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이베이의 회사원이 지방검찰서(地方檢察署) 소환장(傳票)을 받았습니다(가상의 상황입니다). 나가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소환장에 답이 적혀 있고, 피고인용과 증인용이 다릅니다.
피고인(수사 단계의 피의자 포함)용 소환장에는 사건명(案由)과, 정당한 이유 없이 나오지 않으면 구인(拘提, 강제로 데려오는 처분)을 명할 수 있다는 문구를 적어야 합니다(형사소송법 제71조). 증인용에는 입증할 사항과, 같은 경우에 과태료(罰鍰)를 물리고 구인을 명할 수 있다는 문구를 적습니다(제175조).
법에 다른 규정이 없는 한 누구나 다른 사람의 사건에서 증인이 될 의무를 집니다(제176조의1). 제178조에 따라, 적법한 소환에 정당한 이유 없이 나오지 않은 증인에게는 3만 대만달러 이하(2026년 10월 기준)의 과태료를 물릴 수 있고 구인도 가능하며, 다시 소환해도 나오지 않으면 마찬가지입니다. 과태료는 법원이 결정(裁定)하고, 검사가 소환한 때에는 검사가 관할 법원에 신청해야 합니다. 이 결정에는 항고(抗告)가 허용됩니다. 증인을 구인할 때도 구인장(拘票)이 필요합니다(같은 조, 제77조 준용).
증인 소환장은 늦어도 출석 기일 24시간 전까지 송달해야 합니다. 급박한 경우는 예외입니다. 증인이 일당과 여비를 청구할 수 있다는 점도 소환장에 적습니다(제175조). 증언거부권은 증인 소환 글에서 다룹니다.
피고인 조문인 제71조·제75조에 과태료는 없습니다. 제75조는 적법한 소환을 받고 정당한 이유 없이 나오지 않은 피고인의 구인을 허용합니다. 구인에는 구인장을 써야 하고, 사법경찰 또는 사법경찰관이 집행합니다(제77조, 제78조).
소환장을 새로 받지 않아도 송달된 것과 같아지는 경우가 둘입니다. 출석한 피고인에게 다음 출석 날짜·시각·장소와 불출석 시 구인을 명할 수 있다는 점을 직접 알리고 조서에 적은 때, 피고인이 그날 나오겠다고 서면으로 밝힌 때입니다(제72조).
경찰은 피의자를 통지서(通知書)로 부르기도 합니다. 적법한 통지에 정당한 이유 없이 응하지 않으면 경찰이 검사에게 구인장 발부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제71조의1).
제76조는 범죄 혐의가 무거운 피고인에게 다음 넷 중 하나가 있으면, 필요한 때 소환 없이 곧바로 구인하는 것을 허용합니다. 일정한 주거가 없을 때, 도망했거나 도망할 우려를 인정할 사실이 있을 때, 증거 인멸·위조·변조나 공범·증인과의 말 맞추기 우려를 인정할 사실이 있을 때, 그 죄가 사형·무기징역 또는 최저 법정형이 5년 이상 유기징역인 죄일 때입니다.
도망하거나 숨은 피고인은 지명수배(通緝)될 수 있습니다(제84조). 수배는 수배서(通緝書)로 하며, 수사 중에는 검찰총장이나 검찰장(檢察長)이, 재판 중에는 법원장이 서명합니다(제85조). 제87조에 따라 수배가 통지되거나 공고된 뒤에는 검사와 사법경찰관이 피고인을 구인하거나 곧바로 체포할 수 있고, 이해관계인도 직접 체포해 이들에게 넘기거나 체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수배 사유가 없어지거나 필요 없음이 분명해지면 즉시 취소해야 합니다.
대만 밖에서 받은 소환장에 강제력이 어디까지 미치는지, 출국 자체가 도망에 해당하는지는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구인이나 체포 뒤의 24시간과 출국 제한은 체포 후 24시간 글에서 다룹니다.
받은 서류의 종류와 날짜를 정리해, 비밀이 아닌 개요부터 호정(昊鼎)국제법률사무소(wei@hoveringlaw.com.tw)로 보내 주셔도 됩니다.
참고한 공식 자료
- 대만 법무부 전국법규자료고(全國法規資料庫) 형사소송법(刑事訴訟法): 제71조, 제71조의1, 제72조, 제75조, 제76조, 제77조, 제78조, 제84조, 제85조, 제87조, 제175조, 제176조의1, 제178조
- 형사소송법 연혁: 최근 개정은 2026년 5월 13일 공포된 제101조의1이며 이 글이 인용한 조문과 무관
확인일: 2026년 10월 12일
이 글은 2026년 10월 12일에 확인한 대만 법령을 바탕으로 한 일반 정보이며, 개별 사건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자주 묻는 질문
- 대만 검찰 소환장에 응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 피고인으로 적법하게 소환받고 정당한 이유 없이 나가지 않으면 구인(拘提)될 수 있습니다(형사소송법 제71조, 제75조). 증인이라면 3만 대만달러 이하의 과태료를 물릴 수 있고 구인도 가능합니다(제175조, 제178조). 2026년 10월 기준 현행 조문입니다. 대만 밖에서 받은 소환장의 강제력은 이 글에서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며,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