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년입니다. 대만법이 적용될 때 상인이나 제조인이 공급한 상품 대금 청구권의 소멸시효입니다(민법 제127조 제8호).
계약서에 준거법 조항이 있습니까? 섭외민사법률적용법 제20조는 당사자의 의사를 먼저 보고, 명시적 합의가 없으면 가장 밀접한 관련이 있는 법을 따르게 합니다. 시효도 그 법을 따릅니다(제36조). 대만법이라면 시효는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때부터 가고(민법 제128조), 2년은 제127조가 열거한 청구권에만 적용됩니다.
存證信函 뒤의 6개월
存證信函은 중화우정의 내용증명 우편입니다. 편지는 판결이 아닙니다. 강제집행법 제4조가 열거한 집행권원에도 없습니다.
청구는 시효를 중단시키지만, 청구 후 6개월 안에 소를 제기하지 않으면 중단되지 않은 것으로 봅니다(민법 제129조, 제130조). 지급명령·조정·강제집행 신청, 중재 회부 등은 소 제기와 같은 효력이 있습니다(제129조 제2항). 독촉장 재발송은 거기에 없습니다. “다음 주 입금” 같은 답장은 채무의 ‘승인’으로 또 다른 중단 사유가 될 수 있어 보관합니다.
가압류 담보는 법원이 정합니다
재산을 빼돌리는 조짐이 보이면 독촉보다 가압류(假扣押)가 먼저일 수 있습니다. 나중에 집행할 수 없거나 매우 어려워질 우려가 있어야 하고(민사소송법 제522조, 제523조), 청구와 가압류 사유를 소명해야 합니다. 소명이 부족하면 법원은 채권자가 담보 제공을 밝혔거나 적당하다고 볼 때 상당한 담보를 붙여 가압류를 명할 수 있고, 소명이 충분해도 담보를 명할 수 있습니다(제526조). 청구액의 3분의 1이라는 숫자는 조문에 없습니다.
본안 소송을 아직 내지 않았다면, 제529조에 따라 법원은 채무자가 신청하면 채권자에게 기간을 정해 제소를 명해야 합니다. 지급명령·조정 신청, 중재 개시도 제소로 봅니다. 기간을 넘기면 채무자가 가압류 취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지급명령의 3개월과 20일
지급명령(支付命令)은 일정 금액의 금전 청구에 쓰고, 청구는 소명해야 합니다(제508조, 제511조). 채권자의 반대급부가 이행되지 않았거나, 명령을 외국에서 송달하거나 공시송달해야 하면 쓰지 못합니다(제509조). 채권자가 해외 회사라는 점은 여기에 없습니다.
제515조에 따라, 발령 후 3개월 안에 채무자에게 송달되지 않은 명령은 효력을 잃습니다. 송달되면 20일입니다. 채무자는 그 안에 이유를 대지 않고 이의할 수 있고(제516조), 적법한 이의가 나온 범위에서 명령은 효력을 잃으며 신청은 제소나 조정 신청으로 봅니다(제519조). 이의가 없으면 집행권원이 될 수 있지만, 채무자가 채권 부존재 확인의 소를 내고 담보를 제공해 집행정지를 신청할 길은 남습니다(제521조).
소송비용 담보와 집행
대만에 주소, 사무소, 영업소가 모두 없는 원고에게는 피고가 신청하면 법원이 소송비용 담보를 명해야 합니다(제96조). 피고가 다투지 않는 부분, 원고가 소송비용을 감당할 재산을 대만에 둔 경우는 제외됩니다. 가압류 담보와는 별개입니다.
집행은 따로 신청해야 시작됩니다(강제집행법 제5조). 대상은 동산, 부동산, 예금·매출채권처럼 채무자가 제3자에게 받을 돈입니다(제45조, 제75조, 제115조).
계약서와 마지막 독촉일을 적은 비밀 아닌 개요는 호정(昊鼎)국제법률사무소(wei@hoveringlaw.com.tw)로 먼저 보내셔도 됩니다. 집행할 재산이 없으면 집행권원이 있어도 입금은 없습니다.
참고한 공식 자료
- 대만 법무부 전국법규자료고(全國法規資料庫) 민법(民法): 제127조, 제128조, 제129조, 제130조
- 섭외민사법률적용법(涉外民事法律適用法): 제20조, 제36조
- 민사소송법(民事訴訟法): 제96조, 제508조, 제509조, 제511조, 제515조, 제516조, 제519조, 제521조, 제522조, 제523조, 제526조, 제529조
- 강제집행법(強制執行法): 제4조, 제5조, 제45조, 제75조, 제115조
- 중화우정(中華郵政) 存證信函 안내
확인일: 2026년 10월 6일
이 글은 2026년 10월 6일에 확인한 대만 법령과 공식 자료를 바탕으로 한 일반 정보이며, 개별 사건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자주 묻는 질문
- 내용증명을 보내면 소멸시효가 계속 연장되나요?
- 아닙니다. 대만법이 적용되는 경우 청구는 시효를 중단시키지만(민법 제129조), 청구 후 6개월 안에 소를 제기하지 않으면 중단되지 않은 것으로 봅니다(제130조). 지급명령 신청, 조정 신청, 중재 회부, 강제집행 신청 등은 제129조 제2항에 따라 소 제기와 같은 효력이 있습니다. 독촉 편지를 다시 보내는 일은 그 목록에 없습니다.
- 가압류 담보는 청구액의 3분의 1로 정해져 있나요?
- 민사소송법 제526조에 청구액의 3분의 1이라는 기준은 없습니다. 채권자는 청구와 가압류 사유를 소명해야 합니다. 소명이 부족해도 채권자가 담보를 내겠다고 밝히거나 법원이 적당하다고 보면, 법원은 상당한 담보를 정해 가압류를 명할 수 있습니다. 소명이 충분해도 담보를 명할 수 있습니다. 담보를 내겠다고 해서 가압류가 보장되지는 않습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며,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