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 앞 신호등이 녹색이어도, 우회전할 길의 횡단보도에 사람이 건너고 있다면 차는 멈춰야 합니다. 도로교통안전규칙 제103조 제2항은 신호나 교통 지휘의 유무와 관계없이 횡단 중인 보행자를 먼저 통과시키도록 정합니다.
가상 장면에서는 외국인 거주자가 운전하는 차가 우회전을 시작하고, 보행자는 보행 신호에 맞춰 횡단보도에 들어섭니다. 운전자가 뒤늦게 제동하지만 차 앞부분이 보행자 다리에 닿아 보행자가 넘어집니다. 첨부한 영상은 이 상황을 설명하려고 만든 재연이며 실제 블랙박스나 특정 사건의 기록이 아닙니다.
우회전 전과 접촉 직전 사이
차량 신호는 녹색입니다. 그래도 우회전 진로의 횡단보도는 따로 봐야 합니다. 제103조 제2항의 일시 정지 의무는 보행자가 횡단 중인 때 적용됩니다. 보행자 쪽에도 신호를 따를 의무가 있습니다. 같은 규칙 제134조 제4·5호는 교통 신호와 보행자 전용 신호의 지시에 따라 횡단하도록 정합니다. 이 가상사례의 보행자는 신호를 지켰습니다.
"늦게 봤다"는 말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운전자의 시야가 실제로 가려졌는지, 보행자를 볼 수 있었을 때 차가 어디에 있었고 정지할 여지는 있었는지 연속 영상과 현장 조건을 함께 대조해야 합니다. 실제 사건의 영상에는 보행자가 연석을 떠난 때, 차가 방향을 바꾸기 시작한 때, 횡단보도에 접근한 때가 이어져 있어야 합니다. A필러나 주변 차량이 시야를 가렸다면 그 위치와 지속 시간도 현장 사진과 대조할 수 있습니다. 생성 영상은 실측 자료가 아닙니다.
교통위반 판단과 손해배상 판단
도로교통관리처벌조례 제44조 제2항은 횡단보도 등에 접근한 차량이 횡단 중인 보행자를 먼저 보내지 않은 경우의 과태료를 정합니다. 그 위반 여부와, 넘어져 입은 손해를 누가 어느 범위에서 배상할지는 별도 판단입니다. 민법 제184조 제1항에 따른 청구에는 운전자의 고의 또는 과실, 위법한 권리 침해와 손해 사이의 연결을 살펴야 합니다. 접촉 직후의 진료 기록은 상해와 경과를 확인하는 자료가 됩니다.
보행자가 횡단보도에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임의의 과실 비율을 정할 수 없고, 운전자가 위반했다는 이유만으로 보행자의 모든 후속 손해가 자동으로 인정되는 것도 아닙니다. 민법 제217조 제1항은 피해자의 과실이 손해의 발생 또는 확대에 기여한 때 법원이 배상액을 줄이거나 면제할 수 있도록 합니다. 보행 신호를 지킨 이 가상 보행자에게 기여 과실이 있었다고 미리 가정하지 않습니다.
실제 사건에서 원본 블랙박스의 접촉 전후가 잘려 있다면 차량과 보행자의 신호가 어떻게 바뀌었고 차와 사람이 각각 언제 횡단보도에 접근했는지 확인하기 어렵습니다. 경찰 현장도, 신호 주기 자료, 다른 각도의 원본 영상, 진료 기록은 각각 다른 질문에 답합니다. 이 재연 영상은 그 어느 자료도 대신하지 않습니다.
법령은 2026년 10월 21일 공식 원문으로 확인했습니다. 이 글은 가상의 대만 도로 사고에 관한 일반정보입니다. 실제 접촉 사건의 선후 관계는 원본 영상과 현장 자료에서 가려야 합니다.
출처
자주 묻는 질문
- 차량 신호가 녹색이면 우회전하면서 횡단보도를 지나도 되나요?
- 횡단보도를 건너는 보행자가 있다면 차량은 신호 유무와 관계없이 일시 정지해 보행자를 먼저 보내야 합니다(도로교통안전규칙 제103조 제2항). 녹색 차량 신호만으로 보행자 우선 통행 의무가 사라지지 않습니다.
- 보행자가 넘어진 사고의 과실은 영상만으로 정할 수 있나요?
- 가상 재연 영상으로는 정할 수 없습니다. 실제 사건에서는 보행자 신호, 횡단 시작 시점, 차량 진로와 가림 요소, 접촉과 부상 사이의 관계를 원본 영상과 현장·의료 자료로 확인합니다. 민법 제217조에 따른 감액도 피해자의 과실이 손해 발생이나 확대에 기여했는지 따져야 합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며,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