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만에서 계좌를 잘못 지정한 송금, 수취인의 반환 범위
← 칼럼 목록으로법률정보

대만에서 계좌를 잘못 지정한 송금, 수취인의 반환 범위

7분 분량

한국 회사가 타이베이 협력업체에 보내려던 대금이, 갚을 빚도 맺은 계약도 없는 사람의 계좌로 들어갔습니다(가상의 사례입니다). 입금 확인서에는 금액과 시각, 수취 계좌가 남아 있고, 명의인은 생활비로 썼다는 한 줄의 답을 보냈습니다.

대만 민법 제179조는 법률상 원인 없이 이익을 받아 다른 사람에게 손해를 끼친 사람에게 그 이익을 반환하게 합니다. 처음에는 법률상 원인이 있었지만 나중에 사라진 경우에도 같습니다. 앞의 사례는 명의인에게 지급할 채무나 계약이 없어 처음부터 원인이 없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확인서의 이름과 이익을 받은 사람

이 사례를 제179조에 대입하면 명의인 계좌에 들어간 돈은 받은 이익이고, 그만큼 회사에서 빠져나간 돈은 회사의 손해입니다. 명의인에게 지급할 법률상 원인도 없으므로, 이익과 그로 인한 손해, 원인의 부존재가 이 수령인에 관해 연결됩니다. 단지 낯선 이름이 확인서에 찍혔다는 이유로 세 요건이 입증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같은 가상 사례에서 명의인이 가족에게 현금 인출을 맡겼다고 답하면, 누구에게 반환을 요구해야 할까요? 제179조의 기준은 이익을 받은 사람입니다. 가족이 돈을 찾았다는 답만으로 그 가족이 이익을 받은 사람이라고 확정하거나 반환 의무를 옮길 수는 없습니다. 계좌 명의와 인출한 사람을 구별하면서 실제 이익의 귀속을 살펴야 합니다. 송금인이 회사인지 개인인지, 수취 계좌가 상점 명의인지 개인 명의인지도 이 조문에서는 반환 의무를 가르는 기준으로 삼지 않습니다.

청구서에는 원래 보내야 할 계좌가 있습니다. 확인서에는 실제 도착한 계좌가 남습니다. 계좌가 다릅니다. 가족이 인출했다는 설명은 명의인의 답변으로 따로 기록하면, 문서에서 확인되는 내용과 상대가 말한 내용을 뒤섞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 가상 사례만으로 재판에서 누구의 설명이 받아들여질지는 정하지 않습니다.

협력업체에 대한 원래 대금은 그 계약에 따라 따져야 합니다. 제179조는 이익을 받은 사람의 반환 의무를 정할 뿐, 다른 계약의 채무까지 착오송금으로 소멸한다고 규정하지 않습니다. 반환받을 돈을 논의하면서 협력업체에 지급할 돈의 처리까지 결정된 것으로 보아서는 안 됩니다.

번호를 잘못 누른 지급과 알고 한 변제

반환을 청구할 수 없는 지급도 있습니다. 제180조는 네 가지를 정합니다. 첫째는 도덕상 의무를 이행하는 지급입니다. 계좌 번호를 잘못 눌렀다는 사실만으로 그 의무를 이행한 것인지는 알 수 없습니다. 둘째는 채무자가 아직 변제기가 오지 않은 채무를 갚으려고 한 지급입니다. 앞의 회사는 명의인에게 갚을 빚 자체가 없다는 설정이므로, 기한 전 채무를 변제한 사례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셋째는 인식의 문제입니다. 채무를 갚기 위해 지급하면서 그때 이미 지급 의무가 없음을 알고 있었다면 반환을 청구하지 못합니다. 제180조 제3호의 요건입니다. 번호를 잘못 보았다는 사실만으로 이 요건이 갖추어지지는 않습니다. 나중에 착오를 발견한 것과 지급할 때 의무가 없음을 알았던 것은 구별됩니다.

넷째는 불법한 원인으로 한 지급입니다. 다만 그 원인이 받은 사람 쪽에만 있으면 이 제한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제180조 제4호가 함께 둔 예외입니다. 어떤 계약이나 지급이 불법 원인에 해당하는지까지 이 사례에서 판단하지는 않습니다. 실제 송금을 살필 때에는 번호를 틀렸다는 설명과 함께 지급 목적과 거래관계도 보아야 제180조의 어느 항목에 해당하는지 판단할 수 있습니다.

받은 이익과 그 돈으로 더 얻은 것

제181조에 따르면 부당이득의 수령인은 받은 이익뿐 아니라 그 이익을 바탕으로 더 얻은 것도 함께 반환해야 합니다. 이익의 성질이나 다른 사정 때문에 반환할 수 없으면 그 가액을 상환합니다. 가액은 반환할 수 없는 이익을 돈으로 평가한 금액입니다.

계좌에 이자가 붙었을까요? 그 돈으로 다른 이익을 얻었는지도 입금 확인서만으로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런 추가 취득이 있었다면 제181조의 반환 범위에 포함됩니다. 계좌 이자는 그 예일 뿐입니다. 조문은 추가 취득의 대상을 이자로 한정하지 않으므로, 처음 송금한 액수만으로 반환할 전체 범위를 계산할 수는 없습니다.

생활비로 썼다는 답 뒤에 남는 질문

반환과 가액 상환 책임은, 수령인이 법률상 원인이 없음을 몰랐고 받은 이익도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다는 제182조 제1항의 두 조건을 함께 충족해야 면할 수 있습니다. 생활비로 썼다는 사실만으로 이익이 없어졌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이익이 그대로 남아 있다면 몰랐다는 이유만으로 제182조 제1항의 면책을 받을 수 없고, 반환은 제179조와 제181조에 따릅니다.

