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만 1년 주택 임대, 만기 전에 나갈 때의 통지와 위약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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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만 1년 주택 임대, 만기 전에 나갈 때의 통지와 위약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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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本契約於期限屆滿前,除依第十七點及第十八點規定得提前終止租約外,租賃雙方□得□不得任意終止租約。」 주택 임대 정형화계약 필수 기재 및 금지 기재 사항 제14점의 첫 문장입니다. 만기 전 임의 종료의 조건은 이 칸에 달려 있습니다.

기간이 다하면 임대차는 소멸합니다

민법 제450조 제1항에 따라, 1년처럼 기간을 정한 임대차는 그 기간이 끝나면 소멸합니다. 제2항이 언제든 해지하게 한 것은 기간을 정하지 않은 임대차이고, 임차인에게 유리한 관습이 있으면 그 관습을 따릅니다.

만기 전에 한쪽이 끝낼 수 있다고 적혀 있으면, 제453조는 제450조 제3항에 따른 사전 통지를 요구합니다. 제3항은 관습에 따른 통지를 말한 뒤, 부동산 차임이 일주일·보름·한 달 단위이면 임대인이 해당 주·반월·월의 말일을 종료일로 하여 적어도 일주일, 보름 또는 한 달 전에 알리라고 단서를 둡니다. 단서는 임대인만 가리킵니다. 임차인은 종료 사유에 따라 제14점이나 조례 제11조의 통지 규정을 따릅니다.

기재 사항은 빠뜨려도 계약 내용이 됩니다

임대주택시장발전및관리조례 제5조 제1항은 이 조례의 임대에서 임대인과 임차인 사이를 소비 관계로 보고, 소비자보호법을 적용합니다. 소비자보호법 제17조에서 중앙 주무기관은 특정 업종의 필수 기재 사항과 금지 기재 사항을 정한 뒤, 행정원 核定(승인)을 거쳐 공고할 수 있습니다. 공고를 어긴 정형화계약 조항은 무효입니다. 빠뜨린 필수 사항도 계약에 포함됩니다.

제4조는 휴양·관광용 주택, 정부나 정부가 설립한 전담 법인·기관이 운영·관리하는 주택, 협동조합이 운영·관리하는 주택, 30일 미만 임대를 적용에서 뺍니다.

제18점은 2025년 4월 18일, 문서번호 台內地字第1140113583號로 공고된 날 시행됐습니다. 행정원 페이지 날짜는 114-04-18입니다.

「得」이면 적어도 한 달 전입니다

제14점은 제17점과 제18점의 조기 종료를 빼고, 임대인과 임차인이 임의로 끝낼 수 있는지를 칸으로 고르게 합니다. 임의 종료를 허용한 계약에서는 종료하려는 쪽이 적어도 한 달 전에 상대에게 알립니다. 미리 알리지 않고 곧바로 끝내는 쪽은 상대에게 위약금을 배상하며, 상한은 임대료 한 달 치입니다.

그 위약금은 제14점 제3항에 따라 제5점 제1항의 보증금에서 충당할 수 있고, 모자라면 부족액을 임차인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제1항에 따라 만기 전에 끝내면, 임대인이 미리 받은 임대료는 임차인에게 돌아갑니다.

민법 제454조는 제452조나 제453조로 끝날 때, 종료 뒤에야 도래하는 차임을 이미 받았으면 반환하라고 합니다. 조례 제11조가 막는 것은 임대인의 배상 청구입니다. 선급 차임의 반환은 제11조에 없습니다.

「不得」에는 액수가 없습니다

제14점은 「不得」일 때의 위약금 액수를 정하지 않습니다. 법정 종료 사유도, 임대인과의 합의도 없이 나가면 계약 불이행이 됩니다. 위약금 약정이 있다면 계약 문구와 적용 법률을 함께 살펴야 합니다.

채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위약금을 내기로 약정할 수 있고, 달리 정하지 않으면 그 금액은 불이행으로 생긴 손해배상의 총액으로 봅니다(민법 제250조). 약정액이 과다하면 법원이 적정액으로 줄일 수 있습니다(제252조). 합의로 끝낼 때는 종료일·금액·보증금 정산을 문서에 적고 양쪽이 서명해 둡니다.

타이베이 임대차가 다섯 달 남은 주재원에게 서울 복귀 발령이 났습니다(가상의 사례입니다). 짐은 아직 방 안에 있습니다.

