, 고용계약과 파견 여부, 대만 거류증 사본이 쓰입니다. 거래소별 전체 거래내역과 입출금 기록, TxID, 지갑 주소, 매수 금액 자료도 필요합니다.

국세청 안내에 따르면, 2027년 1월 1일 전부터 보유한 코인의 ‘2026년 12월 31일 당시 시가’는 시가고시가상자산사업자가 취급하는 자산인지에 따라 기준이 달라집니다. 해당 사업자가 취급하는 자산은 각 사업자가 2027년 1월 1일 0시 현재 가상자산별로 공시한 가격의 평균을 기준으로 합니다. 그 밖의 자산에는 별도 기준이 적용됩니다. 그 시점의 잔고와 표시 가격도 저장해 두는 편이 좋습니다. 대만에서 세금을 냈다면 납부 증빙도 남겨 둡니다. 약정 제23조에 따라 상대 쪽에 낸 세금을 일정 한도에서 공제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한국 거주자라면 해외금융계좌 신고 대상인지도 봐야 합니다.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52조는 국외 가상자산사업자 계좌도 해외금융계좌에 포함합니다. 국세청 안내에 따르면 매월 말일 중 하루라도 잔액 합계가 5억 원을 넘으면 다음 해 6월에 신고해야 합니다.

한국 거소 기간이 짧은 재외국민과 조세조약상 상대국 거주자로 인정된 사람은 신고가 면제됩니다. 조세조약상 상대국 거주자에 대한 면제는 2025년 보유분부터 적용됩니다(제54조). 한–대만 약정에 따라서도 면제되는지는 한국 세무사에게 확인해야 합니다.

대만 거래소에서 출금이 막히거나 계정이 해지됐다면

먼저 그 업체가 대만에 등록된 곳인지 확인합니다. 대만 洗錢防制法 제6조는 자금세탁방지 등록을 마치지 않은 사업자의 가상자산 서비스를 금지합니다. 해외 업체도 대만에 회사나 지사를 등기하고 등록해야 대만에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금융감독관리위원회(金管會) 증권선물국의 VASP 페이지는 2026년 9월 29일 기준으로 등록을 마친 업체, 스스로 등록을 폐지한 업체, 등록을 마치지 못해 더는 서비스할 수 없는 업체를 구분해 보여 줍니다. 다만 이 명단은 자금세탁방지 등록 여부를 나타낼 뿐, 업체의 안전성이나 출금을 보증하지는 않습니다.

금관회 보도자료도 등록을 마친 업체가 있더라도 가상자산에는 가격 제한폭이 없어 급등락하기 쉽고 거래 위험이 높으니 신중하게 판단하라고 안내합니다. 같은 자료는 해제금·보증금·세금을 먼저 내야 돈을 돌려준다며 추가 송금을 요구하는 사기 수법을 경고합니다. 출금을 조건으로 돈을 더 요구받았다면 보내기 전에 일단 멈춰야 합니다. 대만 입법원은 2026년 6월 30일 虛擬資產服務法을 통과시켰지만, 금관회 발표에 따르면 시행일은 행정원이 따로 정합니다.

계정이 막히거나 해지됐을 때는 증거부터 남깁니다. 로그인 화면과 잔고는 날짜·시각이 보이게 캡처하고, 거래·입출금 내역은 파일로 내려받아 보관합니다. TxID와 지갑 주소, 동결·해지 통지, 고객센터와 주고받은 메시지 원문, 가입 당시 약관과 공지도 같이 보관합니다. 거래소에는 이메일 같은 글로 동결 사유와 근거, 반환 방법과 시기를 물어 두는 편이 좋습니다.

대만 업체를 상대로 한 절차는 대만에서 진행됩니다. 사기가 의심되면 대만 경찰에 신고할 수 있으며, 내정부 경정서의 165 반사기 사이트(165全民防騙網)도 있습니다. 돈을 돌려받기 위한 민사소송은 대만 법원에 내고, 재산이 빠져나갈 우려가 있으면 가압류를 검토합니다(민사소송법 제522조, 제523조).

대만 현지에서의 법률 상담

호정(昊鼎)국제 법률사무소는 대만 거래소와의 출금·해지 분쟁에서 사실관계 정리, 거래소에 보낼 서면 요청, 증거 보전, 형사 고소와 민사소송·가압류 검토를 대만 현지에서 함께할 수 있습니다. 대만 법률에 따른 거주자 판단과 대만 신고에 관한 질문도 같이 볼 수 있습니다. 한국 가상자산소득 신고와 해외금융계좌 신고는 한국 세무사와 상의해야 합니다.

대만 사건 상담을 원하시면 증준외(曾雋崴) 변호사에게 wei@hoveringlaw.com.tw로 보내 주시면 됩니다. 첫 이메일에 거래소 이름과 계정 ID, 동결·해지 시점과 받은 통지, 남은 잔고, 거래소와 주고받은 메시지, 연도별 입출국 기록 요약과 대만 거류 자격을 함께 적어 주시면 상담에 도움이 됩니다. 사무소 주소는 103 臺北市大同區承德路一段35號7樓之2입니다. 실제 판단은 개인의 기록과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집니다.

참고한 공식 자료

확인일: 2026년 9월 30일

자주 묻는 질문

한국에서 코인 세금은 언제부터 내며, 세율은 얼마인가요?
2026년 9월 30일 현재 소득세법 부칙에 따르면 2027년 1월 1일 이후 양도·대여분부터 과세합니다. 한 해 가상자산소득금액에서 250만 원을 뺀 금액에 소득세 20%와 개인지방소득세 2%가 붙으며, 다음 해 5월에 신고합니다. 법이 다시 개정되면 시행일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대만에 살면 한국에서 코인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되나요?
대만에 산다는 사실만으로 정해지지는 않습니다. 한국 소득세법은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83일 이상 거소를 두었는지 살피며, 주소는 국내에 있는 가족과 자산 등 생활관계로 판단합니다. 양쪽에서 모두 거주자로 판단되면 한–대만 약정 제4조의 기준으로 어느 쪽 거주자인지 정합니다.
대만 거래소가 금관회 명단에 있으면 안전한가요?
명단은 대만 洗錢防制法 제6조에 따른 자금세탁방지 등록 여부를 보여 줄 뿐, 업체의 안전이나 출금을 보증하지 않습니다. 금관회도 등록을 마친 업체가 있더라도 가상자산은 급등락하기 쉽고 거래 위험이 높으니 신중하게 판단하라고 안내합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며,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