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만 회사를 그만둘 때 미리 알려야 하는 기간: 기간을 정하지 않은 근로계약의 경우
← 칼럼 목록으로법률정보

대만 회사를 그만둘 때 미리 알려야 하는 기간: 기간을 정하지 않은 근로계약의 경우

6분 분량

타이베이 회사에 2024년 여름 입사한 한국인 직원이 2026년 10월 이직을 앞두고 있습니다. 취업규칙에는 두 달 전 예고가 적혀 있습니다(가상의 사례입니다). 기간을 정하지 않은 근로계약을 맺었다면 계속 근무기간은 1년 이상 3년 미만입니다. 대만 노동기준법(勞動基準法)에 따라 사용자에게 20일 전에 퇴사를 예고해야 합니다(제15조 제2항, 제16조 제1항 제2호).

직원은 두 달 전 예고 조항이 근로계약서에도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계약서에 기간이 적혀 있는지부터

계약 종류가 먼저입니다. 계약서에 종료일이 정해져 있는지 봅니다. 노동기준법 제15조 제2항은 「不定期契約,勞工終止契約時,應準用第十六條第一項規定期間預告雇主。」라고 정합니다. 기간을 정하지 않은 계약을 근로자가 끝낸다면 제16조 제1항의 기간에 맞춰 사용자에게 미리 알려야 합니다. 조문의 「應」은 의무를 뜻합니다.

계약서에 기간이 정해져 있다면 아래 구간표를 곧바로 적용할 수 없습니다. 같은 조 제1항은 특정 업무를 위한 기간제 계약(特定性定期契約)의 기간이 3년을 넘는 경우만 따로 정합니다. 3년이 지난 뒤 근로자가 계약을 끝낼 수 있지만, 이때는 30일 전에 사용자에게 예고해야 합니다. 다른 기간제 계약까지 이 규칙으로 설명할 수는 없습니다.

계속 근무한 기간이 예고일수를 정합니다

근속기간도 봅니다. 계속 근무한 기간(繼續工作)에 따라 예고일수가 달라집니다. 기간을 정하지 않은 계약을 근로자가 끝낼 때 제15조 제2항이 준용하는 제16조 제1항의 구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계속 근무한 기간사용자에게 알려야 하는 시점근거
3개월 이상 1년 미만10일 전제16조 제1항 제1호
1년 이상 3년 미만20일 전제16조 제1항 제2호
3년 이상30일 전제16조 제1항 제3호

제16조 제1항의 첫머리는 사용자가 일정한 조항에 따라 계약을 끝내는 경우를 다룹니다. 근로자가 사직할 때도 이 일수를 쓰는 근거는 제15조 제2항입니다. 이 조항은 제16조 제1항의 기간을 준용하라고 정합니다.

앞의 직원은 2024년 여름에 입사했으니 2026년 10월에는 2년을 조금 넘게 일한 셈입니다. 기간을 정하지 않은 계약이라는 가정에서 20일 전 예고 구간에 들어갑니다(제15조 제2항, 제16조 제1항 제2호). 1년이나 3년을 채우는 시점이 가깝다면 입사일과 예정 퇴사일을 나란히 적어 보십시오. 이 두 조문은 경계에서 근속기간을 정확히 어느 시점에 측정하는지 정하지 않습니다. 퇴사 후 재입사했거나 관계회사로 옮긴 이력이 있다면 계속 근무의 시작점도 따로 살펴야 합니다.

예고한 날짜를 남기는 방법

예고했다는 사실만큼 언제 알렸는지도 남겨 두는 편이 좋습니다. 제15조 제2항은 사용자에게 예고하도록 하지만 서면 방식까지 정하지는 않습니다. 이메일이나 회사 전자결재로 알리고 퇴사 효력일을 적으면 나중에 날짜를 확인하기 쉽습니다. 기록을 남겨 두십시오. 회사의 답변도 보관하십시오. 이 직원의 통지에는 20일 전 예고에 맞춘 퇴사일이 들어갑니다(제15조 제2항, 제16조 제1항 제2호).

입사 3개월이 안 됐다면

표는 3개월 이상에서 시작합니다. 제16조 제1항 제1호의 첫 구간이 「繼續工作三個月以上一年未滿者」이고, 그보다 짧은 근무에 대한 칸은 없습니다. 그렇다고 예고 없이 떠나도 된다고 읽을 근거도, 다른 일수를 끌어올 근거도 제15조 제2항과 제16조 제1항에는 없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계약서와 취업규칙에 무엇이 적혀 있는지부터 확인하게 됩니다.

사용자가 계약을 끝낼 때의 구직 외출과 예고기간 임금

사용자가 계약을 끝내는 상황에는 다른 규정도 있습니다. 사용자의 예고를 받은 근로자는 새 일자리를 구하려고 근무시간 중에 휴가를 내고 외출할 수 있습니다. 한 주에 이틀분의 근무시간을 넘길 수 없고 그동안 임금은 지급됩니다(제16조 제2항). 사용자가 제1항의 기간에 따라 예고하지 않고 계약을 끝냈다면 예고기간의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제16조 제3항).

사직하는 근로자에게 제15조 제2항이 가져오는 것은 제16조 제1항의 기간입니다. 제2항의 구직 외출이 그 때문에 자동으로 생기지는 않습니다(제16조 제2항). 제3항의 지급 의무는 사용자에게 있습니다. 근로자가 예고를 짧게 했다는 이유로 회사에 같은 금액을 내라는 규정으로 바꿔 읽을 수 없습니다(제16조 제3항). 예고 부족에 따른 근로자의 책임은 이 두 조문만으로 판단할 수 없습니다.

