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만 지인에게 빌려준 돈: 이자 상한과 차용증 없는 대여금 입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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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만 지인에게 빌려준 돈: 이자 상한과 차용증 없는 대여금 입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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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이베이에서 함께 물품을 들여오던 대만 사업 파트너에게, 두 사람이 운영 자금이라고 부른 돈을 송금했습니다. 종이 차용증은 없습니다. 메신저에는 금액과 날짜, 다음 달에 돌려주겠다는 문장만 남아 있습니다(가상의 사례입니다).

소유권이 넘어가고, 같은 금액을 돌려받습니다

대만 민법 제474조 제1항은 소비대차를, 금전이나 다른 대체물의 소유권을 상대에게 넘기고 상대가 종류, 품질, 수량이 같은 것으로 돌려주기로 하는 계약으로 정의합니다. 금전을 빌려 주면 그 돈의 소유권은 상대에게 갑니다. 돌려받는 것은 같은 금액입니다. 이미 지고 있던 금전 채무를 소비대차의 목적으로 삼기로 약정하면,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새 돈을 건네지 않아도 소비대차가 성립합니다. 차용증이나 서면은 이 조의 성립 요건이 아닙니다.

연 5%가 적용되는 조건

이자를 지급해야 하는 채무인데 이율 약정이 없고, 이율을 정한 다른 법률도 없을 때 민법 제203조의 연 이율은 5%입니다. 민법 제474조가 돌려받게 한 것은 같은 수량의 금전입니다. 돈을 넘긴 사실만으로 이자 약정이 생기지는 않습니다.

지연된 금전 채무라면 민법 제233조 제1항에 따라 채권자는 법정 이율로 계산한 지연이자를 청구할 수 있고, 약정 이율이 더 높으면 약정 이율을 따릅니다. 그 법정 이율은, 이자를 지급해야 하는데 약정이 없고 다른 법률도 이율을 정하지 않을 때 민법 제203조가 정하는 연 5%입니다. 민법 제233조 제2항은 이자에 지연이자를 붙이지 않습니다. 다른 손해를 증명하면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그 배상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연 16%를 넘는 부분의 약정

약정 이율이 연 16%를 넘으면 민법 제205조는 그 넘는 부분의 약정만 무효로 합니다. 원금은 이 조 때문에 사라지지 않습니다. 연 16% 이하의 이자 약정도 이 조를 이유로 무효가 되지는 않습니다.

민법 채편 시행법(民法債編施行法) 제36조 제5항은 2020년 12월 29일 개정된 민법 제205조의 시행을 공포 후 6개월로 정합니다. 공포일은 2021년 1월 20일입니다. 민법 연혁의 대통령령에 그 날짜와 공포 후 6개월 시행이라는 문구가 함께 있습니다. 2026년 10월 13일에 확인한 제205조 본문은, 연 16%를 넘는 부분의 약정을 무효로 합니다.

개정 시행 전에 맺은 약정이라도, 시행 뒤에 발생하는 이자 채무에는 개정된 제205조가 적용됩니다. 민법 채편 시행법 제10조의1이 그 범위를, 시행 뒤에 발생하는 이자 채무로 정합니다.

한국·일본·미국 각 주의 이자 상한은 현지 전문가에게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선공제 수수료와 복리 약정

민법 제206조는 채권자가 제205조가 한정한 이자 외에, 할인이나 다른 방법으로 이익을 취하지 못하도록 합니다. 돈을 건네기 전에 수수료 명목으로 일부를 빼고, 차용증에는 빼기 전 금액을 적는 일이 그 할인에 해당하는지는 약정과 금액을 보고 가립니다. 설명용 예입니다. 어느 재판의 결론도 아닙니다.

이자를 원본에 넣어 다시 이자를 붙이는 일은 민법 제207조 제1항 본문이 막습니다. 서면 약정이 있을 때가 예외입니다. 그 서면은, 이자 지급이 1년을 넘겨 늦고 최고 뒤에도 갚지 않으면 그 늦은 이자를 원본에 넣을 수 있다고 적어야 합니다. 상업상 다른 관습이 있으면,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제1항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연 12%를 넘는 약정이면, 민법 제204조 제1항에 따라 1년이 지난 뒤 채무자는 언제든 원본을 변제할 수 있습니다. 한 달 전에 채권자에게 예고해야 합니다. 계약으로 이 권리를 빼거나 좁히지 못하며, 같은 조 제2항이 그 약정을 막습니다.