배상 없이 끝나는 사유

조례 제11조 제1항은 네 경우에 조기 종료를 허용하고 임대인의 배상 청구를 금합니다. 질병·사고로 장기 요양이 필요할 때입니다. 주택이 주거에 맞지 않아 수리가 필요한데, 임차인이 상당한 기간을 정해 요구해도 임대인이 기한 안에 고치지 않을 때입니다. 임차인에게 돌릴 수 없는 사유로 일부가 멸실되고 남은 부분에 계속 살기 어려울 때입니다. 제3자가 주택의 권리를 주장해 약정한 주거로 쓰지 못할 때입니다.

임차인이 사망하면 조례 제11조 제2항에 따라 상속인이 종료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제3항에 따라 제1항 각 호로 종료하는 임차인과 상속인은 종료 30일 전에 증빙을 붙여 임대인에게 서면 통지합니다. 민법 제452조도 상속인의 중도 종료를 인정하고, 제450조 제3항에 따른 사전 통지를 요구합니다.

실직은 목록에 없습니다. 발령·해외 전근·출국도 제11조 제1항에 열거된 사유가 아닙니다.

제18점은 2025년 4월 18일 개정입니다. 수리 최고 뒤에도 약정한 주거에 맞지 않는 경우, 장기 요양, 제3자의 권리 주장을 다시 적고, 임차인 책임이 아닌 일부 멸실은 남은 부분만으로 임대 목적을 이룰 수 없을 때로 적습니다. 임차인이나 동거인의 안전 또는 건강을 위협하는 하자도 포함하며, 계약 때 알았거나 종료 권리를 버렸어도 같습니다. 민법 제424조도 주택 등 주거 장소에 같은 취지의 종료권을 둡니다.

각 호로 끝낼 때는 종료 30일 전에 증빙을 붙여 서면으로 임대인에게 알립니다. 공식 본문은 「但前項第三款前段其情況危急者,得不先期通知。」라고 적습니다. 미리 알리지 않아도 되는 것은 제3호 앞부분, 안전이나 건강의 하자가 위급할 때뿐입니다. 모든 수리 분쟁에서 사전 통지가 면제되지는 않습니다. 임차인이 사망하면 상속인이 종료를 주장할 수 있고, 통지 기한과 방식은 앞 항을 준용합니다.

누수를 고치지 않는 임대인

임대인은 약정한 주거에 맞는 주택을 인도하고, 그 상태를 유지합니다(조례 제8조 제1항, 민법 제423조). 수리는 다른 약정이나 관습이 없으면 임대인 부담입니다. 민법 제429조와 조례 제8조 제4항은 보존·수리에 필요한 행위를 임차인이 거절하지 못한다고 합니다. 제9점 제3항에 따라 임대인은 상당한 기간을 두고 미리 알리고, 임차인은 정당한 이유 없이 거절하지 못합니다. 같은 점 제1항은 다른 약정·관습이나 임차인 책임의 손상을 임대인 수리 의무에서 제외합니다.

누수가 임대인 부담인 수리라면 상당한 기간을 정해 요구(최고)합니다. 기한 안에 고치지 않으면 조례 제8조 제3항에 따라 직접 수리하고 비용을 청구하거나 약정 임대료에서 뺄 수 있으며, 민법 제430조는 계약 종료도 둡니다. 제11조 제1항 제2호로 끝낼 때는 종료 30일 전에 증빙을 붙여 임대인에게 서면 통지합니다.

새 세입자를 구한 뒤에도 필요한 합의

이 주택 임대에서 전부나 일부를 전대하려면 임대인의 서면 동의가 필요합니다(조례 제9조 제1항). 제8점도 전부·일부의 전대, 대여, 그 밖의 사용, 임대권 양도에 동의를 요구하고, 전대를 허용하면 범위·기간·종료 사유를 적은 동의서를 내게 합니다. 민법 제443조는 승낙 없는 전대를 금하고, 주택의 일부는 반대 약정이 없으면 전대할 수 있다는 단서를 둡니다. 그 단서로 이 서면 동의를 건너뛰지는 못합니다. 새 세입자를 구했다는 사실만으로 계약이 종료되지는 않습니다(제14점).

