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직원이 고객 몰래 주식을 팔았다면 증권사도 함께 물어내야 할까요? 대만고등법원은 2023년 4월 그렇다고 판단했습니다. 직원이 근무 시간에 지점 컴퓨터로 매도 주문을 넣었으니 직무와 관련된 행위라는 이유였습니다. 증권사가 상고했지만 최고법원이 2024년 5월 받아들이지 않아 판결이 확정되었습니다(고등법원 판결, 최고법원 결정).
거류증으로 연 계좌
대만에 살며 외국인 거류증을 가진 사람은 '국내 외국인'으로 분류되고, 투자 범위는 원칙적으로 제한되지 않습니다(화교 및 외국인 증권투자 관리방법 제3조, 제4조 제4항). 등록이 먼저입니다. 계좌는 대만증권거래소 등록 서류가 있어야 열립니다(제10조, 제19조). 한국에 살면서 대만 주식을 사는 '국외 외국인'은 국내 대리인과 보관기관을 지정해야 하고, 금융감독관리위원회가 따로 정한 경우가 아니면 신용거래를 할 수 없습니다(제16조, 제17조, 제21조).
증권사 직원에게는 종목·수량·가격을 통째로 맡는 전권위탁, 고객의 인감·통장 보관, 고객 명의를 이용한 매매, 위탁받은 조건과 다른 매매가 모두 금지됩니다(증권사 책임자 및 업무인원 관리규칙 제18조 제2항).
두 판결이 갈린 곳
앞의 사건에서 직원은 모회사 주식을 싸게 살 수 있다며 고객에게 자기 개인 계좌로 돈을 보내게 했습니다. 반년 동안 11번, 합계 424만 5,640 대만달러였습니다. 2020년 3월에는 고객 동의 없이 주식을 팔았습니다. 형사 판결도 확정되었습니다. 사기죄와 배임죄에 각각 징역 1년 10개월입니다.
민사에서 법원은 증권사가 감독을 다했다는 증명을 하지 못했다고 보았습니다(민법 제188조). 고객 책임도 따졌습니다. 개인 계좌 송금은 계좌 약정에 어긋난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며 30%를 과실상계해, 직원이 일부 갚고 남은 손해 가운데 259만 6,202 대만달러만 증권사가 함께 물게 했습니다(제217조). 몰래 판 주식은 증권사와 직원이 함께, 고객이 446만 7,600 대만달러를 돌려주는 것과 맞바꿔 반환하고, 받지 못한 현금배당 72만 6,330 대만달러도 지급하라고 했습니다.
같은 해 9월에는 결론이 반대였습니다. 고객은 오래 알던 자산관리 담당 직원에게 전자거래 비밀번호를 넘겨 미국 상장 ETF 거래를 맡겼고, 그 직원은 금융감독관리위원회 처분까지 받았습니다. 그래도 고등법원은 증권사 책임을 부정했습니다. 계좌 계약 밖에서 개인적으로 맡긴 일이고, 계약서와 명세서마다 비밀번호를 직원에게 맡기지 말라는 경고가 있었다는 것입니다(2심 판결). 이후 재판 기록은 판결서 검색시스템에 없습니다.
평의와 조정
첫째 길은 증권사 민원입니다. 증권사는 30일 안에 처리 결과를 알려야 하고, 결과에 승복할 수 없거나 회신이 없으면 그로부터 60일 안에 금융소비평의센터에 평의(評議)를 신청합니다(금융소비자보호법 제13조). 증권사가 미리 이 절차에 동의했다면 일정 금액 이하의 결정은 받아들여야 합니다(제29조). 금융감독관리위원회 공고상 신탁·파생상품·전권위탁투자 등 열거된 상품은 120만, 상장주식 위탁매매처럼 목록 밖의 서비스는 12만 대만달러입니다(2022년 3월 18일 공고).
둘째 길은 투자자보호센터의 조정(調處)입니다. 증권투자인 및 선물거래인 보호법 제22조가 근거이고, 민원을 먼저 낼 필요는 없습니다. 제23조 제1항의 불수리 사유와 조정 규칙 제12조의 반려 사유 어디에도 그런 요건은 없습니다. 소송 중이라도 1심 변론이 끝나기 전이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같은 항 제4호). 일반 사건에서 증권사가 정해진 기한 안에 조정에 응할지 답하지 않으면 거부한 것으로 보고, 조정은 열리지 않습니다(조정 규칙 제13조).
청구액 100만 대만달러 이하 소액 사건은 다릅니다. 조정 규칙 제13조의1에 따라 센터가 곧바로 기일을 정하고, 증권사가 정당한 이유 없이 나오지 않으면 조정위원이 조정안을 낼 수 있습니다(제25조의1). 조정안이 송달된 뒤 10일 안에 서면으로 반대하지 않으면 그 안대로 성립합니다(보호법 제25조의2, 조정 규칙 제13조의2). 법원 인가를 받은 조정은 확정판결과 효력이 같고(제26조), 신청 비용 1,000 대만달러는 거부나 불성립이면 돌려받습니다(센터 안내).
