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업, 청산, 파산선고. 노동기준법 제28조는 이 세 가지가 사용자에게 있을 때, 노동자가 받지 못한 돈의 변제 순서를 정합니다. 회사가 계속 영업 중이면, 월급이 밀린 것만으로는 제28조의 요건이 되지 않습니다.
같은 법 제2조는 노동자, 사용자, 임금, 평균임금, 노동계약의 뜻을 정합니다. 사용자는 노동자를 고용하는 사업주, 사업 경영의 책임자, 또는 사업주를 대표해 노동자 사무를 처리하는 사람입니다. 정의가 어느 회사의 임금 채무인지까지 정하지는 않습니다. 지분만 가진 다른 회사를 제28조가 사용자로 지정하지는 않습니다. 노동자란 사용자에게 고용되어 일하고 임금을 받는 사람입니다. 국적은 묻지 않습니다. 노동계약은 고용관계를 약정하고 종속성(從屬性)이 있는 계약입니다. 계약서에 도급이라고 적혀 있어도, 고용되어 임금을 받는지와 종속성이 있는지를 봅니다.
변제 순서는 제28조 제1항이 정합니다. 임금, 퇴직급여, 자견비의 세 채권은 1순위 저당권, 질권 또는 유치권으로 담보된 채권과 같은 순서로 놓입니다. 그 담보 채권보다 앞서는 순위는 아닙니다. 같은 순위 안에서는 채권액의 비율로 나누어 변제합니다. 비율로 나누고도 받지 못한 부분은 최우선으로 변제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전액은 보장되지 않습니다.
임금 채권을 1, 같은 순위의 저당 채권을 3, 그 순위에 배정된 돈을 2라고 두겠습니다. 둘만 있는 가상의 비율입니다. 채권 비율대로면 임금 쪽에는 그 돈의 4분의 1이 갑니다. 저당 쪽에는 4분의 3이지요. 임금 채권 가운데 여기서 못 받은 부분에 최우선변제권이 붙습니다. 어느 회사의 재단이 이 숫자라는 뜻은 아닙니다.
세 채권의 내용은 제28조 제1항이 갈라 놓습니다. 임금은 노동계약에 기해 밀린 것 가운데 6개월 미만인 부분입니다. 퇴직급여(退休金)는 사용자가 노동기준법에 따라 지급하지 않은 것입니다. 자견비(資遣費)는 노동기준법 또는 노동자퇴직금조례(勞工退休金條例)에 따라 지급하지 않은 것입니다. 자견비 액수의 산식은 제28조에 없고, 자견비 계산을 다룬 글에 있습니다.
제28조 제1항은 자견비 채무를 만들지 않습니다. 노동기준법이나 노동자퇴직금조례가 요구하는데 주지 않은 자견비, 노동기준법이 요구하는데 주지 않은 퇴직급여에 이 순위가 적용됩니다. 폐업만으로 자견비는 생기지 않습니다. 노동자퇴직금조례는 자견비의 근거로만 나옵니다. 제2호 퇴직급여는 노동기준법입니다. 개인 계좌의 월 납입액은 이 항목에 들지 않습니다.
제2조의 임금은 일을 해서 받는 보수입니다. 임금·봉급과 함께, 시간·일·월·건 단위로 현금이든 현물이든 지급되는 상여와 수당, 그 밖에 어떤 이름의 경상적 급여도 임금입니다.
평균임금의 기본은 같은 조 제4호입니다. 계산 사유가 발생한 당일보다 앞선 6개월 동안의 임금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입니다. 근무가 6개월 미만이면, 근무 기간의 임금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눕니다. 계산에서는 노동기준법 시행세칙 제2조가 열거한 날·기간과 그 구간의 임금을 뺍니다. 사유 발생 당일, 직업재해 치료 중, 보통 상병 휴가, 무급 휴직, 같은 조가 적은 다른 기간입니다. 실제 근무일만 분모로 쓰지는 않습니다.
일수·시간·건수로 임금을 정할 때는 하한이 있습니다. 위 평균이, 그 기간 임금 총액을 실제 근무일수로 나눈 값의 100분의 60보다 작으면, 노동기준법 제2조 제4호의 평균임금은 그 100분의 60입니다. 이 하한은 그 방식에만 적용됩니다.
퇴직급여와 자견비를 기금이 합쳐 대지급하는 금액 한도는 평균임금 6개월분입니다. 임금의 6개월 미만은 노동계약상 체불을 기간으로 자른 부분입니다. 제28조 제1항의 순위에는 그 금액 한도가 없습니다.
사용자는 그달 고용한 노동자의 투보급여(投保薪資) 총액과 규정된 요율에 따라, 일정액을 체불임금 대지급 기금(積欠工資墊償基金)에 냅니다. 제28조 제2항입니다. 투보급여는 평균임금 산식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순위는 사용자의 재산에서 나누는 순서입니다. 대지급은 노동자가 사용자에게 청구하고도 받지 못했을 때, 기금이 제2항의 범위에서 먼저 지급하는 절차입니다.
