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대만 유산세: 면세액과 공제액, 사망 전 2년 내 증여의 세금은 누가 내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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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대만 유산세: 면세액과 공제액, 사망 전 2년 내 증여의 세금은 누가 내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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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만에 살던 대만 국적 가족이 2026년에 사망했다면 유산세(遺產稅)는 유산총액에서 면세액 1,333만 대만달러와 공제액을 뺀 금액에 10~20%의 세율로 매깁니다. 2026년 9월 11일에는 유산및증여세법(遺產及贈與稅法) 일부 조문이 개정 공포되었습니다. 사망 전 2년 안에 배우자나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 몫의 유산세는 그 재산을 받은 사람이 내게 되었고, 분할납부와 예금 납부의 요건도 바뀌었습니다(재정부 2026년 9월 11일 보도자료).

국내외 재산 전부가 과세되는 경우

유산및증여세법 제1조 제1항은 대만에 상시 거주(經常居住)하던 중화민국 국민이 사망하면 대만 안팎의 유산 전부에 유산세를 매기도록 합니다. 사망 전 2년 안에 대만에 주소가 있었거나, 주소 없이 거소만 두고 그 2년 동안 대만에 머문 날이 합쳐 365일을 넘으면 상시 거주에 해당합니다(제4조 제3항). 대만인 배우자가 한국에 둔 예금이나 집도 유산총액에 들어갑니다.

사망한 분이 중화민국 국민이 아니거나 국외에 상시 거주하던 국민이면 대만 안의 재산만 과세되고 공제 범위와 신고 관청이 달라집니다(해외 거주 피상속인의 대만 유산세 참조).

2026년 사망분에 적용되는 금액과 세율

제13조, 제17조, 제18조에 적힌 금액은 기본 금액이고, 실제로는 소비자물가지수가 누적 10% 이상 오를 때마다 조정해 재정부가 해마다 공고하는 금액을 씁니다(제12조의1). 재정부 공고에 따른 2026년 사망분 금액은 아래와 같고, 2025년과 같습니다. 단위는 대만달러입니다.

항목2026년 사망분조문의 기본 금액
면세액1,333만1,200만
배우자 공제553만400만
직계비속 공제(1인당)56만40만
부모 공제(1인당)138만100만
중증 이상 장애 특별공제(1인당)693만500만
부양하던 형제자매·조부모(1인당)56만40만
장례비138만100만

미성년 직계비속은 성년까지 남은 햇수마다 56만 대만달러를 더 공제합니다. 상속을 포기한 상속인 몫의 인적 공제는 받을 수 없습니다(제17조 제2항).

세율은 과세유산순액 5,621만 대만달러 이하가 10%입니다. 5,621만 초과 1억 1,242만 이하는 562만 1,000 대만달러에 초과분의 15%를, 1억 1,242만 초과는 1,405만 2,500 대만달러에 초과분의 20%를 더합니다.

가령 타이중에 살던 대만인 남편이 2026년 10월에 사망했고 상속인은 한국인 아내와 성년 자녀 둘이라고 가정합니다. 유산총액은 5,000만 대만달러이고 채무는 없으며, 배우자의 잔여재산 분배청구권 공제도 신청하지 않습니다. 면세액 1,333만, 배우자 공제 553만, 자녀 공제 112만(56만×2), 장례비 138만을 합친 2,136만을 빼면 과세유산순액은 2,864만이고, 세액은 그 10%인 286만 4,000 대만달러입니다. 제17조에 배우자나 자녀의 국적을 따지는 문구는 없습니다.

사망 전 2년 안의 증여와 그 몫의 세금을 내는 사람

제15조 제1항은 피상속인이 사망 전 2년 안에 배우자, 민법 제1138조와 제1140조가 정한 각 순위 상속인(직계비속, 부모, 형제자매, 조부모, 대습상속인), 그 상속인의 배우자에게 증여한 재산을 유산으로 보아 유산총액에 더하게 합니다. 부부 사이의 증여는 증여세 계산에서 빠지지만(제20조 제1항 제6호), 사망 전 2년 안의 것이면 유산세 계산에는 들어옵니다.

