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만 사기 피해, 형사 부대민사소송을 낼 수 있는 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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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만 사기 피해, 형사 부대민사소송을 낼 수 있는 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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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 피해를 고소해도 그 자체로 배상 명령이 내려지지는 않습니다. 형사소송법 제488조는 형사 부대민사소송을 기소 후 2심 변론 종결 전에 내도록 하고, 1심 변론이 끝난 뒤 상소하기 전에는 내지 못한다고 합니다. 상소가 없으면 2심이 열리지 않으므로, 1심 변론이 끝나는 때 이 청구를 붙일 기간도 끝납니다.

고소와 고발은 서면이나 말로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에게 합니다. 말로 하면 조서를 만듭니다. 제242조. 상대가 자기 또는 제3자가 불법으로 소유하려는 의도로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하게 했는지, 같은 방법으로 자신이나 제3자가 재산상 불법 이익을 얻었는지는 수사에서 가립니다. 형법 제339조의 법정형은 5년 이하의 유기징역, 구류, 또는 50만 대만달러 이하의 벌금이고, 벌금은 단독으로도, 유기징역이나 구류와 함께도 부과할 수 있습니다. 미수도 벌합니다. 이는 법정형이며 개별 사건의 선고형을 예측한 수치는 아닙니다.

누구를 상대로, 어떤 서류로 내는지

범죄로 손해를 입은 사람은 형사소송 절차에서 부대민사소송을 제기하여, 피고와 민법에 따라 배상 책임이 있는 사람을 상대로 손해의 회복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청구 범위는 민법을 따릅니다. 제487조. 민법 제184조는 고의 또는 과실로 위법하게 타인의 권리를 침해한 사람의 손해배상 책임, 선량한 풍속에 반하는 방법으로 고의로 가한 손해, 그리고 타인을 보호하는 법을 위반하여 손해를 일으킨 경우의 책임을 정합니다. 보호법규 위반에서는 행위자가 과실이 없음을 증명하면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제487조는 형사 피고가 아닌 사람이라도 민법상 배상 책임이 있으면 청구 상대가 될 수 있다고 합니다. 송금을 받은 계좌마다 그 책임이 있다고 정하지는 않습니다.

소장으로 법원에 제출합니다. 소장은 민사소송법 규정을 준용합니다. 제492조. 원고가 공판기일에 출석하면 말로 제기할 수 있고, 그때는 소장에 적을 사항을 진술하여 조서에 남깁니다. 상대방이 없거나, 있어도 조서의 송달을 요구하면 그 조서를 상대방에게 송달합니다. 제495조.

이 편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형사소송에 관한 규정을 준용합니다. 민사 재판부로 이송되거나, 환송·이송된 뒤에는 민사소송법을 적용합니다. 제490조. 형사소송에서 조사한 증거는 부대민사에서도 조사된 것으로 보고, 당사자나 대리인은 의견을 진술할 수 있습니다. 제499조. 부대민사 판결은 형사 판결이 인정한 사실을 근거로 합니다. 포기에 따른 판결은 예외입니다. 제500조. 두 판결은 동시에 합니다. 제501조.

무죄일 때와, 청구가 복잡해서 옮길 때

청구가 부적법하거나 이유가 없으면 판결로 기각합니다. 이유가 있으면 청구 취지에 따라 피고 패소 판결을 합니다. 제502조.

형사 판결이 무죄, 면소(免訴), 또는 不受理(수리하지 않는다는 판결)이면 법원은 판결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합니다. 원고가 신청하면 관할 법원의 민사 재판부로 이송합니다. 그 기각 판결은 형사 판결에 상소할 때에만 함께 상소할 수 있습니다. 제503조에 따른 이송 사건은 원칙적으로 소송비용을 납부해야 합니다. 사기범죄위해방제조례 제54조의 잠정 면제가 적용되는지는 그 조례의 요건에 따라 별도로 판단합니다. 자소(自訴)가 결정으로 각하되면, 부대민사 청구도 결정으로 기각하고 앞의 세 규정을 준용합니다. 제503조.

법원이 부대민사 청구가 복잡하여 오랜 시간이 아니면 심리를 끝낼 수 없다고 보면, 합의체 결정으로 그 법원의 민사 재판부에 이송할 수 있습니다. 법정 인원에 미달하여 합의할 수 없으면 법원장이 결정합니다. 이 이송 사건은 재판비를 면하고, 그 결정에는 항고할 수 없습니다. 제504조. 약식 절차 사건의 부대민사는 제501조 또는 제504조를 준용합니다. 그 이송은 재판비용을 면하고, 결정에 대한 항고는 없습니다. 제505조.

기소를 기다리지 않고 민사 법원에 별도의 소송을 낼 수 있습니다. 그 소송은 제500조처럼 형사 판결이 인정한 사실에 묶이지 않습니다. 형사 기록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제504조의 재판비 면제를 받지도 않습니다.

가압류는 재산을 붙잡아 둘 뿐, 빚을 확정하지 않습니다

금전 청구, 또는 금전으로 바꿀 수 있는 청구의 강제집행을 보전하려면 가압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조건이나 기한이 붙은 청구도 됩니다. 민사소송법 제522조. 나중에 강제집행을 할 수 없거나 집행이 매우 어려울 우려가 없으면 가압류를 하지 않습니다. 외국에서 강제집행을 해야 하는 경우는 나중에 집행이 매우 어려울 우려가 있는 것으로 봅니다. 제523조. 채권자가 대만에 살고 있지 않다는 사실과, 집행이 외국에서 이루어져야 한다는 사실은 같은 문장이 아닙니다.

