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령 대만인 남편이 유언 없이 사망했고 한국인 아내와 자녀 셋이 남았다면, 대만 민법에서는 네 사람이 4분의 1씩 똑같이 상속합니다. 자녀가 없다면 아내는 남편의 부모와, 부모도 없으면 남편의 형제자매와 유산을 나눕니다. 배우자는 언제나 상속인이지만, 몫은 누구와 함께 상속하느냐에 따라 달라집니다.
배우자와 함께 상속하는 혈족의 네 순위
민법 제1138조는 배우자 외의 상속인을 직계비속, 부모, 형제자매, 조부모의 순서로 정합니다. 앞 순위에 한 사람이라도 있으면 뒤 순위는 상속인이 되지 않습니다. 직계비속 안에서도 촌수가 가까운 사람이 먼저여서(제1139조), 자녀가 있으면 손자녀는 원칙적으로 상속하지 않습니다. 같은 순위에 여러 명이 있으면 사람 수대로 똑같이 나눕니다(제1141조).
배우자의 상속분은 제1144조가 함께 상속하는 순위별로 정합니다.
| 배우자와 함께 상속하는 사람 | 배우자 | 나머지 |
|---|---|---|
| 제1순위 직계비속 | 다른 상속인과 같은 몫 | 직계비속이 같은 몫씩 |
| 제2순위 부모 | 2분의 1 | 부모가 2분의 1을 똑같이 |
| 제3순위 형제자매 | 2분의 1 | 형제자매가 2분의 1을 똑같이 |
| 제4순위 조부모 | 3분의 2 | 조부모가 3분의 1을 똑같이 |
| 네 순위 모두 없음 | 전부 | 없음 |
앞의 가족에 자녀가 없고 남편의 부모가 모두 살아 계시면 아내가 2분의 1, 부모가 4분의 1씩 상속합니다. 부모도 없고 형제자매가 둘이면 아내 2분의 1, 형제자매 4분의 1씩입니다. 배우자가 없는 상속에서는 해당 순위의 혈족이 유산 전부를 같은 몫으로 나눕니다.
한국 민법을 기준으로 짐작하면 계산이 어긋납니다. 한국 민법 제1009조는 배우자 상속분을 직계비속이나 직계존속 상속분에 5할을 더해 정하고, 제1003조는 직계비속과 직계존속이 없으면 배우자가 단독으로 상속하게 합니다. 대만에서는 배우자가 자녀와 같은 몫을 받고, 자녀와 부모가 없어도 형제자매나 조부모가 있으면 그들과 함께 상속합니다.
여기서 계산한 것은 상속분입니다. 생존 배우자가 법정재산제에 따라 갖는 잔여재산 분배청구권(제1030조의1)은 상속분과 따로 따집니다.
먼저 사망한 자녀의 몫은 손자녀가 대신 받습니다
제1140조에 따르면 제1순위 상속인이 상속이 시작되기 전에 사망했거나 상속권을 잃은 경우, 그 사람의 직계비속이 그 상속분을 대신 상속합니다. 대습상속(代位繼承)입니다.
앞의 가족에서 첫째가 아버지보다 먼저 사망했고 첫째에게 자녀가 둘 있다면, 아내와 둘째, 셋째가 4분의 1씩 받고 첫째 몫인 4분의 1은 손자녀 둘이 8분의 1씩 나눕니다.
제1140조의 대상은 제1순위 상속인뿐입니다. 형제자매가 상속인이 되는 경우에는 그중 먼저 사망한 사람이 있어도, 그 자녀인 조카는 이 조문으로 대신 상속할 수 없습니다. 형제자매에게도 대습상속을 인정하는 한국 민법 제1001조와 다른 점입니다.
상속포기는 대습상속 사유가 아닙니다
제1140조가 든 사유는 사망과 상속권 상실 두 가지이고, 상속포기는 들어 있지 않습니다. 자녀 중 한 명이 포기하면 그 몫은 함께 상속하는 다른 상속인에게 돌아갑니다(제1176조 제1항). 앞의 가족에서 첫째가 살아 있고 법원에 상속포기를 했다면, 첫째의 자녀는 상속인이 되지 않고 아내, 둘째, 셋째가 3분의 1씩 상속합니다.
자녀가 모두 포기하면 다음 촌수의 직계비속인 손자녀가 상속인이 됩니다(제5항). 대습상속이 아니라 제1순위 안에서 차례가 넘어온 것입니다. 손자녀까지 제1순위가 모두 포기하면 부모, 형제자매, 조부모의 순서로 다음 순위가 상속합니다(제6항). 배우자는 스스로 포기하지 않는 한 그 과정 내내 상속인입니다.
빚 때문에 자녀들이 포기했을 때 가족이 예상하지 못한 사람이 상속인이 되는 것은 이 규정 때문입니다. 상속인의 자리는 손자녀, 부모, 형제자매에게 차례로 넘어가고, 그 가운데에는 미성년자나 피상속인과 왕래가 없던 친척이 있을 수 있습니다. 포기한 사람은 자기 포기로 상속인이 되는 사람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하고(통지할 수 없는 경우는 예외, 제1174조 제3항), 그렇게 상속인이 된 사람은 그 사실을 안 날부터 3개월 안에 포기할 수 있습니다(제1176조 제7항). 포기하지 않은 상속인도 상속으로 얻은 유산의 한도에서만 피상속인의 채무를 갚을 책임을 집니다(제1148조 제2항). 포기 절차와 채무 정리는 대만 상속과 친권에서 설명했습니다.
