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기소 처분서를 받은 뒤 10일: 대만 고소인의 재의와 자소 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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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기소 처분서를 받은 뒤 10일: 대만 고소인의 재의와 자소 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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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만 검찰의 불기소 처분서를 받았다면, 며칠이 남았을까요? 고소인에게는 10일입니다. 받은 날은 빼고 다음 날부터 세며, 말일이 일요일·기념일 등 휴일이면 그다음 날까지입니다(형사소송법 제65조, 민법 제120조·제122조, 2026년 10월 현재).

이 10일에 내는 서류가 재의(再議)입니다. 불복 이유를 적은 서면을 처분한 검사를 거쳐 직근 상급 검찰청의 검찰장이나 검찰총장에게 냅니다. 변호사 위임은 요건이 아닙니다. 제256조는 재의 기간과 받을 사람을 처분서 정본에 적도록 정합니다.

신고만 한 고발인은 처분서를 받아도(제255조 제2항) 재의를 신청할 수 없습니다. 처분 전에 직권 불기소(제253조)나 기소유예 처분(緩起訴, 제253조의1)에 동의한 고소인도 신청하지 못합니다. 신청할 사람이 없으면, 사형·무기징역이나 하한 3년 이상 징역인 사건의 혐의 부족 불기소와 기소유예 처분은 검사가 직권으로 재의에 올려야 합니다(제256조 제3항).

서면은 처분한 검사가 먼저 봅니다. 제257조에 따라 이유가 있으면 처분을 취소하고 수사를 계속하거나 기소해야 하고, 이유가 없으면 기록과 증거물을 곧바로 상급 검찰청에 보내야 합니다. 기간을 넘긴 신청은 기각됩니다.

상급 검찰청도 이유가 없으면 기각합니다. 이유가 있으면, 수사가 덜 된 사건은 직접 또는 다른 검사를 시켜 다시 수사하거나 원래 검찰청 검사에게 잇게 할 수 있고, 끝난 사건은 그 검사에게 기소를 명령합니다(제258조). 기소 명령이 곧 유죄는 아니지요.

기각되면 시계가 다시 돌아갑니다. 기각 처분서를 받은 다음 날부터 10일 안에 관할 제1심 법원에 자소(自訴) 허가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변호사를 위임해 이유서를 내야 합니다(제258조의1). 변호사는 수사기록과 증거물을 열람·필사·복제·촬영할 수 있지만, 다른 사건의 수사 비공개 등 법률상 비밀인 사항은 제한·금지될 수 있습니다.

법률상 이미 자소할 수 없는 사람은 신청하지 못합니다(같은 조 제2항). 상대가 직계존속이나 배우자인 경우(제321조 전단)와 검사가 이미 수사를 시작한 경우(제323조 제1항 전단)는 예외입니다.

법원은 합의부로 판단합니다. 신청이 부적법하거나 이유가 없으면 기각하고, 있으면 기간을 정해 허가합니다. 허가에는 피고인이 항고할 수 있고, 기각에는 항고할 수 없습니다(제258조의3). 기간 안에 변호사를 통해(제319조 제2항) 자소를 제기하지 않으면 다시 자소할 수 없습니다(제258조의4).

한국에 살면 이동 기간(在途期間)이 붙습니다. 주거지나 사무소가 법원 소재지 밖이면 법정 기간에서 이동 기간을 빼고 계산하므로(제66조) 10일에 그만큼이 더해집니다. 국외 거주자는 아시아 37일, 유럽·북미·남미·대양주 44일, 아프리카·남극 72일입니다(검찰 단계·법원 단계 표준의 제3조 제3호). 대만에 송달대리인을 두었거나 대만 변호사가 서면을 내는 경우에도 그대로 적용되는지는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10일을 기준으로 움직이는 편이 안전합니다.

옛 이름 「교부심판(交付審判)」은 2023년 6월 21일 공포된 개정 전 제도입니다. 그때는 법원이 받아들이면 사건이 기소된 것으로 보았고(개정 전 제258조의3), 지금은 허가받은 고소인이 직접 자소를 제기합니다.

처분서를 받은 날짜와 방식을 정리해, 비밀이 아닌 개요부터 호정(昊鼎)국제법률사무소(wei@hoveringlaw.com.tw)로 보내 주셔도 됩니다.

참고한 공식 자료

확인일: 2026년 10월 12일

이 글은 2026년 10월 12일에 확인한 대만 법령을 바탕으로 한 일반 정보이며, 개별 사건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자주 묻는 질문

대만 검찰이 고소 사건을 불기소하면 며칠 안에 불복해야 하나요?
고소인은 처분서를 받은 다음 날부터 10일 안에, 처분한 검사를 거쳐 직근 상급 검찰청의 검찰장이나 검찰총장에게 재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형사소송법 제256조). 재의가 기각되면 그 처분서를 받은 다음 날부터 다시 10일 안에 법원에 자소 허가를 신청할 수 있고, 이 신청은 변호사를 위임해서 합니다(제258조의1). 처분 전에 직권 불기소나 기소유예 처분(緩起訴)에 동의한 고소인은 재의를 신청할 수 없습니다. 2026년 10월 기준 현행 조문입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며,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