변제기를 정하지 않은 대여금

계약이 이자나 그 밖의 보수의 지급일을 정해 두었으면, 민법 제477조에 따라 그 날에 지급합니다. 지급일을 정하지 않았으면 대차 관계가 끝날 때 지급합니다. 지급일을 정하지 않은 채로 대차 기간이 1년을 넘으면, 매년 말에 지급합니다.

차용인은 민법 제478조에 따라 약정한 기한 안에, 빌린 것과 종류, 품질, 수량이 같은 것을 돌려줍니다. 반환기한을 정하지 않았다면 차용인은 언제든 반환할 수 있고, 대여자는 한 달 이상의 상당한 기간을 정해 반환을 최고할 수 있습니다.

확정된 기한이 있으면 민법 제229조 제1항에 따라 그 기한이 끝날 때 지연 책임이 시작됩니다. 확정 기한이 없다면 같은 조 제2항이 적용됩니다. 채권자가 이행을 청구할 수 있는 때에 최고했는데도 이행하지 않으면 최고를 받은 때부터 책임을 집니다. 최고에서 기간을 정했다면 제3항에 따라 그 기간이 끝날 때부터입니다. 다만 민법 제230조에 따라, 채무자에게 책임을 돌릴 수 없는 사유로 이행하지 못했다면 지연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소장 송달과 독촉절차의 지급명령 송달은, 민법 제229조 제2항 후단에 따라 최고와 같은 효력을 가집니다. 반환기한을 정하지 않은 소비대차에서 대여자의 최고는 민법 제478조가 요구하는 한 달 이상의 기간을 포함합니다. 차용증의 날짜란이 비어 있어도, 메시지와 그 밖의 연락에 기한 합의가 있는지는 먼저 봅니다. 합의된 반환기한이 없을 때 지연 책임은 그 최고 기간이 끝날 때 시작되고, 기산점은 민법 제229조 제3항입니다.

송금과 메신저가 각각 보여 주는 것

자기에게 유리한 사실을 주장하는 사람이 그 사실을 증명합니다. 법률에 다른 규정이 있거나, 사정에 비추어 현저히 불공평하면 예외입니다(민사소송법 제277조).

새로 돈을 건넨 대여에서 대여금이라고 주장하려면 두 가지를 밝혀야 합니다. 금전 소유권이 넘어갔는지, 그리고 같은 금액의 반환을 약정했는지이며, 둘 다 민법 제474조 제1항의 내용입니다. 송금 기록은 돈이 움직인 날과 금액을 남깁니다. 메신저나 차용증은, 그 돈이 증여였는지, 사업에 넣은 돈이었는지, 예전 빚의 변제였는지, 같은 금액을 돌려받기로 한 것이었는지를 가립니다. 이미 있던 금전 채무를 소비대차로 바꾸기로 약정한 경우에는 새 돈을 건네지 않아도 되고,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소비대차가 성립합니다. 그 약정을 주장하는 사람이 자신에게 유리한 사실을 증명합니다. 법률의 다른 규정이나 현저한 불공평은 민사소송법 제277조의 예외입니다.

메신저 한 줄이면 끝날까요?

그 한 줄은 돈을 받은 사람이 쓴 메시지입니다. 송금 기록에는 돈이 오간 날짜와 금액이 남습니다. 차용증은 없습니다. 차용증이 있다면 날짜·금액·변제기·서명과 함께 문구를 살핍니다. 앞의 사례에서는 한 화면에 운영 자금이라는 말과, 다음 달에 돌려주겠다는 말이 있습니다. 이 자료가 금전 전달과 반환 약속을 얼마나 뒷받침하는지는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 판단합니다. 민사소송법 제222조 제1항·제3항에 따라 법원은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변론 전체와 증거조사 결과를 고려해 사실을 판단하며, 논리와 경험칙을 따라야 합니다.

외화, 15년과 5년, 지급명령

계약이 달리 정하지 않으면 민법 제480조가 금전 대차의 반환 통화를 정합니다. 통용 화폐로 빌렸는데 반환 때 그 화폐가 통용 효력을 잃으면 반환 시에 통용되는 화폐로 갚고, 통용 화폐로 환산하기로 했으면 받은 화폐 가격이 올랐거나 내렸거나 반환 시 통용 화폐로 갚으며, 특정 화폐로 계산하기로 했으면 그 화폐로 갚거나 반환 시와 반환지의 시가로 통용 화폐로 갚습니다.

