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만 기소유예(緩起訴)의 조건과 고소인의 재의·취소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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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만 기소유예(緩起訴)의 조건과 고소인의 재의·취소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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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만 검사의 기소유예(緩起訴) 처분서에 피해자 배상 조건이 적혀 있다면, 그 조건은 민사 강제집행의 근거(執行名義)가 될 수 있습니다(형사소송법 제253조의2 제2항, 2026년 10월 현재).

기소유예는 검사가 1년 이상 3년 이하의 기간을 정해 기소를 미루는 처분입니다. 기간은 처분 확정일부터 셉니다. 그동안 공소시효(追訴權 시효)도 멈춥니다. 사형, 무기징역, 법정형 하한이 유기징역 3년 이상인 죄에는 쓸 수 없습니다(제253조의1).

검사는 이때 피고인에게 일정 기간 안에 지키거나 이행할 일을 명할 수 있습니다. 사과, 반성문(悔過書), 피해자에 대한 재산상·비재산상 배상, 국고(公庫) 납부, 검찰서가 지정한 기관·단체 등에서 하는 40시간 이상 240시간 이하의 의무노무(義務勞務), 중독·정신·심리 치료나 상담 등의 이수, 피해자 안전을 위한 명령, 재범 방지 명령입니다. 배상부터 치료·상담까지 네 가지는 피고인이 동의해야 하고, 그중 배상과 국고 납부는 민사 집행의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 조건은 처분서에 적어야 하며 이행 기간은 유예 기간을 넘길 수 없습니다(제253조의2).

처분서는 고소인·피고인 등과, 조건 이행에 관련된 피해자·기관·단체·지역사회에 송달됩니다(제255조).

고소인의 두 갈래: 10일 안의 재의와 취소 신청

하나는 재의(再議)입니다. 처분서를 받고 10일 안에, 불복 이유를 적은 서면을 처분한 검사를 거쳐 바로 위 검찰서의 검찰장이나 검찰총장에게 냅니다. 기간과 제출처는 고소인이 받는 처분서 정본에 적혀 있어야 합니다. 처분 전에 기소유예에 동의한 고소인은 신청할 수 없습니다(제256조).

10일은 받은 날을 빼고 다음 날부터 세며, 말일이 일요일·기념일 등 휴일이면 그다음 날로 넘어갑니다(제65조, 민법 제120조·제122조). 재의를 신청할 수 있는 사람이 없는 사건은 그 검사가 직권으로 재의에 올려야 합니다(제256조 제3항).

다른 하나는 취소 신청입니다. 제253조의3이 정한 사유는 셋입니다. 피고인이 유예 기간 안에 고의로 유기징역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다시 범해 검사가 공소를 제기한 경우, 기소유예 전에 고의로 범한 다른 죄로 유예 기간 안에 유기징역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 조건을 어긴 경우입니다. 이때 검사는 직권으로 또는 고소인의 신청에 따라 처분을 취소하고 수사를 이어 가거나 기소할 수 있습니다. 피고인은 이미 이행한 부분의 반환이나 배상을 청구하지 못합니다. 조문에는 취소 신청의 기한이 적혀 있지 않습니다.

피고인도 취소 처분서를 받고 10일 안에 같은 방식으로 재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제256조의1).

피해자가 법원에 직접 내는 자소(自訴, 제319조)는 어떨까요? 검사가 수사를 시작한 사건은 자소할 수 없고, 친고죄의 직접 피해자 등에게 둔 예외도 유예 기간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제253조의1 제4항, 제323조 제1항).

취소 없이 기간이 끝나면 재기소는 두 경우뿐입니다

제260조의 두 경우는 새로운 사실이나 증거가 발견된 때와 제420조 제1항 제1·2·4·5호의 재심 사유가 있는 때입니다. 새 사실·증거에는 수사 중 이미 있었으나 조사하지 못한 것과 그 뒤에 생긴 것이 모두 들어갑니다.

피고인이 조건을 지키는지 고소인에게 알리도록 한 규정은 위 조문들에 없습니다. 처분서의 조건과 이행 기간, 받은 날짜를 적어 두시기 바랍니다. 적어 둔 내용과 비밀이 아닌 개요는 호정(昊鼎)국제법률사무소(wei@hoveringlaw.com.tw)로 보내 주셔도 됩니다.

참고한 공식 자료

확인일: 2026년 10월 12일

이 글은 2026년 10월 12일에 확인한 대만 법령을 바탕으로 한 일반 정보이며, 개별 사건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자주 묻는 질문

대만 기소유예(緩起訴) 처분서에 피해자 배상 조건이 붙으면 어떤 효력이 있나요?
검사는 기소유예를 하면서 피고인에게 피해자에 대한 손해배상을 명할 수 있습니다. 이 조건은 피고인이 동의해야 붙고 처분서에 적어야 하며, 배상 조건과 국고(公庫) 납부 조건은 민사 강제집행의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형사소송법 제253조의2). 2026년 10월 기준 현행 조문입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며,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