헌법법정(憲法法庭)은 사망 11일 전에 배우자에게 토지를 증여한 사건의 113년 헌판자 제11호 판결(2024년 10월 28일 공고)에서, 증여분의 세금을 누가 부담하는지 정한 규정이 없어 다른 상속인이 자기가 상속한 유산으로 배우자의 증여분에 대한 유산세까지 부담하게 되는 것은 평등권에 맞지 않는다고 보고 2년 안에 법을 고치도록 했습니다.

개정된 제6조 제3항에 따르면, 각 증여재산이 유산총액에서 차지하는 비율로 계산한 유산세액은 수증자가 납세의무자로서 냅니다. 책임은 받은 증여재산을 한도로 하고, 그 재산을 이미 넘겼거나 재산이 없어졌으면 사망 당시의 시가를 기준으로 합니다. 제59조는 이 법을 공포일부터 시행한다고 정합니다. 중앙법규표준법 제13조에 따라 개정 조문은 공포일부터 세어 사흘째인 2026년 9월 13일부터 효력이 있습니다. 2024년 10월 28일부터 개정 조문 시행 전까지 사망한 사건에서도 피상속인의 배우자가 상속을 포기했거나 상속권을 잃었다면 제3항을 적용합니다(제6조 제5항).

앞의 예에서 남편이 사망 1년 전에 아내에게 1,000만 대만달러를 증여했다면 유산총액은 6,000만, 과세유산순액은 3,864만, 세액은 386만 4,000 대만달러입니다. 조문대로 계산하면 그 6분의 1인 64만 4,000 대만달러는 아내가 수증자로서 내고, 나머지 322만 대만달러는 상속인들이 유산을 한도로 냅니다. 증여 때 낸 증여세와 토지증치세(土地增值稅)는 이자를 더해 유산세에서 공제하되, 증여재산을 더해 늘어난 세액까지만입니다(제11조 제2항).

배우자의 잔여재산 분배청구권 공제

대만 민법의 법정재산제에서는 그 관계가 끝날 때 부부 각자의 혼인 후 재산에서 혼인 중 채무를 빼고 남은 금액의 차액을 반씩 나눕니다. 상속이나 그 밖의 무상 취득 재산과 위자료는 계산에서 빠집니다(민법 제1030조의1). 살아남은 배우자가 이 청구권을 주장하면 납세의무자는 그 금액을 유산총액에서 공제하겠다고 신고할 수 있습니다(제17조의1 제1항). 한국인과 대만인 부부라면 부부재산에 어느 나라 법이 적용되는지가 먼저 문제됩니다.

개정으로 생긴 제2항은 사망 전 2년 안에 배우자에게 증여해 유산총액에 더해진 재산을 이 공제액 계산에서 피상속인의 현존 재산으로 봅니다. 헌법법정이 같은 판결에서, 배우자가 받은 증여분에 이 공제에 해당하는 규정이 없는 점도 평등권에 맞지 않는다고 본 데 따른 것입니다.

이 공제를 받은 납세의무자는 세무기관이 완납증명서(稅款繳清證明書)나 면세증명서를 발급한 날부터 1년 안에 청구권 금액에 해당하는 재산을 배우자에게 실제로 주어야 합니다. 주지 않은 부분은 세무기관이 그 기간이 끝난 다음 날부터 5년 안에 세금을 추징합니다. 유산총액에 더해진 증여재산을 이 지급에 충당할 수는 없습니다(제3항).

신고 6개월, 납부 2개월, 달라진 납부 방법

납세의무자는 사망한 다음 날부터 6개월 안에 피상속인 호적지를 관할하는 세무기관(국세국)에 유산세를 신고해야 합니다(제23조 제1항).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기한이 끝나기 전에 서면으로 연장을 신청해야 하고, 연장은 원칙적으로 3개월까지입니다(제26조). 기한 안에 신고하지 않으면 결정된 납부세액의 2배 이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제44조). 유언집행인이 있으면 상속인과 수증자를 대신해 신고, 납부, 재조사(復查)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제6조 제4항).