시효도 챙겨야 합니다. 조정 신청으로 소멸시효가 중단되지만, 취하·불수리·불성립으로 끝나면 중단되지 않은 것으로 봅니다(제24조). 불법행위 손해배상청구권은 손해와 배상의무자를 안 때부터 2년입니다(민법 제197조). 같은 원인으로 투자자 다수가 피해를 본 사건이면 센터가 20명 이상의 권한을 받아 자기 이름으로 소송하는 단체소송도 있습니다(제28조). 발행회사 허위 재무보고의 배상 요건은 대만 발행회사의 허위 재무보고에서 다뤘습니다.
증거는 월별 거래명세서, 직원과 주고받은 메시지, 송금 기록입니다. 대만 변호사는 증권사 민원과 평의·조정 신청서를 쓰고 기일에 대리 출석하며, 형사 고소와 민사소송을 맡습니다. 호정국제법률사무소(昊鼎國際法律事務所) 상담 문의는 wei@hoveringlaw.com.tw로 받습니다. 타이베이 사무소는 103 臺北市大同區承德路一段35號7樓之2, 타이중 사무소는 40453 臺中市北區館前路19號6樓之1에 있습니다.
참고한 공식 자료
확인일: 2026년 10월 22일
- 화교 및 외국인 증권투자 관리방법(華僑及外國人投資證券管理辦法) 제3조, 제4조, 제10조, 제19조, 제21조.
- 증권사 책임자 및 업무인원 관리규칙(證券商負責人與業務人員管理規則) 제18조.
- 금융소비자보호법(金融消費者保護法) 제4조, 제13조, 제29조, 제30조.
- 금융감독관리위원회, 금융소비자보호법 제29조 제2항의 일정 한도 공고(金管法字第11101915421號, 2022년 3월 18일).
- 증권투자인 및 선물거래인 보호법(證券投資人及期貨交易人保護法) 제4조, 제22조, 제23조, 제24조, 제25조의1, 제25조의2, 제26조, 제28조.
- 증권투자인·선물거래인 보호센터, 조정 안내(소액 사건 100만 대만달러 이하), 조정 자주 묻는 질문.
- 증권투자인·선물거래인 보호기구 조정위원회 조직 및 조정 규칙(證券投資人及期貨交易人保護機構調處委員會組織及調處辦法) 제12조, 제13조, 제13조의1, 제13조의2.
- 민법(民法) 제188조, 제197조, 제217조.
- 사법원 판결서 검색시스템: 臺灣高等法院 111年度重上字第962號(2023년 4월 11일), 最高法院 112年度台上字第1631號(2024년 5월 22일, 증권사 상고 배척), 臺灣高等法院 111年度金上字第3號(2023년 9월 12일, 2심).
자주 묻는 질문
- 외국인 거류증으로 대만 증권 계좌를 열었습니다. 분쟁이 생기면 대만 사람과 같은 절차를 쓸 수 있나요?
- 쓸 수 있습니다. 평의를 신청하는 금융소비자(금융소비자보호법 제4조)나 조정(調處)을 신청하는 증권투자인(증권투자인 및 선물거래인 보호법 제4조)의 요건에 국적은 들어 있지 않습니다. 다만 전문투자자로 분류된 고객은 금융소비자보호법의 금융소비자에서 빠집니다. 투자자보호센터의 서면 통지는 등기우편으로 오므로 신청서에는 바로 받을 수 있는 주소를 적어야 합니다.
- 평의와 조정은 무엇이 다른가요?
- 평의는 먼저 증권사에 민원을 내고 30일을 기다린 뒤, 그 결과를 받거나 30일이 지난 날부터 60일 안에 신청합니다(제13조). 증권사가 미리 동의해 두었다면 일정 금액 이하의 평의 결정을 받아들여야 하고, 상장주식 위탁매매 같은 서비스의 한도는 12만 대만달러입니다. 조정은 민원을 먼저 거치라는 요건이 없고(보호법 제23조 제1항, 조정 규칙 제12조), 청구액 100만 대만달러 이하 소액 사건이면 증권사가 기일에 나오지 않아도 조정위원이 조정안을 낼 수 있습니다. 평의서는 금융소비자가 평의 성립 후 90일 안에 신청해 법원의 인가를 받으면(금융소비자보호법 제30조 제1항·제4항), 조정은 법원의 인가를 받으면(보호법 제26조)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이 생깁니다.
- 영업직원에게 전자거래 비밀번호를 맡겼다가 손실이 났습니다. 증권사가 배상하나요?
-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갈립니다. 직원이 근무 중 지점 시스템으로 고객 동의 없이 주식을 판 사건에서는 증권사의 연대책임이 확정되었습니다. 반면 고객이 계약서의 경고와 달리 직원에게 비밀번호를 넘겨 개인적으로 거래를 맡긴 사건에서는 2심이 증권사 책임을 부정했습니다. 직원에게 전권위탁을 받거나 고객의 인감·통장을 보관하는 일은 규칙상 금지되어 있습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며,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