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만 부모가 남긴 빚, 일본에 사는 자녀의 상속포기: 3개월 기한과 대표처 인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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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만 부모가 남긴 빚, 일본에 사는 자녀의 상속포기: 3개월 기한과 대표처 인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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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만 민법에서 상속포기는 상속인이 될 수 있음을 안 때부터 3개월 안에 서면으로 법원에 해야 합니다(민법 제1174조). 상속인이 일본에 살거나 일본 국적이어도 이 기간은 같고, 대만 대표처에서 서류 인증을 받는 데 걸린 시간을 빼 주는 규정은 민법에 없습니다.

가령 타이중에 살던 대만인 아버지가 카드 대출과 보증 채무, 밀린 세금을 남기고 돌아가셨다고 가정합니다. 외동딸은 결혼한 뒤 오사카에 살고 있고 몇 해 전 일본 국적을 얻었습니다. 받을 재산은 거의 없고, 빚만은 넘겨받고 싶지 않습니다.

자녀가 일본 국적이어도 대만 민법이 기준입니다

대만 섭외민사법률적용법 제58조(涉外民事法律適用法)는 상속을 피상속인이 사망할 당시의 본국법에 따르게 합니다. 기준은 사망한 부모의 국적이고, 상속인의 국적이나 거주지는 준거법을 바꾸지 않습니다. 일본의 법의 적용에 관한 통칙법 제36조도 상속은 피상속인의 본국법에 따른다고 정합니다.

일본 가정법원에 하는 상속포기 신고는 일본 민법 제938조가 정한 방식입니다. 대만 민법 제1174조가 요구하는 것은 법원에 내는 서면이고, 가사사건법 제127조(家事事件法)는 상속포기 사건을 상속이 시작된 때 피상속인의 주소지 법원이 전속으로 관할한다고 정합니다. 일본에서 한 절차만으로 대만법상 포기가 끝났다고 생각하지 않는 편이 안전합니다. 일본에 있는 재산이나 일본 쪽 절차는 일본의 전문가에게 따로 확인하세요.

포기하지 않아도 책임은 유산 한도, 그래도 포기를 고르는 이유

민법 제1148조 제2항에 따라 상속인은 상속으로 얻은 유산의 한도에서만 피상속인의 채무를 갚을 책임을 집니다. 사망 전 2년 안에 부모에게서 증여받은 재산도 이 유산에 넣어 계산합니다(제1148조의1).

상속인으로 남으면 따라야 할 절차가 있습니다. 제1156조는 상속인이 될 수 있음을 안 때부터 3개월 안에 유산 목록(遺產清冊)을 작성해 법원에 내도록 하고, 법원은 상속인의 신청을 받아 필요하다고 보면 이 기간을 늘릴 수 있습니다. 목록을 내지 않은 상속인도 채권자 전원에게 채권액 비율대로 유산에서 갚아야 합니다(제1162조의1). 이를 어기면 채권자가 받았어야 할 몫 가운데 받지 못한 부분은 유산 한도를 넘어 책임지며, 행위능력이 없거나 제한된 상속인만 예외입니다(제1162조의2).

일본에서 대만의 채권자를 파악해 비율대로 갚는 일을 맡기 어렵고 받을 재산도 없다면, 상속포기가 더 단순합니다. 포기는 상속이 시작된 때로 거슬러 올라가 효력이 생깁니다(제1175조).

3개월은 사망을 안 날부터 셉니다

타이베이지방법원은 112년도 사계자 제3207호 결정(2024년 1월 30일)에서 '상속인이 될 수 있음을 안 때'를 피상속인이 사망했고 자신이 민법 제1138조에 따라 상속인이 되었음을 안 때라고 설명했습니다. 자녀는 제1순위 상속인이므로 보통 부모의 사망을 안 날이 출발점입니다. 신베이지방법원은 114년도 가성항자 제120호 결정(2025년 12월 29일)에서 상속할 유산이 있는지까지 알아야 하는 것은 아니고, 법을 몰랐거나 오해했다는 사정도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빚이 얼마인지 다 확인한 뒤에 움직이면 늦을 수 있습니다.

포기 서면에는 포기하는 사람, 피상속인의 이름과 마지막 주소, 사망 일시와 장소, 상속을 안 시점, 다른 상속인의 이름·성별·생년월일·주소를 적습니다(가사사건법 제132조). 포기가 적법하면 법원은 이를 받아 기록해 두고(備查) 포기한 사람과 알고 있는 다른 상속인에게 통지한 뒤 공고합니다. 적법하지 않으면 결정으로 신청을 기각(駁回)합니다.

대표처 인증을 거쳐도 기간은 늘어나지 않습니다

해외에 사는 상속인은 대만에 가지 않고도 포기할 수 있습니다. 상속등기 법령 보충규정(繼承登記法令補充規定) 제54점은, 직접 귀국해 법원에 낼 수 없는 해외 상속인이 법원에 낼 포기 서면을 작성해 재외공관의 인증(驗證)을 받은 뒤 대만에 있는 대리인에게 보내 법원에 내게 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일본에는 도쿄의 타이베이주일경제문화대표처(台北駐日經濟文化代表處)와 요코하마·오사카·후쿠오카·나하·삿포로의 사무소가 있고(대표처 안내), 인증은 문서를 만든 곳을 관할하는 사무소에 신청하는 것이 원칙입니다(문서증명조례 제10조).