사내 규정의 두 달은 어떻게 볼까

기간을 정하지 않은 계약을 끝내는 근로자에게 노동기준법이 요구하는 예고기간은 앞의 표에 있는 세 구간입니다(제15조 제2항, 제16조 제1항). 계약서나 취업규칙이 그보다 긴 기간을 정했을 때 그 조항이 근로자를 구속하는지, 일찍 떠난 근로자에게 회사가 손해배상 같은 청구를 할 수 있는지는 두 조문이 답하지 않습니다. 사내 규정이 무효라는 말도, 반드시 지켜야 한다는 말도 이 조문들에는 없습니다.

인사 담당자에게 두 달 조항이 적힌 문서를 보여 달라고 요청할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서에 있는지, 취업규칙에만 있는지, 회사가 무엇을 주장하는지도 확인해야 합니다. 퇴직금, 최소 근무기간, 취업 허가와 거류는 별도 문제입니다. 앞의 직원에게 적용되는 법정 구간은 20일 전 예고입니다(제15조 제2항, 제16조 제1항 제2호). 두 달 조항의 효력은 문구와 사실관계를 두고 따로 검토해야 합니다.

대만 변호사에게 맡길 수 있는 일

대만 변호사는 근로계약서와 취업규칙, 입사일을 보여 주는 자료를 함께 검토해 계약이 기간을 정하지 않은 계약인지, 계속 근무가 제16조 제1항의 어느 구간에 들어가는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구간이 정해지면 퇴사 효력일이 분명히 적힌 사직 통지서를 작성하고, 회사가 사내 규정을 들어 퇴사일을 늦추려 하면 퇴사일을 두고 협상합니다. 회사가 계약 위반을 이유로 청구하겠다고 알려 온 경우에는 그 근거 조항과 주장을 검토해 서면으로 답합니다. 입사 3개월이 안 됐거나 기간제 계약을 맺은 경우처럼 구간표가 바로 답하지 않는 사안이라면, 계약서와 취업규칙에서 예고와 퇴사에 관한 조항을 찾아 그 문구가 무엇을 요구하는지부터 따집니다.

사직 예고기간에 관한 상담은 호정(昊鼎)국제법률사무소에 이메일(wei@hoveringlaw.com.tw)로 문의할 수 있습니다. 사무소는 臺北市大同區承德路一段35號7樓之2에 있습니다. 근로계약서, 입사일 자료와 두 달 조항이 적힌 문서를 함께 보내 주십시오.

참고한 공식 자료

확인일: 2026년 10월 16일

자주 묻는 질문

회사 규정에 퇴사는 두 달 전에 알리라고 되어 있습니다. 노동기준법이 정한 기간은 얼마인가요?
기간을 정하지 않은 근로계약이라면 [노동기준법 제15조 제2항](https://law.moj.gov.tw/LawClass/LawSingle.aspx?pcode=N0030001&flno=15)이 [제16조 제1항](https://law.moj.gov.tw/LawClass/LawSingle.aspx?pcode=N0030001&flno=16)의 기간을 준용하므로, 계속 근무 3개월 이상 1년 미만은 10일 전, 1년 이상 3년 미만은 20일 전, 3년 이상은 30일 전에 사용자에게 알려야 합니다. 사내 규정의 두 달이 근로자를 구속하는지, 일찍 떠나면 회사가 무엇을 청구할 수 있는지는 이 두 조문이 정하지 않으므로 계약서 문구와 사실관계를 따로 검토해야 합니다.
입사한 지 3개월이 안 됐습니다. 예고 없이 그만둬도 되나요?
기간을 정하지 않은 계약에서 사직하는 경우, [노동기준법 제15조 제2항](https://law.moj.gov.tw/LawClass/LawSingle.aspx?pcode=N0030001&flno=15)이 준용하는 [제16조 제1항 제1호](https://law.moj.gov.tw/LawClass/LawSingle.aspx?pcode=N0030001&flno=16)는 계속 근무 3개월 이상부터 구간을 둡니다. 3개월 미만에 해당하는 기간은 이 두 조문에 적혀 있지 않고, 예고가 필요 없다고도 정하지 않으므로 근로계약서와 취업규칙, 실제 근무기간을 확인해야 합니다.
사직하는 근로자도 제16조의 구직 외출이나 예고기간 임금 규정의 적용을 받나요?
기간을 정하지 않은 계약을 근로자가 끝낼 때 [제15조 제2항](https://law.moj.gov.tw/LawClass/LawSingle.aspx?pcode=N0030001&flno=15)이 준용하는 것은 [제16조 제1항](https://law.moj.gov.tw/LawClass/LawSingle.aspx?pcode=N0030001&flno=16)의 기간입니다. [제16조 제2항](https://law.moj.gov.tw/LawClass/LawSingle.aspx?pcode=N0030001&flno=16)의 구직 외출은 사용자의 예고를 받은 근로자에 관한 규정이며, [제3항](https://law.moj.gov.tw/LawClass/LawSingle.aspx?pcode=N0030001&flno=16)의 예고기간 임금은 제1항의 기간에 따라 예고하지 않고 계약을 끝낸 사용자의 지급 의무입니다. 이 경로로 사직자에게 구직 외출이 자동으로 생기거나 제3항의 의무가 옮겨 가지 않습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며,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