열쇠와 보증금

반환할 때는 양쪽이 상태와 부속 설비를 함께 봅니다(조례 제12조 제1항, 제15점). 상당한 기간의 최고에도 한쪽이 나오지 않으면 확인을 마친 것으로 봅니다. 보증금은 임대차가 끝나고, 주택을 돌려주고, 계약상 채무를 갚은 뒤, 그대로 또는 충당한 나머지로 돌아옵니다(조례 제7조 제2항). 상한과 공제는 대만 주택 보증금에 있습니다.

임대인이 먼저 끝내는 사유와 통지 기한은 조례 제10조와 앞의 보증금 글에 있습니다.

부친 날과 닿은 날은 다릅니다

따로 약정이 없으면 우편 통지는 계약서의 주소로 보냅니다. 제20점의 규정입니다. 주소를 바꾸고도 알리지 않아 통지가 닿지 않을 때에만, 첫 우편 날짜를 도달일로 추정합니다.

대화가 아닌 의사표시는 통지가 상대에게 도달할 때 효력이 생깁니다. 민법 제95조 제1항 본문입니다. 우체국에 접수한 기록이 곧 도달은 아닙니다.

전자우편, 휴대전화 문자, 메신저 글은 양쪽이 약정하면 통지가 됩니다(제20점). 약정과 선택한 칸을 확인합니다. 금지 기재 사항 제8점은 통지를 전화로만 한다고 적지 못하게 합니다. 存證信函은 등기 우편을 부칠 때 존증 요금을 더하고, 중화우정이 정한 방식대로 쓰며, 같은 내용의 부본을 우체국에 남겨 증거로 하는 우편입니다(우편처리규칙 제34조 제1항). 부본은 내용을 남깁니다. 그것만으로 도달이나 종료 요건 충족까지 입증되지는 않습니다.

분쟁이 생기면 임대인이나 임차인은 직할시·현(시) 정부에 조정(調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비용은 없습니다(조례 제16조). 소액 절차는 소액사건에서 봅니다.

한국·일본·미국 각 주에서 빌린 집은 현지 전문가에게 적용 법률을 확인하는 편이 좋습니다.

계약과 통지 기록은 호정(昊鼎)국제법률사무소 이메일 wei@hoveringlaw.com.tw로 보내시면 됩니다.

가상 사례의 서울 복귀 발령은 조례 제11조 제1항의 사유가 아닙니다. 「得」이면 제14점에 따라 적어도 한 달 전에 통지합니다. 열쇠를 돌려준 사실도 인도 기록에 남겨 둡니다.

참고한 공식 자료

최초 확인일: 2026년 10월 13일. 재확인일: 2026년 10월 14일.

자주 묻는 질문

1년 계약에 다섯 달이 남았는데 회사 발령으로 나가야 합니다. 위약금은 한 달 치인가요?
계약에서 임의 종료를 허용했다면, 적어도 한 달 전에 상대에게 알립니다. 그 통지 없이 끝낼 때의 위약금이 한 달 치 임대료를 넘지 못합니다. 통지를 지킨 경우에 한 달 치를 내라는 문장은 제14점에 없습니다. 임의 종료를 금지한 경우 제14점에는 위약금 액수가 없고, 발령과 실직은 조례 제11조 제1항의 배상 없는 종료 사유에 없습니다.
집주인이 수리를 미루면 그다음 날 나갈 수 있나요?
임대인 부담인 수리는 상당한 기간을 정해 최고합니다. 그 안에 고치지 않으면 임차인이 직접 고쳐 비용을 청구하거나 임대료에서 빼고, 계약을 끝낼 수도 있습니다. 조례 제11조 제1항 제2호로 끝낼 때는 종료 30일 전에 증빙을 붙여 서면으로 알립니다. 안전이나 건강을 위협하는 하자인데 상황이 위급하면, 2025년 4월 18일 개정된 필수 기재 사항 제18점 제3호 앞부분은 미리 알리지 않고 끝낼 수 있다고 적습니다.
해지 통지를 문자나 메신저로 보내도 되나요?
따로 약정이 없으면 우편 통지는 계약서에 적은 주소가 기준입니다. 전자우편, 휴대전화 문자, 메신저 글은 양 당사자가 그 방법을 약정하면 통지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계약서에 적힌 약정과 고른 칸을 함께 확인합니다. 통지를 전화로만 한다고 적는 것은 금지 기재 사항입니다. 우편을 부친 날과 상대에게 닿은 날은 다릅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며,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