위 신베이지방법원 사건의 상속인들은 미국에 살았습니다. 대만 사무소가 멀고 현지 공증인이 서류에 의문을 제기해 인증에 시간이 걸렸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제54점이 직접 법원에 갈 수 없는 해외 상속인의 편의를 위한 규정일 뿐 포기 기간에 관한 특별 규정이 아니라고 보고 항고를 기각했습니다. 타이베이지방법원 제3207호 사건의 상속인들도 해외에서 사망증명서를 발급받아 현지 대만 사무소의 증명을 받느라 늦었다고 설명했습니다. 법원은 이 3개월을 제척기간(除斥期間)이라고 보고, 사망 당일 소식을 들은 자녀가 11개월여 뒤에 낸 신청을 기각했습니다. 같은 법원의 115년도 사계자 제236호 결정(2026년 3월 11일)에서는 재외공관 인증을 받은 포기 성명서와 위임장을 갖췄는데도, 성명서에 적힌 '상속을 안 날'부터 3개월이 지나 법원에 접수되었다는 이유로 신청이 기각되었습니다.

세 결정은 모두 지방법원의 판단이고, 법원은 신청서에 찍힌 법원 접수일을 기준으로 삼았습니다.

일본에서 준비하는 순서

먼저 부모의 사망을 안 날부터 3개월이 되는 날을 확인합니다. 제236호 결정은 9월 17일에 안 상속인이 12월 17일까지 법원에 냈어야 한다고 계산했습니다. 다음으로 대만에서 서류를 낼 대리인을 정하고, 포기 성명서(拋棄繼承權聲明書)와 대리인에게 줄 위임장(授權書)을 관할 사무소에서 인증받습니다. 요코하마 분처의 안내는 원칙적으로 본인이 창구에 직접 와야 하고 심사에 보통 3~5 근무일이 걸린다고 적고 있습니다(2026년 10월 5일 확인). 재외공관 사이트에 올라 있는 성명서 견본에는 '상속을 안 날'을 적는 칸이 있고, 제236호 사건에서 법원은 이 날짜를 기산점으로 삼았습니다.

인증된 서류는 대리인에게 보내고, 대리인이 호적 서류와 함께 법원에 냅니다. 위 타이베이 두 사건의 신청인들은 호적등본(戶籍謄本), 제적등본(除戶謄本), 상속계통표(繼承系統表)를 냈습니다. 대만 호적이 없는 일본 국적 상속인이 친족관계를 무엇으로 증명할지는 관할 법원이나 대리인에게 먼저 확인하고, 일본 서류를 발급받아 인증하는 시간도 일정에 넣어야 합니다. 해외에서 서명한 문서의 인증은 해외에서 대만 변호사에게 일을 맡길 때 확인할 것에서도 다뤘습니다.

내가 포기하면 누가 상속인이 되나요?

포기한 자녀의 몫은 함께 상속하는 다른 사람에게 갑니다(민법 제1176조 제1항). 자녀가 모두 포기하면 손자녀가 상속인이 되고(제5항), 앞 순위가 모두 포기하면 피상속인의 부모, 형제자매, 조부모 순으로 넘어갑니다(제6항). 오사카의 딸에게 자녀가 있다면 그 아이들이 다음 차례입니다. 배우자는 이 순위와 별도로 상속인이 되므로(제1138조), 어머니가 살아 계시다면 어머니의 포기는 따로 해야 합니다.

이렇게 상속인이 된 사람은 그 사실을 안 날부터 3개월 안에 포기할 수 있습니다(제7항). 먼저 포기한 사람은 자기 포기로 상속인이 되는 사람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하고, 알릴 수 없는 경우만 예외입니다(제1174조 제3항). 누가 다음 상속인이 되는지 미리 그려 두고 대만과 일본의 가족이 일정을 맞추는 편이 좋습니다. 상속 순위와 상속분은 대만 상속과 친권에 정리되어 있습니다.

일본에서 대만 법원에 낼 상속포기를 준비하고 있다면 호정(昊鼎)국제법률사무소에 이메일(wei@hoveringlaw.com.tw)로 사망일과 사망을 안 날, 부모의 마지막 주소지, 상속인 구성을 적어 보내 주세요. 이 글은 일반적인 설명이며, 개별 사안의 결론은 실제 서류와 날짜에 따라 달라집니다.

참고한 공식 자료

확인일: 2026년 10월 5일

자주 묻는 질문

일본 국적을 얻었는데도 대만 민법에 따라 상속포기를 해야 하나요?
대만 섭외민사법률적용법 제58조는 상속을 피상속인이 사망할 당시의 본국법에 따르게 합니다. 부모가 대만 국적이면 자녀의 국적이나 거주지와 관계없이 대만 민법이 기준입니다. 포기는 민법 제1174조에 따라 상속인이 될 수 있음을 안 때부터 3개월 안에 서면으로 법원에 해야 하고, 가사사건법 제127조는 이 사건을 부모의 사망 당시 주소지 법원의 전속관할로 정합니다.
대표처에서 서류 인증을 받느라 3개월을 넘기면 어떻게 되나요?
신베이지방법원 114년도 가성항자 제120호 결정(2025년 12월 29일)은 재외공관 인증을 거쳐 대리인이 제출하는 방식이 직접 법원에 갈 수 없는 해외 상속인의 편의를 위한 것일 뿐 포기 기간에 관한 특별 규정이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타이베이지방법원도 해외에서 서류를 준비하느라 늦었다는 사정으로 기산점을 늦추지 않았습니다. 모두 지방법원의 판단이고 사안마다 사실관계가 다릅니다.
3개월이 지났다면 부모의 빚을 전부 떠안게 되나요?
민법 제1148조 제2항에 따라 상속인은 상속으로 얻은 유산의 한도에서만 피상속인의 채무를 갚을 책임을 집니다. 다만 상속인으로 남기 때문에 제1156조의 유산 목록 제출, 제1162조의1의 비율 변제 규칙을 따라야 하고, 비율 변제를 어기면 제1162조의2에 따라 그 부분은 유산 한도를 넘어 책임질 수 있습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며,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