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주(新竹)의 장비 회사에서 2년째 일하는 한국인 엔지니어가 다른 회사의 제안을 받았습니다. 사직서를 내자 팀장은 "이직 증명은 못 써 준다"고 했습니다(가상의 사례입니다). 이 한마디로 이직이 막힐까요?
신청하는 쪽은 새 회사
대만에서 외국인은 이 법에 다른 규정이 없으면 고용주가 신청해 받은 허가 없이 일할 수 없습니다(취업서비스법(就業服務法) 제43조). 허가 기간 중에 회사를 옮길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제53조 제1항은 새 고용주가 허가를 신청하도록 하고, 그 신청서에 외국인의 이직 증명 문서를 붙이게 합니다. 전 회사의 '동의'를 따로 요구하는 문구는 없습니다. 걸리는 것은 서류입니다.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대만인과 결혼해 거류 허가를 받은 외국인은 고용허가가 필요 없고(제48조 제1항 제2호), 영주권자 등이 스스로 신청해 받은 허가에는 제53조 제1항이 적용되지 않습니다(제51조 제2항, 제53조 제2항).
서류를 미룰 때 쓸 수 있는 조문
노동기준법(勞動基準法) 제19조는 근로계약이 끝날 때 근로자가 서비스 증명서(服務證明書)를 요청하면 고용주나 대리인이 거절할 수 없다고 정합니다. 위반하면 2만~30만 대만달러의 과태료 대상입니다(제79조 제3항). 요청은 날짜가 남는 이메일이나 서면으로 하는 편이 낫습니다. 새 고용주의 신청에 어떤 문서를 낼지는 그 회사 인사 담당과 함께 노동부 신청 요건에 맞춰 준비합니다.
사직 통지 기간을 지켰는지도 같이 봅니다. 근속 기간에 따른 예고 기간은 대만 회사를 그만둘 때 미리 알려야 하는 기간에 정리했습니다.
공백이 길어지면 생기는 일
고용 관계가 끝나면 전 고용주는 3일 안에 지방 노동 당국, 이민 당국, 경찰에 서면으로 알려야 합니다(제56조 제1항). 고용 관계 종료는 취업허가 폐지 사유이고(제73조 제3호), 허가가 폐지된 외국인은 이 법에 다른 규정이 없으면 출국 명령을 받고, 조문상 다시 대만에서 일할 수 없습니다(제74조 제1항).
거류도 흔들립니다. 거류 사유가 사라지면 이민서는 거류 허가를 폐지하고 거류증을 말소합니다. 다만 대만 고용주와 노동 분쟁으로 소송 중이거나 산업재해 치료 중이면 계속 거류를 허가받을 수 있습니다(입출국 및 이민법 제31조 제4항 제5호·제6호). 새 회사로 옮겨 근무처가 바뀌면 30일 안에 변경 등록을 합니다(같은 조 제6항).
조급하게 먼저 출근하는 것도 위험합니다. 허가 없이 일하면 외국인 본인이 3만~15만 대만달러의 과태료를 물고 출국 명령을 받습니다. 같은 조 제3항은 다시 대만에서 일하는 것도 막습니다(제68조 제1항·제3항). 퇴사일, 새 회사의 신청일, 허가일. 세 날짜의 간격이 핵심입니다.
골드카드 소지자
취업 골드카드는 취업허가·거류비자·외국인 거류증·재입국 허가를 하나로 묶은 카드입니다(외국 전문인재 유치·고용법(外國專業人才延攬及僱用法) 제9조). 이민서 사이트의 골드카드 안내는 골드카드가 개인 단위의 취업허가 역할을 하므로 회사를 옮겨도 새 고용주가 고용허가를 신청할 필요가 없다고 설명합니다. 고용주가 신청해 받은 허가라면 새 고용주가 다시 신청해야 합니다.