처음부터 알았다면 어떨까요? 제182조 제2항에 따라 받을 때 이미 법률상 원인이 없음을 알았다면 받을 때 얻은 이익에 이자를 더해 갚아야 합니다. 나중에 알았다면 그때 현존하던 이익에 이자를 더해 갚습니다. 두 경우 모두 손해가 있으면 배상합니다.

이율은 제182조에 없습니다. 이 조문이 송금일이나 입금 시각을 이자의 기산일로 정한 것도 아닙니다. 알게 된 때 남아 있던 이익을 기준으로 삼는다는 설명을, 모든 오송금의 이자가 송금일부터 붙는다는 뜻으로 읽을 수는 없습니다.

은행에 전달할 기록과 답변의 날짜

송금 착오를 찾아 정정을 요청하려고 은행에 연락할 때, 청구서와 입금 확인서의 계좌가 어떻게 다른지 금액·처리 시각과 함께 전달하면 문의할 대상을 구체적으로 좁힐 수 있습니다. 원본을 보관합니다. 상대의 답을 옮겨 적을 때에도 원래 문장을 남겨 두면 나중에 요약과 원문을 혼동하지 않습니다.

회신이 도착한 날짜는 상대가 법률상 원인이 없음을 언제 알았는지 살필 자료가 되므로, 반환 요청의 내용과 회신을 함께 보관할 만합니다. 다만 제182조 제2항이 회신 도착일을 곧 인식 시점으로 정하지는 않습니다. 입금 확인서는 돈이 들어간 때를 보여 주고, 주고받은 문장은 상대가 무엇을 알고 답했는지를 살피는 자료라는 차이가 있습니다.

은행의 처리 절차는 별도로 확인합니다. 제179조에서 제182조까지는 은행에 송금 취소나 예금 정보 공개 의무를 두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 반환 규정만으로 은행의 취소 처리나 상대 계좌 정보 제공을 약속할 수는 없습니다.

관련 절차는 소액·간이 민사 절차 칼럼에서 더 읽을 수 있습니다. 여기서는 처음 이익을 받은 사람에 대한 민사상 반환 문제에 범위를 두었습니다. 사기, 계좌 지급 정지, 형사 절차, 외환 신고나 한국 법원에서 적용할 법은 다루지 않습니다.

송금 기록에 관한 문의는 호정(昊鼎)국제법률사무소 wei@hoveringlaw.com.tw로 보낼 수 있습니다.

사례의 확인서에는 돈이 도착한 계좌가 남았습니다. 생활비로 썼다는 답에는 언제 무엇에 썼는지가 빠져 있습니다.

참고한 공식 자료

자주 묻는 질문

상대가 이미 돈을 썼다면 잘못 보낸 송금은 돌려받지 못하나요?
[민법 제182조 제1항](https://law.moj.gov.tw/LawClass/LawSingle.aspx?pcode=B0000001&flno=182)에 따라 반환과 가액 상환 책임을 면하려면, 수령인이 법률상 원인이 없음을 몰랐고 받은 이익도 더 이상 존재하지 않아야 합니다. 돈을 썼다는 설명만으로는 이 두 조건을 충족했다고 볼 수 없습니다. [제2항](https://law.moj.gov.tw/LawClass/LawSingle.aspx?pcode=B0000001&flno=182)은 받을 때 이미 알았다면 그때 얻은 이익에 이자를 더해 갚도록 정합니다. 나중에 알았다면 알게 된 때 남아 있던 이익에 이자를 더해 갚습니다. 두 경우 모두 손해가 있으면 배상합니다. 이 조문 자체에는 이율이나 이자 기산일이 적혀 있지 않습니다.
갚을 의무가 없는 줄 알고 보낸 돈도 부당이득으로 돌려달라고 할 수 있나요?
채무를 갚기 위해 지급하면서 그때 이미 지급 의무가 없음을 알았다면, [민법 제180조 제3호](https://law.moj.gov.tw/LawClass/LawSingle.aspx?pcode=B0000001&flno=180)에 따라 반환을 청구하지 못합니다. 계좌 번호를 잘못 본 사실만으로는 그 요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같은 조의 다른 제한도 살펴야 하며, 제4호에는 불법한 원인이 수령인 쪽에만 있으면 그 제한을 적용하지 않는 예외가 있습니다. [제181조](https://law.moj.gov.tw/LawClass/LawSingle.aspx?pcode=B0000001&flno=181)는 받은 이익과 그로부터 더 얻은 것, 반환이 불가능할 때의 가액 상환을 정합니다. [제182조](https://law.moj.gov.tw/LawClass/LawSingle.aspx?pcode=B0000001&flno=182)에 따른 책임은 법률상 원인이 없음을 언제 알았는지와 이익이 남아 있는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착오송금이라고 전액 반환이 보장되지는 않습니다.
은행이 그 송금을 취소해 주나요?
[민법 제179조](https://law.moj.gov.tw/LawClass/LawSingle.aspx?pcode=B0000001&flno=179)부터 [제182조](https://law.moj.gov.tw/LawClass/LawSingle.aspx?pcode=B0000001&flno=182)는 은행이 송금을 되돌리거나 예금 정보를 공개할 의무를 정하지 않습니다. 은행에 연락하는 일은 착오를 확인하고 정정을 요청하는 실무상의 방법입니다. 민사상 반환을 물을 상대는 이익을 받은 사람입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며,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