일반적인 대여금 원금 청구권의 소멸시효는 원칙적으로 15년이며, 법률이 더 짧은 기간을 정하면 그 기간을 따릅니다. 이자 등 1년 또는 그보다 짧은 간격으로 지급하는 정기급부의 각 회차 청구권은 5년입니다(민법 제125조, 제126조).

시효는 제128조에 따라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때부터 계산합니다. 제129조·제130조·제137조에 따른 시효 중단과 재기산도 함께 판단합니다. 특히 청구로 중단된 시효는 청구 후 6개월 안에 소를 제기하지 않으면 중단되지 않은 것으로 봅니다. 시효가 완성되면 채무자는 제144조에 따른 시효 항변으로 지급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일정 수량의 금전, 다른 대체물 또는 유가증권을 구하는 채권자는 민사소송법 제508조 제1항에 따라 독촉절차로 지급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인이 해야 할 반대급부를 아직 이행하지 않았거나, 지급명령을 외국에서 송달해야 하거나 공시송달로 처리해야 한다면 제509조에 따라 이 절차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 채권자는 제511조 제2항에 따라 청구를 소명해야 합니다. 거래처 미수금의 지급명령에 그 절차가 있고, 소액절차의 비용과 심리는 소액절차에 있습니다. 보증인을 세운 약정이나 어음을 쓴 돈은 여기서 다루지 않습니다.

날짜가 보이는 송금 기록과 메신저 문장을 맞춰 보려면, 호정(昊鼎)국제법률사무소 이메일(wei@hoveringlaw.com.tw)로 그 자료를 보내 문의할 수 있습니다.

메신저에 남은 ‘다음 달’은 반환기한을 정했는지를 볼 때 읽는 말입니다. 메시지와 그 밖의 연락까지 봐도 반환기한을 정하지 않았다면, 대여자는 민법 제478조에 따라 한 달 이상의 상당한 기간을 정해 반환을 최고합니다. 이자 약정이 연 16%를 넘으면 민법 제205조에서 무효인 것은 넘는 부분입니다.

참고한 공식 자료

확인일: 2026년 10월 13일 재확인: 2026년 10월 14일

자주 묻는 질문

이자를 정하지 않고 돈을 빌려 주면 연 5%를 받을 수 있나요?
이자를 지급해야 하는 채무에서 이율 약정도 없고 다른 법률이 정한 이율도 없을 때, [민법 제203조](https://law.moj.gov.tw/LawClass/LawSingle.aspx?pcode=B0000001&flno=203)는 연 5%를 적용합니다. [제474조 제1항](https://law.moj.gov.tw/LawClass/LawSingle.aspx?pcode=B0000001&flno=474)이 정한 것은 같은 종류·품질·수량의 반환이며, 돈을 빌려 주었다는 사실만으로 이 조에 따른 이자 지급 의무가 생기지는 않습니다.
약정 이자가 연 16%를 넘으면 대여 전체가 무효인가요?
[민법 제205조](https://law.moj.gov.tw/LawClass/LawSingle.aspx?pcode=B0000001&flno=205)가 무효로 하는 것은 연 16%를 넘는 부분의 약정입니다. 이 조를 이유로 원금이나 상한 이내의 이자 약정까지 무효가 되지는 않습니다. [2021년 1월 20일 공포된 개정](https://law.moj.gov.tw/LawClass/LawHistory.aspx?pcode=B0000001)은 [민법 채편 시행법 제36조 제5항](https://law.moj.gov.tw/LawClass/LawSingle.aspx?pcode=B0000003&flno=36)에 따라 공포 후 6개월이 지나 시행됐습니다. 시행 전 약정이라도 시행 뒤 발생하는 이자 채무에는 [같은 법 제10조의1](https://law.moj.gov.tw/LawClass/LawSingle.aspx?pcode=B0000003&flno=10-1)에 따라 개정 조문이 적용됩니다.
반환기한을 정하지 않았다면 언제 반환을 요구하나요?
차용인은 언제든 반환할 수 있고, 대여자는 한 달 이상의 상당한 기간을 정해 반환을 최고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478조](https://law.moj.gov.tw/LawClass/LawSingle.aspx?pcode=B0000001&flno=478)). 최고에 기간을 정하면 원칙적으로 그 기간이 끝난 때부터 지연 책임을 집니다([제229조 제3항](https://law.moj.gov.tw/LawClass/LawSingle.aspx?pcode=B0000001&flno=229)). 채무자에게 책임을 돌릴 수 없는 사유로 이행하지 못한 경우에는 [제230조](https://law.moj.gov.tw/LawClass/LawSingle.aspx?pcode=B0000001&flno=230)의 예외가 적용됩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며,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