공장·간병 이주노동자의 경우
제46조 제1항 제8호~제11호의 일, 곧 어업, 가사·간병, 노동부가 지정한 제조·건설 같은 일을 하는 외국인은 원칙적으로 고용주를 바꿀 수 없습니다(제53조 제4항). 허가 기간 중의 예외는 제59조의 네 가지입니다. 고용주나 피간병인의 사망·이민, 선박이 압류·침몰·수리로 작업을 계속할 수 없게 된 경우, 폐업이나 임금 미지급으로 근로계약이 끝난 경우, 그 밖에 근로자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입니다. 이 경우 근로자 본인이 증명 자료와 자신의 동의서를 붙여 노동부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전환 절차 준칙 제2조). 전환 작업 기간은 60일이고,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노동부 승인을 받아 한 번 60일 연장할 수 있습니다. 고용주 측의 신체 침해로 허가가 폐지된 경우에는 이 횟수 제한이 없습니다(제11조 제1항·제2항). 제46조 제1항 제1호~제7호의 일(전문·기술직, 교사, 선원 등)을 하던 외국인이 회사를 옮기면서 이 범주의 일로 바꿀 수는 없습니다(제53조 제3항).
대만 변호사에게 맡길 수 있는 일
전 회사에 서비스 증명서와 이직 서류를 서면으로 요구하는 일, 임금·퇴직 처리 분쟁이 있으면 노동 조정이나 소송을 준비하는 일, 새 고용주의 신청 일정과 거류 변경 등록을 맞추는 일을 대만 변호사에게 맡길 수 있습니다. 호정(昊鼎)국제법률사무소 증준외(曾雋崴) 변호사에게 wei@hoveringlaw.com.tw로 연락할 수 있고, 사무소는 타이베이 103 臺北市大同區承德路一段35號7樓之2와 타이중 40453 臺中市北區館前路19號6樓之1에 있습니다. 앞의 엔지니어라면 사직서를 낸 날짜와 서비스 증명서를 요청한 날짜가 첫 번째 증거가 됩니다.
참고한 공식 자료
확인일: 2026년 10월 22일
- 취업서비스법(就業服務法) 제43조, 제46조, 제48조, 제51조, 제53조, 제56조, 제59조, 제68조, 제73조, 제74조(2025년 1월 20일 개정 현행).
- 노동기준법(勞動基準法) 제19조, 제79조.
- 입출국 및 이민법(入出國及移民法) 제31조.
- 외국 전문인재 유치·고용법(外國專業人才延攬及僱用法) 제9조.
- 외국인의 취업서비스법 제46조 제1항 제8호~제11호 업무 고용주·업무 전환 절차 준칙(外國人受聘僱從事就業服務法第四十六條第一項第八款至第十一款規定工作之轉換雇主或工作程序準則) 제2조, 제11조(2026년 4월 11일 개정).
- 내정부 이민서 사이트(news.immigration.gov.tw), Employment Gold Card: Work-Related FAQs(2025년 1월 12일).
자주 묻는 질문
- 전 회사가 이직 증명을 써 주지 않습니다. 새 회사로 옮길 수 없나요?
- 새 고용주의 허가 신청에는 이직 증명 문서를 붙이게 되어 있습니다(취업서비스법 제53조 제1항). 따로, 근로계약이 끝날 때 근로자가 서비스 증명서를 요청하면 회사는 거절할 수 없고(노동기준법 제19조), 거절하면 2만~30만 대만달러의 과태료 대상입니다(제79조 제3항). 어떤 문서로 이직 사실을 증명할지는 새 고용주와 함께 신청 단계에서 맞춥니다.
- 새 회사 허가가 나오기 전에 출근해도 되나요?
- 안 됩니다. 고용주가 신청해 받은 허가 없이 일하는 것은 제43조 위반이고, 외국인 본인도 3만~15만 대만달러의 과태료 대상이 되고, 출국 명령을 받으며 다시 대만에서 일할 수 없게 됩니다(제68조 제1항·제3항).
- 골드카드를 가지고 있으면 어떻게 되나요?
- 취업 골드카드는 취업허가·거류비자·외국인 거류증·재입국 허가를 합친 카드입니다(외국 전문인재 유치·고용법 제9조). 이민서 사이트의 안내는 골드카드가 개인 단위의 취업허가 역할을 하므로 회사를 옮겨도 새 고용주가 고용허가를 신청할 필요가 없다고 설명합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며,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