대지급을 받으려면 그 노동자의 사용자가 기금을 이미 냈어야 합니다. 밀린 분담을 나중에 납부해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납부 및 대지급 관리 방법 제7조와 노동보험국 안내가 그렇게 적습니다. 잠시 일을 멈춘 상태이고 재가동 가능성이 있으면, 같은 안내는 아직 대지급 사유로 보지 않습니다. 조문의 임금은 6개월 미만인 부분입니다. 안내는 폐업·청산 또는 파산선고 전 6개월 동안 노동계약에 따라 밀린 임금을 대지급 대상으로 둡니다. 더 앞의 체불은 빠집니다.
요건을 갖춘 외국인 노동자의 신청 방법, 조건, 범위는 대만 국적 노동자와 같다고 그 안내가 적습니다. 사업의 책임자, 회사와 위임 관계에 있는 법정대리인·주식회사의 이사와 감사는 제2조 제1호의 노동자가 아니어서, 대지급을 신청하는 사람으로 안내하지 않습니다.
아래는 제28조 제1항의 순위와 제2항의 대지급 범위입니다.
| 채권 | 제1항의 변제 순위 | 기금이 대지급하는 범위 |
|---|---|---|
| 노동계약상 밀린 임금 | 6개월 미만인 부분. 1순위 저당·질권·유치권 담보 채권과 같은 순서로 채권 비율 변제. 미변제분은 최우선변제권 | 제1호의 그 액수. 노동보험국 안내는 폐업 등 이전 6개월 |
| 노동기준법상 미지급 퇴직급여 | 같은 순위. 제1항 문언에는 평균임금 6개월분 한도가 없음 | 자견비와 합쳐 평균임금 6개월분 |
| 노동기준법 또는 노동자퇴직금조례상 미지급 자견비 | 같은 순위. 제1항 문언에는 그 합산 한도가 없음 | 퇴직급여와 합쳐 평균임금 6개월분 |
제28조 제5항은, 노동자가 임금·퇴직급여·자견비를 사용자에게 청구하고도 변제받지 못한 때에 기금이 제2항의 범위에서 대지급한다고 적습니다. 사용자는 규정된 기한 안에 그 돈을 기금에 갚아야 합니다. 며칠인지는 제5항이 「규정된 기한」이라고만 적습니다.
답이 없으면, 청구하고도 받지 못했다는 데까지입니다. 폐업 증명과 채권 증명은 따로 붙입니다. 폐업이면, 관할 기관이 공장·상업 또는 영리사업 등기의 말소·취소·폐지를 적었거나, 생산·영업의 종료, 도산, 해산이 폐업 사실에 맞다고 인정한 증명 서류가 필요합니다. 관리 방법 제8조입니다. 임금·퇴직급여·자견비의 채권 증명도 붙입니다. 청산이거나 파산선고라면, 청산인 또는 파산관재인에게 채권을 신고한 증명도 필요합니다. 제9조입니다. 조사해도 금액과 근속 연수가 확정되지 않으면, 노동보험국은 노동보험 또는 취업보험의 투보급여와 투보 연수로 인정한 뒤 대지급할 수 있습니다. 평균임금 산식을 투보급여로 바꾸는 규정은 아닙니다.
사용자가 행방불명이거나 체불 확인에 서명하지 않으면, 법원 서류로 채권을 증명할 수 있습니다. 한 경로는 지급명령 또는 민사 판결의 정본에 각각의 확정증명서와, 지급명령 신청서 또는 소장 사본을 붙이는 길입니다. 노동보험국 안내의 채권 증명란은 그 밖에도 선택지를 적습니다. 조정 성립이나 중재 뒤의 강제집행 허가 결정과 확정증명서 정본에 조정 기록이나 중재판정 사본을 붙이는 길, 강제집행이 실익 없이 끝난 뒤 집행법원이 준 채권증서 정본입니다. 질의응답 7번은 지급명령 또는 판결과 확정증명서 정본을 안내합니다. 신청은 노동보험국에 합니다. 같은 회사의 노동자는 원칙적으로 한 번에 함께 신청합니다.
요율의 상한은 제28조 제4항입니다. 중앙주관기관이 1만 분의 15(萬分之十五) 범위에서 요율을 정해 행정원의 확정을 받습니다. 2026년 10월 14일 현재 이 항은 그 범위만 적습니다. 실제로 걷는 요율의 숫자는 이 항에 없습니다. 기금이 일정 금액까지 쌓이면 요율을 낮추거나 징수를 멈춥니다. 대지급 절차, 징수와 관리의 방법, 그 일정 금액, 관리위원회 조직 규정은 중앙주관기관이 정합니다. 징수 업무는 노동보험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고 제6항이 적습니다. 관리 방법 제2조는 수납과 대지급 업무를 노동부 노동보험국에 맡깁니다.