세무기관은 신고서를 받은 날부터 2개월 안에 세액을 결정해 납세통지서를 보내야 합니다(제29조). 납세의무자는 통지서가 송달된 다음 날부터 2개월 안에 세금을 내야 하고, 필요하면 그 기한 안에 2개월 연장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제30조 제1항).

한 번에 현금으로 내기 어려우면 납부기한 안에 신청해 2개월 이내 간격으로 18회까지 나눠 낼 수 있고, 이자가 붙습니다. 세액이 30만 대만달러 이상이어야 한다는 분할납부 요건은 이번 개정으로 삭제되었습니다(제30조 제2항·제3항). 현금 대신 재산으로 내는 물납(抵繳)은 지금도 세액이 30만 대만달러 이상일 때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제4항).

상속인 전원이 함께 소유하는(公同共有) 유산을 처분하려면 전원의 동의가 필요하지만(민법 제828조 제3항), 개정된 제30조 제7항은 피상속인이 금융기관에 남긴 예금으로 유산세를 내는 경우 상속인 과반수와 그 상속분 합계 과반수의 동의, 또는 상속분 합계가 3분의 2를 넘는 상속인의 동의로 신청할 수 있게 했습니다. 앞의 예에서는 세 사람의 상속분이 3분의 1씩이므로(민법 제1144조) 두 사람이 동의하면 됩니다. 다만 수증자가 납세의무자인 세액에는 이 특칙이 적용되지 않아, 그 세액을 유산으로 내려면 상속인 전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재정부 보도자료).

유산세를 다 내기 전에는 세무기관의 이전동의증명서나 면세증명서 등이 없는 한 유산 분할, 유증 인도, 이전등기를 할 수 없습니다(제8조). 한국에 사는 상속인에게 한국의 상속세 신고 문제가 따로 생기는지는 한국의 세무 전문가에게 확인하세요.

유산세 신고나 사망 전 증여의 처리를 상의하고 싶다면 호정(昊鼎)국제법률사무소에 이메일(wei@hoveringlaw.com.tw)로 사망일, 상속인 구성, 사망 전 2년 안의 증여 여부를 적어 보내 주세요. 이 글은 일반적인 설명이며, 개별 사안의 세액과 절차는 실제 자료에 따라 달라집니다.

참고한 공식 자료

확인일: 2026년 10월 5일

자주 묻는 질문

대만인 남편이 사망하기 1년 전에 저에게 증여한 재산도 유산세 대상인가요?
그렇습니다. 유산및증여세법 제15조는 사망 전 2년 안에 배우자, 각 순위 상속인, 그 상속인의 배우자에게 증여한 재산을 유산총액에 더하도록 합니다. 2026년 9월 11일 개정 공포된 제6조 제3항에 따라, 그 증여재산이 유산총액에서 차지하는 비율로 계산한 유산세액은 재산을 받은 사람이 납세의무자가 되어 받은 재산을 한도로 냅니다.
2026년에 사망한 경우 대만 유산세 면세액과 세율은 얼마인가요?
재정부 공고에 따르면 2026년 사망분의 면세액은 1,333만 대만달러이고 배우자 공제 553만, 직계비속 1인당 56만, 부모 1인당 138만, 장례비 138만 대만달러입니다. 세율은 과세유산순액 5,621만 대만달러 이하 10%, 5,621만 초과 1억 1,242만 이하 부분 15%, 1억 1,242만 초과 부분 20%의 누진 구조입니다.
상속인 한 명이 동의하지 않아도 고인의 대만 예금으로 유산세를 낼 수 있나요?
2026년 개정된 제30조 제7항은 상속인 과반수와 그 상속분 합계 과반수의 동의, 또는 상속분 합계가 3분의 2를 넘는 상속인의 동의로 피상속인이 금융기관에 남긴 예금으로 유산세를 내겠다고 신청할 수 있게 했습니다. 다만 사망 전 2년 내 증여로 수증자가 납세의무자가 된 세액에는 이 특칙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며,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