청구와 가압류 원인은 소명해야 합니다. 소명이 부족한데 채권자가 담보 제공 의사를 밝히거나 법원이 상당하다고 보면, 법원은 상당한 담보를 정하고 담보 제공 뒤에 가압류를 할 수 있습니다. 소명이 된 때에도 담보를 제공하게 한 뒤 가압류할 수 있습니다. 제526조. 같은 조 제4항이 담보를 청구액의 10분의 1 이하로 제한하는 것은, 부부 사이의 잔여재산 차액 분배 청구권에 대한 가압류입니다. 사기 피해에는 그 항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부대민사소송에는 가압류, 가처분, 가집행에 관한 민사소송법 규정이 준용됩니다. 형사소송법 제491조 제10호. 가압류가 인용되어도, 누가 얼마를 갚아야 하는지는 그 결정이 정하지 않습니다.

재판 비용을 잠시 면하는 사기죄는 범위가 정해져 있습니다

사기범죄위해방제조례가 말하는 사기범죄는 형법 제339조의4, 조례 제43조 또는 제44조의 죄, 그리고 이들과 재판상 일죄 관계에 있는 다른 범죄입니다. 조례 제2조. 제339조의4는 제339조의 사기죄에 다음 중 하나가 있을 때입니다. 정부기관이나 공무원의 명의를 사칭한 경우, 3인 이상이 공동으로 범한 경우, 방송·전자통신·인터넷이나 그 밖의 매체로 공중에게 유포한 경우, 컴퓨터 합성이나 다른 기술적 방법으로 타인에 관한 허위 영상·음성·전자기록을 만들어 범한 경우입니다. 법정형은 1년 이상 7년 이하의 유기징역이고, 100만 대만달러 이하의 벌금을 함께 부과할 수 있습니다. 미수도 벌합니다. 제339조의4. 이 범위는 선고형을 예측한 숫자가 아닙니다. 개인에게만 투자 수익을 말한 경우가 위 네 가지에 들어가지 않으면, 그것만으로 제2조의 사기범죄가 되지는 않습니다.

이렇게 정의된 사기범죄의 피해자가 민사소송 절차에서 법률상 배상 책임이 있는 사람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내거나 상소하면, 소송비용은 당분간 내지 않습니다. 강제집행을 신청할 때의 집행비도 당분간 면합니다. 그 피해자가 강제집행을 보전하려 가압류나 가처분을 신청하고 법원이 민사소송법에 따라 담보를 정하면, 그 담보는 청구 목적의 금액이나 가액의 10분의 1을 넘지 못합니다. 가집행 담보도 같습니다. 조례 제54조. 제54조는 법원이 가압류를 인용해야 한다고 정하지 않고, 담보를 명할 때의 상한을 정합니다.

계좌 경고, 일시 보류, 계좌에 남아 있는 돈의 반환은 같은 조례의 다른 절차입니다. 부대민사 판결과는 구별됩니다.

판결 뒤에 가져갈 재산이 있어야 합니다

손해배상 판결을 받아도 집행할 재산이 있어야 돈을 회수할 수 있습니다. 돈이 이미 인출되거나 다른 곳으로 옮겨졌다면 승소하더라도 회수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남아 있는 기록은 있는 그대로 둡니다. 송금마다 날짜와 금액, 돈을 받은 기관과 계좌, 상대가 쓴 이름, 대화, 사이트나 앱, 지갑 주소와 거래 식별자, 이미 받은 신고 번호가 그것입니다. 대화의 앞뒤 맥락과 거래 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화면 캡처뿐 아니라 원본 파일도 보존합니다.

대만 밖에서

제242조는 서면 고소를 허용하므로, 그날 경찰서에 들어가지 않아도 고소 자체를 시작할 수 있습니다. 후속 진술과 금융기관 연락, 법원 제출의 방법은 사건 단계와 각 기관의 요구에 따라 정해야 합니다. 해외에서 대만 변호사에게 일을 맡기는 방법은 해외에서 대만 변호사 선임에 있습니다.

배상 청구나 재산 보전 상담을 요청할 때는 송금 내역, 대화 기록, 신고 번호와 현재 형사사건 단계를 설명해 주십시오. 호정(昊鼎)국제법률사무소 증준외(曾雋崴) 변호사: wei@hoveringlaw.com.tw. 주소: 103 臺北市大同區承德路一段35號7樓之2.

참고한 공식 자료

확인일: 2026년 10월 1일

자주 묻는 질문

경찰 조사가 진행 중일 때도 손해배상을 형사 절차에 붙일 수 있나요?
형사소송법 제488조는 부대민사소송을 기소 후, 2심 변론 종결 전에 내도록 합니다. 1심 변론이 끝난 뒤 상소하기 전에는 낼 수 없습니다. 기소 전의 수사는 그 기간 밖입니다.
무죄 판결이 나면 손해배상 청구는 어떻게 되나요?
형사 판결이 무죄, 면소(免訴), 또는 不受理(수리하지 않음)이면 법원은 판결로 부대민사 청구를 기각합니다. 원고가 신청하면 관할 민사 재판부로 이송하고, 그 이송 사건은 원칙적으로 소송비용을 냅니다. 사기범죄위해방제조례 제54조의 잠정 면제 요건에 해당하는지는 별도로 판단합니다. 청구가 복잡해서 옮기는 제504조 이송은 재판비를 면합니다.
가압류를 받으면 배상금이 정해진 것인가요?
가압류는 민사소송법 제522조의 금전 청구를 나중에 집행하려고 재산을 잡아 두는 절차입니다. 제523조는 나중에 집행할 수 없거나 집행이 매우 어려울 우려가 있어야 한다고 합니다. 배상 책임 자체를 정하는 것은 부대민사 또는 별도의 민사소송입니다. 형사소송법 제491조 제10호는 부대민사 안에서도 가압류 규정을 준용합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며,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