폐업 전에 임금 액수를 다투는 조정은 노사쟁의 조정에 관한 글에 있습니다.
고용계약의 상대방과 폐업인지 아닌지를 계약서와 임금 대장으로 가려 보고 싶다면, 호정(昊鼎)국제법률사무소 이메일 wei@hoveringlaw.com.tw로 보내 주시면 됩니다.
폐업을 사유로 대지급을 신청할 때에는 관리 방법 제8조에 따른 관할 기관의 폐업 증명과 제9조에 따른 미지급 임금·퇴직급여·자견비의 채권 증명을 붙입니다.
참고한 공식 자료
- 대만 노동기준법(勞動基準法) 제2조, 제28조. 법률 전문은 전국법규자료고에 게시된 텍스트를 기준으로 했습니다. 이 법률의 최근 개정일은 2024년 7월 31일(民國113年7月31日)입니다.
- 노동기준법 시행세칙(勞動基準法施行細則) 제2조. 전문은 전국법규자료고에 게시된 텍스트입니다. 이 세칙의 최근 개정일은 2024년 3월 27일(民國113年3月27日)입니다.
- 積欠工資墊償基金提繳及墊償管理辦法 제2조, 제7조, 제8조, 제9조, 제10조. 전문은 전국법규자료고에 게시된 텍스트입니다. 이 방법의 최근 개정일은 2015년 5월 20일(民國104年5月20日)입니다.
- 노동부 노동보험국, 임금 대지급에 관한 노동자 안내. 페이지에 표시된 최종 갱신일은 2023년 12월 19일입니다. 사용자가 체불을 확인하지 않을 때의 채권 증명도 이 페이지의 채권 증명란에 있습니다.
- 노동부 노동보험국, 대지급 신청 방법과 사용자가 서명하지 않을 때의 채권 증명, 질의응답 7번. 페이지에 표시된 최종 갱신일은 2023년 11월 28일입니다.
- 확인일: 2026년 10월 14일
자주 묻는 질문
- 회사가 아직 영업하는데 월급이 두 달 밀렸습니다. 대지급 기금에 청구할 수 있나요?
- 노동기준법 제28조의 우선변제와 기금 대지급은 사용자가 폐업하거나, 청산에 들어가거나, 파산선고를 받은 때에 적용됩니다. 영업이 계속되는 동안의 임금 연체만으로는 이 요건이 되지 않습니다. 일을 잠시 멈춘 상태이고 다시 가동할 수 있으면, 노동보험국은 폐업·청산·파산선고와 구별해 아직 대지급 신청 사유로 보지 않습니다. 기금은 노동자가 사용자에게 청구했으나 변제받지 못했을 때 같은 조 제2항의 범위에서 대지급하는데, 사용자가 기금을 냈거나 밀린 분담을 나중에 납부한 경우입니다. 임금은 조문상 6개월 미만인 부분이고, 노동보험국은 그 사유 전 6개월 안의 노동계약상 임금으로 안내합니다.
- 기금이 밀린 임금과 자견비, 퇴직급여를 전부 대신 갚나요?
- 임금은 노동계약에 기한 것 가운데 6개월 미만인 부분이 제1항 제1호이고, 기금이 대지급하는 임금은 그 액수의 범위입니다. 노동보험국 안내는 폐업·청산·파산선고 전 6개월로 그 기간을 봅니다. 노동기준법에 따라 지급하지 않은 퇴직급여와, 노동기준법 또는 노동자퇴직금조례에 따라 지급하지 않은 자견비는 합쳐서 평균임금 6개월분이 대지급 한도입니다. 제1항은 이 채권을 1순위 저당권·질권·유치권 담보 채권과 같은 순서로 두고 채권 비율로 변제하며, 받지 못한 부분에 최우선변제권을 줍니다. 전액 회수를 보장하는 규정은 아닙니다. 사용자가 기금을 납부했거나 밀린 분담을 나중에 납부한 때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대만 자회사에 고용된 외국인입니다. 모회사에도 같은 조로 청구할 수 있나요?
- 제2조는 노동자, 사용자, 임금, 평균임금, 노동계약의 뜻을 정합니다. 사용자는 그 노동자를 고용한 사업주, 사업 경영의 책임자, 또는 사업주를 대표해 노동자 사무를 처리하는 사람입니다. 이 정의만으로 어느 법인의 임금 채무인지는 정해지지 않습니다. 지분만 가진 모회사를 제28조가 사용자로 지정하지는 않습니다. 고용계약에 적힌 그 대만 회사가 이 조의 상대입니다. 정의에 국적 요건은 없습니다. 요건을 갖춘 외국인 노동자의 신청 방법·조건·범위는 대만 국적 노동자와 같다고 노동보험국이 안내합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며,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