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장하기 전에 부검을 요청할 수 있을까요? 대만에서는 숨진 사람의 배우자나 직계혈족이 요청하면, 검시를 맡은 법의사가 검사에게 부검 처분을 서면으로 건의해야 합니다(법의사법 제10조 제1호). 결정은 검사가 합니다(형사소송법 제212조, 제213조 제4호).
검시는 검사의 일입니다
병사가 아니거나 병사가 아닌 것으로 의심되는 죽음이면 검사가 신속히 검시(相驗)를 합니다(형사소송법 제218조). 시신을 검안한 의사가 그런 의심을 하면 검찰에 알려야 합니다(의사법 제16조). 유족이 의료과실을 의심한다면 고소로 수사를 요청할 수 있고, 피해자가 숨졌을 때는 배우자, 직계혈족, 3촌 이내 방계혈족 등이 고소권자입니다(형사소송법 제233조 제2항).
부검 요청권의 범위는 더 좁습니다. 법의사법 제10조 제1호가 적은 사람은 배우자와 직계혈족뿐입니다. 한국에서 형제만 먼저 대만에 도착했다면 이 점을 알아 둘 필요가 있습니다.
고소해도 조정이 먼저
2024년 1월 1일 시행된 의료사고예방 및 분쟁처리법은 수사 중인 의료분쟁 형사사건을 먼저 관할 의료분쟁조정회로 보내게 합니다. 조정 기간에는 수사가 멈춥니다(제16조 제1항). 이미 이 법의 조정이 불성립했던 사건 등은 예외입니다(같은 조 제4항). 조정은 서류가 갖춰진 날부터 45일 안에 회의를 열고 3개월 안에 끝내며, 연장 규정이 있습니다(제14조).
과실치사(형법 제276조)는 고소가 있어야 논하는 죄가 아닙니다(제287조). 고소인은 불기소처분서를 받은 날부터 10일 안에 재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형사소송법 제256조 제1항). 기소 여부를 가르는 기준은 의료법 제82조 제3항에 있습니다. 형사책임은 의료상 필요한 주의의무를 어기고 합리적인 임상 재량을 벗어난 경우로 한정되고, 검찰이나 법원은 그 판단을 위해 위생복리부 의사심의위원회에 감정을 맡길 수 있습니다(제98조 제1항 제4호).
사인과 과실은 다릅니다
신주 지방법원의 2024년 12월 판결이 그 차이를 보여 줍니다. 입원 환자가 병실에서 넘어진 다음 날 숨졌고, 검찰의 검시 증명서에는 '병상에서 떨어져 머리 둔력 손상, 두개 내 출혈'이 사인으로 적혔습니다. 그래도 간호사 등에 대한 고소는 불기소로 끝났고, 70만 대만달러를 청구한 민사소송도 기각되었습니다. 법원은 당일 신체 억제가 필요했다고 보기 어렵고, 침대 난간에 관한 증언 하나로는 과실이 증명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신주 판결). 1심 판결이고, 판결서 검색시스템에는 그 뒤의 심급 기록이 나오지 않습니다.
민사소송도 조정이 먼저입니다. 조정 없이 소를 내면 1심 법원이 조정회로 보내고 그동안 소송이 멈춥니다(의료사고예방 및 분쟁처리법 제15조). 자이 지방법원은 2026년 5월, 변론을 끝내고 선고만 남은 사건의 변론을 다시 열어 조정으로 보냈습니다. 판결은 9월에야 나왔습니다. 조정이 불성립한 뒤 법원은 진료기록과 의사심의위원회 감정 의견을 살펴 청구를 기각했고, 유족은 항소했습니다(자이 판결, 1심, 미확정).
유족이 청구할 수 있는 것은 의료비·장례비와 부양료(민법 제192조), 부모·자녀·배우자의 위자료(제194조)입니다. 진료기록 사본은 상속인도 신청할 수 있고 병원은 7영업일 안에 줘야 합니다(의료사고예방 및 분쟁처리법 제10조). 다친 환자의 기록 청구와 조정 일반은 대만 병원·의원에서 다친 외국인 환자에서 다뤘습니다.
대만 변호사는 검시·부검 요청서와 고소장 작성, 조정 대리 출석, 재의 신청과 민사소송을 맡을 수 있고, 한국에 있는 유족의 대만 내 대리인이 될 수 있습니다. 호정국제법률사무소(昊鼎國際法律事務所) 상담 문의는 wei@hoveringlaw.com.tw로 받습니다. 타이베이 사무소는 103 臺北市大同區承德路一段35號7樓之2, 타이중 사무소는 40453 臺中市北區館前路19號6樓之1에 있습니다.
참고한 공식 자료
확인일: 2026년 10월 22일
- 의료사고예방 및 분쟁처리법(醫療事故預防及爭議處理法) 제10조, 제14조, 제15조, 제16조, 제30조. 시행일 2024년 1월 1일: 행정원 공보.
- 의료분쟁조정회 조직 및 운영방법(醫療爭議調解會組織及運作辦法) 제7조.
- 형사소송법(刑事訴訟法) 제212조, 제213조, 제218조, 제233조, 제237조, 제256조.
- 법의사법(法醫師法) 제10조.
- 의사법(醫師法) 제16조.
- 의료법(醫療法) 제82조, 제98조.
- 형법(中華民國刑法) 제276조, 제287조.
- 민법(民法) 제192조, 제194조.
- 사법원 판결서 검색시스템: 臺灣新竹地方法院 113年度醫字第2號(2024년 12월 31일, 1심), 臺灣嘉義地方法院 113年度醫字第4號(2026년 9월 9일, 1심), 같은 법원 2026년 5월 7일 변론재개 결정, 2026년 10월 5일 항소 재판비 보정 결정.
자주 묻는 질문
- 대만 병원에서 가족이 숨졌습니다. 유족이 부검을 요청할 수 있나요?
- 검사의 검시(相驗) 뒤 숨진 사람의 배우자나 직계혈족이 부검을 요청하면, 법의사는 검사에게 부검 처분을 서면으로 건의해야 합니다(법의사법 제10조). 부검 여부는 검사가 정합니다(형사소송법 제212조, 제213조 제4호). 형제자매의 요청은 이 조항의 사유에 들어 있지 않습니다.
- 고소하면 바로 수사가 시작되나요?
- 의료분쟁 형사사건은 검사가 먼저 관할 의료분쟁조정회로 보내 조정하게 하고, 조정 기간에는 수사가 멈춥니다(의료사고예방 및 분쟁처리법 제16조). 이미 이 법에 따른 조정이 불성립했던 사건 등은 예외입니다. 과실치사죄는 고소가 있어야 논하는 죄가 아니어서(형법 제287조) 6개월 고소기간(형사소송법 제237조)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 한국에 사는 유족도 조정을 신청할 수 있나요?
- 할 수 있지만, 대만에 주소·거소·사무소·영업소가 없는 신청인은 대만에 주소나 사무소가 있는 대리인을 선임해야 합니다(의료분쟁조정회 조직 및 운영방법 제7조). 조정 절차에는 비용이 들지 않습니다(법 제30조).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며,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