상속권을 잃는 경우
제1145조는 상속권을 잃는 사유를 다섯 가지로 정합니다. 피상속인이나 상속인이 될 사람을 고의로 사망하게 했거나 사망하게 하려 한 일로 형을 선고받은 경우가 첫째입니다. 사기나 강박으로 피상속인이 상속에 관한 유언을 하게 하거나 철회·변경하게 한 경우, 같은 방법으로 유언이나 그 철회·변경을 방해한 경우, 유언을 위조·변조·은닉·인멸한 경우에도 상속권을 잃지만, 이 세 가지는 피상속인이 용서하면 상속권이 유지됩니다. 마지막은 피상속인을 심하게 학대하거나 모욕해 피상속인이 상속하지 못한다고 밝힌 경우입니다. 상속권을 잃은 사람이 자녀라면 그 직계비속이 제1140조에 따라 대습상속합니다.
양자녀, 혼인 외의 자녀, 태아
양자녀는 양부모와 그 친족에 대해 원칙적으로 혼인 중의 자녀와 같으므로(제1077조 제1항) 양부모의 제1순위 상속인입니다. 친생부모와 그 친족에 대한 권리와 의무는 입양관계가 이어지는 동안 정지되므로, 그동안에는 친생부모 쪽 상속에서 상속인이 되지 않습니다. 다만 부부 한쪽이 상대방의 자녀를 입양한 경우, 그 상대방과 자녀 사이의 권리와 의무는 입양의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제2항).
혼인 외의 자녀는 생모와의 관계에서는 인지 없이도 혼인 중의 자녀로 봅니다. 생부와의 관계에서는 생부가 인지해야 하고, 생부가 양육해 왔다면 인지한 것으로 봅니다(제1065조).
태아가 상속인이면 다른 상속인은 태아의 상속분을 남겨 두지 않고는 유산을 분할할 수 없고, 분할에서는 어머니가 태아를 대리합니다(제1166조).
유언이 있거나 사망한 분이 대만 국적이 아니라면
유언이 있으면 위 비율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유언자는 법이 상속인에게 남겨 두는 최소 몫인 특류분(特留分) 규정을 어기지 않는 범위에서 유산을 자유롭게 처분할 수 있습니다(제1187조). 특류분 비율을 정한 제1223조는 2026년 8월 17일 개정 공포되어 공포 6개월 뒤 시행됩니다. 2026년 10월 5일 현재 적용되는 개정 전 조문은 직계비속·부모·배우자에게 상속분의 2분의 1, 형제자매·조부모에게 3분의 1을 인정하고, 개정 조문에는 형제자매가 없습니다. 상속이 개정 전에 시작됐다면 시행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개정 후 규정을 적용하지 않습니다(민법 상속편 시행법(民法繼承編施行法) 제1조).
위 순위와 비율은 대만 민법이 적용되는 상속의 기준입니다. 대만 섭외민사법률적용법 제58조는 상속을 피상속인이 사망할 당시의 본국법에 따르게 하므로, 사망한 분이 한국 국적이라면 어느 나라 법으로 상속인을 정하는지부터 따져야 합니다. 이 문제는 외국인이 대만 부동산을 상속할 때에서 다뤘습니다.
가족관계가 복잡해 상속인과 상속분을 가리기 어렵다면 호정(昊鼎)국제법률사무소에 이메일(wei@hoveringlaw.com.tw)로 사망일, 사망한 분의 국적, 가족 구성, 상속을 포기한 사람이 있는지를 적어 보내 주세요. 이 글은 일반적인 설명이며, 개별 사안의 결론은 호적 자료와 법원 서류에 따라 달라집니다.
참고한 공식 자료
- 대만 민법 제1030조의1, 제1065조, 제1077조, 제1138조, 제1139조, 제1140조, 제1141조, 제1144조, 제1145조, 제1148조, 제1166조, 제1174조, 제1176조, 제1187조
- 대만 민법 제1223조(2026년 8월 17일 개정 공포, 공포 6개월 뒤 시행)와 개정 전 조문, 민법 개정 연혁
- 대만 민법 상속편 시행법 제1조, 제12조
- 대만 섭외민사법률적용법 제58조
- 한국 민법 제1001조, 제1003조, 제1009조(2026년 3월 17일 시행 조문 기준)
확인일: 2026년 10월 5일
자주 묻는 질문
- 대만인 남편이 유언 없이 사망했고 자녀가 없습니다. 아내가 전부 상속하나요?
- 남편의 부모, 형제자매, 조부모가 모두 없을 때만 그렇습니다. 대만 민법 제1144조에 따라 배우자는 부모나 형제자매와 함께 상속하면 2분의 1, 조부모와 함께 상속하면 3분의 2를 받고, 제1순위부터 제4순위까지 상속인이 아무도 없을 때 전부를 받습니다.
- 아버지보다 먼저 사망한 자녀의 몫은 어떻게 되나요?
- 그 자녀의 직계비속, 곧 피상속인의 손자녀가 대습상속(代位繼承)으로 그 몫을 받습니다(민법 제1140조). 자녀가 상속권을 잃은 경우도 같습니다. 자녀가 상속을 포기한 경우는 대습상속 사유가 아니어서, 그 몫은 함께 상속하는 다른 상속인에게 돌아갑니다(제1176조 제1항).
- 자녀들이 모두 상속을 포기하면 누가 상속인이 되나요?
- 민법 제1176조에 따라 자녀가 모두 포기하면 손자녀가 상속하고(제5항), 제1순위 직계비속이 모두 포기하면 부모, 형제자매, 조부모의 순서로 다음 순위가 상속합니다(제6항). 이렇게 상속인이 된 사람은 그 사실을 안 날부터 3개월 안에 상속을 포기할 수 있습니다(제7항).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며,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