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의서를 쓰는 일과 고소를 취하하는 일은 같은 일이 아닙니다. 합의서만으로 고소가 사라진다는 조문은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2026년 10월 현재 대만 형사소송법이 효과를 붙인 쪽은 고소인의 취하(撤回告訴)입니다.
고소가 있어야 처벌하는 상해
형법 제287조가 친고죄(告訴乃論)로 정한 죄는 셋입니다. 제277조 제1항의 상해, 제281조, 제284조의 과실상해입니다. 이 글은 상해와 과실상해만 다룹니다. 제287조 단서의 예외는 하나, 공무원이 직무를 집행하다 제277조 제1항의 죄를 범한 경우입니다.
상해로 사람이 숨지거나 중상을 입은 경우(제277조 제2항)는 이 목록에 없어, 아래의 고소 기간과 취하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과실로 중상을 입힌 경우는 제284조 안에 있어 친고죄입니다.
고소 기간은 6개월입니다. 언제부터 셀까요? 형사소송법 제237조에 따라 고소할 수 있는 사람(고소권자)이 범인을 안 때부터입니다. 고소권자가 여럿이면 한 사람이 기간을 넘겨도 다른 사람에게 영향이 없습니다.
피해자는 물론(제232조) 그 법정대리인이나 배우자도 독립해 고소할 수 있습니다(제233조 제1항). 대리인을 쓰려면 위임장을 검사나 사법경찰관에게 내야 하고, 이들은 필요하다고 보면 본인 출석을 명할 수 있습니다(제236조의1).
검사나 사법경찰관은 수사 중 범죄사실의 전부나 일부가 고소 없는 친고죄임을 발견하면, 피해자나 다른 고소권자가 나와 진술할 때 고소할지를 묻고 조서에 적어야 합니다(제242조 제2항).
취하는 1심 변론 종결 전까지
친고죄의 고소인은 1심 변론 종결 전까지 고소를 취하할 수 있습니다. 취하한 사람은 다시 고소하지 못합니다(제238조). 공범 한 명에 대한 고소나 취하의 효력은 다른 공범에게도 미칩니다(제239조).
고소가 취하되면, 수사 중에는 검사가 불기소 처분을 하고(제252조 제5호), 기소된 뒤에는 법원이 불수리(不受理) 판결을 해야 합니다(제303조 제3호). 합의금을 받기 전의 취하는 다른 글에서 다뤘습니다.
조정위원회에서 합의했다면
향진시조정조례(鄉鎮市調解條例) 제28조 제2항의 요건은 네 가지입니다. 친고죄 형사사건일 것, 수사 중이거나 1심 법원의 변론 종결 전에 향·진·시 조정위원회에서 조정이 성립할 것, 조정서에 당사자가 취하에 동의한다는 취지를 적을 것, 법원이 승인(核定)할 것입니다. 넷을 갖추면 조정이 성립한 때 고소나 자소(自訴·사인소추)를 취하한 것으로 봅니다.
직할시와 시의 구(區) 조정위원회에도 이 조례가 준용됩니다(제35조 제2항). 법원 승인 전에는 위 효과가 생기지 않습니다.
제27조에 따라 승인 뒤에는 당사자가 그 사건으로 다시 소를 제기하거나 고소·자소할 수 없습니다. 돈이나 그 밖의 대체물, 유가증권을 일정 수량 주기로 한 형사 조정이면 승인된 조정서가 강제집행의 근거(執行名義)가 될 수 있습니다.
조정이 결렬되면 어떻게 될까요? 친고죄 형사사건에서 고소권자가 신청한 조정이 성립하지 않으면, 향·진·시 사무소(公所)는 그 사람이 조정위원회에 낸 신청에 따라 사건을 관할 검사에게 넘겨 수사하게 하고, 조정을 신청한 때 이미 고소한 것으로 봅니다(제31조). 제237조의 6개월도 이 시점의 고소로 따지게 됩니다.
합의서 날짜, 조정서의 취하 문구, 법원 승인 여부는 비밀이 아닌 범위에서 호정(昊鼎)국제법률사무소(wei@hoveringlaw.com.tw)로 먼저 보내 주셔도 됩니다.
참고한 공식 자료
- 대만 법무부 전국법규자료고(全國法規資料庫) 형법: 제277조, 제281조, 제284조, 제287조
- 형사소송법: 제232조, 제233조, 제236조의1, 제237조, 제238조, 제239조, 제242조, 제252조, 제303조
- 향진시조정조례(鄉鎮市調解條例): 제1조, 제27조, 제28조, 제31조, 제35조
- 형사소송법 연혁, 형법 연혁, 향진시조정조례 연혁: 가장 최근 개정은 각각 2026년 5월 13일 공포된 제101조의1, 2026년 7월 22일 공포된 제80조, 2023년 1월 13일 공포된 제3조·제6조·제9조·제32조로, 이 글이 인용한 조문은 바뀌지 않았습니다.
확인일: 2026년 10월 12일
이 글은 2026년 10월 12일에 확인한 대만 법령을 바탕으로 한 일반 정보이며, 개별 사건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자주 묻는 질문
- 대만에서 상해 사건을 합의하면 고소는 언제까지 취하할 수 있나요?
- 형법 제277조 제1항의 상해와 제284조의 과실상해처럼 고소가 있어야 처벌하는 죄에서는, 고소인이 1심 변론 종결 전까지 고소를 취하할 수 있고 취하한 사람은 다시 고소할 수 없습니다(형사소송법 제238조). 수사 중이거나 1심 법원의 변론 종결 전에 조정이 성립하고, 조정서에 당사자가 취하에 동의한다는 취지를 적고, 법원이 승인하면 조정이 성립한 때 고소나 자소를 취하한 것으로 봅니다(향진시조정조례 제28조 제2항). 2026년 10월 현재 조문 기준입니다.
- 상해로 피해자가 중상을 입은 사건도 합의하고 고소를 취하하면 끝나나요?
- 형법 제287조가 고소가 있어야 처벌한다고 정한 죄는 제277조 제1항, 제281조, 제284조입니다. 상해로 사람이 숨지거나 중상에 이른 경우를 정한 제277조 제2항은 이 목록에 없어서, 고소가 취하된 친고죄에 적용되는 불기소·불수리 규정(형사소송법 제252조 제5호, 제303조 제3호)의 대상이 아닙니다. 과실로 중상을 입힌 경우는 제284조에 들어 있어 목록에 포함됩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며,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